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908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오동근린공원 일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 ·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6억원 · D-1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31억원 · D-24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1.15억원 · D-7
- 인천마전초등학교 교사동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1,690만원 · D-2
-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1.65억원 · D-1
-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4,178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비안어린이공원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낙찰 에이스톤엔지니어링(주) · 1.73억원
- [긴급] 청암동180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낙찰 -
- 사당키움센터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재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낙찰 주식회사 문창 · 1.31억원
- 사당키움센터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유찰
- 에덴교회 인근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낙찰 주식회사 남영종합기술 · 8,711만원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낙찰 주식회사 남영종합기술 · 6,662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용역설명서(매봉산 엘리베이터).hwpx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매봉산 오르락 엘리베이터).xlsx · 공고규격서
-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2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매봉산 인근 고지대의 가파른 계단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와 보행로 설치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로(보행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 구조물 형식·공법 비교검토 및 대안별 규모·경제성·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보도포장·조경·이식·조명·전기통신 설계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기존 하수관로 통수능력·구조 안전성 검토 및 보호·이설방안 수립
-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수립, BF 예비인증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와 보행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도로·교통시설(보행로) 설계에 해당한다.
-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
-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 기본설계(구조물 형식·공법 비교검토, 경제성 분석)
- 실시설계(정지·토공·가시설·구조물·포장·조경·조명·전기·통신·기계설비 설계)
- 하수관 정비계획(관경축소·이설) 검토
-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수립
- BF 예비인증 취득 대행
- 설계 안전성 검토
-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각종 심의 대응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2,000,000원
- 기초금액
- 152,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08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9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9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Ⅵ. 성과품 ·············································································································35 Ⅶ.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44 - 2 -
과 업 내 용 서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매봉산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봉산 인근 고지대 가파른 계단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전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공간적 범위 위 치 규 모 비고 서울시 성동구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교 설치 옥수동 436 인근 다. 내용적 범위 시설물명 과업내용 비고 매봉산 인근 - 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 행정절차 이행(공동디자인심의 등)에 따른 도서작성 및 심의 등 4. 과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공 나. 인근시설과 연계된 새로운 조망 명소 조성을 위한 디자인계획 수립 및 모델링 방안 마련
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및 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라.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수직형 엘리베이터(1개소) 선정 및 배치 마. 시설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계획 수립 바. 기존 계단, 옹벽, 주변 건축물 및 공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사.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구간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기존 시설 훼손 최소화 및 개선 방안 검토 아.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호 또는 이설방안 수립 - 3 - 5. 세부 과업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2) 관련 필요한 자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조사 3) 도로 현황조사 : 각종 가로 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구조물 형식의 세부사항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기초, 계단 등)의 비교·검토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 계획(보행 통행로 등) 2) 지반조사 등을 통한 지장물(지상 및 지하) 구체적인 정비계획 3) 인접한 공원이용자 및 인근 주택 등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최소화 대책 및 노후 건물 계측 등 안전사고 방지 계획
4) 구조물설계, 조명설계, 조경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보상비 및 이설비 5) 포장 계획, 가시설 공법 6)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제거 및 가로수 이식 등 7) 공사중 주택 진입로 설치 등 보행자 및 차량 교통처리계획 8)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구조·수리(풍하중, 활하중, 설하중 등) 계산 및 적용 9) 디자인계획(조감도 등), 야간경관 디자인(안) 수립,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및 절차 이행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등 2 과업수행 지침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는 『매봉산 오르락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나.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방침과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토목, 하수, 조경, 전기 등)를 참고하여 관악구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4 -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가. 구조물의 설계 1)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단 검토 2)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구조적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 하여 형식과 연장·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3) 주요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한다. 나.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저촉·진 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주변개발사업·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 다. 도로부속물 설치는 배수에 유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하수 정비(이설)계획은 지장물조사, 수리·수문분석, 지반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사전 협의 포함) 라.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법규·지침·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 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로운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조명 등과 같이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 비교·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Ⅳ 기 본 설 계
25.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비 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제시 라. 기본계획등의 다음 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 규정한 각종 조건 2) 관련계획의 사항 3) 기타 주요한 사항 마. Ⅲ.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토대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정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9 - 바. 가로환경의 종합적 경관 계획 및 이미지 연출 제시 1) 경관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 경관 계획은 색상 중심이 아닌 연출방법, 연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6.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7)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 반영해야 함 Ⅴ 실 시 설 계 27. 일반지침 가. 상세설계는 사업대상지 부지의 정지·시설물·하수·도로 및 포장·식재·전기설비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발주자가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조경 등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을 기준 한다. 다.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검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공사지역의 문화재등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개량공사비 및 공기산정, 각종 조사 - 20 - 3) 기본적인 구조물의 형식의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타당성 검토
4)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사항 마.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설계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바.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선정 및 재료(골재·완제품·수종 등) 선택은 시장의 유통 현황 및 우수성을 보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8. 특별지침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의 흐름이나 차량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통전문가와 협의 후 계획하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정서 및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식재계획시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수종을 선택 하되,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감안하여 기능적이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조경부분 별도 발주를 위한 별도 설계서를 작성한다. 마.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케이블TV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9. 공종별 상세설계 [정지설계] 가.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주변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 식재지반인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21 - 라.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마. 기존 식재가 있는 경우 이식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공설계] 가.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나.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 여야 한다. 라.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자.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가시설공의 설계] - 22 - 가.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 야 한다. 라.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주변 학교,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구조물의 보수·보강 설계] 가. 보수․보강으로 인하여 기존시설물 구조에 손상 및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다.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가시설 설치 시에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라.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시설물 설계] 가. 불필요한 장식 또는 과도한 디자인은 배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설계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 다. 공 해 ·습 기 ·광 서 등 에 견 디 고 구 조 적 으 로 안 정 되 어 야 하 며 , 유 지 관 리 에 용 이 하 도 록 설 계 한 다 . 라. 사업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 엘리베이터 승강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승강기, 보행로 및 조경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건물의 피해((야간)조명, 소음, 사 생활침해 등)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 23 - [도로 및 포장설계] 가.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라.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로 설계 [보도포장 설계]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도포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각 블록별 패턴에 적합하며,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기본구상 수립 시 각 구간별 보도포장 패턴을 제시하고 자문회의 또는 주민의견 청취회,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적안을 확정한다. 다.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설계도면 작성 (거리 르네상스 관련 지침)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라. 보도포장 설계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 건설교통부)』에 의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다. 마.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발행『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Ver3.0)』에서 요구하는 조건 을 만족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 보도공사 적용지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게 설계 하여야한다. [도로부속물 설계] 가. 보도 등 부속물 설계는 설계조건·시방서·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 하고, 특히 서울시 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등에 유의한다. 나. 활하중 적용 시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방음벽 및 안전 휀스 등은 하중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모든 도로부속물은 기존시설물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하수관 정비계획(관경축소 및 이설 등)] 가. 기본설계의 검토 1) 최근 이상강우 및 국지 호우 등으로 도시침수 방재 및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 등 상위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하수관로조사 및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 한다. 3)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기본설계 제원의 변경은 - 24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4) 기본설계 당시의 관거내부조사(육안,CCTV)는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제시 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토록 한 다. 5) 하수관로 정비 완료 합류식 지역의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에 따른 대책(악취저감 방안, 오 수관의 차집관거 직결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내용을 본 설계제원으로 변경 가) 계획인구 : 서울시 인구 지표 변경에 따라 계획된 인구를 재산정하여 관거용량 계산에 반 영한다. 나) 하수량원단위 :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자료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확인하여 보 정후 사용 다) 우수유출량, 계획 설계빈도, 강우강도공식,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 반영한다. 7)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의 실시설계시의 유의사항을 반 영 한다. 나.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구역별 불명수 유입량(지하수등), 원인조사 및 허용 지하수량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우 수관로용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3)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 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 대 강우강도를 5)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4)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설계빈도는 상향조정내역을 적용한다(간선10년→30년빈도, 지선5년→10년빈도) ※ 강우강도 공식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925.16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 - 13.5 t+ 2.4580 1,259.4 •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 22.5 t+ 3.0380 6) 배제방식 검토와 관련 분구의 특성(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을 감안하여 합류식, 분류식의 문제점, 관로정비 소요예산, 초기우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 심도있게 검토 배제방식 을 결정 반영한다. 7)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 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하여 초기 발생 우수 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한다. - 25 - 8)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 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으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월류수 유출구를 중심으로 침사지나 초기강우 CSOs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 류 후 차집관거로 배출하거나 또는 하천 월류수를 현장에서 직접 전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 는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다. 수리·수문 분석 검토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조사하여 강우특성 및 재현빈도, 지속시간별 강 우량, 강우강도(IDF 곡선)등을 분석하고, 기왕강우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다. 2) 강우의 지속시간은 배수시스템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되 임계지속기간 의 대상지점을 보고서상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4)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5)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 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7)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 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 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8)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 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9) 과업지역의 하수시설물의 강우대응능력을 평가하되, 최근(2014년) 설치 완료된 시설물을 포함한 하 수관로, 저류조, 소규모 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등의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0) 강우대응능력 평가시 하수관로의 경우는 자체통수능 및 하수도 시뮬레이션 검토를 동시에 시행 하며,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SWMM, MOUSE 등 배수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한다. 11) 하수도 시뮬레이션시 유출분석 방법은 수문, 수리학적 홍수추적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형, 지질상태, 관로손실 등을 반영하여 인자를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고, 현재 상태의 강우대응능력을 검토하되, 등분 포, 모노노베, YEN-CHOW, 교호블럭법과 비교하여 계획 빈도에 따른 침수위험예상지역을 제시한 다. 13) 유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수 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 26 -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 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재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 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 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 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 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방지,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설계 하여야 한다. 2) 신설 및 개량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의 내부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안전진단 유무검토) 바. 관로의 접합 1) 관로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관로의 접합은 원칙적 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관저접합, 단차접합, 계단접합 을 검토 후 적용한다. 2) 특히, 최대유속을 초과하는 관로를 개량하는 경우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와 관계없이 단차접 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과다 및 이상 없는 관로 전체를 재 부설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 불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단차접합은 D300mm 이상의 관로에 적용하고 지표 경사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 고 1개소 단차는 1.5m 정도를 한도로 하고 단차가 0.6m이상인 경우에는 부관을 설치한다. 4) 계단접합은 유속이 3.0m/sec 이상의 현장 타설암거에 적용하고 계단의 높이는 1단당 30cm 이내로 하되 지표의 경사와 단면에 따라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5) D300mm 미만의 관로는 지표 경사와 같은 급경사로 부설하여도 되나 완경사로 변화하는 구 간에서 유입수가 집중하게 되므로 하류관경 결정에는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여유있는 관경 으로 설계한다. 6)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 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7) 관로 접속이 직각인 관로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거나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8) 하수관 시공완료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밀시험 방법(양수, 공기압, 팩커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 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1) 도로변의 오수 및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관로내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건 전한지를 조사한다. - 27 - 2)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상습침수지역은 노면수의 배제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특수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방안 검토한다.
4) 횡단보도,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ㆍ출입로, 이면도로 진입에 따른 인도 단절부 등의 통행인 동선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강우 유출량을 기준으로 도로 폭원 및 경사 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 치 간격에 대한 수리 계산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아.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1) 본 용역 설계는“하수도시설기준”및 “하수도공사시설관리요령”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설계시 하수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등을 정확히 한다. 3)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다. 4)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상황, 이용 불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횡단 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낙차의 발생개소와 관로의 합류, 접합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7) 맨홀의 간격은 ‘하수도 시설기준’ 일반기준에 의한다. 8)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강도, 내구성과 부식성, 시공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종으로 설계하고, 특히 주택 및 공장이 밀집된 사업지에는 내구성 및 시공성을 중 점고려 하여 관종을 선정한다. 9)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종 및 접합으로 설계한다. 11) 관로의 경사는 유속이 1.0~1.8m/s를 유지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0.6~3.0m/s)하여 하수의 정 체,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2)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925.16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13.5, 강우강도 77.2 mm/hr t+ 2.4580 ․ 간선관거 1,259.4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 22.5, 강우강도 94.3 mm/hr t+ 3.0380 1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 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 수립 - 28 - 가) 관로내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기준 등 기존의 기준을 조사해 문제점을 보 완하고 악취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나) 관로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관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국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지 기술보유 여부와 외국 기술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 계획 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설 관로의 경 사, 관경을 결정한다. 마) 개량 및 신설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 계 획을 수립한다. 바) 불량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의 개․보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해 당 관로에 대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사) 기존 관로의 계획유량과 유하능력, 부설년도에 따른 노후도, 악취발생, 침수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관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6)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가) 관경 800mm 미만 : CCTV 조사 나) 관경 8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17) 터파기 및 포장복구 가) 맨홀 터파기, 지하매설물 확인 줄파기 부분에 대한 토공은 관로 터파기 토공량에서 제외 한다. 나) 관경에 따른 굴착폭은 하수도 표준도 및 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92), 서울특별시 토목 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에 의한다.
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다짐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이면도로(뒷골목)의 경우 전폭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한 다. 라)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일직선 및 직각)한 후 굴착공사 를 시행 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 ․ 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기초 설계 가)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 공사구간마다 관의종류, 토질의 지내력, 상재하중, 토압, 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양생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정 배수설비 및 연결관, 상 류관거에서 흐르는 하수의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 돌리기 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초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 - 29 - 지 않도록 조치 19) 맨홀설계 가) 신설 맨홀공사 ① 인버트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로 해야하나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② 인버트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데 중간맨홀에서 3㎝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 정도로 한다. ③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설계가 되도 록 하고, 맨홀 하부에 침사지는 설계하지 않는다. 나) 비굴착 맨홀 보수공사 ① 노후 ․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하수관 접합부 등은 보수면적에서 제외하여 보 수대상면적을 산출한다. ② 하수가 인버트에만 흐르므로 맨홀 내부 보수 공사시 물돌리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다)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로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로의 만관에 의한 맨홀뚜껑 의 분리 ․ 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 록 한다. 20) 연결관 접합부 설계 가)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나)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등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사용 또는 천공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을 확정 하여 상세도 및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라) 연결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지관 달린관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식재설계] 가. 실시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나.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다. 식재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식재방식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라. 식물 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 등 생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사람이 휴식하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바. 수림조성시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이 되도록 군락식재 한다. 사. 가로수 수종 갱신시 공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30 - [이식설계] 가. 기존 수목,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다.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 때에는 흉고 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확산기준을 적용한다. 라.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표준품셈기준 80%만 적용한다. 마.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식지를 선정한다. [조명설계] 가.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작품을 개발하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빛공해심의, 도로조명 사업의 가로등 디자인 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야간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만지기 어렵고 감전사고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방법 및 제어방식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명이 되도록 설계 라. 조명기구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광원이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야간경관조명의 전기설비는 조명용 전원설비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 바. 야간경관조명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은 향후 종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설계 [도로조명시설 설계(가로등 및 경관조명)] 가. 도로조명기준은 서울시 도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도로기전시설물 유지 관리요령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전기·통신설비 설계] 가. 전기 및 통신시설은 거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1) 건물 및 주변 조경물과의 유기적 조화 2) 야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살리고 우범지대화 방지 3) 조명률 이용 극대화 및 관리운영비 저렴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전기통신법, 소방법, 서울 특별시 도로의 조명시설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수준, 도로조명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 31 - 5) 계절별, 시간대별, 이벤트 행사별 조명제어계획 6) 기존 시설물 활용계획 나. 가로등 및 가로조명시설 설치
1)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투광설비 설치 3) 적정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4)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는 투광설비 설치. 5) 건축물 및 조경경관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경관조명 설치 6) 전원공급체계 및 공법, 조명 제어시스템 검토 7) 전기적 안전 및 관리상 편의성,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8)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의실험을 통해 조명효과를 예측 9) 모든 시설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부분보수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도록 검 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쉽게 품목 조달이 가능하고 공급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우 선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11) 서울시 빛공해 심의 등 각종 관련 심의 대상 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엘리베이터) 설계] 가. 승강기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한다. (화재, 보안, 피난 및 구조안전 등 재해방지 예방) 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적용 다. 주요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등 설치계획 검토 마.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바. 승강기안전법, 궤도운송법,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등 관련법 규 및 지침에 적합하게 세부설계
[공공시설물 등 설계] 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여야 한다 나. 휴지통, 벤치, 볼라드, 맨홀뚜껑 공공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다. 가로등 및 보안등 : 가로등 디자인 개선방향(‘08.3.27) 권장 사용 라.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 표준디자인 적용 마. 출입구 및 환기시설 : 규모 최소 및 간결한 디자인 바.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 가로유형별 통합디자인 설치 매뉴얼 적용, 사설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매뉴얼 적용 - 32 - 사. 분전함 : 이설 또는 거리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랜드 마크 활용방안] 가. 랜드 마크 기능을 통한 구간별 가로 인지도 증진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간별 특이성, 공간적 배치 등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 설계] 가.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1)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 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관리시설 1)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 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충격완화시설 1) 도로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표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 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본 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의 혼선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 지명,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유지관리시설] 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및 점검항목 등을 제안 [공사실명제] 가. 공사실명제 시행을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이설 계획] - 33 - 가.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 지반조사, 수리·수문해석 등을 통하여 관경 축소,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지장물(이설)대장 작성 1) 지장물 조사내용 및 결과를 대장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장물 대장에는 조사내용, 관리부서 방문일시 협의내용 및 저촉내용 등을 수록한다. 30.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가. 공사 중 교통소통(처리)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주택 진입로 출입 등 교통소통방안 검토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나.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BF 예비인증(필요 시)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업무 - 34 - 2)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대안 컨설팅 및 등급 확보를 위한 산출근거 보고서 작성
3) 예비인증 대관 업무협의 수행 다. 세부 과업내용 1) BF 인증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검토 2) BF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 평가 3) 실시설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점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제시 및 컨설팅 -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 - 비용상승 및 도면변경 최소화 고려 - 시공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 제시 및 협의 4) 예비인증 자료 및 제출서류의 준비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접수 및 보완 등 인증업무 대행 6) 예비인증 심사대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32. 설계 안전성등 검토(필요 시)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 설계 안전성검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적정성 심의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행하여하 한다. Ⅵ 성과품 33.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작성 및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기준 언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및 표현방법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 - 35 -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2)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고 가급적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사. 조사 및 분석 아. 기본방침(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자. 관련계획 검토사항(기본계획(안) 등) 차. 기본설계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포장, 구조물, 부대시설, 기타) 타. 사업계획 파.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하. 부록 1) 참여기술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각종 조사자료 2)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등 ※ 조경공사 별도 발주를 위해 조경부문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별도 작성 및 제출 [실시설계도] 가. 목차
1) 전기 : 조도계산기, 부하계산서(부하계산조건, 부하차단기, 기타) 라. 유지관리지침 작성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하중, 사용자재,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목적 및 배경, 설계도서 내용,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 41 - 35.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 설계내역서는 액셀(XML포함) 및 JDL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수 량 | ||||
|---|---|---|---|---|
| 성 과 품 종 류 | 책자 및 도면 | USB 메모리 | 비 고 | |
| 종합보고서 | 3부 | |||
| 유지관리 지침서 | ||||
| 공 사 시 방 서 | ||||
| 설 계 내 역 서 | ||||
| 수 량 산 출 서 | ||||
| 단 가 산 출 서 | ||||
| 설 계 도 면 | 설계도면 | |||
| 전 기 설 계 서 | ||||
| 전 기 계 산 서 | ||||
| 구조 및 수리(수문)계산서 | 필요시 | |||
| 용 지 도 용 지 조 서 | ||||
| 지 장 물 조 서 | ||||
| 현황조사 사진첩 | ||||
| 지반조사 보고서 | ||||
| 지반보사 시료상자 및 현황사진첩 | 1식 | |||
| 기타 관계부서 협의 도서 | ||||
| 각종 인허가 자료 | ||||
| USB 메모리 1식 | 3개 | |||
| 디자인ppt 및 조감도(A1사이즈) | 2 | |||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36. 전산자료 작성기준 가.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성과품의 작성내용·품명·수량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7. 기타사항 가. 발주자는 용역기간 중 본 연구의 추진실적,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의 - 42 - 제출요구와 필요시 책임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시 지역주민, 전문가가 적극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43 -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38. 예정공정표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도 급 비 | 기초금액 | 152,000,000 |
| 추정가격 | 138,181,818 | ||||
| 부 가 세 | 13,818,182 |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손해배상보험(공제)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내용: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인근) 나. 용역내용: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〇 다음 1) ~ 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〇 해당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4.입찰 참가자격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 구분 |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디자인 | 전기 | 합계 |
|---|---|---|---|---|---|
| 분담비율 | 65 | 15 | 15 | 5 | 100% |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이동편의시설(승강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추정가격: 금138,181,818원(100%)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02-2286-5766)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비: 금 152,000,000원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매봉산 인근 고지대 가파른 계단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전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 5. 위 치: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인근)
| 위 치 | 규 모 | 비 고 |
|---|---|---|
| 옥수동 436 | -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로 설치 |
6. 과업개요 - 조사 및 자료수집 - 조사 및 계획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7. 예정공정표
| 구 분 |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 |||||||||||||||||
|---|---|---|---|---|---|---|---|---|---|---|---|---|---|---|---|---|---|---|
| 구 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180 |
|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 ||||||||||||||||||
| ■ | ■ | ■ | ■ | |||||||||||||||
| ㆍ현황조사 (지질조사, 측량, 조경, 지장물 등) | ||||||||||||||||||
| ■ | ■ | ■ | ■ | |||||||||||||||
| ㆍ기본계획 검토 | ||||||||||||||||||
| ■ | ■ | ■ | ||||||||||||||||
| ㆍ착수보고회 | ||||||||||||||||||
| ■ | ■ | |||||||||||||||||
| 2. 기본설계 | ||||||||||||||||||
| ■ | ■ | ■ | ■ | |||||||||||||||
| ㆍ중간보고회 | ||||||||||||||||||
| ■ | ■ | |||||||||||||||||
| ㆍ주민설명회, 디자인검토 등 | ||||||||||||||||||
| ■ | ■ | ■ | ||||||||||||||||
| 3.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4. 관련 심의 등 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ㆍ각종 심의회 (공공디자인 심의 등)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등 | ||||||||||||||||||
| ■ |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8월 일 | 결 재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
| 심 사 | 2026년 8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금 일억오천이백만원 | 152,000,000 | |||||||||
| 용 역 비 | 공급가액 | 금 일억삼천칠백이십칠만원 | 137,270,000 | ||||||||
| 손해보험료 등 | 금 구십이만원 | 920,000 | |||||||||
| 부가가치세 | 금 일천삼백팔십일만원 | 13,810,000 | |||||||||
| 계 | 금 일억오천이백만원 | 152,000,000 | |||||||||
| □ 용역개요 | |||||||||||
|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436(극동그린아파트) 인근 | |||||||||||
|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엘리베이터 등) |
|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기본및실시설계 | 1 | 식 | 117,220,000 | 117,220,000 | 117,220,000 | 117,220,000 | ||||||
| 소 계 | ||||||||||||
| 2. 측량 | 1 | 식 | 7,329,023 | 7,329,023 | 7,329,023 | 7,329,023 | ||||||
| 3. 지반조사 | 2 | 공 | 4,386,120 | 8,772,240 | 4,386,120 | 8,772,240 | ||||||
| 4. 토질시험 | 회 | 743,660 | 1,487,320 | 743,660 | 1,487,320 | |||||||
| 소 계 | 17,588,583 | |||||||||||
| 5. 주민설명회 | 1 | 회 | 300,000 | 300,000 | 300,000 | |||||||
| 6. 전문가자문 | 2 | 600,000 | 1,200,000 | 1,200,000 | ||||||||
| 7. 기타경비 | 1 | 식 | 970,000 | 970,000 | 970,000 | |||||||
| 8.공급가액(보험료제외) | 137,270,000 | |||||||||||
| 9.손해보험료 | 1 | 식 | 920,000 | |||||||||
| 10.총공급가액 | 138,190,000 | |||||||||||
| 11.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13,810,000 | ||||||||||
| 총용역비 | 152,000,000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실시설계비 | ||||||||||||
| 실시설계비 | 1 | 식 | ||||||||||
| 계 | ||||||||||||
| 2.측량비 | ||||||||||||
| (시가지)km당 | km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110% | 1.1 | ||||||||||
| 기술료 | (직인+제경비)의20% | 0.20 | ||||||||||
| 계 | ||||||||||||
| 3.토질조사및시험 | ||||||||||||
| 3-1 보오링(NX) | ||||||||||||
| 0 | ||||||||||||
| 소계 | ||||||||||||
| 3-2토질시험 | ||||||||||||
| 0 | 20,310 | 20,310 | ||||||||||
| 50,740 | 50,740 | |||||||||||
| 48,150 | 48,150 | |||||||||||
| 288,990 | 288,990 | |||||||||||
| 215,414 | 215,414 | |||||||||||
| 소계 | ||||||||||||
| 3-3 지하매설물조사비 | ||||||||||||
| 0 | B=1m, L=1m | |||||||||||
| 소계 | ||||||||||||
| 계 | ||||||||||||
| 4.정밀안전진단비 | ||||||||||||
| 4-1. 직접인건비 | ||||||||||||
| 외 업 | 3.0 | 인 | ||||||||||
| 내 업 | 6.0 | |||||||||||
| 소계 | ||||||||||||
| 4-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110% | 110.0 | % | |||||||||
| 소계 | ||||||||||||
| 4-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20.0 | % | |||||||||
| 소계 | ||||||||||||
| 4-4. 직접경비 | ||||||||||||
| 현지보조인부 | 조사 및 시험소요일수 x 2인 | 1.2 | 인 | |||||||||
| 위험수당 | 직접인건비(외업)의 10% | 10.0 | % | |||||||||
| 기계, 기구손료 | 1.5 | |||||||||||
| 소계 | ||||||||||||
| 4-5. 추가조사비 | ||||||||||||
| 점검장비 | 탑제형 트럭(5톤), 400m/1일 | 0.69 | 일 | 81,587 | 56,295 | 159,679 | 110,179 | 94,624 | 65,291 | 335,890 | 231,764 | |
| 소계 | ||||||||||||
| 4-6. 안전시설비 | 0.69 | 일 | 66,004 | 45,543 | 49,044 | 33,840 | 115,048 | 79,383 | ||||
| 소계 | ||||||||||||
| 계 | 56,295 | 155,721 | 99,131 | 311,147 | ||||||||
| 총계 | ||||||||||||
| 공급가액 | ||||||||||||
| 4.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 5.손해보험료 | 0.865 | % | 실시설계비 | |||||||||
| 도급액 | ||||||||||||
| 총용역비 |
기본및실시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설계비 산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
| ○ 예정공사비 : 총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 ||||||||||||||
| → | 2,084,632,000 | ÷ 1.1 = | 1,895,120,000 | |||||||||||
| ○ 요율산출 | ||||||||||||||
| 구 분 | 업무별 | 공사비 | ||||||||||||
| 10억원 이하 | 20억원 이하 | |||||||||||||
| 도로 | 실시설계 | 6.16 | 5.47 | |||||||||||
| ※직선보간법 : | Y = y1 - | (x-x2)(y1-y2) | = | 5.54 | ||||||||||
| x1-x2 | ||||||||||||||
| Y | : 당해공사비요율 | x | : 당해금액 | |||||||||||
| y1 | : 작은금액요율 | x1 | : 큰금액 | |||||||||||
| y2 | : 큰금액요율 | x2 | : 작은금액 | |||||||||||
| ○ 요율 = | 5.54% | |||||||||||||
| ○ 용역비 | 77% | |||||||||||||
| 1,895,120,000 | × | 5.54% | × | 1.45 | × | 77% | 117,220,000 | |||||||
| 도서활용 | 2024년 매봉산 급경사지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
| 2025년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 준공도서비 | ||||||||||||||
| 117,220,000 |
|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1. 디자인 설계 | |||||||||
| 소요인력 | 인원 | 투입기간(일) | 단가(월) | 가중치 | 투입비율(%) | 산출급여 | 비고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
| 책임디자이너 | 1 | 15 | 1.8 | 40 |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 ||||
| 선임디자이너 | |||||||||
| 보조디자이너 | |||||||||
| 합 계 | |||||||||
| 2. 공공디자인 심의(자료작성 등) | |||||||||
| 소요인력 | 인원 | 투입기간(일) | 단가(월) | 가중치 | 투입비율(%) | 산출급여 | 비고 | ||
| 책임디자이너 | 1 | 15 | 2 | 40 |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 ||||
| 선임디자이너 | |||||||||
| 보조디자이너 | |||||||||
| 합 계 | |||||||||
| 3. 부대경비 | |||||||||
| 항목 | 내역 | 단가 | 수량 | 계 | 비고 | ||||
| 투시도 | 투시도 | 300,000 | 2 | 600,000 | |||||
| 조감도 | 조감도 | 1,000,000 | 1 | 1,000,000 | |||||
| USB 제작 | USB(성과품) | 6,000 | 3 | 18,000 | |||||
| 전산유지비 | 프린트 토너 등 | 363,000 | 1 | 363,000 | |||||
| 합 계 | 1,981,000 |
|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공 정 별 | 가중치 | 착 수 일 로 부 터 180일간 | 비 고 | ||||||||||||||||||
| ( %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100일 | 110일 | 120일 | 130일 | 140일 | 150일 | 160일 | 170일 | 180일 | |||
| 1. 기존 성과품 검토 및 현황자료 보완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주변현황조사 및 측량) (지장물,지하매설물,지반조사) (착수보고회) | 7.0 | 1.0 | 2.0 | 2.0 | 2.0 | ||||||||||||||||
| 2. 기본설계 검토 보완 및 실시설계 검토 (주민설명회) (보행교 검토 및 분석) (위치선정 및 디자인계획) | 20.0 | 5.0 | 5.0 | 5.0 | 5.0 | ||||||||||||||||
| 3. 실 시 설 계 | 55.0 | 5.0 | 5.0 | 9.0 | 9.0 | 9.0 | 9.0 | 9.0 | |||||||||||||
| 4. 관련 심의 등 절차 이행 (공공디자인 심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 15.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 | ||||||||||||
|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3.0 | 2.0 | 1.0 | ||||||||||||||||||
| 소 계 | 100.0 | 1.0 | 2.0 | 7.0 | 7.0 | 5.0 | 5.0 | 5.0 | 5.0 | 11.0 | 11.0 | 11.0 | 11.0 | 11.0 | 2.0 | 2.0 | 1.0 | ||||
| 합 계 | 3.0 | 10.0 | 17.0 | 22.0 | 27.0 | 32.0 | 37.0 | 48.0 | 59.0 | 70.0 | 81.0 | 92.0 | 94.0 | 96.0 | 97.0 | 99.0 | 100.0 |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용 역 명: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2. 용역개요: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로 설치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용역금액: 152,000천원(금일억오천이백만원) 5.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7. 긴급공고사유: 조기 발주를 통해 매봉산 인근 고지대 이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202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