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923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경상종합건설(주)
계약금액
416,158,3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59억원
참가
423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9267-416,158,3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경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두류수영장 부속시설의 노후 시설물 내구성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개선공사다. 샤워실·세족장·화장실·탈의실·로비·사무실 등의 내외장을 철거 후 새로 시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수영장 부속시설(샤워실·탈의실·화장실·로비 등)의 내부 마감·설비를 고치는 실내건축·리모델링 공사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7,65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59,41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227,637원
순공사원가
412,703,89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236-000
참조번호
체육시설팀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7,65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31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6일) 다. 공사현장: 두류수영장(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459,418,000원(금사억오천구백사십일만팔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459,418,000459,418,000417,652,72841,765,27200

참가자격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5,409,2854,093,9742,619,232537,9489,567,1980022,227,637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9.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가. 도급자는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공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발주청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준공검사 가. 발주청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사항 1. 해체공사 가.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1)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라.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마. 공해대책 1) 해체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안전대책 1)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수장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표준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확인 1)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 자 재 1) 내·외장 재료 -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공 및 보양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한다. -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타일공사 1. 적용의 범위 이 시방은 포세린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동적 미끄럼 저항성 시험(C.S.R) 0.4이상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공, 사용승인 및 각종 인증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재료 1) 품질 a. 타일은 KSL1001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b.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c.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 한다. d. 부위별 적용규격 타일의 규격은 도면 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사용부위재 질규 격 (m/m)두 께 (m/m)줄눈폭 (m/m)비 고
내부 바닥용논스립자기질300×300 이상
600×600 이상
9.0 이상2~3포세린타일
내부 벽체용300×600 이상
600×600 이상
8.0 이상

3) 수급자는 시공도서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기타 가.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것을 사용한다. 나.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한면 마무리양면 마무리비 고
구 분판재각재판재각재비 고
마무리허용치수1.5234

라.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담당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수 있다. 마.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담당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바.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한다. 사.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후 시공한다. 3. 공 법 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떨어짐,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a. 시공순서 ① 기본바탕처리 ② 1차 물청소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액 침투 ⑤ 시멘트 페이스트 ⑥ 보호몰탈 ⑦ 보호몰탈 양생 및 물청소 ⑧ 시멘트 풀칠 ⑨ 방수액 침투 ⑩ 시멘트 페이스트 ⑪ 보호몰탈 (상도용 마감 미장몰탈은 별도 시공함) ⑫ 양생 b. 시공방법 ① 기본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 해야 한다. 나.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다.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한다. 마.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② 1차 물청소 바탕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액 침투 방수 침투액을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0.2ℓ/㎡)

⑤ 시멘트 페이스트 강소액을 0.2ℓ/㎡ 비율로 사용한다. ⑥ 보호몰탈 바름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3으로 하여 두께 10㎜ 정도로 시공한다. ⑦ 보호몰탈면의 양생 및 물청소 ⑧ 시멘트 풀칠 ⑨ 방수액침투 (④항과 동일하게 시공) ⑩ 시멘트 페이스트 (⑤항과 동일하게 시공) ⑪ 보호몰탈 바름 (⑥항과 동일하게 시공) ⑫ 양생 c. 특수부분의 시공 ①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 X 3㎝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② 화장실 치켜올림은 H=1,500을 표준으로 한다. d.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창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 외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담당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8.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담당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9. 철제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 재료 철재 문의 문틀 및 보강판은 갈바륨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mm 2) 문 : 문판 (후라쉬판) ; 철판 0.8mm이상(양면) 울거미 및 띠장 ; 2.3mm(하니컴충진) 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1.6mm 3) 앵커연결철물 : 2.3mm 4) 충진 단열재 : 페이퍼 하니콤

3) 성능 요구사항 창호공사의 착수에 앞서 풍하중에 대한 창호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제출물(담당원의 요구시) 제출물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내풍압성, 단열성 등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시공 상세도면 a. 알루미늄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잠금장치,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부자재는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b. 알루미늄창호 시공 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 3. 견본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창호의 표준 색상견본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 기준으로 색상승인을 득한다. b. 알루미늄 형재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각 단면 별로 일정 길이의 알루미늄 창호 형재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5) 견본시공 담당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제품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창호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이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창호 운반은 2인 이상 1조로하여 운반한다. (4) 창호 적재시 바닥에는 반드시 오물이 닿지 않도록 각목을 깔고 수직으로 세워서 적재한다. (적재 각도은 약70~80도 정도가 좋다.) (5) 수평 적재시는 적재높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문틀과 문틀사이에는 비금속 자재를 사용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핸들 또는 돌출 부속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재료 1)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틀 및 창문에 대한 규정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형재의 품질 ① 형재는 KS D 6759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형재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 두께 9㎛이상, 도막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③ 형재의 양극 산화 피막에 대한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031에 따른다. ④ 형재의 두께는 KS규정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KS D 6759의 표4(1)에 따른다. (단면 치수의 허용차:보통급) (3) 색상 알루미늄 색상은 현장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작 ① 일반조건 가. 외부 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틀또는 문틀이 목재와 결합될 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도록마감 설치 한다. 다.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하여야 한다. 라. 창호조립시 코너부위 및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않도록 본드테입 또는 실란트 처리를한다. 마.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KS F 3117)는 창틀 외부의 폭 및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3000mm미만인 경우 2mm, 3000mm이상인 경우 3mm을 허용오차로 한다. 또한 창틀 내부 대각선에 대한치수의 허용오차는 2100mm,미만 일경우 2mm, 2100mm이상 3000mm미만에 대한 허용오차는 4mm, 3000mm이상에 대한 허용오차는 6mm을 허용오차로한다.

4)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3) 알미늄 창호 청소시 중성세제를 따뜻한 물과 혼합하여 스폰지 혹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후 맑은 물로 행굴 것, 산 또는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시 제품에 피막, 도막 등이 벗겨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4) 완료후 창호의 외부 보호비닐을 떼어준다. 라. 유리작업 1). 유리선택시 고려사항 (1) 각종유리는 도면표시 두께로 지정된 유리재료를 사용한다. (2) 유리작업시 유리두께는 창짝크기 및 외창 적용시 풍압등급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전 풍압계산을 하여 내풍압 강도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원의 요청시 풍압계산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Pair Glass) (1) 복층유리는 내부유리+공기층+외부유리로 나누어진다. (2) 복층유리제작은 건조제가 내장된 알미늄 SPACER를 끼우고 그 사이를 강력접착제로 봉합하고 내부에는 깨끗한 건조공기 또는 깨스를 주입, 밀봉하여 저점표준온도 이하에서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야 한다. (3) 유리의 겉모양은 유리의 안쪽면에 투시장애가 되는 오물, 접착제 등의 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복층유리의 봉입 공기의 이슬점은 -35도 이하이어야 한다. (5) 단열성, 태양열 차폐성은 KS L 2003의 표1의 값으로 한다.

3) 셋팅블록 (1) 셋팅블록의 재질은 쇼어(Shore)경도가 70~90(A)이상으로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경고무 등을 사용한다. (2) 셋팅블록의 폭은 유리두께보다 2mm이상 넓어야 한다. (3) 하중지지용 셋팅블록의 길이는 40~50mm가 적절하며, 간격유지용은 20~30mm가 적당하다. (4) 복층유리의두께 허용차는 17mm미만은 ±1.0mm, 17mm이상 22mm 미만 ±1.5mm, 22mm이상은 ±2.0mm로 한다. (5) 복층유리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변의 길이 1M미만은 ±2mm, 1M이상 2M미만은 +2,-3mm, 2M이상은 ±3mm로 한다. 4) 유리의 시공 (1) 유리시공시 셋팅블록(Setting Block)을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리의 절단치수는 폭 및 높이 방향 동일하게 창짝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일편기준 8mm이상 물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셋팅블록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창짝 폭의 양쪽1/8지점을 셋팅블록 위치로 적당하며, 창짝의 크기에따라 셋팅블록의 위치 및 수량을 조절한다 (4) 여닫이 창문(Casement)의 경우 유리의 무게로 인한 창문의 처짐을 보정해 주어야 하므로 유리작업시 하단부는 경첩(힌지)부착방향에 근접하여 설치하고 상단은 하단부 셋팅블록의 대각선 방향에 설치하여 유리무게의 중심이 하단부 경첩(힌지)부착방향으로 쏠리게 하여야 한다. (5) 유리작업시 실리콘사용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백업제(Back Up)를 삽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유리와 창틀의 실란트 처리시 실란트가 끊김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되어야하며, 끊김이 발생하거나 코너부위 처리가 미흡할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 유리용 가스켓으로 유리를 취부 할 때는 코너부위를 창틀 코너에 밀착 시켜 누수가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알미늄 창호(커튼월)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커튼월 알미늄창호의 적용기준은 KSD-7038, 7039에 의한다. 나. 커튼월 공사의 범위 (1) 알미늄커튼월 형재 (MULLION,TRANSUM,VENT)의 공작가공 및 취부된 완제품의 현장설치를 범위로 한다. (2) 상기(1)항의 작업을 위한 부재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알미늄 형재 취부를 위한 SILICONE SEALANT ② 볼트,넛트 ③ 스크류 ④ FASTENERS & BRACKET ⑤ GASKET ⑥ ARM ⑦ HANDLE ⑧ 포장자재 다. 커튼월의 재료 및 품질 1) 주재료 (1) 압출형재 ① 커튼월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6063의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KSA6063-5T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④ 불소수지 코팅일때는 황산피막 두께 6㎛ 이상과 전처리 도막두께7㎛ 불소수지도막 24㎛ 이상으로 한다. ⑤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⑥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⑦ 형재의 두께는 MULLION 2.0㎜ 이상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1.8㎜이상 VENT의 두께는 1.2㎜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재료 ① SILICON SEALANT : 무초산 SILICON SEALANT ② 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 한다. ③ FASTENER & BRAKET : THK 6㎜이상 STL FASTENER로서 아연도금 10㎛이상이어 한다. ④ SCREW : 스텐레스 27종 아연도 제품 ⑤ GASKET : EPDM - RUB GASKET ⑥ ARM : SUS 304(27종) ⑦ HANDLE : 아연합금 주물레버타입 ⑧ 포장자재 : P.E FILM 라. 가공제작 및 현장설치 1) 커튼월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및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두 께 : ± 0.1㎜ 이하 ② 휨 정 도 : ± 0.1㎜ 이하 ③ 제 품 치 수 : ± 1.0㎜ 이하 ④ FASTENER 의 위치 정밀도 : ± 1.0㎜ 이하 ⑤ FASTENER BOLT조임도 : 토크 500㎏/㎝정도 3)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준하며 이로 인한 뒤틀림 퇴색이 없도록 하며 노출 부분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노출 시에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한다. 4) 커튼월 제작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담당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5) 커튼월공사 범위외의 커튼월창틀에 부착되는 기타부자재 (“예”알미늄 SHEET 판접기 부착, BACK-PANNEL부착, STS MOULDING부착, 층간 방화구역 충진제 충진 및 커버 등) 공사는 원도급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 현장 반입 제품은 비닐보호막으로 개별포장하며 운송 하역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각 제품에 창호 위치, 기호, 크기 등을 가입한 마크를 부착한다. 3) 현장 반입 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반입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완료된 커튼월도 주위 타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VINYL SHEET 등으로 보양한다. 12. 스텐레스 스틸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1.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헤어라인(STS27종)으로 한다. 나.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TS 304 (STS 27종)를 기준한다. 다.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라.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2.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3.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4.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나.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마.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바. 제품검사 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담당원의 요청시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5. 포장 및 운반 가. 포 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6.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앙카철물 설치 1)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다. 코 킹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3. 강화유리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나.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다.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라.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14. 플라스틱 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가. 재 료 1) 합성수지창호의 재질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종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창호로서, 창틀 115mm이상을 사용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지는 시공 전까지 해체하지 않고, 자재의 보관은 밀폐된 고온의 장소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야 하며, 규격별로 세워서 보관하되 한꺼번에 10개 이상 벽면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

3) 플라스틱 창호의 허용오차 ±1.0, 두께는 1.0이상 이어야 한다. 4) 창호에 사용하는 보조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사 용 구 분재 료 명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고강도 PVC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 강 재아연도 강판KSF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인 것

5) 문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F4524(창호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7)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며,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3506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W = 창호 폭 H = 창호 높이 (단위:mm)

구 분창 ( 문 ) 틀창 ( 문 ) 틀
구 분삽 입 규 정규 격삽 입 규 격규 격
단 창
미 서 기
상부 W≥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1300
t = 1.5상부 W≥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t = 2〃t = 2

8)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어짐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9) 창호 틀재의 품질시험기준은 다음표에 준한다.

항 목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신 장 율 (%)
충격강도 (㎏․㎝/㎠)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10)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가. 시 공 1) 문틀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피하여야 하며,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러 콘크리트못 또는 나사못으로 공정한 후 모르터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때는 양측2개소에 부착하며, 1m이상일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문짝의 경첩부착은 반드시 나사못을 사용한다. 2)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경우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문짝표면은 별도의 도장이 필요없으며, 시공 후 마구리만 도장하면 된다. 3)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외경57mm의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며, 가공된 부위에 PVC보강재(DLSP:문짝제조자공급)를 장착하고 도어록을 설치한다. 4) 운반도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15. 하드웨어 가. 일반 사항 1) 관련시방 도면과 설계도서, HARDWARE SCHEDULE 및 본시방서의 규준을 적용하여 일치되도록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①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② 철재문용 창호철물 ③ 시스템도어용 창호철물 ④ 일반목문 및 ABS도어 창호철물 (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외산하드웨어에 적용하며 국내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①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②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③ 욕실부착 철물 ④ 목재 캐비닛 ⑤ 철재 난간의 캐비닛 3) 참조규격 HARDWARE 제품 중 일본산은 JIS, 유럽산은 EN 그리고 미국산 HARDWARE는 아래 규격을 적용 한다. (1)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NSI. A156.1 - BUTTS AND HINGES ANSI. A156.2 - BORED AND PREASSEMBLED LOCKS & LATCHES ANSI. A156.3 - EXIT DEVICES ANSI. A156.4 - DOOR CONTROLS CLOSER & PIVOTSETS ANSI. A156.5 -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ANSI. A156.6 - ARCHITECTURAL DOOR TRIM ANSI. A156.7 - TEMPLATE HINGE DIMENSIONS ANSI. A156.8 - DOOR CONTROLS- OVERHEAD STOPS & HOLDERS ANSI A156.9 - CABINET HARDWARE ANSI. A156.13 - MORTISE LOCKS AND LATCHES ANSI. A156.15 -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ANSI. A156.16 - AUXILIARY HARDWARE ANSI. A156.18 - MATERIALS AND FINISHES ANSI. A156.19 - POWER ASSIST &LOW ENERGY POWER OPERATED DOORS ANSI. A156.20 - STRAP AND TEE HINGES AND HASPS. ANSI A156.21 - THRESHOLDS ANSI A156.22 - GASKETING SYSTEMS (2) EUROPEAN NORM (EN) EN 1154 - CONTROLLED DOOR CLOSING DEVICE EN 1303 - CYLINDER FOR LOCK EN 1125 - PANIC EXIT DEVICE EN 1906 - LEVER HANDLE AND KNOB FURNITURE

EN 12209 - MORTISE LOCKS EN 14846 - ELECTRO MECHANICAL LOCKS AND LATCHES EN 179 - EMERGENCY EXIT DEVICE EN 1935 - AXIS HINGED (3) DOOR HARDWARE INSTITUTE (DHI) DHI A115.1- STANDARD STEEL DOOR & STEEL FRAME PREPARATION FOR MORTISE LOCKS FOR 1-3/8" & 1-3/4" DOORS DHI A115.2- DOOR & FRAME PREPARATION FOR BORED LOCKS INSTALLATION GUIDE FOR DOORS & HARDWARE RECOMMENDED LOCATIONS FOR BUILDING'S HARDWARE FOR STANDARD STEEL DOOR & FRAME (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80 - FIRE DOORS & WINDOWS NFPA 101 - CODE FOR SAFETY TO LIFE FIRE IN BUILDINGS & STRUCTURES NFPA 105 - INSTALLATION OF SMOKE & DRAFT CONTROL DOOR ASSEMBLIES 4)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 Hardware Schedule

①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Master Key Plan ① 공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득한후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② MASTER KEY는 MASTER KEY SYSTEM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KEY를 열수 있기 때문에 KEY전달과정에서 MASTER KEY NO.의 유출이나 불법적인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MASTER KEY는 HARDWARE 공급자로부터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므로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를 제조자로부터 본 건물에 대한 물품공급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를 승인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3) SAMPLE 공급자는 주요 HAREWARE에 대하여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SAMPLE 또는 Cat. Cut.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 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7) 연관 공사 (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제 품

NO.ITEM DESCRIPTIONMODEL NOFINISH품질보증
1BUTT HINGE ST/ST 4.5X4.0HBH505SS4540US32D-
2EASY HINGE ST/ST 4.0X3.5HID505SS4035
3PIN HINGEPH01-
4CONTINUOUS HINGE112HD-83"US28
5AUTO POWER HINGEK-16-
6FLOOR HINGE.NHOBT-5004.NHO3년
7CYLINDRICAL LOCKSET.ENT4000LUS26D-
8CYLINDRICAL DUMMY TRIM4005L
9ANTI BACTERIAL LEVER SETDK-TB-**NYLON
10MORTISE LEVER SETEST ZG 41.8/40 PZUS32D
11DUMMY TRIMEST ZG
12MORTISE LOCK CASEKL1020-
13EURO PROFILE CYLINDERJR903.67
14EURO RPOFILE CYLINDERJR903.100
15MORTISE DEADLOCKBT521010년
16DOOR CLOSER.HOHD1900R-
17DOOR CLOSER.NHO1461RW/PA10년
18FLUSH RING HANDLE SINGLEFR01-
19FLUSH RING HANDLE DOUBLEFR02
20PUSH PULL HANDLEG152-L800US32D
21G103-L1800
22G156-L1200--
23BOTTOM RAIL DEADLOCKDK800/MCK29/TTC29
24FLUSH BOLT 6"FB6
25FLUSH BOLT 12"FB12
26DUST PROOF STRIKED010, D020
27DOOR RELEASEK-200
28DOOR COORDINATORK-34
29FLOOR DOOR STOPFS100
30WALL DOOR STOPWS90
31KEY BOX 60구KB60

아래표에 기재된 HARDWARE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성 능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마 감. (1)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2) 문 클로저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Butt Hinge > (1) ANSI A 156.1 GRADE 2에 부합되고, Cycle Test가 150만회 이상 통과되고 KS규격의 HBH505SS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2 Ball bearing,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 4½ ③ SIZE -문의 폭이 900mm 이하 : 4" -문의 폭이 1000mm까지 : 4 1/2" -문의 폭이 1000mm이상 : 5" -문의 폭이 1200mm이상 : 6"

④ 수량 -문의 높이 1520mm 미만 - 2개 -문의 높이 2290mm 미만 - 3개 -문의 높이 3000mm 미만 - 4개 -문의 높이 3000mm 이상 - 5개 (3)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가능한 STAINLESS STEEL 재질의 경첩을 사용한다. (4)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3.2mm 이상, HINGE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경첩의 마감은 US26D, US32D 또는 발주처의 승인된 마감을 따른다. (6)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 Easy Hinge > (1)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첩의 마감은 US26D, US32D 또는 발주처의 승인된 마감을 따른다. < Cylindrical Lockset > (1) Cylindrical Lock은 ANSI A156.2 Grade 2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40만회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UL인증된 40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3)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Door Closer > (1) ANSI A156.4 GRADE 1에 부합되고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BHMA에 LISTED되고 품질보증이 10년이상인 1461 Series, HD9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음문용 Door Closer는 품질 보증이 10년 이상인 1461RW/PA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4)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TUBULAR LEVER > (1) 화장실 및 청소도구함에 사용되는 TUBULAR LEVER 의 경우 반영구적 항균기능을 가지는 ANTI BACTERIAL LEVER 및 동등 이상의 레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 MORTISE LEVER SET > (1) 일반 PD에 사용되는 레버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EST ZG 41.8/40 PZ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FLOOR HINGE > (1) 500,000회 내구성을 가지며 품질보증이 3년 이상은 BT-50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Auto Power Hinge > (1) 문의 사이즈에 적절한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며, 속도조절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Door Trim > (1) PUSH Pull Handle 유리도어의 핸들은 시설 용도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제품을 사용하며, 최종 Schedule 제출 시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Flush Ring 점검구 Door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FRserie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된다. < DOOR RELEASE > (1) 상시개방형 도어에 적용되는 Door Release의 경우, 시공전 전기공사와 연개하여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협의한다. < DOOR COORDINATOR > (1) 상시개방형 도어에 적용되며 도어의 닫힘 순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한다. < BOTTOM RAIL DEADLOCK >

(1) 유리도어의 잠금장치로 사용되며 DK800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마스터 키를 적용하여야 한다. < MORTISE DEADLOCK > (1) 점검구 및 방음문에 사용되며 BT5210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어의 두께에 따라 적당한 EURO PROFILE CYLIN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스터 키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잡철물 > (1) Flush Bolt 매립형 Pair Door에 사용되는 Flush Bolt는 Door가 닫히고 열릴 때마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FBserie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Dust Proof Strike 양개 Door중 고정문 하부에 설치되는 Dust Proof Strike는 D0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3) 바닥용 도어스톱은 FS1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문과 벽이 맞닿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4) 벽체용 도어스톱은 WS9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Key System (1) Master Key Plan ①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Master Key Plan은 Great 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②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①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②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ㄴ ③ Grand Master Key : 5개 (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 공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3)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4)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5)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5. 유리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란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유 리 1) 재 료

종 류두 께(mm)색 상, 기 타
강 화 유 리10, 12칼라강화유리
복 층 유 리 (K.S)18투명

*사용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다. 견본품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 (300×300mm)이 공사 착수 15일전에 제출 담당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 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 해야 한다. 마.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담당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17.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료 1)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제품 나. 시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 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링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7. 금속공사 가.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져 컷팅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다.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HEIGHT : ± 5㎜ - WIDTH : ± 5㎜ - DIAMETER : ± 10㎜ - THICKNESS : ± 5㎜ 3) 용접 미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FRAME은 지정오차 0.5㎜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 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금속표면처리 3) 선정된 재료에 반드시 표면마감을 깨끗하게 한 후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누출부위는 흠 없이 깨끗하게 가공한다. 8. 칠공사

3)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요청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B. 제조자 시방서 C.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D. Sample E. Catalogue F.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기구 등은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를 충분히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작업 완료시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히 하고, 폐기물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나. 안전 및 환경관리 1) 현장 내 작업 및 이동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부위 작업 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시설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3) 작업 시 시설물 파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 후 도급자 비용으로 복구한다. 4) 작업 시 먼지방지를 위하여 집진설비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작업완료 후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제품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설계설명서(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hwp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3. 설 명 : 본 공사는 「두류수영장 부속시설 환경개선공사」로서 노후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설개요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 사용승인일 : 1985. 7. 8.

5. 공사개요 ○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 1식 ○ 조적공사 : 벽돌쌓기 (4.998㎡) ○ 석 공 사 : 화강석 붙임(4.84) ○ 타일공사 : 타일 압착붙이기 (671.86㎡) 등 ○ 방수공사 : 시멘트액체방수 바름 (550.44㎡) ○ 칠 공 사 : 걸레받이용 페인트 (18.55㎡),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40.85㎡) 등 ○ 목 공 사 : MDF붙임 (49.07.㎡) ○ 금속공사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329.65kg) 등 ○ 수장공사 : 인테리어 필름 시공(110.28㎡), 흡음텍스 붙임(30.65㎡), 비닐타일 깔기 (30.65㎡), 비닐시트 깔기 (323.39㎡), 알루미늄천장재 시공(352.83㎡), 경량스터드(48.94㎡) 등 ○ 창호공사 : 합성수지 창호설치/미서기/이중창 설치(14개소), 강화도어 등 설치(10개소) ○ 유리공사 : 강화유리 설치(13.27㎡), 복층유리 설치(20.42㎡) ○ 설비공사 : 샤워수전 설치(145개), 인조대리석 설치(134.8m) 등 ○ 기타공사 :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구분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공사기간
소요기간(일)73116660
산출근거○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공사신고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산출방법 :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공종별직종명주공종 작업인력 투입수(A)일일투입
인원수(B)
기간산출
(A/B)
작업
일수
철거공사일반공65.42125.456
타일공사타일공83.22108.329
방수공사방수공13.9262.323
수장공사내장공23.0345.766
창호공사창호공19.8663.314
설비공사위생공13.052.183
계31
구 분2026년비 고
10월11월비 고
달력일수313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75
기후여건 비작업일수(B)--실내공사
중복일수(C=A*B/달력일수)
비작업일수(A+B-C)75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8
적 용 (16일)
기간
공정별(구역)
착수일로부터비고
51015202530354045505560비고
준비기간
철거공사
샤워실(남·여)
세족장
화장실(남)
조적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설비공사
금속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기타공사
로비수장공사
물품보관실창호, 수장공사
탈의실수장공사
사무실금속공사
창호공사
정리기간

※ 유의사항 -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별, 위치별 공사구획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상가 및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