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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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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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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 행사·축제·공연
- 배정예산
- 4.85억원 · 부가세 포함
- 개찰
- 09/30(수)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
요약 AI 요약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전통시장 50개소 내외에서 10일간 특별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 전통시장에서 3만원 또는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카드 전표·현금영수증만 인정)을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 운영
- 사은품 증정 부스 운영 및 행사 공간 조성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과업 일괄 수행
- 행사 사전 준비부터 종료까지 총괄책임자 등이 행사 전반을 관리하고, 참여 고객·자원봉사자·운영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시설물 보호 계획 수립·시행
- 옥외·신문·지상파·케이블·라디오 및 온라인(유튜브, 팝업 광고, SNS 등) 홍보 방안 수립·실행
- 온누리상품권 발주·배부계획 수립, 소진 일정 관리, 배부 대장(이름·연락처 등) 작성·관리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성과)보고서 제출 — 물품 지급 대장, 고객사은 영수증·증빙 사진·금액 합계, 행사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50개소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증정 사은행사를 기획·연출·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행사 부스 설치·운영 및 행사 공간 조성
- 온누리상품권 발주·배부 및 배부대장 관리
- 운영 인력·자원봉사자 배치와 사전안전교육
- 행사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 옥외·지상파·라디오·온라인(유튜브·SNS) 홍보
- 행사 기록(사진·동영상) 및 성과보고서 제출
- 행사장 철거·원상복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하여 70점 이상 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사업자를 우선 대상업체로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7년 이상) | 2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5년 이상~7년 미만) | 1.5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3년 이상~5년 미만) | 1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3년 미만) | 0.5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투입인력 보유현황(7인 이상) | 3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투입인력 보유현황(5인 이상~7인 미만) | 2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투입인력 보유현황(3인 이상~5인 미만) | 1.5점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투입인력 보유현황(3인 미만) | 1점 |
| 사업수행실적(5건 이상) | 5점 |
| 사업수행실적(4건 이상) | 4점 |
| 사업수행실적(3건 이상) | 3점 |
| 사업수행실적(2건 이상) | 2점 |
| 사업수행실적(1건 이상) | 1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AAA | 5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 4.7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A+ | 4.4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A0 | 4.1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A- | 3.8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BB+ | 3.5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BB0 | 3.2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BB- | 2.9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B+, BB0 | 2.6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B- | 2.3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B0, B- | 2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1.7점 |
| 기획 능력 | 10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구성 및 전문성 | 30점 |
| 운영능력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52.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개찰 | 09/30(수) 18:00 | 지남 |
가격
- 배정예산
- 484,750,000원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641-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입찰공고 제2026-02호
- 공고기관
-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 수요기관
-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484,7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0. <별지 제10호>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35 11. <별지 제11호> 위임장 37 12. <별지 제12호> 확약서 38 13. <별지 제1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39 14. <별지 제1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0 Ⅰ 제안 개요 1. 목적 ㅇ 지역 경기 침체 속에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활성화 를 위한 특별행사. ㅇ 고객은 쇼핑 혜택 및 전통시장 상인에는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사명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 행사 3. 기간 및 장소 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 10일간 장소 : 대구 전통시장 50여 개소 내외 ※ 연합전통시장 2개소(서문시장, 칠성종합시장) 외 개별 전통시장 48개소 4. 사업예산 금사억팔천사백칠십오만원(₩484,7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지방비 ₩484,750,000원) 주요내용 -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로, 행사기간 동안 50개소 내외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3만원·5만원 이상)에 따른 사은행사 운영 -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 진행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과업 일괄 수행. 5. 추진일정 1) 공고 및 심의 일정 (1) 입찰공고 : 2026. 09. 18.(금) / 나라장터(G2B) (2) 제안서 접수 : 2026. 09. 30.(수) 17:00까지 /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방문접수) (3) 적격심사 및 제안서 발표 : 2026. 10. 01.(목) 11:00~ / 대구광역시상인연합회 3층 교육장 (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0. 01.(목) (선정대행사 개별 통지)
| 연번 | 진행 방식 | 세부 내용 | 일 정 |
|---|---|---|---|
| 1 |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 사항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
| 2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 3 | 사업 운영 및 완료 | 진행 상황 수시 점검 ·실행보고서 및 계약금 신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 선정 후 수시 |
Ⅱ 세부사업 내용 1. 과업 내용 1) 개요 (1) 용 역 명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 용역 (2) 사업금액 : 금484,750,000원(금사억팔천사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 10일간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1. 30. (5) 과업범위 :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6) 용역내용 · 소비촉진 특별행사 운영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3만원 또는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 행사 전반 운영대행(사전 준비, 행사인력·부스운영, 안전관리, 사후 관리 등) 2) 과업 목적 및 방향 - 과업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목적의 특별행사 진행 - 과업방향 : 고객의 전통시장 쇼핑 및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은행사 |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부스 운영 |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대상 |
| 기타 | 인력관리 및 행사 일정 수립,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을 위한 과업 일체 |
3) 과업의 범위(대상) - 대구시 내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사은행사) 진행 - 전통시장 구매 고객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 진행 4) 과업의 세부 내용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향상을 위한 소비 금액별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 진행. 전통시장 특별행사 사은품 증정 부스 운영, 행사 공간 조성 등 행사 운영 에 필요한 과업 일괄.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및 모든 공산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 전통시장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증정. ※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상품권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행사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총연출자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행사 전반을 책임 관리. 참여 고객 및 자원봉사자,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관리)과 편의 제공 및 시설물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시행. 다양한 홍보방안 수립·실행. 옥외․ 지상파․ 라디오 등 홍보 및 광고 활동. 온라인 홍보 (유튜브, 팝업 광고, SNS 등) 행사 추진 상황 보고 및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성과)보고서 제출. -. 성과 보고시 포함할 내용 ☞ 행사 기간 중 10일간 물품 지급 대장. ☞ 고객사은 영수증, 증빙 사진, 금액 합계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사진, 동영상) 기타 행사와 관련한 업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 5) 온누리상품권 관리 · 사은품 배부 시 관리 및 지류 온누리상품권 배부 대장 관리 必 · 50개소 전통시장 별 사은행사 일정 및 온누리상품권 관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전계획 수립 | · 전통시장별 행사 운영 일정 및 장소 계획수립 · 전통시장별 홍보 및 행사 부스 운영계획 수립 · 운영 인력 관리계획 수립 · 내방 고객 편의 제공(행사 부스 안내 등) 및 시설물 보호 계획수립 | |
| 온누리상품권 물품 관리 | · 시장별 온누리상품권 발주 및 배부계획 수립 · 온누리상품권 소진 일정 관리 및 배부계획 수립 · 온누리상품권 배부 대장(이름, 연락처, 등) 관리계획 수립 · 온누리상품권 배부 대장 작성 必 | |
| (사전) 안전관리 | · 사전 준비~행사 종료까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운영 인력 대상 사전안전교육 진행 · 행사 기간 행사 보험 가입 | |
| 행사 운영 | · 행사 장소 사은행사 부스 및 안내판 세팅 · 구매 영수증별 온누리상품권 배부 행사 운영 |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현장 운영 |
| 인력관리 | · 행사 총괄책임자 배치 必 · 행사 운영 인력 계획 및 현장 배치 · 재단 내 행사 운영 관리 상주인력(1인) 배치 · 운영 인력 (행사 운영 인력, 자원봉사자 등) 배치 | · 상주인력 배치 (착수일 ~ 행사 종료일까지) · 온누리상품권 행사 부스 : 운영 인력 최소 3명 배치 필요. |
| 행사 완료 | · 행사 종료 후 장소 정리 및 완료 보고서 제출 · 성과보고서 제출(시장별 영수증 금액 합계, 온누리상품권 소진량,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 온누리상품권 배부 대장 등 포함) | |
| 기 타 |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업 등 |
| 연번 | 구/군 | 시장명 | 비고 |
|---|---|---|---|
| 전체 | 76개소 | ||
| 1 | 칠성시장 | 연합 (칠성종합시장연합회) (9) | |
| 칠성 상가시장 | |||
| 삼성시장 | |||
| 칠성 진·경명시장 | |||
| 대구능금시장 | |||
| 대구청과시장 | |||
| 칠성원시장 | |||
| 북구(7) | 칠성 본시장 | ||
| 칠성전자·주방시장 | |||
| 2 | 칠곡시장 | ||
| 3 | 팔달시장 | 신/구 연합 (2) | |
| 팔달신시장 | |||
| 4 | 동대구시장 | ||
| 동대구신시장 | |||
| 5 | 서변중앙시장 | ||
| 6 |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 ||
| 7 | 대구종합유통단지 산업용재관 | ||
| 8 | 반야월 목련시장 | ||
| 9 | 동서시장 | ||
| 10 | 공항시장 | ||
| 11 | 동구(8) | 방촌시장 | |
| 12 | 불로전통시장 | ||
| 13 | 동구시장 | ||
| 14 | 반야월종합시장 | ||
| 15 | 송라시장 |
| 연번 | 구/군 | 시장명 | 비고 |
|---|---|---|---|
| 16 | 신평리시장 | ||
| 17 | 서부시장 | ||
| 18 | 서구 (4) | 원고개시장 | |
| 19 | 원대시장 | 신/구 연합 (2) | |
| 원대신시장 | |||
| 20 | 대명시장 | ||
| 대명신시장 | |||
| 21 | 봉덕시장 | ||
| 봉덕신시장 | |||
| 22 | 성당시장 | ||
| 남구(6) | 성당신시장 | ||
| 23 | 관문시장 | ||
| 관문상가시장 | |||
| 24 | 영선시장 | ||
| 영선신시장 | |||
| 25 | 명덕시장 | ||
| 26 | 월촌역시장 | ||
| 27 | 월배시장 | 신/구 연합 (2) | |
| 월배신시장 | |||
| 28 | 달서시장 | ||
| 29 | 달서구(11) | 대구예전우시장 | |
| 30 | 두류종합시장 | 신/구 연합 (2) | |
| 두류신시장 | |||
| 31 | 서남시장 | ||
| 서남신시장 | |||
| 32 | 성서용산시장 | ||
| 33 | 와룡시장 | ||
| 34 | 용산종합큰시장 | ||
| 35 | 도원시장 |
7) 사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 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②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을 통합 관리·책임하고 대구시 상인연합회 (이하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③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④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짐 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지류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장의 분실·소실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⑥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음 ⑦ 성과품은 완성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2) 보고서 제출
| 구 분 | 형 태 | 수 량 | 제출시기 | 비 고 |
|---|---|---|---|---|
|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보고) | 책자 (A4 사이즈) | 3부 | 계약 후 5일 이내 | · 착수보고용 PPT(PDF)파일 포함 |
|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 | 10월 11일 이전 | · 중간보고용 PPT(PDF)파일 포함 · 행사 운영일정 및 장소 포함 ·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조달계획 포함 · 운영계획 일정 포함 | ||
| 최종보고서 (성과 보고) | 책자 (A4 사이즈) & USB | 책자(3부) USB(3개) | 과업 (계약) 완료 후 | · 결과보고용 PPT(PDF)파일 포함 · 행사기간 전통시장별 고객사은 영수증 금액 합계 및 사은품 소진량 포함 · 금액별 사은물품 배부대장 ·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사진, 동영상 등) 포함 |
※ 발주처 요청이 있을 시 현황 보고 상시 제출 (3) 과업 내용의 변경 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과업 내용의 변경,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②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1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산명세 등 상호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4) 보안 관리 ①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짐 ③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보안 관리에 철저히 하고,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관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5)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인 대구시 상인연합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과업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② 상기 각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용역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과업 지시서 1) 기본사항 지역 경기 침체 속에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활성화 를 위한 특별행사. 고객은 쇼핑 혜택 및 전통시장 상인에는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향상을 위한 소비 금액별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 진행. 전통시장 특별행사 사은품 증정 부스 운영, 행사 공간 조성 등 행사 운영 에 필요한 과업 일괄.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및 모든 공산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 전통시장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증정. ※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상품권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행사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총연출자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행사 전반을 책임 관리. 참여 고객 및 자원봉사자,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관리)과 편의 제공 및 시설물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시행 다양한 홍보방안 수립·실행. 옥외․ 신문사․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등 홍보 및 광고 활동 일체, 온라인 홍보 (유튜브, 팝업 광고, SNS 등) 행사 추진 상황 보고 및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성과)보고서 제출. -. 성과 보고시 포함할 내용 ☞ 행사 기간 중 10일간 물품 지급 대장. ☞ 고객사은 영수증, 증빙 사진, 금액 합계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사진, 동영상) 기타 행사와 관련한 업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 2.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문서와 제안요청서, 관계 법령 및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소비 촉진 특별행사」 행사 대행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행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본 과업의 분야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분야별 전담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동안 교체할 수 없으며, 승인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안서의 예산 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동일하게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 설치비, 운영비, 대행 수수료(실제 집행 사업비의 10% 이내), 임차료,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과업의 시행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서에 따라 본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세부 추진 일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세부 사항 일부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상황과 여건 변동 및 추가, 변경, 취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교체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거나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보험)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 후속 처리를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 4. 지도․감독 계약 이후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감독자 및 관련 위원회의 자문·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 또는 그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 모두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은 물론, 관람객 등 상행에 대한 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특히. 일체 보험계약 내용은 연합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질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법정 전염 감염병 등) 및 정부의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 시 행사 일정 변경(연기 등)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분은 반환 조치하고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 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실적자료 등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기타 사항 과업 수행 지침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구입 및 촬영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 과업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 과 관련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은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가 소유하며,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본 행사가 종료되면 대행사는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행사장 청소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8. 과업 성과물 및 제출 시기 최초 보고 (세부 계획, 착수계)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계약 후 10일 이내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 전 착수계, 일정표(상세 일정), 과업 수행자 명단, 보안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부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중간·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즉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행사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최종보고 • 행사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행사기록물(영상물, 홍보·시설물, 사진 등), 정산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 파일은 USB로 제출) 9. 사업비 정산 대행사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 계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정산한다.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한 증빙자료가 충분한 경우만 인정. 사업비 정산은 서류 정산사용. Ⅳ 평가 절차 및 방법 1. 평가위원 구성 - 기획 및 연출, 홍보·마케팅,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
배점·평가
2. 평가 일정 -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 2026. 10. 01.(목) 11:00 ~ 심사내용 : 적격심사(응모 자격, 제안서 및 부속서류 확인 등) 및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평가 우선 계약대상자 선정 3. 평가 일반기준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 합산 총점은 10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사전 제출한 제안서로 계량화한 ‘정량적 지표평가(15점)’와 계량화하지 않은 ‘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5점)’로 종합평가. - 제안설명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되,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 응답시간은 별도로 함 ※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100%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영상 상영이 있을 경우, 상영시간은 발표 시간에 포함함 ※ 발표장에는 제안설명 1인, 보조 1인(장비 보조)만 입장,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 평가 참석자 준비사항 : 신분증, 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며,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한 개씩만을 제외 4.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평가대상 기간은 공고일 기준에 한함
| 평가분야 | 평점한도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업체평가) | 15 | 근무인력 보유상태 | - 연금공단 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투입인력 전문성(기술인력 보유) - 3개월 이내 관할세무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5 |
| 사업수행 실적 | - 단일 건 기준 4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 70 | 기획 능력 | - 과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전통시장별 행사 운영계획 능력 -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 여부 | 10 |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전통시장 대상 운영계획 적정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0 | |||
| 구성 및 전문성 | - 제안서 구성의 창의성 및 전통시장 행사업무 수행 전문성 - 행사 운영의 전문성 - 수행계획의 현장 적용 적합성 - 시장 규모별 사은행사 부스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 | 30 | |||
| 운영 능력 | - 제안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수행전략 과정의 효율성 - 행정 및 인력배치 등 과업운영능력 - 민원사항 처리 및 안전관리 등 | 10 | |||
| 입찰가격평가 | 15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15 | ||
| 계 | 100 | 100 |
5. 정량적 평가(15점) 1) 근무 인력 보유상태 : 5점
| 구 분 | 평가기준 | 배 점 |
|---|---|---|
| 사업 총괄책임자 경력(2점) | · 7년 이상 | 2점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5점 |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점 | |
| · 3년 미만 | 0.5점 | |
| 투입인력 보유현황 (3점) | · 7인 이상 | 3점 |
| · 5인 이상 ~ 7인 미만 | 2점 | |
| · 3인 이상 ~ 5인 미만 | 1.5점 | |
| · 3인 미만 | 1점 |
(1)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100% 투입되는 인력으로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제한함 (2) 투입인력 자격 : 관련 업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함 (3) 투입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관련분야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사업수행실적 : 5점
| 사업수행실적 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
| 점수 | 5 | 4 | 3 | 2 | 1 |
※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공기간 및 민간 유사 분야 실적 4천만 원 이상 3) 경영상태 : 5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7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4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1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8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2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6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3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7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 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적용) 6.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
| 계 | 70 | |
| 1. 기획능력 | 10 | |
| 1-1. 과업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
| 1-2. 전통시장별 행사운영 계획 능력 | ||
| 1-3.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 여부 | ||
| 2.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
| 2-1.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
| 2-2. 전통시장 대상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2-3.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
| 3. 구성 및 운영능력 | 30 | |
| 3-1. 제안서 구성의 창의성 및 전통시장 행사업무 수행 전문성 | ||
| 3-2. 행사운영의 전문성 | ||
| 3-3. 수행계획의 현장적용 적합성 | ||
| 4. 운영능력 | 10 | |
| 4-1. 제안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수행전략 과정의 효율성 | ||
| 4-2. 행정 및 인력배치 등 과업 운영능력 | ||
| 4-3. 민원사항 처리 및 안전관리 등 기타 운영능력 |
과업·요구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 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일 및 장소 : 2026. 09. 30.(수) 17시까지 <※ 방문 접수>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2층(현충로역 1번 출구 옆)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국 Tel 053)426-3344 6. 제출서류 ∙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원본 외 사본, 평가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식하는 CI, BI, 회사명 등을 기입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용 파일 USB 1개 제출 ∙ 제안서는 20분 이내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50p 이내로 할 것. (제안사를 인식하는 CI, BI, 회사명 등을 기입 할 수 없음)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예산 내역서 각 1부 ※ 제안서(용역 및 가격) 및 세부 예산 내역서는 밀봉하여 각각 제출 7. 제안서 제출 방법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로 함 Ⅵ 추진 일정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6. 09. 18. :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 ’26. 09. 30. : 입찰 마감 ○ ’26. 10. 01.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6. 10. 01. : 대상업체 선정 통보 ○ ’26. 10. 01. ~ 10. 07. : 협상 및 계약 진행 ○ ’26. 10. 07. : 사업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26. 10. 12. ~ 10. 21. : 행사 시행 ○ ’26. 10. 21. : 철거 및 정리 ○ ’26. 11. 30. : 최종보고(행사 종료 후 40일 이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 행사』 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 용역 2) 사업금액 : ₩484,750,000원(금사억팔천사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1. 30.까지 4) 과업범위 :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5) 용역내용 -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소비 금액별 사은품 증정 행사 진행. - 전통시장 특별행사 사은품 증정 부스 운영, 행사 공간 조성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과업 일괄 2.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경쟁입찰 2)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01)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참가자격
나. 공고일 현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또는 공연기획업 관련 종목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정부 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이나 자치단체, 민간기업(정부 기관, 자치단체 후원 행사에 한함)에서 주최 한 단일 행사 건 완료 실적 (100,000천원 이상 직접 실행 업체) 라. 자격 제한 :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함 나. 접수된 제안서를 정량적 평가(10%), 정성적 평가(70%), 가격평가(20%) 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하여 70점 이상 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사업 자를 우선 대상업체로 함 라. 상위 순위 사업자와 보완된 과업 지시서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8.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에 대한 권리는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에 귀속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 053-426-3344).
과업·요구
대구광역시상인연합회장(관인생략)
=== 2026. 09. 18(금) - 입찰공고문-『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사 용역 입찰공고 pdf 26. 09. 18(금).pdf ===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입찰공고 제2026-02호」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 행사』 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 운영 대행 용역 2) 사업금액 : ₩484,750,000원(금사억팔천사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1. 30.까지 4) 과업범위 :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 50개소 내외 5) 용역내용 -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소비 금액별 사은품 증정 행사 진행. - 전통시장 특별행사 사은품 증정 부스 운영, 행사 공간 조성 등 행사 운영 에 필요한 과업 일괄 2.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경쟁입찰 2)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01) - 1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또는 공연기획업 관련 종목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정부 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이나 자치단체, 민간기업(정부 기관, 자치단체 후원 행사에 한함)에서 주최 한 단일 행사 건 완료 실적 (100,000천원 이상 직접 실행 업체) 라. 자격 제한 :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 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 업자)는 응모할 수 없음 4. 입찰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18.(목)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 제안설명회 - -․ 제안요청서로 대체 2026. 9. 21.(월) -․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마감 ~ 9. 30.(수) 17:00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방법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2층 및 제출처 (현충로역 1번 출구 옆) 대구시 상인연합회 사무국 -․ 심사 및 발표 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시 상인회관 3층 교육장(예정) 적격심사 및 2026. 10. 01.(목)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 (11:00~) -․ 경영평가 등 적격심사. -․ 제안심사 평가위원 선정 (7명). 우선협상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 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항에 의합니다. 8.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 3 - 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함 나. 접수된 제안서를 정량적 평가(10%), 정성적 평가(70%), 가격평가(20%) 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하여 70점 이상 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사업 자를 우선 대상업체로 함 라. 상위 순위 사업자와 보완된 과업 지시서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8.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