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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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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공고규격서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집현전다함께돌봄).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집현다함께 건축).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집현다함께 기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청아건설
- 계약금액
- 43,215,2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857만원
- 참가
- 58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376 | - | 43,215,2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청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238 | - | 43,215,2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청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집현다함께돌봄센터(남세종로 43, 집현동 행복누림터 2층, 전용면적 190.05㎡)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기계설비 전반을 1식으로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 목공사 및 수장공사: 불투명시트지, 버티칼블라인드(방염), 방습거울, PVC 롤매트, 벽면·기둥 쿠션 설치
- 창호공사: PVC 창호(PW1) 설치, 강화유리 시공, 유리주위·수밀 코킹
- 부대공사: 실명간판, 게시판, 학생용 사물함, 아크릴현판, 현장제작가구(수납장·신발장·휴게의자 등)
- 관급자재 설치: 책장·책상·식탁·회의용탁자·걸상·의자·침대·매트리스·TV·모니터·전자레인지 등 가구·비품
- 기계설비공사: 급수배관, 세면대 및 수전, 주방기계설비(냉장고·얼음정수기·오븐·살균소독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돌봄센터 실내 공간(190.05㎡)을 개조하는 실내건축공사로, 가설·목공·창호·부대공사 등 건축 마감 전반을 시공한다.
- 가설공사(비계·현장정리·준공청소)
- 목공사 및 수장공사(시트지·블라인드·거울·롤매트·벽쿠션)
- 창호공사(창호·강화유리·코킹)
- 부대공사(간판·게시판·사물함·현장제작가구)
- 관급자재(가구·가전) 설치
중심 · 기계설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급수배관·세면대·주방기계설비 등 건물 위생·급배수 설비를 시공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공고문과 시방서에서 건축과 별도로 구분된다.
- 급수배관공사
- 세면대 및 수전공사
- 주방기계설비(냉장고·얼음정수기·오븐·살균소독기)
- 보온공사
-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 시운전 및 유지보수 사양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1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8,5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08,666원
- 관급금액
- 15,091,7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728-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62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1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집 현 다 함 께 돌 봄 센 터 리 모 델 링 공 사 (건 축 ,기 | |
|---|---|---|
| 공 사 현 장 | 남세종로 43,집현동 행복누림터 2층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공 사 내 용 |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1식 (전용 | |
| 총 사 업 비 | 63,661,720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 기 초 금 액 | 48,570,000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 추 정 가 격 | 44,154,546원 | 개 찰 일 시 |
| 부 가 가 치 세 | 4,415,454원 | 개 찰 장 소 |
| 급 자 재 비 급 자 설 치 ) | 0원 | |
| 15,091,720원 | 낙 찰 하 한 율 |
참가자격
계 ) 면적 190.05㎡) 2026.9.23.(수)10:00 2026.9.29.(화)10:00 2026.9.29.(화)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 (도 89.745% 관 (관 - 1 - 2.견 적 서 제 출 참 가 자 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라.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계 약 및 견 적 서 제 출 방 식 가.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 역 제 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 지 보 수 공 사 에 해당합니다. 라.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 액 입 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청 렴 계 약 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공 동 계 약 은 허 용 되 지 않 습 니 다 .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사 항 을 이 행 하 여 야 하 는 공 사 입 니 다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 험 료 등 경 비 를 금 액 조 정 없 이 반 영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 [ 집현전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건 축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호표 1 | 45966788C72A351933891C380F280 | T | F | F | 01010145966788C72A351933891C380F280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선의경우 | M2 | 76.3 | 호표 2 | 4596678D472337E92F1F12834E677 | 0101014596678D472337E92F1F12834E677 | 5 | ||||||||||||||||||||||||||||||||||||||||
| 준공청소 | 호표 3 | 4596678D42243EF90FBC3F059ADD4 | 0101014596678D42243EF90FBC3F059ADD4 | 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건 축 공 사 | 010102 | |||||||||||||||||||||||||||||||||||||||||||||
| 불투명시트지 | 창호면 | M2 | 20 | 자재 4 | 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 | F | F | T | 010102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 | 8 | |||||||||||||||||||||||||||||||||||||
| 버티칼블라인드-관공서용A | 89MM 방염 | 47.7 | 자재 22 | 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 | 010102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 | 9 | |||||||||||||||||||||||||||||||||||||||||
|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깨짐방지 | 5mm, 틀 포함 | 4.9 | 호표 4 | 45966A34B12C3BA963E4561A0ADFA | T | F | 01010245966A34B12C3BA963E4561A0ADFA | 16 | |||||||||||||||||||||||||||||||||||||||
| PVC 롤매트 설치 | 20mm | 63 | 호표 5 | 459669D79F2A3489164FE84508655 | 010102459669D79F2A3489164FE84508655 | 11 | |||||||||||||||||||||||||||||||||||||||||
| 소 계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F | 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1 | |||||||||||||||||||||||||||||||||||||||||||
| -벽쿠션공사 | 자재 57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 | 010102 | T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 | 61 | |||||||||||||||||||||||||||||||||||||||||
| 벽면쿠션 | 5416 H:600~1400 | 개소 | 1 | 자재 58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 | 62 | ||||||||||||||||||||||||||||||||||||||||
| 기둥전면선인장쿠션 | 600 H:800~1800 | 자재 59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 | 63 | ||||||||||||||||||||||||||||||||||||||||||
| 기둥전면나무쿠션 | 700 H:2000 | 자재 6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 | 64 | ||||||||||||||||||||||||||||||||||||||||||
| 벽면쿠션 | 5285 H:800~1800 | 자재 6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 | 65 | ||||||||||||||||||||||||||||||||||||||||||
| 2600 H:800~1000 | 자재 62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 | 66 | |||||||||||||||||||||||||||||||||||||||||||
| 9660 H:800~1800 | 자재 67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 | 73 | |||||||||||||||||||||||||||||||||||||||||||
| (기성)햇님 | 40CM | 자재 63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 | 67 | ||||||||||||||||||||||||||||||||||||||||||
| (기성)구름 | 600~300 | 자재 64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 | 68 | ||||||||||||||||||||||||||||||||||||||||||
| 800~400 | 자재 65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 | 69 | |||||||||||||||||||||||||||||||||||||||||||
| 운반및설치비 | 자재 66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 | 70 | |||||||||||||||||||||||||||||||||||||||||||
| 소 계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F | 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2 | |||||||||||||||||||||||||||||||||||||||||||
| 01010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창 호 공 사 | 01.건 축 공 사 | 010103 | |||||||||||||||||||||||||||||||||||||||||||||
| PW1[120mm/PVC-BAR] | 1.500 x 1.200 = 1.800 | EA | 2 | 호표 6 | 45966A3C8B2F3EE925AC0333740EE | T | F | F | 01010345966A3C8B2F3EE925AC0333740EE | 49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3.6 | 자재 7 | 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 | F | T | 010103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 | 47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1.6 | 호표 7 | 45966E5E58283DE9D624C18223BDC | T | F | 01010345966E5E58283DE9D624C18223BDC | 4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호표 8 | 45966E5E59293109AF44301FBFFF6 | 01010345966E5E59293109AF44301FBFFF6 | 46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3.6 | 호표 9 | 45966A3ADC273B790DE8355967DBA | 01010345966A3ADC273B790DE8355967DBA | 5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부 대 공 사 | 01.건 축 공 사 | 010104 | |||||||||||||||||||||||||||||||||||||||||||||
| 실명간판 | EA | 5 | 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 | F | F | T | 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 | 14 | |||||||||||||||||||||||||||||||||||||||
| 게시판/현관,외부 | 1600*1000 | 2 | 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 | 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 | 15 | ||||||||||||||||||||||||||||||||||||||||||
| 학생용사물함 | 15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51 | |||||||||||||||||||||||||||||||||||||||||||
| 아크릴현판 | 500*500~300 | 2 | |||||||||||||||||||||||||||||||||||||||||||||
| 소 계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F | 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7 | |||||||||||||||||||||||||||||||||||||||||||
| -현장제작가구-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 | 010104 | T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 | 55 | ||||||||||||||||||||||||||||||||||||||||||
| 제작가구1.수납장 | 1600*2260 | 개소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 | 56 | |||||||||||||||||||||||||||||||||||||||||
| 제작가구2.게비젯,신발장 | 1800*2073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 | 57 | |||||||||||||||||||||||||||||||||||||||||||
| 제작가구3.휴게의자 | 1300*148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 | 58 | |||||||||||||||||||||||||||||||||||||||||||
| 제작가구4.수납장 | 1600*226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 | 59 | |||||||||||||||||||||||||||||||||||||||||||
| 제작가구5.수납장 | 4375*210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 | 60 | |||||||||||||||||||||||||||||||||||||||||||
| 소 계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F | 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8 | |||||||||||||||||||||||||||||||||||||||||||
| 01010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관급자재대/관굽자 | 01.건 축 공 사 | 010105 | |||||||||||||||||||||||||||||||||||||||||||||
| 책장, 월드교구산업 | WDBC847A | 개소 | 6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 | F | F | T | 1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 | 19 | |||||||||||||||||||||||||||||||||||||
| 책상, 힘멜 | MKD016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 | 20 | ||||||||||||||||||||||||||||||||||||||||||
| 식탁, 하이에프디 | HLFD-TAB004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 | 21 | |||||||||||||||||||||||||||||||||||||||||||
| 회의용탁자, 대우가구 | DWR-0030C | 17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 | 22 | ||||||||||||||||||||||||||||||||||||||||||
| 교실용걸상, 휴코스 | CHSC57-P | 3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 | 23 | ||||||||||||||||||||||||||||||||||||||||||
| 책장, 진성기업 | JS-BS-O113 | 3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 | 24 | ||||||||||||||||||||||||||||||||||||||||||
| 책장, 더사가 | SG-CJ2HPD8614 | 1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 | 25 | ||||||||||||||||||||||||||||||||||||||||||
| 작업용의자, 코퍼스 | KOFUS163B | 4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 | 26 | ||||||||||||||||||||||||||||||||||||||||||
| 작업용의자, 가온퍼니처 | GN25-M-M44LF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 | 27 | |||||||||||||||||||||||||||||||||||||||||||
| 침대, 오피스안건사 | AGB-001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 | 28 | ||||||||||||||||||||||||||||||||||||||||||
| 책장, 오피스넘버원 | ON1-BS-33 | 2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 | 29 | ||||||||||||||||||||||||||||||||||||||||||
| 캐비닛, 크로바가구 | ELCBA8030UDL | 4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 | 31 | ||||||||||||||||||||||||||||||||||||||||||
| 매트리스, 우모스침대 | BSU-MT-097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 | 32 | ||||||||||||||||||||||||||||||||||||||||||
| TV (189cm) | (VN)KU75UH8070FXKR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 | 33 | |||||||||||||||||||||||||||||||||||||||||||
| 모니터 | T550 HD24T550-S | 2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34 | ||||||||||||||||||||||||||||||||||||||||||
| 가정용전자레인지,쿠쿠전자 | CMW-G4010ES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 | 35 | |||||||||||||||||||||||||||||||||||||||||
| 단수정리 | -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 | 36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 | 30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 | 38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 | 39 | |||||||||||||||||||||||||||||||||||||||||||||
| [ 합 계 ] | TOTAL | ||||||||||||||||||||||||||||||||||||||||||||||
| 0103 기계설비공사 | 0103 | ||||||||||||||||||||||||||||||||||||||||||||||
| 급수배관공사 | 식 | 1 | 밸도내역참조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F | F | T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 ||||||||||||||||||||||||||||||||||||||
| 세면대및수전공사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76 | ||||||||||||||||||||||||||||||||||||||||||||
| ■주방기계설비 | |||||||||||||||||||||||||||||||||||||||||||||||
| 냉장고 | 개소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 |||||||||||||||||||||||||||||||||||||||||||
| 얼음정수기 | |||||||||||||||||||||||||||||||||||||||||||||||
| 오븐 | |||||||||||||||||||||||||||||||||||||||||||||||
| 살균소독기 | |||||||||||||||||||||||||||||||||||||||||||||||
| 소계 | |||||||||||||||||||||||||||||||||||||||||||||||
| [ 합 계 ] | TOTAL |
| 공 사 | 명 | : |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기계설비 |
|---|---|---|---|
| 위 | 치 | : | 건축참조 |
| 건 물 규 | 모 |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 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 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 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 절수식양변기 | 절수식후레쉬밸브형 | KSC - 910CR | |
| 동양식양변기 | KSC - 310 | ||
| 장애자용양변기 | KSC - 910CR | 장애자금구포함 | |
| 원피스양변기 | 로우탱크식 | KSC - 2010CR | |
| 세면기 일체형 | 오닉스세면대 | KSL - 1050B | 싱글레버수전포함 |
| 각형세면기 | 세면기받침대포함 | KSL - 610 | |
| 장애자세면기 | KSL - 620 | 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 |
| 카운터세면기 | 카운터일체형 | 싱글레버수전포함 | |
| 소 변 기 | 전자감응식(매립형) | KSU - 322 | |
| 소제씽크 | STS트랩형 | KSS - 210 | 20A 장수전 x 2EA |
| 샤 워 기 | 자폐식샤워기 | ||
|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2개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
| 명 칭 | 관 재 질 | 규 격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급수관,정수관 급탕관,환탕관 |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 KSD3576 | 15A이상 배관(STS관 - 3T) | 알곤용접 |
| 오,배수관 통기관 | 경질염화 비닐관 | KSM3404 | 옥내, 옥외 : PVC관(VG1) | 본드접합 |
| 조리실배수관 | 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STS관(3T) | 본드접합 알곤용접 | ||
| 장비배수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 KSD3507 | 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 |
| 펌핑배수관 | 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 |||
| 가스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 KSD3631 KSM3514 |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
| 종 류 | 재 질 | 형 식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 게이트 | 급수 급탕 | 버터플라이밸브(기어) 청동제 게이트밸브 | 10㎏/㎠후렌지 10㎏/㎠나사식 |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 ||
| 밸브 | 배수 | 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 |||
| 글로우브밸브 |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 |||||
| 볼밸브 |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 |||||
| 스트레이너 | ||||||
| 첵 크 | 펌 프 토 출 측 |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 ||||
| 밸 브 | 일 반 역지밸브 |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 용 도 | 압 력 (㎏/㎠) | 적 용 | 유 체 | 호칭지름 | 비 고 | |
|---|---|---|---|---|---|---|
| 종 류 | 1차측 | 2차측 | 증 기 | 액 체 | (mm) | |
| 파이로트식 | 10 이하 | 0.35~8 | ◉ | 15~200 | ||
| ◉ | 15~25 | |||||
| 자 동 식 | 0.35~5 | ◉ | ||||
| 다 이 아 프 램 식 | 0.5~7 | ◉ | 50~400 |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 적 용 유 체 | 호칭지름 | 형 식 | |||||
|---|---|---|---|---|---|---|---|
| 용 도 종 류 | 압 력 (kgf/㎠․g) | 증 기 | 액 체 | (mm) | 레버유 | 레버무 | |
| 전 량 식 안전밸브 | 1-30 (㎏/㎠) | 1~10 | ◉ | 25~50 | ◉ | ||
| 저양정식 안전밸브 | 0.35-50 (㎏/㎠) | 15~50 | |||||
| 온수용 안전밸브 | 0.8~1.2 | ◉ | 15~20 |
| 구 분 | 설 치 방 법 |
|---|---|
|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 재질/구분 | 증기용 | 온수용 |
|---|---|---|
| 동 관 강 관 |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배관 | 적 용 | 간 격 | |
|---|---|---|---|
| 수 | 주 철 관 직 관 | 각층별 1개소 이상 | |
| 직 | 강 관 | ||
| 관 | 연관, PVC관, 동관 | 각층별 1개소 이상 | |
| 수평 | 직 관 | 1본에 1개소 | |
| 배관 | 주 철 관 | 이 형 관 | 1개에 1개소 |
| 40mm 이하 | 2.0m 이내 | ||
| 50 - 80mm | 3.0m 이내 | ||
| 강 관 | 90 - 150mm | 4.0m 이내 | |
| 200mm 이상 | 5.0m 이내 | ||
| 수 | |||
| 평 | 40mm 이하 | 1.5m 이내 | |
| 배 | 50mm | 2.0m 이내 | |
| 관 | 동 관 | 65 - 100mm | 2.5m 이내 |
| 125mm 이상 | 3.0m 이내 | ||
| 50mm 이하 | 1.2m 이내 | ||
| 염화비닐판 | 60 - 125mm | 1.5m 이내 | |
| 150mm 이상 | 2.0m 이내 |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 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 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 15 -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 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 관 종 | 방식 및 관경 | 최소구배 | 비 고 |
|---|---|---|---|
| 급 수 관 | 1/200 이상 | ||
| 온 수 공 급 |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 1/150 이상 1/200 이상 | |
| 배 수 관 |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 1/ 50 이상 1/100 이상 |
| 관 경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
| 유 효 길 이 | 15mm | 17mm | 19mm | 22mm | 22mm | 26mm |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 16 -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 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 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 굽힘각도 | 관 경 (A) | 기 준 |
|---|---|---|
| 20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 180°굽힘 | 25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 25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 90°굽힘 | 32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 적용관경(A) | 관 경(MM) | 비 고 |
|---|---|---|
| 15 | 57 | 표 준 공 구 |
| 20 | 85 | 표 중 공 구 |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 17 -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가압시험 | |||||
|---|---|---|---|---|---|---|---|
| 최 소 압 력 | 10㎏/㎠ |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기재된펌 프 양정의 2배 | 3mAq | 만수 | 0.35㎏/㎠ 또는250mmHg | |
| 계 통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직 결 | ◉* | ||||||
| 급 수 온 수 | 고가수 이하 | ◉** | |||||
| 공 급 | 양 수 관 | ◉** | |||||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배 수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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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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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 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 종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
| 재료명 | 규격 및 내용 |
|---|---|
| 난연성 테이프 |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
| 매직테이프 |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
| 알루미늄 박판 |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
| 유리직물 |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
| 알루미늄판 |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
| 아연도철판 |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
|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
| 정형용 원지 |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
| 아연철선 |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
| 메탈라스 |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
| 비닐접착테이프 | 두께 0.02mm이상의 것 |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20 -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 종 별 | 관경(mm) 재료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이상 | 비고 |
|---|---|---|---|---|---|---|---|---|---|---|---|---|---|---|---|---|
| 급수관, 소화관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40 | 40 | 40 | 40 | 40 | 40 | ||
| 급탕관, 환탕관 |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 40 | 40 | 40 | 50 | 50 | 50 | 50 | ||||||||
| *덕트 (실내, 은폐, 노출) |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 |||||||||||||||
| *탱크류 | 유리솜 보온판 | 24K X 50mm THK | ||||||||||||||
| *밸브류 | 25mm 이상 보온 |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 적용배관 | 사용구분 | 재료 및 시공순서 | 재료규격 |
|---|---|---|---|
|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 21 -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 적용배관 | 사용구분 | 재료 및 시공순서 | 재료규격 |
|---|---|---|---|
|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
3.3 덕트의 보온두께
| 덕트종류 | 보온두께(mm) | 보 온 재 |
|---|---|---|
| 실내,은폐,노출 | 13 | 가교폴리에틸렌 |
1) 덕트의 피복시공
| 사용구분 | 재료 및 시공순서 | 재료규격 |
|---|---|---|
| 옥내, 은폐, 노출덕트 |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 0.3t × 30mmW |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 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 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 23 -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 관 경 | 기 울 기 |
|---|---|
|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 25 -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 다.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