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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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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청아건설
계약금액
43,215,2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857만원
참가
58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376-43,215,2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청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7238-43,215,2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청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현다함께돌봄센터(남세종로 43, 집현동 행복누림터 2층, 전용면적 190.05㎡)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기계설비 전반을 1식으로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돌봄센터 실내 공간(190.05㎡)을 개조하는 실내건축공사로, 가설·목공·창호·부대공사 등 건축 마감 전반을 시공한다.

중심 · 기계설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급수배관·세면대·주방기계설비 등 건물 위생·급배수 설비를 시공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공고문과 시방서에서 건축과 별도로 구분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1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8,5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08,666원
관급금액
15,091,7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728-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62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1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집 현 다 함 께 돌 봄 센 터 리 모 델 링 공 사 (건 축 ,기
공 사 현 장남세종로 43,집현동 행복누림터 2층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내 용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1식 (전용
총 사 업 비63,661,720원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기 초 금 액48,570,000원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추 정 가 격44,154,546원개 찰 일 시
부 가 가 치 세4,415,454원개 찰 장 소
급 자 재 비
급 자 설 치 )
0원
15,091,720원낙 찰 하 한 율

참가자격

계 ) 면적 190.05㎡) 2026.9.23.(수)10:00 2026.9.29.(화)10:00 2026.9.29.(화)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 (도 89.745% 관 (관 - 1 - 2.견 적 서 제 출 참 가 자 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라.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계 약 및 견 적 서 제 출 방 식 가.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 역 제 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 지 보 수 공 사 에 해당합니다. 라.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 액 입 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청 렴 계 약 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공 동 계 약 은 허 용 되 지 않 습 니 다 .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사 항 을 이 행 하 여 야 하 는 공 사 입 니 다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 험 료 등 경 비 를 금 액 조 정 없 이 반 영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 집현전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01.건 축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호표 145966788C72A351933891C380F280TFF01010145966788C72A351933891C380F2804
건축물 현장정리수선의경우M276.3호표 24596678D472337E92F1F12834E6770101014596678D472337E92F1F12834E6775
준공청소호표 34596678D42243EF90FBC3F059ADD40101014596678D42243EF90FBC3F059ADD46
[ 합 계 ]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건 축 공 사010102
불투명시트지창호면M220자재 4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FFT010102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8
버티칼블라인드-관공서용A89MM 방염47.7자재 22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010102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9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깨짐방지5mm, 틀 포함4.9호표 445966A34B12C3BA963E4561A0ADFATF01010245966A34B12C3BA963E4561A0ADFA16
PVC 롤매트 설치20mm63호표 5459669D79F2A3489164FE84508655010102459669D79F2A3489164FE8450865511
소 계442361F7D52C3029D6B45F3B375F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71
-벽쿠션공사자재 57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010102T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61
벽면쿠션5416 H:600~1400개소1자재 58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62
기둥전면선인장쿠션600 H:800~1800자재 59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63
기둥전면나무쿠션700 H:2000자재 60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64
벽면쿠션5285 H:800~1800자재 6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65
2600 H:800~1000자재 6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66
9660 H:800~1800자재 67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73
(기성)햇님40CM자재 6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67
(기성)구름600~300자재 6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68
800~400자재 6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69
운반및설치비자재 66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70
소 계442361F7D52C3029D6B45F3B375F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72
010102
[ 합 계 ]TOTAL
010103 창 호 공 사01.건 축 공 사010103
PW1[120mm/PVC-BAR]1.500 x 1.200 = 1.800EA2호표 645966A3C8B2F3EE925AC0333740EETFF01010345966A3C8B2F3EE925AC0333740EE49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10mmM23.6자재 7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FT010103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47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21.6호표 745966E5E58283DE9D624C18223BDCTF01010345966E5E58283DE9D624C18223BDC48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호표 845966E5E59293109AF44301FBFFF601010345966E5E59293109AF44301FBFFF646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12mm 이하M23.6호표 945966A3ADC273B790DE8355967DBA01010345966A3ADC273B790DE8355967DBA50
[ 합 계 ]TOTAL
010104 부 대 공 사01.건 축 공 사010104
실명간판EA5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FFT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14
게시판/현관,외부1600*10002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15
학생용사물함1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51
아크릴현판500*500~3002
소 계442361F7D52C3029D6B45F3B375F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77
-현장제작가구-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010104T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55
제작가구1.수납장1600*2260개소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56
제작가구2.게비젯,신발장1800*207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57
제작가구3.휴게의자1300*1480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58
제작가구4.수납장1600*2260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59
제작가구5.수납장4375*2100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60
소 계442361F7D52C3029D6B45F3B375F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78
010104
[ 합 계 ]TOTAL
010105 관급자재대/관굽자01.건 축 공 사010105
책장, 월드교구산업WDBC847A개소6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FFT1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19
책상, 힘멜MKD016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20
식탁, 하이에프디HLFD-TAB0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21
회의용탁자, 대우가구DWR-0030C17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22
교실용걸상, 휴코스CHSC57-P30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23
책장, 진성기업JS-BS-O113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24
책장, 더사가SG-CJ2HPD86141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25
작업용의자, 코퍼스KOFUS163B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26
작업용의자, 가온퍼니처GN25-M-M44LF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27
침대, 오피스안건사AGB-001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28
책장, 오피스넘버원ON1-BS-33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29
캐비닛, 크로바가구ELCBA8030UDL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31
매트리스, 우모스침대BSU-MT-097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32
TV (189cm)(VN)KU75UH8070FXKR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33
모니터T550 HD24T550-S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34
가정용전자레인지,쿠쿠전자CMW-G4010ES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35
단수정리-1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36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30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38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39
[ 합 계 ]TOTAL
0103 기계설비공사0103
급수배관공사식1밸도내역참조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FFT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75
세면대및수전공사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76
■주방기계설비
냉장고개소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75
얼음정수기
오븐
살균소독기
소계
[ 합 계 ]TOTAL
공 사명: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기계설비
위치:건축참조
건 물 규모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 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 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 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품 명규 격비 고
절수식양변기절수식후레쉬밸브형KSC - 910CR
동양식양변기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KSC - 910CR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로우탱크식KSC - 2010CR
세면기 일체형오닉스세면대KSL - 1050B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세면기받침대포함KSL - 610
장애자세면기KSL - 620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카운터일체형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전자감응식(매립형)KSU - 322
소제씽크STS트랩형KSS - 21020A 장수전 x 2EA
샤 워 기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2개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명 칭관 재 질규 격사 용 구 분비 고
급수관,정수관
급탕관,환탕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KSD357615A이상 배관(STS관 - 3T)알곤용접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KSM3404옥내, 옥외 : PVC관(VG1)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STS관(3T)
본드접합
알곤용접
장비배수관일반배관용 탄소강관KSD3507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펌핑배수관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가스배관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KSD3631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종 류재 질형 식사 용 구 분비 고
게이트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밸브배수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볼밸브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스트레이너
첵
크
펌 프
토 출 측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밸
브
일 반
역지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압 력 (㎏/㎠)적 용유 체호칭지름비 고
종 류1차측2차측증 기액 체(mm)
파이로트식10 이하0.35~8◉15~200
◉15~25
자 동 식0.35~5◉
다 이 아
프 램 식
0.5~7◉50~400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적 용 유 체호칭지름형 식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증 기액 체(mm)레버유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25~50◉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5~50
온수용 안전밸브0.8~1.2◉15~20
구 분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재질/구분증기용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적 용간 격
수주 철 관 직 관각층별 1개소 이상
직강 관
관연관, PVC관, 동관각층별 1개소 이상
수평직 관1본에 1개소
배관주 철 관이 형 관1개에 1개소
40mm 이하2.0m 이내
50 - 80mm3.0m 이내
강 관90 - 150mm4.0m 이내
200mm 이상5.0m 이내
수
평40mm 이하1.5m 이내
배50mm2.0m 이내
관동 관65 - 100mm2.5m 이내
125mm 이상3.0m 이내
50mm 이하1.2m 이내
염화비닐판60 - 125mm1.5m 이내
150mm 이상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 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 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 15 -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 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방식 및 관경최소구배비 고
급 수 관1/200 이상
온 수 공 급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관 경15A20A25A32A40A50A
유 효 길 이15mm17mm19mm22mm22mm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 50 이하 : 커 터 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 16 -  32 이하 : 리이머(REAMER) 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 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 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관 경 (A)기 준
20 이하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180°굽힘25 이상벤딩 머신을 사용
25 이하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90°굽힘32 이상벤딩 머신을 사용
적용관경(A)관 경(MM)비 고
1557표 준 공 구
2085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 17 -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수 압(만 수) 시 험가압시험
최 소 압 력10㎏/㎠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
프 양정의 2배
3mAq만수0.35㎏/㎠
또는250mmHg
계 통최소유지시간
(min)
606060303015
직 결◉*
급 수
온 수
고가수 이하◉**
공 급양 수 관◉**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대지 배수관◉
배 수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18 -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 19 -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 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재 료 명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재료명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20 -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관경(mm)
재료
1520253240506580100125150200250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2525252525252525404040404040
급탕관,
환탕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404040505050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유리솜 보온판24K X 50mm THK
*밸브류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 21 -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보온두께(mm)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13가교폴리에틸렌

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 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 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 23 -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관 경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 25 -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 다.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