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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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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해외 전문농업경영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농업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사후관리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10명 이내의 독일 국외연수를 기획하고 항공권·숙박·차량·통역·방문기관 섭외·사전교육·결과보고까지 통째로 운영하는 여행사 업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15점
관련지식 및 전문성1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15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10점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10점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10점
비상대책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5점
상생기업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890,000원
배정예산
63,679,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251-000
참조번호
전문인재실-755
공고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요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7,890,000원
배정예산
63,679,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15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 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2 1. 프로그램 기획 2 2. 국외연수 준비 3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3 4. 유의사항 4 Ⅲ. 추진일정 4 Ⅳ. 과업 관리사항 5 Ⅴ. 용역수행지침 9 Ⅵ. 최종산출물 11 Ⅶ. 제안서 작성요령 12 Ⅷ. 평가기준 16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8 [서식2] 조직 및 인원 19 [서식3] 이력사항 20

Ⅰ 개 요

1 추진목적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관련 제도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농업마이스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 □ 최신 농업 동향 및 선진 기술 습득으로 농업마이스터 전문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17.(목) □ 사업예산: 금63,679천원(금육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VAT 포함) 이내 * (국고) 50,000, (자부담) 13,679 ** 현지상황(항공권, 숙박비 등)에 따라 자부담은 변경가능성 있음 □ 추진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후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연수국가/시기) 독일 / ’26. 11월 중(5박 7일 이상) * (그간 연수국) (’17) 독일·네덜란드, (’19) 독일, (’23) 이탈리아·스위스, (’24~’25) 독일 ** 연수목적에 적합한 선진농업 현장을 발굴·섭외하며, 국제정세 및 현지상황, 연수생 모집 등에 따라 일정·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내용)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시스템 및 선진 농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학습

Ⅱ 세부 과업내용

1 프로그램 기획

□ 추진방향 ○ 전문농업경영인 지정 제도와 국내 농산업 발전의 지향점 모색 * 우수사례 견학, 체험 및 소통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연수 프로그램 구성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시스템 이해 - 농업마이스터의 역할 및 활동영역, 교육농장 종류 및 운영체계, 후계인력 육성 시스템 등 학습 ○ 농산물 생산 및 농장 경영, 후계인력 육성 우수사례 견학 - 선진 생산 및 가공, 유통, 마케팅 전략 학습 - 현장교육 내실화 및 농장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 방안 등 벤치마킹 ○ 농업인 조직 활동을 통한 공동성장 달성 사례 학습 ○ 현지 전문가, 우수 농가(농업마이스터)와의 토론을 통한 국내 도입 가능 아이템 모색 □ 방문장소: 연수목적·프로그램,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문계획 수립 ○ 국내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장소 섭외 ○ 동식물 감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연수국가의 조치·제지사항 준수 ○ 장거리 이동을 지양하여 방문지 간 이동시간 및 소요비용 최소화 □ 운영체계: 국외연수 전담 인력 및 조직체계 구성·운영 * 현지 통역, 인솔자(운영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배치

2 국외연수 준비

□ 연수대상 선발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항공권 구입 및 보험 가입 ○ 연수대상자 왕복 항공권 구입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대행수수료 부과없이 지원, 항공 및 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우선 적용 □ 국내 사전교육 ○ 연수목적, 방문지 정보,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한 교육 실시

구분주요내용
사전학습- 국외연수 취지
- 방문 국가 일반현황 및 농업 특징, 연수 장소 정보 및 학습내용 등
* 국외연수 시 지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집 형태로 제작
네트워킹- 연수 담당자, 현지 동행 전문가, 참가자 간 연수 목표, 연수 참여 계기, 국외연수에서의 현장 예상 질의 등 공유
안전교육- 국외연수 안전수칙 및 건강관리, 현지 문화 특이사항(유의점 등) 교육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전문가와 관리자가 동행하며 여건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연수기간: 5박 7일 이상 * 프로그램 기획 후 현지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농정원 협의 必) □ 연수방식: 견학·체험, 현지 관계자 소통,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운영 * 동식물 감염병 방역수칙, 안전수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시 관리·점검 □ 사후관리 ○ 연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및 자료 정리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참가자 대상 보고서 배포

4 유의사항

□ 계획 대비 실제 연수 인원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통 경비를 제외하고 연수 인원과 연동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수 없어 경비·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 □ 국외연수 시 인솔자 1명, 전문가 1명, 관리자(농식품부, 농정원) 2명이 동행하고, 여건에 따라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가·인솔자(총 2명)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1명이 겸직 가능하나 현지 사정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능숙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관리자의 직접경비(항공료·숙박비·식비 등)는 소속기관 출장비 활용

일정
구분
9월10월11월12월
- 계획 수립(수요조사) 및 운영기관 선정
- 프로그램 기획 및 확정
- 국외연수 운영
- 결과보고
항목조건
1. 연수경비① 연수 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해외여행자보험(보장액 2억원 이상), 현지 교통비 및 차량이용료, 현지 통역·가이드·기사 임금 및 팁, 지상비(현지체험 입장료, 기관방문 경비, 방문기관 기념품 등), 기타 비용(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보험료, 기관방문비, 다과비, 현수막 제작비 등) 등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② 참가자 사전교육 비용(다과비, 식비, 전문가 사례비, 교육자료 인쇄비 등),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③ 연수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방문기관 기념품은 시장가액 5만원 미만으로 하며, 품목은 사전 협의한다.
⑤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사전교육①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② 연수 시 질의내용 개발·토론, 안전사고 관련 행동요령 및 매뉴얼, 현지 문화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편 및출입국
수속
①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국적기를 이용한 직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국적기 직항이 없거나 항공기 결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외국 국적기 이용이 가능하다.
4. 현지차량① 과업수행자는 상급 이상 수준의 차량을 연수기간 중 항시 운행하여야 한다.(단, 개인화물을 별도로 보관가능하고 국내 우등좌석 이상의 좌석크기가 확보된 버스인 경우 연수대상자 인원동수의 버스도 가능)
② 다만, 연수지역 간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시간이 지체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기,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범칙금 등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 간, 방문기관 간 차량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효율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차량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5. 여행자보험 가입① 과업수행자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 이상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상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 (질명) 사망, 치료실비 /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항공기 납치 담보 / (천재상해) 사망, 상해치료 등
② 참가자 전원의 해외 여행자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수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인 경우(가급적 시내에서 5㎞ 이내 위치) 3성급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부득이 숙박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숙박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객실은 모든 일정에 있어서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부 1인 1실로 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하며,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숙박시설의 명칭, 주소, 위치, 연락처, 주변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 미확보, 숙박시설의 영업·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7. 식사① 과업수행자는 1일 3식(기내식, 호텔 조식 포함)을 참가자에게 적기에 양질의 식단으로 제공한다.(생수 등 포함)
② 식사 미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8. 현지 여행사 선정① 현지여행사가 필요할 경우 : 해당국의 우수한 여행사로서 해당연수 지역에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9. 통역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에 대해 이해가 밝고, 인터뷰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연수 시 질의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전문 통역원에게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등 기관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총괄 매니저및 가이드① 과업수행자는 현지 일정 전체를 관리할 연수 총괄 매니저를 지정하고, 연수단과 동행하여 일정 조율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에 대한 가이드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언어에 능통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 방문기관 등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수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 정부기관(자지체 등)·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을 균형 있게 섭외하여야 한다.
② 충분한 문답시간 확보 및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 평일 기준 1일 1~2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가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질의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방문기관에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관방문 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방문기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 방문에 따르는 섭외비 협상 및 관련 사무는 수행사에서 전담 및 부담한다. 단 공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과업수행자는 연수 후에도 방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방문 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보·정리하여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 수립 시 원칙적으로 9:00~18:00에 연수가 실시 및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동선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일정 수립
㈀ 기관방문, 강의 등 세부일정은 과업수행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호텔, 방문기관, 식당 및 식사메뉴 등이 포함된 세부일정을 연수출발 3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과업수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연수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 전에 그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연수일정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차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수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3. 안전사고 예방 및사고처리① 교통사고 등
㈀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낙오자 발생 등
㈀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 중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재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한 뒤 지시에 따른다.
㈁ 연수 총괄매니저는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지역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연수도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세부평가항목배점
일반부문
(30점)
ㅇ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15
ㅇ관련지식 및 전문성
- 사업에 대한 제안업체의 관심도 및 전문적인 지원 가능성
기술부문
(30점)
ㅇ사업계획의 구체성
-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요구사항 외의 추가제시 사항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관리부문
(30점)
ㅇ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일정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운영방안·품질보증·절차의 적정성
ㅇ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지원부문
(5점)
ㅇ비상대책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방안의 구체성, 보안(기밀, 개인정보 등) 대책의 적정성
5
상생기업
(5점)
ㅇ상생기업여부
-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합계100
유형배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4.0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