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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면 월호3리 마을회관 인근 화장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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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중앙수도설비공사
계약금액
28,080,1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152만원
참가
36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219809/29(화)28,080,1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중앙수도설비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08209/29(화)28,080,1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중앙수도설비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마을회관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1식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회관 인근 화장실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화장실이라는 소규모 건축물을 신설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나 발주처가 받는 것은 화장실 시설 완성품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6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1,5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03,54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3,6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북도 영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609-000
참조번호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459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6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0000803,5470

국민건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합계(A값) 보험료 가. 공 사 명 : 문수면 월호3리 마을회관 인근 화장실 설치공사 0 803,547 나. 위 치 :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일원 다. 공사개요 : 화장실 시설 개선 1식 다.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내역서상의 국민건강 마. 공사예정금액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품질관리비,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총공사비: 65,210,000원※ 기초금액 31,520,000원 ※ 추정금액 65,210,000원 하여야 하며
­도 급 액: 추정가격28,654,546원 부가가치세 2,865,454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 급 액: 도급자관급33,690,000원 관급자관급 0원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라.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4. 입찰방법’ 부분 참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입찰개시일입찰(투찰)마감일개 찰 일비 고
(개찰장소)
2026. 9. 21. 10:002026. 9. 28. 10:002026. 9. 28. 11:00회계과 개찰용 전용PC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바.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사.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다만,지문인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마.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6. 현장설명 착공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1건의 설명은 생략하며 영주시 하천과 바이크시설팀(☎054-639-3912)에 비치된 설계설명,시방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라.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마.입찰정보 제공처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주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2)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영주시 하천과 바이크시설팀(☎054-639-3912)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2026년 9월 18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시 분임재무관 나.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