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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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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청양군 · 농업기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양지
- 계약금액
- 84,73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624만원
- 참가
- 3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587 | 10/07(수) | 84,73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양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762 | 10/07(수) | 84,73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양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 무술저수지의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해 재해위험요인을 없애고,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해 원활한 용수공급과 안정적 농업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 수준측량 및 수준점 매설, 삼각측량 및 삼각점 매설
- 유역임상 조사, 유로연장 조사, 이수상황 조사, 개발면적 결정
- 보상물·사용용지·물가 조사, 지구내 도로망도 조사, 지형측량
- 수문분석 및 물수지분석
- 제당·물넘이·가배수로·취수시설의 형식과 규모 결정 및 노선선정, 용수로 노선선정, 이설도로 노선선정
- 지질조사(보링·실내토질시험 포함)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세부설계, 각종 인허가 제반 서류 작성(산지점용, 농지전용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술저수지 재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저수지 재해복구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기본조사·수문분석·세부설계·인허가 서류 작성까지 맡는 농업기반 실시설계 용역이다.
- 수준·삼각측량 및 기준점 매설
- 유역임상·유로연장·이수상황·보상물·용지·물가조사
- 지형측량 및 종·횡단측량
- 수문분석·물수지분석
- 제당·물넘이·가배수로·취수시설 형식 및 규모 결정
- 용수로·이설도로 노선선정
- 지질조사(보링·실내토질시험) 및 구조 안정성 검토
- 세부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 산지점용·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 중간·최종 보고 및 성과품 납품
딸린 일 · 조사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지형현황·종단·횡단·용지경계 측량과 공공기준점·수준점 매설 및 성과심사를 직접경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한 측량 업무다.
- 지형현황측량(10,000㎡)
- 종단측량(0.05km)
- 횡단측량(0.05km)
- 용지경계측량(10,000㎡)
- 공공기준점·공공수준점 매설 및 성과심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490,909원
- 배정예산
- 96,240,000원
- 기초금액
- 96,2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603-000
- 참조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6-144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490,909원
- 배정예산
- 96,2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Ⅰ.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에 위치한 무술저수지에 대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 무술저수지 지내 ◦ 사업규모 - 수혜면적 : 2.0ha - 주요공사 : 저수지 재해복구사업 1식 - 용수로 및 부대시설 : 1식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청양군(이하‘갑’이라 함)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는 과업수행중‘갑’이 농림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갑’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3-2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3-3 감독원의 지정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3-4 계약의 의무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7 기타 ◦‘을’은‘갑’의 서면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과 업내용 4-1 과 업 기 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4-2 과업의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갑’과‘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3 과업기간 변경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4-4 과업의 세부 내용 ◦ 수준측량 및 수준점 매설 ◦ 삼각측량 및 삼각점 매설 ◦ 유역임상 조사 및 유로연장 조사 ◦ 권리관계(수리권, 광업권 및 기타) 및 제약여건 조사 ◦ 이수상황 조사 ◦ 개발면적 결정 ◦ 보상물 조사 및 사용용지 조사, 물가조사 ◦ 지구내도로망도 조사 ◦ 지형측량 ◦ 수문분석 및 물수지분석 ◦ 제당의 형식결정 및 노선선정 ◦ 물넘이 형식결정 및 노선선정 ◦ 가배수로 형식, 규모결정 및 노선선정
◦ 취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 ◦ 용수로 노선선정 및 주요시설 조사 ◦ 이설도로 노선선정 ◦ 토취장 위치 및 현황조사 ◦ 지질조사(보링포함, 실내토질시험포함)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 세부설계 ◦ 각종 인허가 제반 서류 작성(산지점용, 농지전용 등) 4-5. 과업의 기준 ◦ 기본조사 및 계획, 세부설계는 농림부발행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 “댐편”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수립 및 설계되어야 한다. ◦ 주요 구조물 위치 및 규모결정은 구조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선정과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측량․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산금액으로, 세부설계 완료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승인된 세부설계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적용한다. ◦ 개발면적의 결정은 구역내 이수상황조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수문분석은 유역의 임상과 유로의 형상 및 연장, 경사도등을 조사하고, 여러 기술적 방법을 검토하여 홍수량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물수지 분석은 수혜구역내 삼투량 및 기온분포, 내용적 등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여 야 한다. ◦ 제당의 위치 선정은 수문분석 및 수지분석을 근거로 하되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제당의 제고결정은 물수지 분석을 토대로 하되 위치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 축제용 취토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 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당의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물넘이의 형식 및 규모 결정은 설계기준 “댐편”에 의거 결정하되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 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 가배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은 기준 빈도년의 홍수량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 취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은 수혜면적의 설계용수량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종료는 용역성과품 검정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과업의 수행방법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기본조사 및 계획, 세부설계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본 과업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보안사항 ◦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역성과물 9-1 일반사항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15일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제출 ◦ 용역 완료시 ‘을’은 아래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시기 등은 ‘갑’과 ‘을’이 추진사항 등을 협의 결정한다. 10. 기타 ◦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설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을’은 기술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 등은 2008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촌용수개발(공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갑’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 2008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제 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120일
| 기 간 공 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05일 | 120일 | 비 고 |
|---|---|---|---|---|---|---|---|---|---|
| 1. 현지조사 및 조사측량 | |||||||||
| 2. 실시설계 | |||||||||
| 3. 성과품 납품 |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 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실시설계 | |||||
| 1.1 실시설계비 | 1 | 식 | |||
| 2. 직접경비 | |||||
| 2.1 측량조사(현황/종횡단측량) | 1 | 식 | |||
| 3. 공급가액 | (1+2) | ||||
| 4.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1 | 식 | |||
| 5. 부가가치세 | (4+5)×10% | 10 | % | ||
| 6. 합 계 | (3+4+5) | ||||
| 7. 적용 용역비 |
내역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무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설계비 | ||||||||||||
| 실시설계 용역비 | 1 | 식 | ||||||||||
| 2. 직접경비 | ||||||||||||
| 2.1 조사측량 | ||||||||||||
| 가. 조사측량 | ||||||||||||
| 1) 지형현황측량 | 10,000 | m2 | ||||||||||
| 2) 종단측량 | 0.050 | km | ||||||||||
| 3) 횡단측량 | ||||||||||||
| 4) 용지경계측량 | 10,000 | m2 | ||||||||||
|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다. 기술료{(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 | 10 |
| ○ 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 |||||||||||||
|---|---|---|---|---|---|---|---|---|---|---|---|---|---|
| ○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
| ○ 공사비산정 : 개략공사비 적용 | ○ 대상공사비 : | (VAT포함) | |||||||||||
| ○ 산출공사비 | |||||||||||||
| - 공사비(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제외) : | 원(VAT제외) | ||||||||||||
| ○ 공사비요율에 의한 요율산출 | |||||||||||||
| ※ 직선보간법 | |||||||||||||
| Y1 - [ X - X2 / X1 - X2 ] x (Y1 - Y2) | |||||||||||||
| Y1 = 작은 금액 요율 | X1 = | 큰 금액 | |||||||||||
| Y2 = 큰 금액 요율 | X2 = | 작은 금액 | |||||||||||
| X = 당의 계약 금액 |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비 | |||||||||||||
| x | 원 | ||||||||||||
| 실시설계 | x | 100.00% | ≒ | ||||||||||
| 적용 | (적용) |
산근2(측량) (숨김)
[산출근거 2] 측량 산출자료
| 1. 지 형 측 량 (1/1000, 구릉지, 10만㎡) | ||||||||||||||
|---|---|---|---|---|---|---|---|---|---|---|---|---|---|---|
| 【기준점배점】 | ||||||||||||||
| 2급 기준점 : | 점수/14*k*p(=0.8+2.8/점수) | 28점이상일때 p=0.9 | ||||||||||||
| 3급 기준점 : 1점 (점간거리 200m) | 점수/30*k*p(=0.8+6/점수) | 60점이상일때 p=0.9 | ||||||||||||
| 4급 기준점 : 16점 (점간거리 45m) | 점수/150*k*s*p(=0.8+30/점수) | 300점이상일때 p=0.9 | ||||||||||||
| 【작업량비 산출】 | ||||||||||||||
| 1) 기준점 측량(평지) | ||||||||||||||
| 2급 : | ||||||||||||||
| 3급 : 1/30 × 1.0 × (0.8 + 6/1) = | 0.23 | |||||||||||||
| 4급 : 15/150 × 1.0 × (0.8 + 30/15) × 0.53 = | 0.15 | |||||||||||||
| 2) 수준측량:2급 수준측량 | ||||||||||||||
| 1.058 / 15 ×1.1 ×(0.8+3/1.058) = | 0.28 | 거리/15㎞*k*p(=0.8+3/거리) | ||||||||||||
| ∴ | (1점 ×200m) + (16점 × 45m) = | 0.92 | ||||||||||||
| 3) 지형측량 | 면적/10*k*s*p(=0.8+2/작업량) | |||||||||||||
| 4.6 / 10 × 1.25 × 0.65 ×( 0.8 + 2 / 4.6 ) = | 0.46 | |||||||||||||
| 【지형측량 인원산출】 | ||||||||||||||
| 작업내용 | 작업량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기준점 측량 | 2급 | 0.00 | 2.00 | 0.00 | 17.00 | 0.00 | 25.00 | 0.00 | 26.00 | 0.00 | 28.00 | 0.00 | 8.00 | 0.00 |
| 3급 | 0.23 | 22.00 | 5.06 | 27.00 | 6.21 | 28.00 | 6.44 | 32.00 | 7.36 | 4.00 | 0.92 | |||
| 4급 | 0.15 | 31.50 | 4.72 | 35.00 | 5.25 | 37.00 | 5.55 | 40.00 | 6.00 | 6.00 | 0.90 | |||
| 수준측량 | 0.28 | 1.00 | 0.28 | 3.00 | 0.84 | 11.50 | 3.22 | 8.00 | 2.24 | 8.00 | 2.24 | 8.00 | 2.24 | |
| 지상현황측량 | 0.46 | 4.25 | 1.95 | 15.00 | 6.90 | 15.00 | 6.90 | 7.00 | 3.22 | 7.00 | 3.22 | |||
| 합 계 | 0.28 | 12.57 | 21.58 | 21.13 | 18.82 | 7.28 |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8지형현황측량 참조 | ||||||||||||||
| 【종단측량 인원산출】10km 양안왕복 | ||||||||||||||
| 작업내용 | 작업량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종단측량 | 10.00 | 0.20 | 2.00 | 1.00 | 10.00 | 1.00 | 10.00 | 1.00 | 10.00 | 1.00 | 10.00 | |||
| 3.00 | 0.60 | 3.00 | 3.00 | 0.00 | 0.00 | |||||||||
| 합 계 | 10km 양안왕복 | 0.00 | 2.60 | 13.00 | 13.00 | 10.00 | 10.00 |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9 하천측량 참조 | ||||||||||||||
| 【횡단측량 인원산출】: 폭50m(제외25m+제내25m, 간격50m) | ||||||||||||||
| 작업내용 | 작업량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횡단측량 | 25.00 | 0.20 | 5.00 | 1.00 | 25.00 | 1.00 | 25.00 | 2.00 | 50.00 | 3.00 | 75.00 | |||
| 20.00 | 0.10 | 2.00 | 20.00 | 20.00 | 1.00 | 20.00 | 0.00 | |||||||
| 합 계 | 0.00 | 7.00 | 45.00 | 45.00 | 70.00 | 75.00 |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9 하천측량 참조 | ||||||||||||||
| 【용지측량 인원산출】: 연장1000m, 폭 50m, 구릉지적용(25,000㎡ 기준) | ||||||||||||||
| 작업내용 | 작업량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토지등기부지적도또는소유권조사 | 1.00 | 1.00 | 1.00 | 3.00 | 3.00 | 6.00 | 6.00 | - | - | - | ||||
| 용지측량(외업) | 6.00 | 6.00 | 13.00 | 13.00 | ||||||||||
| 합 계 | - | 2.00 | 9.00 | 12.00 | - |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5 용지측량 참조 | ||||||||||||||
|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 ||||||||||||||
| 내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공공기준점 | 점 | 16 | 11,370 | 181,920 | ||||||||||
| 공공수준점 | km | 1 | 9,745 | 10,144 | ||||||||||
| 지형측량(1/1000) | 도엽 | 147,813 | 147,813 | |||||||||||
| 합계 | 300,000 | |||||||||||||
| ☞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수수료 내역서 참조 |
산근3(인허가) (숨김)
[산출근거 3] 인허가
| 1. 농지전용(50만㎡) | ||||||||||
|---|---|---|---|---|---|---|---|---|---|---|
| 종별 | 내용 | 세 부 항 목 | 단위 | 비 고 | ||||||
| 직접비 | 직접인건비 | 1.계획안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인·일 | ||||||
| 관련계획 검토 | ||||||||||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
| 2.농지전용 도서작성 | 농지전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 |||||||||
|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
|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 ||||||||||
| 농지관련 도서 작성 | ||||||||||
| 초지관련 도서 작성 | ||||||||||
| 3.기술협의 | 공청회/주민설명회 | |||||||||
|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 ||||||||||
| 위원회 심의 지원 | ||||||||||
| 관계기관 협의 | ||||||||||
| 직접경비 |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 식 | ||||||||
| 간접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2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10% | |||||||||
|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만m2 기준으로 산정) | ||||||||||
| 소요작업량 | =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X | 면적보정계수(α) | - 편입면적 = | m2 | ||||
| 보정계수(α) |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 만m2 | ||||||||
| 계획면적 = 만m2 | - 보정계수 = | |||||||||
|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 ||||||||||
| 구분 | 기준면적 (만m2) | 총 작업량(인·일) | 비 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원 | |||||
| 농지전용 | 50 | 1.1α | 4.9α | 12.2α | 17.7α | 33.3α | 38.6α | |||
| 1. 계획안 검토 | 0.30 | 0.60 | 1.10 | 1.70 | 3.00 | 3.50 | ||||
| 2. 도서작성 | 0.80 | 4.30 | 11.10 | 16.00 | 30.30 | 35.10 | ||||
| 3. 기술협의 | 2.00 | 2.00 | 2.00 | 4.00 | 4.00 | 4.00 | 기관 협의 | |||
| 계 | 3.10 | 6.90 | 14.20 | 21.70 | 37.30 | 42.60 | ||||
| 적용인원 | ||||||||||
| 2. 산지전용(50만㎡) | ||||||||||
| 종별 | 내용 | 세 부 항 목 | 단위 | 비 고 | ||||||
| 직접비 | 직접인건비 | 1.계획안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인·일 | ||||||
| 관련계획 검토 | ||||||||||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
| 2.농지전용 도서작성 | 산지전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 |||||||||
| 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
| 산지관련 도서 작성 | ||||||||||
| 3.기술협의 | 공청회/주민설명회 | |||||||||
|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 ||||||||||
| 위원회 심의 지원 | ||||||||||
| 관계기관 협의 | ||||||||||
| 직접경비 |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 식 | ||||||||
| 간접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2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10% | |||||||||
|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m2 기준으로 산정) | ||||||||||
| 소요작업량 | =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X | 면적보정계수(α) | - 편입면적 = | m2 | ||||
| 보정계수(α) |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 만m2 | ||||||||
| 계획면적 = 만m2 | - 보정계수 = | |||||||||
|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 ||||||||||
| 구분 | 기준면적 (만m2) | 총 작업량(인·일) | 비 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원 | |||||
| 농지전용 | 50 | 1.1α | 4.9α | 12.2α | 17.7α | 33.3α | 38.6α | |||
| 1. 계획안 검토 | 0.30 | 0.60 | 1.10 | 1.70 | 3.00 | 3.50 | ||||
| 2. 도서작성 | 0.80 | 3.60 | 9.70 | 14.00 | 26.50 | 30.60 | ||||
| 3. 기술협의 | 2.00 | 2.00 | 2.00 | 4.00 | 4.00 | 4.00 | 기관 협의 | |||
| 계 | 3.10 | 6.20 | 12.80 | 19.70 | 33.50 | 38.10 | ||||
| 적용인원 |
인허가 (숨김)
■ 인허가 및 대관업무 소요작업량 산정
| 1. 인허가 및 관공서 대관협의 | ||||||||||
|---|---|---|---|---|---|---|---|---|---|---|
| 종별 | 내용 | 세 부 항 목 | 단위 | 비 고 | ||||||
| 직접비 | 직접인건비 | 1.계획안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인·일 | ||||||
| 관련계획 검토 | ||||||||||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
| 2.협의서류작성 | 도로점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 |||||||||
| 편입 현황조서 작성 | ||||||||||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
|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 ||||||||||
| 3.기술협의 | 위원회 심의 지원 | |||||||||
| 관계기관 협의 | ||||||||||
| 직접경비 |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 식 | ||||||||
| 간접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 |||||||||
|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만m2 기준으로 산정) | ||||||||||
| 소요작업량 | =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X | 면적보정계수(α) | - 편입면적 = | m2 | ||||
| 보정계수(α) |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 만m2 | ||||||||
| 계획면적 = 만m2 | - 보정계수 = | |||||||||
|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 ||||||||||
| 구분 | 기준면적 (만m2) | 총 작업량(인·일) | 비 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원 | |||||
| 인허가 및 대관업무 | 50 | 1.1α | 4.9α | 12.2α | 17.7α | 33.3α | 38.6α | |||
| 1. 계획안 검토 | 0.30 | 0.60 | 1.10 | 1.70 | 3.00 | 3.50 | ||||
| 2. 도서작성 | 0.80 | 4.30 | 11.10 | 16.00 | 30.30 | 35.10 | ||||
| 3. 기술협의 | 2.00 | 2.00 | 2.00 | 4.00 | 4.00 | 4.00 | 기관 협의 | |||
| 계 | 3.10 | 6.90 | 14.20 | 21.70 | 37.30 | 42.60 | ||||
| 산출인원 | ||||||||||
| 적용인원 | 인허가+대관업무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