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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PION 학사 시스템 고도화 신규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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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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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울산과학기술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PION 전공 신설 등 학사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PION 전공 신청·변경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마이크로전공 이수기준 전산화 및 학점이수표·수강신청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6학년도 졸업생의 졸업 사정 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 PION 전공 신청 요건 설정 및 관리 기능
- 학생의 PION 전공 신청·변경 기능과 관리자 대리 신청 기능
- 지도교수·학과장·학사팀 순서의 PION 전공 승인 및 학적 반영 기능
- PION 전공 신청·승인 진행 상태 모니터링 및 통계 레포트 기능
-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과 학점이수표 자동 반영, 이수 모니터링 자동화
- 학점이수표 개선(마이크로전공 영역 표출, 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 자동 산정, 졸업요건 비교표 연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ION 학사 시스템 고도화 신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SAP ERP(ABAP) 기반 학사 시스템의 신규 기능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SW사업자가 산출물을 내는 일이 중심이다.
- 학사제도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PION 전공 신청·변경 시스템 신규 개발
- 마이크로전공 이수기준·룰 설정 전산화
- 학점이수표 개선 및 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 처리
- 수강신청 요건관리 및 전공 인식 기능 개선
-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타 모듈·Legacy 연동
- DB 최적화 설계
- 단위·통합 테스트 및 성능 튜닝
- 시큐어코딩·웹 취약점 점검 조치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운영환경 적용 및 초기 운영 지원
- 하자보수(최종검수 후 12개월) 및 장애 대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만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8점 |
| 적용기술/개발 방법론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 계획 | 5점 |
| 품질보증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000,000원
- 배정예산
- 199,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014-000
- 참조번호
- 1000012227
- 공고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000,000원
- 배정예산
- 199,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9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안내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PION 학사 시스템 고도화 신규 개발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다. 사업금액: 199,100,000원(VAT 포함) 2. 추진목적 가. 교육 혁신 논의 결과에 따른 학사제도 신설·개편에 대응한 학사 시스템 개발 나. 본 사업은 PION 전공 신설에 따라 정책이 적용되는 2026학년도 졸업생의 졸업 사정 및 졸업 확정 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3. 사업범위 가. PION(전공) 전공 신청·변경 시스템 신규 개발 나. 마이크로전공 이수기준 및 룰 설정 전산화 다. 학점이수표 개선 및 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 처리 기능 개선 라. 수강신청 요건관리 및 전공 인식 기능 개선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추진방안 가. 학사제도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교육 혁신에 따른 학사 제도 신설·개편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학사 시스템의 업무 및 기능을 점검 -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 요구사항 도출 나. 학사시스템 기능 개발 및 개선 - 학사제도 및 운영 기준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능 구성
다. 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연계 - 기존 학사 업무 프로세스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규·개선 기능을 구현 - 학사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라. 테스트 및 사용자 검증 - 개발 기능에 대한 단위·통합 테스트 및 사용자 검증 실시 - 오류 및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마. 시스템 적용 및 운영 지원 - 개발 완료 후 운영환경 적용 및 초기 운영 지원 - 사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지원 나. 추진조직 구성
6. 제안서의 제출 기간: 공고문 참조 7. 사업 세부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발주계획),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 하였음 나. 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 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한 사업임 마.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8.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및 상세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1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02 |
| 시스템 요구사항 | System Requirements | SYS-000 | 01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02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15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03 |
| 제약 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0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0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02 |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PION 전공신청 요건 셋팅 |
| SFR-002 | PION 전공신청 | |
| SFR-003 | PION 전공승인 | |
| SFR-004 | PION 전공 신청 관리 | |
| SFR-005 | PION 전공 레포트 | |
| SFR-006 | 전공 표기 수정 | |
| SFR-007 | 수강신청 요건 관리 | |
| SFR-008 | 수강 신청 | |
| SFR-009 |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 및 전체 룰 세팅 학점이수표 자동 반영 | |
| SFR-010 |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 모니터링 | |
| SFR-011 | 이수 모니터링 자동화 | |
| SFR-012 | 학점이수표 개선 | |
| 시스템 요구사항 | SYS-001 | SAP ERP 개발 기술환경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
| INR-002 | 타 모듈 및 타 시스템 간 연동방안 제시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설계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및 단위 성능 최적화 방안 |
| TER-002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개인정보보호 조치 |
| SER-002 | 응용시스템 보안 | |
| SER-003 | 개인정보보호 교육 | |
| SER-004 |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SER-005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6 | 데이터 보안 | |
| SER-007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SER-008 | 계약체결 시 보안 요구 | |
| SER-009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 | |
| SER-010 | 자료에 대한 보안요구 | |
| SER-011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요구 | |
| SER-012 | 사업 종료 시 보안요구 | |
| SER-013 |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 |
| SER-014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SER-015 | 원격지 유지보수 및 개발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QUR-002 |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 |
| QUR-003 |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 제약 사항 | COR-001 |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
| COR-002 |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 |
| COR-003 | 기술적용결과표 | |
| COR-004 | 손해배상책임 | |
| COR-005 | 웹 접근성 준수 | |
| COR-006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 | |
| COR-007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 |
| COR-008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
| PMR-002 |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 |
| PMR-003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 |
| PMR-004 |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
| PSR-002 |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3) 요구사항 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 | PION 전공신청 요건 셋팅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PION 전공 신청에 필요한 신청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PION 전공이란 P전공(주전공) + ION(부·복수전공)을 합한 의미로 P전공은 주전공으로 입학 계열 내 학과를 선택하는 전공이고 ION은 부·복수전공을 의미하나 학과 단위 부·복수전공·이수유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이 가능한 전공을 의미합니다. - PION 제도 적용 대상 학생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공 신청 가능 학기 및 신청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P전공 및 I·O·N 전공의 신청 가능 여부와 선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I·O·N 전공별 이수유형(복수전공, 부전공, 미선택)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과별 전공 신청 가능 여부 및 예외 사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PION 전공의 각각에 대한 입학 유형별, 입학 학년도별, 학기별, 계열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수로 PION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그룹 선택적으로 PION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 가능 학기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된 신청 요건은 학생의 전공 신청 및 변경 시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관리자가 신청 요건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SAP 프로그램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 | PION 전공 신청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학생들이 PION 전공 전공을 신청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PION 전공 신청 기능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학생의 전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리자 신청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 | PION 전공승인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PION 전공 신청에 대한 승인 및 학적 반영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 기간에 대한 설정 및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인 절차는 PION 제도 운영에 맞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도교수 승인, 기존의 학과(부)장 승인, 변경 학과(부)장 승인, 학사팀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 PION 4개의 전공에 대한 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가 단계별 승인을 대신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 | PION 전공 신청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PION 전공 신청, 승인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에 대한 권한 구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는 전공 신청, 승인에 대한 관리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 | PION 전공 레포트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PION 전공 신청 건에 대한 대학구분, 소속, 학번, 성명, 학기, 전공 등에 대한 레포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학번, 학과, 학기 기준 PION 전공 신청에 대한 통계 레포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 | 전공 표기 수정 | |
| 상세 설명 | 정의 | PION 전공이 신설됨에 따른 표기 수정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PION 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PION 전공이 표기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레포트에서 PION 전공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재적생 현황 및 통계 프로그램에서 PION 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과 PION 학생들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 | 수강신청 요건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수강신청 요건 관리 프로그램에서 과목별 수강 제한/대상 세팅 시, 선택 가능한 전공의 종류에 PION 전공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주/복수/부/PION 학생들 모두 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설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3. 설정된 요건은 학생의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 | 수강 신청 | |
| 상세 설명 | 정의 | PION 전공 이수자의 수강 신청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PION 전공 이수자들이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수강 검색 시 PION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 |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 및 전체 룰 세팅 학점이수표 자동 반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졸업 사정을 위한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세팅된 전체 룰에 대해 자동으로 학점이수표에 반영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마이크로전공 이수 여부를 수기로 관리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제거 혹은 분리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 |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 모니터링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마이크로전공 룰 세팅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룰 세팅 조회 화면에 마이크로전공 룰 조회 단위 추가 - 룰 출력 시 해당 버전에 적용되는 이수요건을 출력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 | 이수 모니터링 자동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룰 세팅 값에 따라 충족 여부 자동 반영, 반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예외 대상은 예외 처리를 진행하여 사정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이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전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 | 학점이수표 개선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상세 1. 학점이수표(국문· web ·영문)에 마이크로 전공 영역(이수과목·학점)을 표출하고 총 취득학점에 자동 합산하며, 졸업요건 비교표에도 버전별 적용 룰 기준으로 표출하여야 한다(영문 표기: Micro-Minor). 미이수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처리하되, 중복 과목은 해당 과목 영역으로 이동한다. 2. 학과 졸업사정과 동일하게 마이크로 전공에 대한 예외 처리(교과목·룰별·이수구분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외 인정분이 졸업사정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마이크로전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학점이수 내역을 Track 단위가 아닌 전공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전공 등 학생의 전공 유형에 따라 전공명을 동적으로 표시하고, 전공별 이수 내역은 계열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등 이수 구분별로 구분·정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하나의 교과목이 2개 이상의 전공 이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 간 중복인정 기준 및 산입 우선순위에 따라 중복인정 여부와 인정 학점을 자동 산정하여 해당 전공의 이수내역에 반영하고, 이때 총 취득학점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 전공별 취득학점 및 총 취득학점을 자동 산정하여야 한다. 6. 타 전공 이수 학점 중 전공 이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자동 반영하여야 한다. 7. 전공별 기준 학점과 취득학점을 비교하여 영역별 부족 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해야 한다. 8. 자동 산정 기준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중복인정 건에 대해 담당자가 중복인정 전공 및 이수 정보를 예외적으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예외 처리 결과는 학점이수표의 해당 전공 및 학점 산정에 자동 반영하되 처리자·처리일시 등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개선된 학점 산정 및 중복인정 결과는 졸업요건비교표에 동일한 기준으로 연계·반영하여 시스템 간 학점 산정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학점이수표에는 중복인정 학점 및 이수내역을 비교·조회가 용이하도록 표시하고, 교과목별 이수구분, 원소속 전공, 중복인정 전공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 |
| 관련 요구사항 |
나.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사항분류 | 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YS-001 | |
| 요구사항 명 | SAP ERP 개발 기술환경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개발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SAP 시스템의 기술환경을 준수하여야 하며, SAP 표준 개발언어(ABAP)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래의 SAP 버전, HANA 버전, 개발환경 및 시스템 구성은 현행 운영환경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의 개발표준·코딩규칙·인터페이스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SAP S/4HANA 2025 - ABAP PLATFORM 2025 - SAP S/4HANA FOUNDATION 2025 | |
| 산출정보 | 기술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 |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UI는 UNIST 내의 사용자 PC 환경을 고려해서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최적화된 화면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 | 타 모듈 및 타 시스템 간 연동방안 제시 | |
| 상세 설명 | 정의 | SAP ERP 내부 모듈 간 연동 및 기존 Legacy 시스템과의 연동방안 파악 및 제시 |
| 세부 내용 | ■ SAP 내부 모듈 간 효율적인 자료연계 및 중복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설계 - 마스터 데이터는 기본 모듈에서 관리하여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함 (향후 UPDATE도 일원화) - 트랜잭션 데이터는 원 데이터 생성 모듈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함 ■ 기타 UNIST 내 존재하는 타 시스템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공유 및 응용프로그램 연계방안 제공 - SAP 제공하는 표준 연계기술 활용(RFC, DB LINK 등) - 기존 OData를 통해서 연계된 내용은 기존 OData 연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함 - 인사/조직/학생 정보 등 여러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정보의 경우, 표준적인 Interface 방안을 만들어 진행함 - 업무별 데이터 연동이 필요한 경우, 모듈별로 독립적인 연동 진행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라.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에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된 성능 유지를 위한 설계 |
| 세부 내용 | ■ 기존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현재 시점에서 테이블별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 등을 고려하여 용량산정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 ■ 학교 내 ERP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타 시스템 제공용 표준화된 뷰(View)를 설계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마.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및 단위 성능 최적화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및 품질 시스템의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
| 세부 내용 | ■ 각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를 고려한 용량산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결과서 제출 ■ 개발 및 품질서버에서 단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초코드 세팅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후 단위 테스트를 진행 ■ 신규/수정 T-CODE에 대해 단위 테스트 결과서 제출 | |
|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선기능을 포함한 전체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개발하고 통합 테스트 후 오픈해야 한다. ■ 개발에 대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성능을 위한 점검 및 개별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튜닝 대상 프로그램 추출 및 튜닝 이후 성능 모니터링 리포트 제출(튜닝대상 모듈별 사용빈도 높은 프로그램 선정) | |
| 산출정보 | 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바.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처리(저장·전송 및 암호화 등) 시 검증된 암호화 모듈 적용(국정원 검증 알고리즘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을 해당 프로그램/시스템에서 동의 절차 수행하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개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의 적용 |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내역을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 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쳐 방지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웹 로그는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부여내역, 시스템 접근내역, ID 관련 로그, 중요파일 접근 및 변경 로그 ■ 기타 응용S/W 개발 시 아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구축 수행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전한 암호로 변경·운영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접속기록 필수항목> - 계정: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접속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등 - 정보주체 정보: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이름, ID 등 - 수행업무: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교육 이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제안사는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행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리스트 - UNIST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 위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협의 필요) ■ 이수 결과 증빙 - 오프라인 교육: 참석확인 서류, 사진 -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이수결과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 교육 개설 일정이 제출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UNIST와 협의하여 제출 일정 조정 가능 | |
| 산출정보 | 교육확인서, 교육 이수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및 보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용역수행 시 울산과학기술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누출금지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보안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
| 세부 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 기능 또는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여 사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속 로그, 개인정보 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접속기록 필수 포함 사항> • 계정(ID) :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 일지: 날짜 및 시간 • 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제거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체결 시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시점의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 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매월 전체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본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교육내용, 참석확인표 등)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UNIST 정보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수행 - 사업 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시행 - 참여 인원 ․ 장비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보안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UNIST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UNIST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UNIST 담당자의 전자우편을 이용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은 대외비에 따라 관리 철저 준수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 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준수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 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 성‧보관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 며, 발주 부서의 담당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 수행이 완 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 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보안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UNIST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문서로서 전산실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 인원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 해지 요청 - UNIST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본부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관부서의 보안담당자의(발주부서의 보안담당자 미지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역할을 대신함) 책임 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보안 조치 후 사용 ① 외부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문서로서 발주부서로 접속 허용 요청 ② 발주부서 보안담당자는 요청된 사이트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 업로드, P2P, 상용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 송부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단순 기술정보 조회만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접속할 사용자 PC만, 필요한 사이트 또는 서버로 접속되도록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 ④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하며,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시 보안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 ■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관련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에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UNIST은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업체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협의회는 본 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후 보안 취약점은 점검하여 조치 |
| 세부 내용 |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 보안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시스템 개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다음 지침 준수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 등 ■ 점검 방법 및 일정은 UNIST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 개발 시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를 하여야 함 ■ 지정 단말기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만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에 동의 해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사.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신뢰성 및 안정성: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쉬운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및 추가 개발 ■ 시스템 성능 - 테스트 및 실험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품질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 후 변경·조정 할 수 있음 ■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행해야 함 - 하자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지원 방안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와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기술전수․시스템 운영․S/W 안정화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해서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표준화 항목 ■ 개발 제약 사항 - 개발전략 및 방법론 및 최신기법 활용방안 시스템 개발전략 및 방법, 최신기법의 적용․활용 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UI(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 표준 제약 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표준화 대상 및 내용 | |
|---|---|---|
| 업무 | 업무처리 절차 | 업무지침 및 서비스 제공 체계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적용 |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 업무지침에 따른 정보항목 적용 | |
| 정보 (데이터 /코드) | 업무용 코드/행정 업무용 표준 코드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체계 적용 (적용 항목이 있을 경우) |
| 시스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절차 |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 |
|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2호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표준 제약 사항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개발 제약 사항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정보화 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표준화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결과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진행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완료 후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발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기준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기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웹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 5 등의 신기술적용 - 2026.08.31. 기준 EOS 되지 않은 운영체제(윈도우OS, MacOS)와 브라우저(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제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적용)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조직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우리 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장소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는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수행 장소 - 개발 시 작업장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시행 - 보안서약서 제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 보안 마련 - 개인소유 개발 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상, 장비반출입대장,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UNIST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프로젝트는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UNIST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UNIST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우리 학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프로젝트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젝트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참여자는 계약 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 참여자나 계약자에 대하여 UNIST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사업 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프로젝트 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함 ■ UNIST는 본 프로젝트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바로 부적격 프로젝트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 프로젝트 완료 후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프로젝트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의 제출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주간보고와 월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 주간 진도보고는 전주 진행 상황을 매주 보고하며,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주간, 월간 보고일정은 협의하여 지정)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의 진도보고 요구에도 이에 응해야 함 - 진도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 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학교 요구수준 이상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전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 등 산출물을 제출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 완료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최종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형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사업관리 산출물은 아래의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보고서, 분석/설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LEVEL 1 | LEVEL 2 | 비고 | |
|---|---|---|---|
| 01. 사업관리 | 01.일반관리 | 1. 사업계획서 | |
| 2. 제안요청서 | |||
| 3. 제안서 | |||
| 4. 계약서 | |||
| 5. 착수계 | |||
| 02. 프로젝트 표준 | |||
| 03. 품질관리 | 01. 품질관리계획 | ||
| 02. 품질관리활동 | |||
| 03. 품질관리보고 | |||
| 04. 변경관리 | |||
| 05. 형상관리 | |||
| 06. 표준화관리 | |||
| 07. 위험관리 | 01. 위험관리계획 | ||
| 02. 위험관리활동 | |||
| 03. 위험관리보고 | |||
| 08. 일정관리 | 01. 주간보고 | ||
| 02. 월간보고 | |||
| 03. 일정표 | |||
| 09. 감리 | 01. 감리계획서 | 감리 수행시 | |
| 02. 중간감리보고서 | |||
| 03. 중간감리조치계획서 | |||
| 04. 중간감리조치내역서 | |||
| 05. 최종감리보고서 | |||
| 06. 최종감리조치계획서 | |||
| 07. 최종감리조치내역서 | |||
| 10.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
| 11. 회의록 | |||
| 12. 보고회 및 행사 | 01. 착수보고 | ||
| 02. 중간보고 | |||
| 03. 완료보고 | |||
| 13. 최종검사 | 01. 검사요청공문 | ||
| 02. 검사결과 | |||
| 03. 조견표 | |||
| 14. 기타 | |||
| 02. 시스템구축 | 01. 분석 | ||
| 02. 설계 | |||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04. 검토서/방안서 |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사항 |
| 세부 내용 | ■ UNIST 구성원에게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해당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 및 기초코드 세팅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산 실무자가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해야 함(SAP 등)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는 개발 완료 후 하자, 오류수정, 모니터링 등 신속한 지원 ■ 장애의 최소화, 장애의 사전예방, 장애발생시 신속 처리 및 재난복구 ■ 예방지원,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운영자 교육 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II. 계약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 제5항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하도급 관리방안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의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름 5)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카.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SW산출물 반출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 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적격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배점·평가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PT 평가회 - 일시: UNIST에서 별도 통보 -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 제안 설명자는 사업관리자(PM)가 진행 - 다만, 사업의 특성, 제안업체의 참여 여건, 평가의 효율성 및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문의처: UNIST 정보화전략팀 052) 217-1426(sungjunha@unist.ac.kr) 다. 적격자 선정 절차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만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2)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포함)(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 적격자를 정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3. 계약체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10) |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AAA, AA+, AA°, AA-, A+, A°, A-, BBB+,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배점의 100%) |
| BBB-, BB+, BB°, BB- | A3-, B+, B° | BBB-, BB+, BB°, BB- | 9.5 (배점의 95%) |
| B+, B°, B- | B- |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7.0 (배점의 70%) |
- 객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 10점(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에 따라 채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회계자료 첨부(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공동수급체 평가 시 공동수급 구성원 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9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ㅇ 사업이해도 (7)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20 |
| ㅇ 추진전략 (8) - 개발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
| ㅇ 적용기술/개발 방법론 (5)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0) | ㅇ 보안 요구사항 (10)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 ㅇ 데이터 요구사항 (5)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 평가 ㅇ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5)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있는지를 평가 | |||
| 성능 및 품질 (10) | ㅇ 성능 요구사항/품질 요구사항(5)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 10 | ||
| 프로젝트 관리(15) | ㅇ 관리방법론 (10) - 일정 관리, 사업 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있는지 평가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 평가 ㅇ 일정 계획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있는지 평가 | 15 | ||
| 프로젝트 지원(15) | ㅇ 품질보증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
| ㅇ 교육훈련 (5)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 제시(5) | ||||
| 정성평가(계) | 80 | |||
| 정량평가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업체신용평가등급(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 | 10 | |
| 정량평가(계) | 9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 계 | 100 |
※ 기술성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 3. 자료 요청 가.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 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나. 제안서는 제안동기 및 기획구성안, 실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주 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라. 제안서 요약서 규격은 A4용지 단면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번호를 부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사항) 마.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함
| 분류 | 평가요소 및 점수 근거 | 배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경영상태 | o 경영상태(신용도) | 10 | ||
| 예> 회사채 BBB+ → 9점 | ||||
| 합 계 | 1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2026.10.2.(금) 10:00까지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양식 참조)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틍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