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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건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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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설
계약금액
847,199,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35억원
참가
42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0381-847,199,60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지상 4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건물 4개 층 내부 공간을 인테리어 마감 공사로 개선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9,5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34,5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8,935,617원
순공사원가
801,450,220원
관급금액
134,33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7934-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13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9,5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부산 동래구 낙민동 25-1 4. 공사범위 가. 지상4층 1층 521.80M2 / 2층 1,059.73M2 / 3층 679.06M2 / 4층 657.27M2 5. 공사기간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로 한다. 나. 공사의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공사 완료 후라도 공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인·허가등), 관련자료의 제출과 공사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라.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법률상 필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Ⅱ 세부 공사지침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과업지시서로서 운영상 문제가 없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의 책임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공사는 「부산광역시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함이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과업수행은 지방계약법, 건축·전기·기계·소방·통신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감 독 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당 기관에서 임명하는 직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 독관을 경유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협의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5. 자료제출 발주처는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6.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일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한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 보고하며, 공사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모든 민, 형사상 문제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7. 설치 전 보양 및 설치 후 청소 시공자는 공사 전 존치 부위를 보양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 완료 후 환경 정리를 실시한다. 8. 설계변경 공사 시공도중 과업지시서와 현장의 실제 시설과의 상이, 즉 과업지시서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설계 변경 요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안전사고 공사 시공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장소의 청소 및 정리를 하여야 한다. Ⅲ 과업 일반지침

1. 기존 시설과의 관계 기존 시설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되며, 영향을 줄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한다. 2. 사용 기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KS, 환경인증제품 또는 Q마크를 득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동등이상 상품이 없을 경우 납품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3. 설치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본 공사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질의 응답된 사항에 대 한 설치 자재의 변경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질의 응답이 없는 상태로 계약된 때에는 주요 기자재의 변경 또는 추가요인이 발생되어도 시공 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4. 준공검사 및 시운전 가. 준공검사는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의 시공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외관상태 2) 동작 및 성능시험 다.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사진첩 제출 시공자는 설치 전, 설치 후가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13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13호

공사 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공사위치부산광역시 부산 동래구 낙민로 25-1
공사종류전문공사, 신설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5일공사내용인테리어 건축 공사 1식
추정금액(a+b+c)934,516,000원기초금액(a+b)934,516,000원
관급
자재
도급자 설치(c)0원추정가격(a)849,560,000원
관급자 설치134,332,000원부가가치세(b)84,956,000원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허용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구분국민건강보험료
10,197,997
국민연금보험료
13,474,405
퇴직공제부금비
6,524,4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40,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98,751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구분A=48,935,617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 100%, 849,560,000원 (추정가격)입니다.

업 종평가비율평가기준(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100%849,560,000원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 말 단위로 확정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업종별 실적증명서와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2026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 ☞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②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위의 시공경험 평가대상 및 업종 및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부채비율유동비율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59.40%169.14%
종합건설업104.94%139.21%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 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 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 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 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 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 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 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 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 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 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 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 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 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 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 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 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 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 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 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 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 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 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 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 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 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 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 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 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 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 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 하도록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 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 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 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 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 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 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 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 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 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 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 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 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 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 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 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 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 호하도록 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 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 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 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 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 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 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 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8-3. 이동식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칸막이 공사에 있어서 이동식 파티션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트랙(track), 롤러(roller), 프 레임(frame), 바(bar) & 실(seal), 로드(rod), 패싱 도어(passing doors)와 칸막이 상부의 행거 로드 (hanger rod)를 매다는 I-BEAM 및 부속자재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제품시스템 가. 자재 및 장비는 제조업체의 표준형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은 그 자체에 S.T.C(Sound Transmission Class) 50이상의 차음 성능을 갖춰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S.T.C.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의 작동은 수동으로 이동되며, 설치와 격납 시에는 특수 설계된 트롤리+트랙 시스템 (Trolley+Track system)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주행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프로 파일(profil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줄(mangnetic strip, 자성물질로 된 띠)에 의하여 각 파티션 은 자연스럽게 밀착, 분리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패널은 상하 및 측면의 차음 밀실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조명시험을 실시하여도 빛의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패널의 통로가 되는 트랙은 천장의 마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작, 설치되며 의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조트랙 설치가 없어야 한다. 마. 트랙은 고중량의 패널도 부드럽게 이동되고 이동 시 패널 및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에 도달 하여서는 패널의 이동속도를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트랙 및 패널의 파손 및 마모 시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패널의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2) 구성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동등제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한다. 가. 트랙(track) 강화 압출 알루미늄(천장고 6m 이하, 400㎏/partition) 또는 5㎜ 두께의 강화 철제(천장고 6m이상, 1,000㎏/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파티션의 자체 무게 및 외부 마감재의 무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최적의 트랙 규격을 결정한다. 알루미늄 트랙의 경우, 트랙의 분지부분(branch section intersection)에는 롤러가 이동 시 트랙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의 볼 베어링(ball-bearing)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널(panels) 파티션의 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면에 준하여 적용하고 양면 패널을 사용하되 효율적인 차음효과를 위하여 파티션 프레임에 패널이 서스펜션(suspension) 타입으로 부착되어 소음의 진동전달을 흡수, 최 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파티션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티션 양면의 패널은 파 티션을 트랙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결합방법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반입 및 조립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roller) 4륜 특수강철의 볼 베어링 유닛(ball bearing unit)으로서 롤러 볼트(roller bolt)는 360°회전이 가능 해야 하며, 바퀴부분의 재질은 polymer tire(pucks),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수 평으로 뉘여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으로 지 지되는 일반 볼 롤리(ball-rolley)는 유지보수를 위한 윤활급유가 필요치 않아야 하며, 롤러 볼트 (roller bolt)는 구조적으로 충격 흡수기능 및 레벨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

라. 프레임(frame) 강화 알루미늄과 스틸 튜브(steel-tube, 각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 다. 마. 수평 바 및 실(horizontal bar & seal) 파티션 상·하부의 수평 고정대는 스핀들 잭(spindle jack) 원리에 의하여 상부트랙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토록 이중구조의 탄성차음판(flexible double seal)이 부착된 알루미늄 바(bar)로 설계, 제작되어 야 하며 설치 및 격납을 위한 이동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20~30㎜의 유격을 지녀야 한다. 상하연동은 부드러우면서도 파티션 당 150㎏의 접지력(contactpressure)으로 파티션의 안정된 고정이 가능해야 하며, 상하 접지부분이 탄성소재로 마감되지 않은 차음판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코너 실(corner seal) 이동식 칸막이의 가장 취약부분인 코너부분의 밀실은 특수하게 제작된 모양의 탄성체가 장착되어 수평 고정대가 상하이동할 경우에도 겹쳐질(overlapping) 수 있도록 밀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바(horizontal bar)와 상하연동작용을 하여 차음효과 및 파티션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사.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file)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차음효과를 증진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자석띠(magnetic strip)형 태로 프로파일 중앙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석 띠의 양쪽에 차음판(sealing lips)이 수직 방향으로 부착 되어 3중의 차음작용을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석띠는 m당 50N의 접착력(entry tension)을 지녀 야 하며 플라스틱 및 철제의 프로파일은 파티션의 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건물의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철골 등)에 트랙을 고정하기 위한 서스펜션 로드는 건축 구조물의 자연처 짐을 고려하여 트랙을 설치한 후에라도 트랙의 수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져야 한다. 즉, 상부의 서스펜션 로드는 레벨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속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출입문 파티션 중 싱글(single) 또는 더블(double) 패싱도어(passing door)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 을 닫을 경우 차음 및 구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동으로 파티션 하부에서 수평 바(horizontal bar)가 내려와 바닥면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 수평 바(horizontal bar)는 출입을 위해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 로 올라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출입문 경첩은 볼 베어링(ball- bearing)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1) 개요 이동 파티션(movable partiton)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 마감 작업은 서스펜션(suspension)과 트랙의 설 치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천장 마감 시에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나 트랙에 어떠한 구조물 이나 설비도 부착 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롤러의 주행방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한다. 2) 서스펜션(suspension)의 설치 가. 상부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목재 등), 격납방법(CAD layout in tech, information)에 따른 서스펜션 타입(suspension type)과 트랙의 레이아웃(layout)은 사전에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다.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 파티션의 설치 가.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할 때 특히 높이가 높은 파티션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한 후에는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뒷면에 걸쇠를 부착한다. 걸쇠위치는 규 정된 지그(jig)를 사용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프레임에 있는 서스펜션(suspension)에 결합시킨다. 외부 패널이 파티션 한 면당 2매로 이루어진 경우(파티션 높이 4,100㎜ 이상)에는 하부패널을 프레임에 먼 저 부착한 후 상부패널을 부착토록 하며 크로스 조인트(cross-joint) 형태는 규정에 의한다. 다.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부착을 위하여 풀었던 방향의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은 프레임에 재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는 프로파일(profile)의 중앙에 있는 자석띠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조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파티션의 설치 후에는 롤러 볼트(roller bolt)의 레벨을 정확히 교정하여야 한다. 마. 파티션의 외부 패널은 소음진동의 전달을 상쇄시키는 기능과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외부 패널만을 프레임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치 및 조립작업 시 절대 무리한 힘을 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티션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트랙의 상하좌우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교정한다. 사. 긁힘이나 손상된 마감을 현장에서 손보기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되거나 긁힌 재료가 없도록 보양 관리한 다. 4. 보강재 및 차음벽의 설치 필요시에는 서스펜션 보강재 또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트랙부의 차음벽 공사시에는 각종 설비, 배 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음새나 틈새의 적절한 충진과 밀폐로 파티션이 설치된 실내 의 차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이동식 칸막이의 성능기준을 기준으로 완성된 칸막이가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 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 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 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 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 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 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 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만든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 조 시 간도료량(㎏/㎡)
1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연마지 닦기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표3>에 따른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0.15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1
5갈기작업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오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0.15
4이음새퍼티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테이프
6줄퍼티(테이프면)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갈기작업#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 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
㎡)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
0.08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3시간
3퍼티먹임물0~5이상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재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5(1회)물5~20이상0.1
정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6(1회)물5~20이상0.1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60~#18023015 의거
초벌도장락카 투명100
2(1회)락카 신너25~302시간0.08
락카 퍼티100
3바탕메꿈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240으로 연마23010.3 의거
재벌도장락카 서페이서1002시간
5(1회)락카 신너10~25이상0.12
재벌도장락카 서페이서1002시간
6(1회)락카 신너10~25이상0.12
7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정벌도장락카 에나멜1002시간
8(1회)락카 신너10~25이상0.12
정벌도장락카 에나멜1002시간
9(1회)락카 신너10~25이상0.12
10연마연마지 #320~#40023010.3 의거
정벌도장락카 에나멜1002시간
11(1회)락카 신너10~25이상0.12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80~#24023015 의거
초벌도장락카 프라이머100
2(1회)지정 신너20~350.16
락카 퍼티100
3바탕퍼티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재벌도장락카 서페이서100
5(1회)락카 신너15~250.12
재벌도장락카 서페이서100
6(1회)락카 신너15~250.12
7연마연마지 #320~#40023010.1 의거
정벌도장락카 에나멜100
8(1회)락카 신너20~350.12
정벌도장락카 에나멜100
9(1회)락카 신너10~250.12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160-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색깔올림착색제23010.1 의거10시간 이상0.03
우드 실러100
3초벌락카 신너60~702시간 이상0.10
재벌샌딩 실러100
4(1회)락카 신너40~502시간 이상0.25
재벌샌딩 실러100
5(1회)락카 신너40~502시간 이상0.25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정벌도장투명 락카100
7(1회)락카 신너90~1002시간 이상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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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 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1) 시공일반 가.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나.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 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시공면 바탕처리 가.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나.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라.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마.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바.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사.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 다. 3) 풀칠(초배지)

라.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5) 풀칠 작업(마감벽지) 가.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 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나.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다.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 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 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 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 로 눌러 밀착시킨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 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 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 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 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 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 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 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 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 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 ㎜)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 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 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 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 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 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 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 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 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 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 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 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 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 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 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 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 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 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 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 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 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4 장 사 인 물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하 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 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장. 해 체 공 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이전을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 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 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 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마)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