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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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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노면표시(차선도색)

계약업체
주식회사 정한산업
계약금액
41,207,6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575만원
참가
18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681010/06(화)41,207,64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정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480710/06(화)41,207,64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정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42710/06(화)41,207,64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정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983-41,207,64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정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중앙경로당 외 6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노면표시(차선·문자·횡단보도) 도색과 교통표지판 정비, 미끄럼방지포장·도막형바닥재포장·보행안전난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 도색, 도색제거, 교통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도막형바닥재포장, 보행안전난간 설치를 시공하는 공사로, 도로 위 노면표시·안전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딸린 일 ·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설계·시공 관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시방서상 수급인이 수행하는 설계서 검토,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 작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준공서류 제출 등 시공에 수반되는 관리 업무로, 건설공사 관리·감리 성격의 용역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5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5,74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18,637원
관급금액
23,19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2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08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5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노인보호구역
1.01도색
a차선
a-1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10㎡단산1참조
b문자기호
b-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문자.기호,황색89㎡단산2참조
b-2수동식,문자.기호,백색263단산3참조
b횡단보도
b-1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횡단보도,백색332㎡단산4참조694
c도색제거
c-118㎡단산5참조
1.02교통표지판
a표지판철거
a-1사각표지판철거(부착)700×1,1901EA단산6참조
b표지판설치
b-1사각표지판설치(부착)700×1,190×3mm1EA단산7참조
b-218단산8참조
b-3표지판정비문안수정2단산9참조
1.03교통안전비
a교통신호수1식단산10참조
순 공 사 비
2.관급자재대
2.01도급자관급
a표지판
a-1노인보호구역표지판700×1,190×3mm1개
a-2노인보호구역해제표지판600×600×2mm
a-3오각표지판(횡단보도)600×690×3mm8
a-4팔각표지판(일단정지)600×600×2mm9
a-5조달수수료0.54%
2.02관급자관급
a표지판지주
a-1표지판지주(부착식)Φ60.5×5008개
a-2표지판지주(단주식)Φ60.5×30005
a-3조달수수료0.54%
b자착식 속도규제표지
b-1자착식 30km속도규제표지(융착식)2,000×2,800, t=3mm4EA
b-2자착식 50km속도규제표지(융착식)25
d-3조달수수료0.54%
c도막형바닥재포장
c-1도막형바닥재t=2mm56㎡
c-2조달수수료0.54%
d미끄럼방지포장
d-1t=3mm64㎡
d-2조달수수료0.54%
e보행안전난간
d-1W2,000×H1,20024경간
d-2조달수수료0.54%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공사시방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 이3,0003,0003,0003,000
간 격3000
폭150∼200150∼200150∼200150∼200
실선(단선)
실선(복선)100∼150100∼150100∼150100∼150
간 격
차 선
경 계 선
실 선폭
점 선길 이300~1,0003,0005,00010,000
간 격길이의1∼2배5,0008,000
폭100∼150100∼150100∼150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150∼200150∼200150∼200150∼20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며(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다.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흰 색)37875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3525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관찰각반사성능(단위 : mcd/lx·m2)
입사각관찰각백 색황 색청 색
(백색의 8%)
88.76°1.05°2501752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험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KS M 6080․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공구별 1회 이상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융착식가열형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 사 성 능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색(백색의 60%)청색(백색의 8%)
86.5。1.0。도색후 3개월 이내1509012
1.5。120709
88.76。1.05。80456

3.3.4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라.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표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5-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11-8-1 골재의 물성 >

시공두께1 ㎡당 자재소요량
시공두께재료명규 격소요량단위
3.0mm
(오차범위
±0.5mm)
프라이머(콘크리트)MMA0.2~0.4kg
MMA슬러리3.3
경화제BPOI0.03
경질골재(규사)2~3호0.75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1.3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스탬프 도막형바닥재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본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한다. 1.2 적용자료

1)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2)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3)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4)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5)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 3. 시공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료 및 공정순서도 바꿀 수 있다. 3.1 시공 준비 가. 전기안전시설과 장비와 공구 그리고 재료들을 점검한다. 나. 현장의 표면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공사 구간 내 작업자와 감독관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라. 날씨를 확인하고 우천 시 대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준비한다. 3.2 본 공사 가. 하지정리 1) 바닥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에어 콤프레샤나 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2)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 사전 정리한다. 3)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4)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실란트 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아스팔트가열 히팅기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표면을 가열하여 스탬프 모양을 찍어 낸다. 다. MMA 수지 도포 1) 믹서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배합 후 스프레이건 또는 살포기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2) 지정된 두께가 형성될 때까지 반복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라. 주변 정리 마감재 도포 후 커버링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마.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동안 습도유지를 위해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우천시 굳지 않은 포장면은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등으로 덮어서 포장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후 경화시간은 48시간 내 자연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4. 마감 및 외관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기타사항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제4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공사시 “공사 안내 입간판ㆍ교통안내입간판ㆍ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ㆍ윙카ㆍ안전휀스ㆍ라바콘 등”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주ㆍ야간 공사 모두 해당) 1.2 공사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 1.3 공사 시공 구간에는 교통 정체 해소와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왕복교차, 통과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토록 한다. 1.4 교통 혼잡지역, 4거리, 3거리,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요원(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신호수 상시 양뱡향 배치 1.5 공사시 잔재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1.6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