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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 및 하복)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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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판곡중학교 · 체육복

추정가격
3,86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2027학년도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할 체육복(동복·하복)을 제작·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직접 구매를 주관하여 체육복 가격을 안정시키고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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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8,600,100원
배정예산
42,460,110원
부가세
3,860,0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수량
330 벌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모름
구매 품목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6:00D-1
개찰10/19(월) 10: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옷감의 재질20점
제품의 완성도20점
A/S 계획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로 체육복(동복·하복)을 제작해 학생 치수에 맞춰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7924-000
참조번호
판곡중-12265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판곡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판곡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600,100원
배정예산
42,460,11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학교 건은 지역과 학생 수, 그리고 교복과 묶였는지(묶이면 교복 견본까지 만들어야 해 체육복만 하는 업체는 못 든다)가 가른다. 단복 건은 브랜드 인지도 요구와 대회 날짜에 묶인 짧은 납기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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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 33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시 구매예정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1‘판곡중학교 체육복 사양서’참조
기초금액금128,667원 [동복(69,000원), 하복(59,667원)]
※ 부속품(교포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9.23(수) 14:00 ~ 2026.10.14.(수) 16:00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판곡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9.23(수) 14:00 ~ 2026.10.14.(수)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2026. 10. 16.(금) 16:00, 판곡중학교 2층 학운위원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블라인드 심사)
- 제안서류(1부 별도제출) 및 샘플 제출일 : 2026. 10. 14.(수) 16:00 까지 제출
- 참여업체는 체육복 샘플 제출 시 업체명 노출 및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차점검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9.(월) [10시 이후] 판곡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 2027. 2. 14. / 하복 : 2027. 4. 2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사후 협의) ]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2026. 9.22.

판 곡 중 학 교 장

붙임 1 판곡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사양서

* 체육복은 학년별로 색상을 달리한다.(검정색, 회색, 남색을 윤번제로 착용) ※ 2027학년도 신입생 색상은 검정색임 * 학년 기본 색에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를 배색한다. * 섬유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섬유 혼용률은 10% 범위 이내에서 변동 가능) * KATRI 품질 인증 성적서 원본 제출

하복 상의하복 하의
동복 상의동복 하의
품 목세 부 사 항
체육복체육복 안감은 겉감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 계통의 단색원단을 사용 함 (브랜드 인식이 가능한 표식 금지)
(예) 버버리 스타일로 하지 말 것
체육복 단추 등에 학교명을 제외한 특정문양 및 표식 금지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곡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체육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4일까지, 하복 은 2027년 4월 25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날짜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재학생,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판곡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판곡중학교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판곡중학교 학교주관 체육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판곡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20
체육복 일부 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10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 제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명서10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5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0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9
매우 미흡5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5
매우 미흡2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입찰공고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혼용률 차이 ±10 이상-5
혼용률 차이 ±15 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품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내용 - 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생, 학부모 등의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판곡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