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903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민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0,805,0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169309/22(화)10,000,000원금차 83일, 총차 458일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743009/22(화)10,000,000원금차 83일, 총차 458일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 북부커뮤니티센터를 신축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부커뮤니티센터 건축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북부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도서 적합 시공 확인·품질·공정·안전관리 확인을 맡기는 건축공사 감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09,091원
배정예산
21,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033-000
참조번호
농지-513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09,091원
배정예산
21,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감리 용역 과업 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감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북부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및 건축물의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감리 용역을 추진한다. 1.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일원 1.4 과업의 규모와 내용 가. 북부커뮤니티센터 1) 대지면적 : 6,617㎡ 2) 건축면적 : 1,555㎡ 3) 건축연면적 : 2,040㎡ 4) 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5) 층수 / 구조 : 지상 2층 철근콘트리트구조 1.5 과업의 기간 및 범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 ~ 2027. 12. 30.(공기연장시 건축사용 승인일)까지 나. 과업의 범위

용역범위용역대상비고
공사감리건축(건축설비포함)관급자재 및 건축폐기물 포함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가설자재(시스템동바리, 비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
구분주요 임무
사업
시행자
(공사감독자)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검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4)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건축
감리자
1)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설계자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시공자·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나)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한다.
시공자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한다. 사업시행부서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공사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내용을 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4 감리용역의 업무범위(관련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건축설비 포함)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수행여부 확인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및 인허가 대관업무 처리(허가사항 변경 등)

다)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마)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 수행상의 오류 및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가) 공사착공시 나) 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시 다)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시 라)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시 마)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가설자재의 인증서(성능검사서), 구조검토서 등 확인 후 사업시행부서에 보고(해당시, 공사담당자 승인 후 공사 진행) 바)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사)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아)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시행부서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4)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에 보고해야 한다 2) 자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견본품과 일치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바. (안전관리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사.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공사감독자,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부서에 보고하고, 사업시행부서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아.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검사업무 시행 시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3.3. 공사완료 단계

가. (사용승인 등의 신청)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부서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서 완료한다. 나. 공사 준공 공사비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사에서 작성한 예비준공 및 준공의 정산금을 확인하고 검사업무 시행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4.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등

5.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1)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시공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착수계 제출서류)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라.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5.3 (과업의 용역비 지급) 용역비 대가는 공정율에 맞춰 지급하며, 최종대가 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한다. 5.4 기타 가. 과업의 착수, 공정보고는 공문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본 용역의 착수, 공정보고 등의 보고 및 문서처리를 열린협업시스템(kocs.ekr.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cems.kr)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다.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라. 건축 인허가 처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참조하되, 공사담당자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