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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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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로건설
계약금액
63,247,5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090만원
참가
257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23910/12(월)63,247,590원금차 121일, 총공사 121일주식회사 대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5538-63,247,590원금차 121일, 총공사 121일주식회사 대로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하구 괴정역 주변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따른 도로 포장 공사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뒤 다시 덧씌우고 차선을 도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관 교체 후 아스팔트 포장 복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굴착된 도로 구간을 절삭·덧씌우기로 재포장하는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복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포장 후 차선·문자·방향유도선을 융착식으로 다시 그리는 노면표시 공사다.

딸린 일 · 공사중 교통통제·안전시설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야간 도로공사 구간에 윙카·안전휀스·공사현황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부대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4,4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0,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396,64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988-000
참조번호
관리팀-7369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4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총액,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소액수의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051-669-4554)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14,833원 국민연금보험료 548,1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509원 산업안전관리비 1,379,193원 󰊵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548,111국민건강보험료414,833
건설공사퇴직공제부금비0노인장기요양보험료54,5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1,379,193안전관리비0
품질관리비0A값2,396,646

제10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약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공사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 정산한다. 제16조 본 공사는 시공중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본 공사의 시공은 야간작업을 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준공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 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2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으로 파악한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 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도급자는 시공 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신호수 현장정리원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현황(사진첨부)을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도급자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 6.)」 제4장에 따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2012. 8.)」등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작업중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공사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특 별 시 방 서

□ 아스팔트포장 1. 본 공사는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므로 도로의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에 특히 주의 시공해야 하며, 파손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존 아스팔트 기층 균열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SP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과 기타공사에 관한 질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도급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예정공정표, 안전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 장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후 차선 도색전까지 차선오뚜기, 테이프, 라바콘 등으로 임시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임시차선 설치 미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이 주공정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용할 재시험은 관련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기존 구조물 보호 및 민원발생 방지 ○ 포장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보도, L형측구가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인 또는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Tack Coating 가. 역청재료 ○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하며,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아스팔트 종류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440ℓ/a가열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 Tack Coat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표면의 정리 ○ Tack Coating을 시공하는 기존의 표면은 Tack Coat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역청재료의 살포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Tack Coat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 Tack Coat는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콘의 운반 가.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후 온도에 대해서 140℃ 내외의 범위 내가 되어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7) 끝마무리 가. 아스콘의 두께는 코아 채취에 의해 측정한다. 그 두께가 규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포장절삭 1. 노면절삭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당일 절삭구간은 당일 포장토록 한다. 2.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절삭두께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오차는 5mm이하로 한다. 3. 노면절삭 후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단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즉각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4. 절삭으로 인한 폐재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절삭면의 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6. 절삭 중 기계가 좌우로 기운다든지 진행 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획 높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절삭 중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부속기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장 시에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다. 9.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차선도색 1. 노면표시용 도료 1.1 일반사항

구분등급재귀반사도 성능
흰색R3RL≥150
R4RL≥200
R5RL≥300
노란색R3RL≥150
R4RL≥200

나. 품질관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3.12.) 참조] 도료의 품질은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 처리 후
압입 시간
IN32분~5분
IN4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등급검사온도 (℃)쇠공검사 통과 시료수
CI2-10±3(66.8 ± 0.2) g6
CI3(110 ± 0.2) g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UV 노화 전 (β)0.80 이상 (흰색)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 후 (⊿β)0.05 이하 (흰색)0.05 이하 (노란색)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 제논아크 노화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열 처리 후 연화점 변화 (⊿SP)± 10 ℃ 이내
내열처리 후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 차
(1,000시간)(⊿β)
0.05 이하 (흰색)0.05 이하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기타 등급은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 참조
구분등급재귀반사도 성능
흰색R3RL≥150
R4RL≥200
R5RL≥300
노란색R3RL≥150
R4RL≥200

다. 제출물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종류 및 품질기준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품질은 아래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가호나호다호
비중2.4 이상
입도시험용 체1)
850 ㎛에 남는 것 0~20%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1)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1)
1.7㎜에 남는 것 0~20%
1.7㎜에 통과하고
1.4㎜에 남는 것 0∼5%
1.4㎜에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0~20%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상태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코잉의 유 무를 확인할 것
유해물질비소(As) 200㎎/㎏ 이하, 납(Pb) 200㎎/㎏이하, 안티몬(Sb) 200㎎/㎏4) 이하일 것
내수성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구분굴절률재귀반사성능
1호1.50 이상 ~ 1.64 미만-
2호1.64 이상 ~ 1.80 미만
3호1.80 이상18cd/(㎡·㏓) 미만
4호18cd/(㎡·㏓) 이상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시험용체로서, 위 표에서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다. 표 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시공 1.1 일반사항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은 아래 표에 따른다.

조사각관측각구분최소재귀반사성능(mcd/㎡⋅lx)비고
조사각관측각구분백색노란색파란색비고
88.76°
(1.24°)
1.05°
(2.29°)
설치시(기본 노면상태)24015080
재설치시(기본 노면상태)1007040
젖은노면(습윤시)

주 1. “설치시”는 건조한 노면상태(기본 노면상태)의 기준을 의미하며,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KS M 6080 및 KS L 2521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젖은노면 시에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EN 1436 및 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재귀반사성능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차선도색 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 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S_1EXCHANGEM0000-001
◈ ◈ 적 용 기 준 ◈ ◈S_3EXCHANGEM0000-002
S_VOLATILEM0000-100
▣ 유 류 대S_LIGHTOILM0000-101
휘 발 유 : 원S_JEONKILYOM0000-110
경 유 : 원S_DRIVERW1048
S_1DRIVERW1049
▣ 노 무 비S_2DRIVERW1050
⊙ 노임산출계수(보통)S_FOREMANW1047
건설기계운전사 : x 16/12 x 1/8 x 25/20 = 원S_oCrewW1055
화물차 운전사 : x 16/12 x 1/8 x 25/20 = 원S_oCaptainW1052
S_oEngEngineW1053
S_oDriverW1054
S_LABCGYESU16/12 * 1/8 * 25/20
S_1LABCGYESU
S_2LABCGYESU
S_3LABCGYESU
S_GYESUDEC3
S_LABJARISU0
S_K_SONLYO10^-7*1000
S_JB_METHOD2
S_JB_AMTDEC1
S_JB_RES_RMK0
S_JB_JBK_RMK
S_JB_HP_MAKE
S_JB_HP_FIRST기손
S_JB_HP_LAST호표
S_JB_NO_JEOKYONG0
S_JB_LNK_MODE2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덤프트럭4.5 ton1시간D0602-0045
로더(타이어)0.57 ㎥D0302-0057
0.95 ㎥D0302-0095
소형노면파쇄기0.95㎡D5702-0095
노면파쇄기2.0 m1D5701-0020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3 mD3201-0003
머캐덤롤러(자주식)10~12 tonD1106-0012
타이어롤러(자주식)8~15 tonD1406-0015
탠덤롤러(자주식)5~8 tonD1206-000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 ℓD3302-0038
물탱크(살수차)16000 ℓD7204-0160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 ℓD3430-0400
덤프트럭2.5 tonD0602-0025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야간)윙카1MS200401099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실선㎡S0-13740-1
파선S0-13760
문자,기호S0-13770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1S0-13930
수동식,백색실선S0-13970
수동식,문자.기호S0-13990-1
수동식,방향유도선S0-13990-2
아스팔트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S0-01750
아스팔트 덧씌우기S0-01750-덧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아스팔트절삭및덧씌우기(야간)T=5cm1㎡B000-2030
차선도색(융착식, 야간)백색,파선B2025-0404-024
백색,실선B2025-0404-024-1
문자,기호B2025-0404-022
황색,실선B2025-0404-023
녹색,방향유도선B2025-0404-022-1
공사현황표지판900×1,800개B000-0360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일B500-0010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MB5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