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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안내판 시정구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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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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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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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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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오산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6억원
- 참가
- 769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오산시 관내 기존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민선 9기 시정슬로건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운전자에게 오산시를 홍보하고 도시 미관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수식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3.70×1.40 53개, 4.50×1.40 85개)
- 표지판 설치 (3.70×1.40 53개, 4.50×1.40 85개)
- 표지판 철거 (3.70×1.40 53개, 4.50×1.40 85개)
- 고휘도 이상 재귀반사시트 사용 및 MCS보증 인쇄방법을 통한 배면이미지 인쇄(5년 품질보증서 발급)
- 배면이미지 부착 후 30개당 1개 품질검사 의뢰, 비침현상·이음 기준(반사지 이음 2회 이내, 15mm 이상 겹침) 준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38개소, 폐기물 처리 8m3, 반사지 품질시험 5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안내판(현수식 표지판) 정비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기존 도로안내판 138개를 철거하고 배면 실사이미지를 새로 부착해 재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다.
- 기존 표지판 철거(138개)
- 배면 실사이미지 인쇄·부착(고휘도 반사지, MCS 인쇄보증)
- 표지판 설치·재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신호수·안내간판·안전시설)
- 폐기물 처리
- 품질시험(반사지 5건, 30개당 1개 품질검사)
- 준공도면·성과품 작성,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5,4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5,9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764,561원
- 순공사원가
- 496,808,8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오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9239-000
- 참조번호
- 오산시 공고 제2026-165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5,4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오산시 관내 기존 도로표지판를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민선 9기 시정슬로건을 교체함으로써 오산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오산시를 홍보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2026년 도로안내판 시정구호 정비사업
3. 공사위치
경기도 오산시 관내 기타도로
4. 공사개요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현수식 표지판 배면실사부착 | 3.70×1.40 | EA | 53 | |
| 4.50×1.40 | 85 | |||
| 2. 표지판 설치 | 3.70×1.40 | 53 | ||
| 4.50×1.40 | 85 | |||
| 3. 표지판 철거 | 3.70×1.40 | 53 | ||
| 4.50×1.40 | 85 | |||
| 4. 표지판 교체 | 3.70×1.40 | - | ||
| 4.50×1.40 |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면이미지 디지탈프린터인쇄, 라텍스인쇄는 실사이미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MCS보증 인쇄방법을 통한 품질이 보증 되어야만한다. ( MCS인쇄보증은 인증서가있는 업체가 색상변화가 안생긴다는 5년 품질보증서발급 ) ※. 인쇄할 바탕 고휘도재귀반사시트는 기존 표지판 이미지 비침현상이 안생기는 백색점착재로된 고휘도급이상 재귀반사시트 이어야만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품질시험필증․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8. 시공검사
가. 도급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제작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실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우선, 시행청 시설을 이용하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배면이미지 현장 부착후 30개당 1개의 산식으로 감독관이 임의로 선정한 표지판을 품질검사의뢰하여야 한다.(부적합시에 전체수량 품질검사하여 적합제품으로 교체하며 이에 따른 추가검사비,교체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규 배면이미지 작업후 기존배면이미지의 비침현상이 없도록 하며 있을시 재시공한다. (판단기준은 감독부서협의후 결정) ※. 실사이미지 인쇄가 된 고휘도반사지로 덧붙임을 하고 덧붙임 횟수가 많으면 이물질 등으로 접착면 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회로 제한한다. ※.표지판 크기를 고려하여 반사지 이음 붙임작업은 2회 이내로 한다. (예 3600*2200 표지판 3600*1100+3600*1100, 4500*1400 표지판 4500*1200+4500*200) *. 이때 이음은 15mm이상(2프로) 겹치도록 작업한다. *.고소작업으로 작업시 시공성이 저하되므로 가로재를 철거하여 지상에서 배면이미지의 부착 수직, 수평을 주의하여 작업후 재설치한다. (부적합 사례)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산시 관내 시도 및 국지도,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래픽 예시도면, 유사 공사의 제시방서 등을 참고로 한다.
2. 표지판 제작
가. 재료 1) 표지판 가)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알미늄판 KS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M 3501의 1종 2호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알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밴드는 KS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반사지 가) 반사지의 구조와 종류 반사지(Reflective Sheet)에는 유리구슬을 수지필름의 내부에 봉입한 봉입 렌즈형(일반반사지)와 수지필름의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시켜 유리구슬이 공기층에 노출되도록 한 캡슐 렌즈형(고휘도 반사지), 그리고 미세한 입방체 입자를 이용한 프리즘형(고휘도, 초고휘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등의 반사지가 있다.
참가자격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보유) 등록업체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구분 중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보유)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실적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상기비율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적)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 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도로안내판 시정구호 정비사업 | ||||||||||||
| 오산시 관내 기타도로 | ||||||||||||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 3.7×1.40 / 4.50×1.40 | 138 | EA | |||||||||
| 도로안내표지판 철거 | ||||||||||||
|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 3.7×1.4 | 53 | ||||||||||
| 4.50×1.4 | 85 | |||||||||||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38 | 개소 | ||||||||||
| 건설공사 품질검사 | ||||||||||||
| 품질시험 수수료 | 반사지 | 5 | 건 | |||||||||
| 부대경비 | 1 | 회 | ||||||||||
| 폐기물 처리비 | ||||||||||||
| 8 | m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