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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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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청렴이행다짐문(분임재무관).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_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_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이톰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32,333,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653만원
- 참가
- 60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275 | 10/06(화) | 32,333,3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식회사 에이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예지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8592564 | - | 32,333,3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식회사 에이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예지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내정중 교사동(1993년 준공, 철근콘크리트 5층)의 내진성능을 성능기반평가법으로 정밀 평가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외부공사 중심의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해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며, 본관 드라이비트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 기술감리를 수행한다.
-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추가 현장조사
- 성능기반평가법(m계수법·비선형정적·비선형동적)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검토
-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내진보강설계(공법 제안,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공법심의위원회 대응)
-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발주서) 작성 및 인·허가 협의
- 비구조요소(파라펫, 외벽, 조적칸막이벽, 계단, 캐노피, 소화배관·스프링클러, 가스관 등) 내진성능 확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 구조설계 및 기술감리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검토와 내진보강 구조설계, 보강공사 기술감리를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추가 현장조사
-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검토
- 일반·특수공법 보강설계 및 공법선정위원회 대응
- 기본설계도서(구조계산서·도면) 작성
- 구조 실시설계도서·수량산출서·시방서 작성
- 제3자 검토 협조
-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기술검토의견서, 준공검사 입회, 하자보수 의견)
중심 ·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가 구조 기본설계도서를 반영해 철거·마감·창호 등 보강공사용 건축 실시설계도서와 내역서를 작성하는 분담 업무다.
-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 건축 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 작성
- 토목·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설계도서 작성
- 사업비(공사비) 산출
-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206,364원
- 배정예산
- 36,527,000원
- 기초금액
- 36,52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801-000
- 참조번호
- 성남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206,364원
- 배정예산
- 36,5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 과업지시서.hwp ===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을 선정(외부공사 중심의 내진보강공법 우선 제시)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고 본관 드라이비트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 (2)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공법 제안) ②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③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신기술,특허,특수공법 적용시) (3) 기본설계 ① (2)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시) ⑤ 비구조요소(파라펫, 외벽, 조적칸막이벽, 계단, 캐노피,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가스관 등) 내진성능을 확보해야한다. (5) 제3자 검토시 협조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함 (6) 기술감리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신기술,특허,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70일간으로 한다. (1) 내진보강공사설계용역 60일 중간납품 (2) 교육시설안전원 컨설팅 검토 30일 (3) 용역중지: 설계도서 납품 후 내진보강공사 착공일까지 (4) 기술감리용역: 내진보강공사 착공일 ~ 준공예정일 +10일
1.5 용어
(1) 발주자 : 성남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 용역의 수행자
| 구분 | 용역세부사항 | 소요일수 | 비 고 |
|---|---|---|---|
| 내진보강설계 | 현황조사 및 내진보강 기본설계 및 검토 | 10 | |
| 내진보강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 |||
| 원가계산서 작성 | |||
|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1차 | |||
|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2차 | |||
| 최종 납품도서 수정 및 보완 | 5 | ||
| 납품 | |||
| 소 계 | 60 | 내진보강설계용역 중간납품 | |
| 기술감리 | 내진보강설계 납품 후 보강공사 기술감리 착수 준비 | 40(미정) | 겨울방학공사예정 |
| 보강공사 착공일~준공예정일 | 60(미정) | 보강설계납품시 공사 필요기간 제출 (필요시 연장) | |
| 보고서작성 | 10 | ||
| 소 계 | 110 | ||
| 총 계 | 170 |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12)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시공지침(경기도교육청)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보강설계는 분담이행방식[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건축사]으로 추진하며, 책임구조기술자가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한다. (3)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한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 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토목 및 기계설비분야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시 협조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선정하거나 위탁, 공모 등을 통해 발주자가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제3자 검토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특수공법 또는 신재료를 적용하여 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특수공법의 전문가에게 제3자 검토를 받아야한다. 기존의 제3자 검토자가 적용 공법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추가로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공법의 검토를 위한 제3자 검토자의 지정은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승인해야 한다.
3.4 기술감리 과업 세부내용
3.4.1 책임기술자 업무 범위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2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1) 설계서 검토(현장 부합, 실제 시공 가능 여부)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내진보강공사 관련 서류, 특수공법 적용 시 관련서류, 시공계획서, 각종반입재료 시험성적표) (3) 내진보강공사 시공상세도 승인 (4) 일일작업사항 검토, 확인 (5) 현장시공 확인
1) 주요 공정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확인 가) 자재검수(필요시 공장 검수 포함) 나) 파일 및 기초 공사 다) 보 및 슬라브 보강공사 라) 접합부 바탕처리 및 시공 마) 각종 시험시 현장 확인 2) 내진보강공사 실정보고 발생시 현장 확인 후 검토 의견서 제출 (6)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1)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검토, 해결방안 제시 2) 기술검토서 서면작성 및 근거첨부 (7) 공정관리의 적정 관리 1) 전체 실시공정표 검토, 확인 2) 주간 상세공정표 사전 검토, 확인 3) 수정공정계획표 검토, 확인 (8) 안전관리 업무 1)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 확인 (9) 환경관리 이행 확인 (10)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가) 내진보강공사 관련 서류 나) 특수공법 적용 시 관련 서류 다) 각종반입재료 시험성적표 2) 공사완료시 현장확인 및 준공검사시 입회 (11) 준공도면 등의 검토 및 확인 (1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사용되는 폰트(글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번들폰트 및 무료폰트를 이용한다. (5)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 도 서 명 | 부 수 | 규 격 | 제출기일 |
|---|---|---|---|
|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1부 | A4 | 계약 후 7일 이내 |
| (2) 보안각서 | |||
|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검토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 3부 | 내진보강설계 완료시 중간 납품 | |
| (4) 기술감리 계획서 | |||
| (5) 설계설명서 | |||
| (6)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 ․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별도) ․ 설계도면(A3) | 시방서 및 내역서 각2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별도) 설계도면 5부 | A4 A3반철 | |
|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전체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1부 2개 | A4 전자파일 | |
| (8) 기술감리 보고서(체크리스트 포함) | 3부 | A4 | 최종 납품시 |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 검토항목 | 검토내용 | 보고서 페이지 | 적합 여부 | ||||||||||||||||||||||||||||||||||||||||||||||||||||
|---|---|---|---|---|---|---|---|---|---|---|---|---|---|---|---|---|---|---|---|---|---|---|---|---|---|---|---|---|---|---|---|---|---|---|---|---|---|---|---|---|---|---|---|---|---|---|---|---|---|---|---|---|---|---|---|
| A. 기본 정보 | 1. 일반사항 | a. 학교명 | |||||||||||||||||||||||||||||||||||||||||||||||||||||
| b. 준공년도 | |||||||||||||||||||||||||||||||||||||||||||||||||||||||
| c. 설계도서유무 | |||||||||||||||||||||||||||||||||||||||||||||||||||||||
|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 |||||||||||||||||||||||||||||||||||||||||||||||||||||||
| e. 내진설계여부 | |||||||||||||||||||||||||||||||||||||||||||||||||||||||
| f. 용도 및 기능 | |||||||||||||||||||||||||||||||||||||||||||||||||||||||
|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 |||||||||||||||||||||||||||||||||||||||||||||||||||||||
| 3. 규모 | a. 지상층수(층) | ||||||||||||||||||||||||||||||||||||||||||||||||||||||
| b. 지하층(층) | |||||||||||||||||||||||||||||||||||||||||||||||||||||||
| c. 건물높이(m) | |||||||||||||||||||||||||||||||||||||||||||||||||||||||
| d. 연면적(m2) | |||||||||||||||||||||||||||||||||||||||||||||||||||||||
|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 a. 내진등급 | ||||||||||||||||||||||||||||||||||||||||||||||||||||||
| b. 중요도계수(IE) | |||||||||||||||||||||||||||||||||||||||||||||||||||||||
| c. 성능목표 | 재현주기(년) | ||||||||||||||||||||||||||||||||||||||||||||||||||||||
| 성능수준 | |||||||||||||||||||||||||||||||||||||||||||||||||||||||
| 5. 기본 진동주기 | a. 약산식 주기(sec) | 적용식 | 골조유형: 식: | ||||||||||||||||||||||||||||||||||||||||||||||||||||
| 주기 | 0.285 | ||||||||||||||||||||||||||||||||||||||||||||||||||||||
|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 X방향 | sec | % | ||||||||||||||||||||||||||||||||||||||||||||||||||||
| Y방향 | |||||||||||||||||||||||||||||||||||||||||||||||||||||||
| 비틀림 | |||||||||||||||||||||||||||||||||||||||||||||||||||||||
| 6. 지진구역 | a. 지진구역 | ||||||||||||||||||||||||||||||||||||||||||||||||||||||
| b. 유효지반가속도(S, g) | 값: | 근거: | |||||||||||||||||||||||||||||||||||||||||||||||||||||
|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 종류: | ||||||||||||||||||||||||||||||||||||||||||||||||||||||
|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 a. (g) | ||||||||||||||||||||||||||||||||||||||||||||||||||||||
| b. (g) | |||||||||||||||||||||||||||||||||||||||||||||||||||||||
| 9. 건물형상 | a. 평면(정형/비정형) | ||||||||||||||||||||||||||||||||||||||||||||||||||||||
| b. 수직(정형/비정형) | |||||||||||||||||||||||||||||||||||||||||||||||||||||||
| 10. 내진성능평가법 | |||||||||||||||||||||||||||||||||||||||||||||||||||||||
| B. 구조 변경 | 1. 증축(년도) | a. 수직 | 증축/미증축 | 년도: | |||||||||||||||||||||||||||||||||||||||||||||||||||
| b. 수평 | |||||||||||||||||||||||||||||||||||||||||||||||||||||||
| 2. E.J | a. 도면표기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b. 인동간격(mm) | |||||||||||||||||||||||||||||||||||||||||||||||||||||||
| 3. 기타 | |||||||||||||||||||||||||||||||||||||||||||||||||||||||
| C. 중력 하중 정보 | 구분 | 고정하중(D, kN) | 활하중(L, kN) | ||||||||||||||||||||||||||||||||||||||||||||||||||||
| 지붕층 | |||||||||||||||||||||||||||||||||||||||||||||||||||||||
| ○○층 | |||||||||||||||||||||||||||||||||||||||||||||||||||||||
| 1층 | |||||||||||||||||||||||||||||||||||||||||||||||||||||||
| 합계 (총 하중) | |||||||||||||||||||||||||||||||||||||||||||||||||||||||
| D. 현장 조사 |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 a. 기둥(mm) | 부재번호 | b | h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b. 벽체(mm) | X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벽체 없음 | |||||||||||||||||||||||||||||||||||||||||||||||||||||||
| Y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c.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d.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2. 재료 | a. 콘크리트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기본값 | 코어시험 | 비파괴 (보정)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b. 철근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c. 강구조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d.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경계면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e.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상단사춤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3. 철근상세 | 구분 | 조사 부재 개소 | 조사방법 | ||||||||||||||||||||||||||||||||||||||||||||||||||||
| a. 기둥 | |||||||||||||||||||||||||||||||||||||||||||||||||||||||
| b. 보 | |||||||||||||||||||||||||||||||||||||||||||||||||||||||
| c. 벽체 | |||||||||||||||||||||||||||||||||||||||||||||||||||||||
|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 |||||||||||||||||||||||||||||||||||||||||||||||||||||||
| E. 모델링 공통 사항 | 1. 우발편심 | 고려/미고려 | |||||||||||||||||||||||||||||||||||||||||||||||||||||
|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 |||||||||||||||||||||||||||||||||||||||||||||||||||||||
|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 |||||||||||||||||||||||||||||||||||||||||||||||||||||||
|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 |||||||||||||||||||||||||||||||||||||||||||||||||||||||
|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 |||||||||||||||||||||||||||||||||||||||||||||||||||||||
| F. 선형 해석 |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 항목 | 골조형식 | R | |||||||||||||||||||||||||||||||||||||||||||||||||||
| X방향 | |||||||||||||||||||||||||||||||||||||||||||||||||||||||
| Y방향 | |||||||||||||||||||||||||||||||||||||||||||||||||||||||
|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 ||||||||||||||||||||||||||||||||||||||||||||||||||||||
| 전단파괴기둥 비율 : | |||||||||||||||||||||||||||||||||||||||||||||||||||||||
| 3. 지진하중 (kN) | a. 적용해석법 | ||||||||||||||||||||||||||||||||||||||||||||||||||||||
| b.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하중조합 |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 ||||||||||||||||||||||||||||||||||||||||||||||||||||||
| b. 지진하중 | |||||||||||||||||||||||||||||||||||||||||||||||||||||||
| c.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5. 강도감소계수 |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 ||||||||||||||||||||||||||||||||||||||||||||||||||||||
|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 a. 큰 보 | ||||||||||||||||||||||||||||||||||||||||||||||||||||||
| b. 기둥 | |||||||||||||||||||||||||||||||||||||||||||||||||||||||
| c. 전단벽 | |||||||||||||||||||||||||||||||||||||||||||||||||||||||
|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8. 층간변위 검토 | a.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b.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허용값: | ||||||||||||||||||||||||||||||||||||||||||||||||||||
| Y방향 | |||||||||||||||||||||||||||||||||||||||||||||||||||||||
| 9. 기초 검토 | a. 최소 강도비(CDR) | 값: | 만족/불만족 | ||||||||||||||||||||||||||||||||||||||||||||||||||||
|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 a. 재현주기(년) | |||||||||||||||||||||||||||||||||||||||||||||||||||||
| b. 성능수준 | |||||||||||||||||||||||||||||||||||||||||||||||||||||||
|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
| Y방향 | 구조시스템: | ||||||||||||||||||||||||||||||||||||||||||||||||||||||
| 3. 하중조합 | a. 초기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4. 적용 재료강도 | a. 변형지배 |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 |||||||||||||||||||||||||||||||||||||||||||||||||||||
| b. 힘지배 | |||||||||||||||||||||||||||||||||||||||||||||||||||||||
|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 |||||||||||||||||||||||||||||||||||||||||||||||||||||||
|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H. m계수법 | 1. 적용해석법 |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 약층 비정형 유/무 | 비틀림 비정형 유/무 | |||||||||||||||||||||||||||||||||||||||||||||||||||
|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 만족/불만족 | ||||||||||||||||||||||||||||||||||||||||||||||||||||||
| c. 적용해석법 | |||||||||||||||||||||||||||||||||||||||||||||||||||||||
| 2. 하중조합 | a. 초기 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 a. 변형지배거동 | ||||||||||||||||||||||||||||||||||||||||||||||||||||||
| b. 힘지배거동 | |||||||||||||||||||||||||||||||||||||||||||||||||||||||
| 목표성능 구분 | |||||||||||||||||||||||||||||||||||||||||||||||||||||||
| 4.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 |||||||||||||||||||||||||||||||||||||||||||||||||||||||
| I. 비선형정적 해석 |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 X방향 | |||||||||||||||||||||||||||||||||||||||||||||||||||||
| Y방향 | |||||||||||||||||||||||||||||||||||||||||||||||||||||||
| 2. 횡하중 수직분포 | |||||||||||||||||||||||||||||||||||||||||||||||||||||||
| 3. 성능점 산정 방법 | |||||||||||||||||||||||||||||||||||||||||||||||||||||||
| 4. 최대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목표성능 구분 | |||||||||||||||||||||||||||||||||||||||||||||||||||||||
|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 이내/이후/미형성 | 이내/이후/미형성 | |||||||||||||||||||||||||||||||||||||||||||||||||||||
| 6.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9.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J. 비선형 동적 해석 | 1. 적용 지진파 개수 | ||||||||||||||||||||||||||||||||||||||||||||||||||||||
| 2. 감쇠비(%) | |||||||||||||||||||||||||||||||||||||||||||||||||||||||
| 목표성능 구분 | |||||||||||||||||||||||||||||||||||||||||||||||||||||||
|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보유성능지수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G. 보강 구조물 |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 항목 | 종류 | 개소 | |||||||||||||||||||||||||||||||||||||||||||||||||||
| X방향 | |||||||||||||||||||||||||||||||||||||||||||||||||||||||
| Y방향 | |||||||||||||||||||||||||||||||||||||||||||||||||||||||
| 2. 기초 보강 | X방향 | ||||||||||||||||||||||||||||||||||||||||||||||||||||||
| Y방향 | |||||||||||||||||||||||||||||||||||||||||||||||||||||||
|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 착수일로부터 170일 | 2026. 9. 22. 10:00 ~ 2024. 9. 29. 10:00 | 2026. 9. 29.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36,527,000 (추정가격: 33,206,364 + 부가가치세: 3,320,636) |
참가자격
◦ 용역 범위: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인 업체.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및 기술감리(83.96%), 건축설계(16.04%)입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8.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