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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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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재영이엔씨(주)
계약금액
36,518,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156만원
참가
28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686610/06(화)36,51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영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055-36,51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영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절토사면·육교) 41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절토사면·육교 41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780,909원
배정예산
41,559,000원
기초금액
41,55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853-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641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780,909원
배정예산
41,55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계약심사 반영).pdf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일원 2.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3.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41개소

ㆍ울산교(L=356.2m,B=8.9)ㆍ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L=450m,3.2×2.0×2련) ㆍ삼호3교(L=20.7m,B=8m)
ㆍ월봉교(L=45m,B=12m)ㆍ한라교(L=45m,B=10m)ㆍ유화교(L=41m,B=10m)
ㆍ대암교(L=42m,B=10m)ㆍ무거천1교(L=25.2m,B=7.5m)ㆍ달신교(L=39m,B=10m)
ㆍ무거천2교(L=21.5m,B=11.6m)ㆍ합파교(L=40m,B=7.5m)ㆍ삼산현대앞교(L=51.7m,B=3.2m)
ㆍ울산도서관교(L=50m,B=11m)ㆍ여천천지하차도(L=155m,B=14m)ㆍ신정육교(L=19.3m,B=3m)
ㆍ상두왕교(L=15m,B=9m)ㆍ두왕천교(L=19.0m,B=5m)ㆍ솔마루다리(L=48.5m,B=2.0m)
ㆍ무거터널(L=120m,B=13m)ㆍ갈현마을교(L=9.1m,B=3.7m)ㆍ산수교(L=14m,B=6m)
ㆍ상두왕교(L=15m,B=9m)ㆍ소정교(L=16.6m,B=12m)
ㆍ소라맨션절개지(L=14m,B=6m)ㆍ서강파크절개지(H=12m,L=90m)ㆍ우주가든절개지(H=12m,L=136m)
ㆍ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H=19.9m,L=133.2m)ㆍ옥동 N1지구(H=15.5m,L=100m)ㆍ무거 N1지구(H=8m,L=46m)
ㆍ무거 N7지구(H=11m,L=52.1m)ㆍ무거 N8지구(H=15.1m,L=149.1m)ㆍ무거 N9지구(H=11.5m,L=99.3m)
ㆍ무거 N10지구(H=11.2m,L=196.4m)ㆍ옥 N1지구(H=9.9m,L=82m)ㆍ옥 N10지구(H=5.2m,L=153.1m)
ㆍ옥 N11지구(H=5.7m,L=84.5m)ㆍ옥 N12지구(H=5.5m,L=125m)ㆍ선암 N4지구(H=13.4m,L=155.4m)
ㆍ두왕 N1지구(H=5.4m,L=71.8m)ㆍ두왕 N2지구(H=5.6m,L=149.2m)ㆍ두왕 N4지구(H=14.5m,L=162.5m)

4.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나.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5.설계변경조건 가.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ㆍ감이 있을 때 나.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행청 방침이 변경될 때 6.과업내용 :별지와 같음

Ⅱ. 과 업 지 시 서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남구청 관내 도로시설물(교량 등)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 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 41개소 1.3.1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연번구조물명위치종류구조형식제원(m)준공년도비고
1울산교신정동 1-1교량RC T형 거더교L=356.2(31경간), B=8.9, H=4.91930(확장 ‘86)
2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선암동 142-2복개구조물RC BOXL=450.0, 3.2*2.0*2련1980(미상)2종시설물
3삼호3교무거동 1182-3라멘교L=20.7(2경간), B=8.01989
4월봉교신정동 산120-25RC T형 거더교L=45.0(2경간), B=12.01992
5한라교야음동 532라멘교L=45.0(3경간), B=10.01993
6유화교야음동 534RC 슬라브교L=41.0(3경간), B=10.01989
7대암교달동 796L=42.0(3경간), B=10.01999
8무거천1교무거동 1491-1교량L=25.2(3경간), B=7.51982
9달신교달동 798-1L=39.0(3경간), B=10.020013종시설물
10동평교야음동 595-2L=42.0(3경간), B=8.02002
11합파교달동 3-6L=40.0(3경간), B=7.51993
12삼산현대앞교삼산동 383-5아치교L=51.7(1경간), B=3.22001
13무거천2교무거동 155-2라멘교L=21.5(1경간), B=11.62012
14여천천지하차도신정동 1088-3지하차도RC BOX+U-TYPE 옹벽L=52(본선), L=103(옹벽), B=14.02009
15소라맨션절개지야음동 산149-17암반사면H(최고)=10, L=1001991(미상)
16서강파크절개지신정동 산107-3절토사면H(최고)=12, L=901988
17우주가든절개지신정동 산104H(최고)=12, L=1361985
18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야음동 853-12H(최고)=19.9, L=133.22020
19옥동 N1지구옥동 산 286-12암반사면H(최고)=15.5, L=100.0미상(10년 이상)
20무거 N1지구무거동 947-20H(최고)=8, L=462022
21무거 N7지구무거동 948-12H(최고)=11, L=52.12008
22무거 N8지구H(최고)=15.1, L=149.1
23무거 N9지구H(최고)=11.5, L=99.3
24무거 N10지구절개지H(최고)=11.2, L=196.4
25옥 N1지구옥동 81-5H(최고)=9.9, L=821995
26옥 N10지구옥동 434-4H(최고)=5.2, L=153.12010
27옥 N11지구옥동 434-2H(최고)=5.7, L=84.5
28옥 N12지구옥동 83-5H(최고)=5.5, L=125기타시설물
29선암 N4지구선암동 724-3H(최고)=13.4, L=155.42015
30두왕 N1지구두왕동 648-7H(최고)=5.4, L=71.82010
31두왕 N2지구두왕동 647-1H(최고)=5.6, L=149.2
32두왕 N4지구두왕동 776-2H(최고)=14.5, L=162.52020
33무거터널무거동 946터널지보형L=120.0(2차로), B=132010
34갈현마을교옥동 1263-5라멘교L=9.1(1경간), B=3.71968
35산수교두왕동 777-46교량L=14.0(2경간), B=6.01974
36상두왕교두왕동 777-44L=15.0(1경간), B=9.02010
37신정육교신정동 421-3육교강상판형교L=19.3, B=3.02011
38소정교신정동 780-2합성형라멘교L=16.6, B=12.02015
39울산도서관교삼산동 404-10교량L=50.0, B=11.02018
40두왕천교두왕동 777-42L=19.0, B=5.0
41솔마루다리선암동 685-1육교아치교L=48.5, B=2.02008

1.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마. 보수․보강방법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바. 보고서 작성(울산교 수중조사에 대한 사항 추가, 수중조사 동영상은 제공)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 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참여기술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주(월)의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일자는 조정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5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0일 전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 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 후 발주청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기 실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때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발주부서에 사전보고)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교량시설물(교량, 육교, 복개구조물 등)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구 분시설물명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고
상부구조바닥판, 거더 ○ ○○
하부구조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주요부재받침교량받침 ○ ○
케이블케이블,정착구,행어밴드,새들 ○ ○
기타부재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보조부재2차부재가로보 및 세로보 ○ ○
부속시설점검로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유지관리이용시설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구 분시설물명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고
본선라이닝 ○ ○○
갱문 ○ ○
기본개착터널 ○ ○
시설물지하차도 ○ ○
지하정거장 ○ ○
연직갱 및 경사갱 ○
환기구 ○
부대피난연락갱 ○
시설물연결터널(환기시설) ○
갱구부옹벽 ○
기타점검로 ○ ○

2.2.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세 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5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 한다. 2) 정기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시설물안전법 및 기타(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등급 평가 시 철거,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E등급으로 지정 ․ 관리토록 하는 등 등급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2.2.7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 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 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3.2 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 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수중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수중비디오 제공)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 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5. 예정공정표

90일
공 종보할10일30일45일60일90일
자료분석 및 계획15
현장조사35
점검 내용 정리20
보강방안제시
및 유지관리방안제시
15
종합보고서작성
소 계
누 계
100

참가자격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 충족 및 교육을 이수하고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함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내역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일원
2.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3.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41개소)
교량 18개소
지하차도 1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육교 2개소
터널 1개소
ㆍ울산교(L=356.2m, B=8.9)ㆍ선암본동7길 복개구조물(L=450.0m, 3.2×2.0×2련)ㆍ삼호3교(L=20.7m, B=8m)
ㆍ월봉교(L=45m, B=12m)ㆍ한라교(L=45m, B=10m)ㆍ유화교(L=41m, B=10m)
ㆍ대암교(L=42m, B=10m)ㆍ무거천1교(L=25.2m, B=7.5m)ㆍ달신교(L=39m, B=10m)
ㆍ동평교(L=42m, B=8m)ㆍ합파교(L=40m, B=7.5m)ㆍ삼산현대앞교(L=51.7m, B=3.2m)
ㆍ무거천2교(L=21.5m, B=11.6m)ㆍ여천천지하차도(L=155m, B=14m)ㆍ신정육교(L=19.3m, B=3m)
ㆍ울산도서관교(L=50m, B=11m)ㆍ두왕천교(L=19.0m, B=5m)ㆍ솔마루다리(L=48.5m, B=2.0m)
ㆍ무거터널(L=120m, B=13m)ㆍ갈현마을교(L=9.1m, B=3.7m)ㆍ산수교(L=14m, B=6m)
ㆍ상두왕교(L=15m, B=9m)ㆍ소정교(L=16.6m, B=12m)
급경사지 18개소ㆍ소라맨션절개지(H=10m, L=100m)ㆍ서강파크절개지(H=12m, L=90m)ㆍ우주가든절개지(H=12m, L=136m)
ㆍ해피투게더타운 급경사지(H=19.9m, L=133.2m)ㆍ옥동 N1지구(H=15.5m, L=100m)ㆍ무거 N1지구(H=8m, L=46m)
ㆍ무거 N7지구(H=11m, L=52.1m)ㆍ무거 N8지구(H=15.1m, L=149.1m)ㆍ무거 N9지구(H=11.5m, L=99.3m)
ㆍ무거 N10지구(H=11.2m, L=196.4m)ㆍ옥 N1지구(H=9.9m, L=82m)ㆍ옥 N10지구(H=5.2m, L=153.1m)
ㆍ옥 N11지구(H=5.7m, L=84.5m)ㆍ옥 N12지구(H=5.5m, L=125m)ㆍ선암 N4지구(H=13.4m, L=155.4m)
ㆍ두왕 N1지구(H=5.4m, L=71.8m)ㆍ두왕 N2지구(H=5.6m, L=149.2m)ㆍ두왕 N4지구(H=14.5m, L=162.5m)
4.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5.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ㆍ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 될 때
6.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