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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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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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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혼합골재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낙찰 우진산업 주식회사 · 3,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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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순환골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방환경
- 계약금액
- 8,087,7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17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9174 | 10/06(화) | 8,087,780원 | 납품 후 0일 이내 | 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237 | - | 8,087,780원 | 납품 후 0일 이내 | 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에 사용할 순환골재(40mm 혼합) 758㎥를 공사현장(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 일원)까지 도착도로 공급하는 물품구매입니다.
- 순환골재(40mm 혼합) 758㎥ 납품 (포장용, 공사현장 도착도)
-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 충족: 마모감량 50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실내 CBR값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보조기층 표준입도(SB-1, SB-2) 기준 충족
-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 협조 및 시료·시험결과 제출
-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 불합격 시 전량 폐기처분 및 사용 부분 해체·철거 손실비용 부담
-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의 자재납품·시공단계 입회 및 하자 발생 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원인 규명·보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골재 40mm 혼합 758㎥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재생한 순환골재(40mm 혼합)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순환골재 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 공사현장(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 일원) 도착도 운반·하역
- 품질점검(공장점검·자재 품질확인) 협조 및 시료·시험성과 제출
- 자재납품 검수·정산 서류 제출
- 하자보증 2년(자재 품질 관련 하자 원인 규명·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38,000원
- 배정예산
- 9,171,800원
- 기초금액
- 9,171,8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33,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순환골재 (30109904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42-000
- 참조번호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8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38,000원
- 배정예산
- 9,171,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7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기초금액(원) | 비 고 |
|---|---|---|---|---|---|
| 순환골재 | 40mm 혼합, 현장도착도 | ㎥ | 758 | 9,171,800 | vat포함 |
| 계 |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2026. 10. 30. 라. 납품장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지내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골재( 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구매 시방서
2026. 7.
골재(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시방서
이 시방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필요한 골재(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 공 사 명 | 위 치 | 규 격 | 사 용 용 도 | 비 고 |
|---|---|---|---|---|
| 국 도 17호 선 순 천 매 | 국도17호선 | 보조기층 (40mm혼합) | ||
| 안 교 차 로 병 목 지 점 개 선 공 사 |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 일원 | 순환골재 (40mm혼합) | 포장용 | 공사현장 도착도 |
1.2 현장별 수량
| 구 분 | 수량 | 비고 |
|---|---|---|
| 순환골재(40mm혼합) | 758㎥ |
1.3 납품기간 : 2026년 10월 30일 1.4 하자보증기간 : 2년 1.5 인도조건 : 공사현장 도착도(국도17호선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일원) 1.6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세부 품명번호 10자리: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생산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 품질관리자)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현장반출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관할기관에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은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동 구간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5)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6) 보조기층 재료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 여서는 안 된다. (8)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 재혼합 기타의 처리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1) 보조기층 재료는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 F 2320 | 30 이하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1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 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 번호 | 80mm (3") | 50mm (3") | 40mm (1(1/2)") | 19mm (1(3/4)")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1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골재(보조기층)를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골재(보조기층)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적용시방서 (1)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특별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국 도 1 7 호 선 순 천 매 안 교 차 로 병 목 지 점 개 선 공 사 설 계 서 2026. 03 국 토 교 통 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 S F 2 5 0 8 | 5 0 이 하 |
| 소 성 지 수 | K S F 2 3 0 4 | 6 이 하 |
| 실 내 C B R 값 | K S F 2 3 2 0 | 3 0 이 하 |
| 모 래 당 량 | K S F 2 3 4 0 | 2 5 이 상 |
| 입 도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 번 호 | 8 0 m m (3 " ) | 5 0 m m (3 " ) | 4 0 m m (1 (1 /2 )" ) | 1 9 m m (1 (3 /4 )" ) | N o .4 | N o .1 0 | N o .4 0 | N o .2 0 0 |
| S B - 1 S B - 2 | 1 0 0 | - 1 0 0 | 7 0 - 1 0 0 8 0 - 1 0 0 | 5 0 - 9 0 5 5 - 1 0 0 | 3 0 - 6 5 3 0 - 7 0 | 2 0 - 5 5 2 0 - 5 5 | 5 - 2 5 5 - 2 5 | 2 - 1 0 2 - 1 0 |
나 ) 혼 합 된 보 조 기 층 재 료 는 입 도 가 균 일 하 여 야 하 며 소 정 의 함 수 비 를 가 지 고 있 어 재 료 의 저 장 , 운 반 및 포 설 중 재 료 분 리 가 일 어 나 지 않 도 록 예 방 하 여 야 한 다 . 3 ) 승 인 및 시 험 가 ) 수 급 자 는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시 료 및 시 험 성 과 를 감 독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승 인 을 득 한 후 공 사 에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나 ) 재 료 채 취 장 을 선 정 시 에 는 수 급 자 는 테 스 트 핏 트 , 보 링 등 의 지 반 조 사 결 과 에 의 하 거 나 또 는 기 존 생 산 지 의 경 우 는 생 산 중 의 재 료 에 서 시 료 를 채 취 하 여 품 질 시 험 결 과 에 따 라 사 용 유 무 를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다 ) 선 정 시 험 및 관 리 시 험 을 위 한 시 료 채 취 는 감 독 자 가 직 접 채 취 하 던 가 또 는 수 급 자 가 채 취 시 입 회 하 여 야 한 다 . 다 . 시 험 시 공 수 급 자 는 보 조 기 층 공 시 공 에 앞 서 감 독 자 의 입 회 하 에 공 사 에 사 용 할 재 료 및 시 공 기 계 를 사 용 하 여 시 험 시 공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시 험 시 공 면 적 은 5 0 0 m 2 정 도 로 하 며 포 설 두 께 , 다 짐 후 의 두 께 , 다 짐 회 수 및 다 짐 방 법 등 을 검 토 한 다 . 시 험 시 공 을 실 시 할 장 소 , 재 료 의 배 합 등 에 대 하 여 는 감 독 자 와 협 의 한 후 시 험 시 공 계 획 서 를 제 출 하 고 결 과 에 대 하 여 도 감 독 자 와 협 의 하 여 야 한 다 . 라 . 포 설 1 ) 보 조 기 층 재 료 는 포 설 및 다 짐 시 에 적 절 한 함 수 비 를 가 지 고 있 어 야 한 다 . 포 설 에 사 용 하 는 장 비 는 시 험 시 공 에 서 사 용 되 어 승 인 된 기 종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2 ) 포 설 장 비 가 들 어 갈 수 없 는 협 소 한 지 역 이 나 특 수 한 경 우 에 는 감 독 자 의 승 인 을 받 아 모 우 터 그 레 이 더 와 유 사 한 장 비 를 사 용 하 여 포 설 할 수 있 다 . 3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포 설 은 다 짐 후 의 1 층 두 께 가 2 0 c m 를 넘 지 않 도 록 재 료 를 균 일 하 게 포 설 하 여 야 한 다 . 4 ) 보 조 기 층 은 설 계 도 서 에 별 도 제 시 가 없 으 면 다 음 공 종 작 업 전 에 5 0 0 m 이 상 구 간 을 완 성 토 록 하 고 기 층 끝 단 에 서 양 옆 으 로 각 각 6 0 c m 씩 확 폭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이 는 기 층 끝 단 면 에 있 는 보 조 기 층 의 다 짐 을 원 활 히 하 도 록 하 고 소 요 거 푸 집 이 나 장 비 에 충 분 한
지 지 력 을 확 보 하 여 주 기 때 문 이 다 . 마 . 다 짐 1 ) 균 일 하 게 포 설 한 보 조 기 층 은 시 험 시 공 에 서 결 정 된 장 비 및 다 짐 방 법 으 로 다 짐 을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2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부 설 에 있 어 서 는 다 짐 후 의 1 층 의 마 무 리 두 께 가 2 0 cm 를 넘 지 않 도 록 재 료 를 균 일 하 게 부 설 하 여 야 하 며 K S F 2 3 1 2 다 짐 방 법 으 로 구 한 최 대 건 조 밀 도 의 9 5 % 이 상 의 밀 도 로 다 져 야 한 다 . 바 . 보 조 기 층 의 완 성 면 보 조 기 층 의 완 성 면 은 계 획 고 보 다 3cm 이 상 의 차 이 가 있 어 서 는 안 되 며 , 도 로 중 심 선 에 평 행 또 는 직 각 으 로 3 m 직 선 자 를 사 용 하 여 측 정 하 였 을 때 가 장 오 목 한 부 분 의 깊 이 가 아 스 팔 트 포 장 의 경 우 2cm 시 멘 트 콘 크 리 트 포 장 의 경 우 20 m 이 내 의 임 의 의 2 점 에 서 계 획 고 와 의 차 이 가 1 .5 c m 이 상 되 어 서 는 안 되 며 , 완 성 두 께 는 설 계 두 께 로 부 터 1 0 % 이 상 의 증 감 이 있 어 서 는 안 된 다 . 사 . 보 조 기 층 이 완 료 되 면 프 로 프 로 링 을 시 행 하 고 최 종 검 측 후 결 과 를 감 독 자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하 며 , 현 장 에 는 그 대 장 을 기 록 비 치 하 여 야 한 다 . 아 . 유 지 관 리 보 조 기 층 은 시 공 기 간 중 항 상 양 호 한 상 태 로 유 지 되 어 야 하 며 손 상 부 분 은 즉 시 보 수 하 여 야 한 다 . 보 조 기 층 마 무 리 면 은 기 층 이 나 포 장 면 포 설 전 에 적 절 한 함 수 비 를 함 유 하 고 있 어 야 한 다 . 완 성 된 보 조 기 층 면 위 를 공 사 용 차 량 이 왕 래 하 였 거 나 또 는 보 조 기 층 완 성 후 1 2 0 일 이 상 방 치 하 여 두 었 거 나 감 독 자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재 시 험 을 실 시 하 여 감 독 자 의 승 인 을 다 시 받 아 야 한 다 . K C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S440000 도 KCS 44 50 05 : 2023 로공사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023년 1월 6일 개 정
http://www.kcsc.re.kr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 기 층 재 료의 품질 기 준
| 구분 시 험 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KS F 2303 | 25이하 |
| 소성지수 KS F 2303 | 6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50이하 |
| 수 정 CBR 값 (%) KS F 2320 | 30이상 |
| 모 래 당 량 KS F 2340 | 25이상 |
비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 기 층 재 료의 입도
| 통 과중 량 백분 율 (%) | ||||||
|---|---|---|---|---|---|---|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0.4mm |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 번 호 0.08mm | |
|---|---|
| SB-1 | 0-10 |
| SB-2 |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