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 보수공사 입찰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 보수공사 입찰」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73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284만원
참가
778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라 보수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건축물 내·외부 보수, 방수·도장, 난간 및 트렌치 설치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물 내·외부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크랙 보수, 철근노출 보수, 곰팡이 제거, 방수, 도장, 난간 설치, 출입문 교체, 트렌치 설치, 옥상 정리 등 건축물 전반의 보수공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사다.

딸린 일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축폐재류, 혼합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0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2,8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74,598원
순공사원가
39,437,06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316-000
참조번호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공사공고 제2026-01호
공고기관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수요기관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0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 인제를 적용하며,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 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명: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가교사업단 사업장(구 보훈회관) 보수공사
▣ 계약금액: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업체명: ▣ 대표자:
▣ 현장책임자: (연락처: )
1.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분성명연락처담당업무투입
인원
비고
현장책임자
(안전보건담당)
현장 안전보건관리 총괄명현장책임자 겸임 가능
옥상 방수 작업옥상 방수 및 관련 작업
외벽 도장 작업외벽 보수 및 도장
철거∙치핑∙단면 복구철거, 치핑, 철근노출부
보수
난간 금속 작업난간 설치 및 금속 작업
2. 주요 작업별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
구분주요위험요인안전조치작업 전
점검
담당자확인
옥상 방수 및 외부작업추락, 미끄러짐, 자
재 낙하
난간∙개구부 확인, 안전대 등 보
호구 착용, 작업구역 출입통제,
자재 낙하방지
□□
외벽 도장추락, 낙하∙비산,
도료 노출
안전한 작업발판·사다리 사용, 하부
출입통제, 보안경·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콘크리트 치핑, 철
근노출부 보수
비산물, 분진, 소음,
전동공구
보안경·방진마스크·청력보호구 착
용, 비산방지, 전동공구 사용 전 점검
기존 시설 철거낙하∙붕괴, 비산물,
절단∙끼임
철거순서 준수, 작업구역 통제, 주변
인원 접근금지, 적정 보호구 착용
난간 금속 작업절단∙화상, 불티∙화
재, 감전
공구·전선 점검, 용접·절단 시 소
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 보호구 착용
우레탄∙도료∙신너 등
사용
유기용제 흡입, 피
부접촉, 화재
SDS 확인·비치, 환기, 보호장갑·마
스크 착용, 화기·점화원 통제
자재∙폐기물 운반
및 정리
낙하, 충돌, 근골격
계 부담
운반동선 확보, 적정 인원 배치, 적재
상태 확인, 작업 후 정리정돈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점검
점검대상점검내용점검시기조치기준담당자확인
전동공구, 절단기, 그
라인더 등
전선, 플러그, 보호덮
개, 작동상태 등
사용 전(필요 시 수시)이상 발견 시 즉시 사
용 중지 후 정비·교체
□
사다리, 작업발판
등
파손, 변형, 고정상
태 및 미끄럼방지
상태
기타 현장 사용 장
비
장비별 안전장치 및
이상 유무
4.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TBM) 및 보호구
교육·점검
내용
실시시기주요내용대상담당자확인
작업 전 TBM매 작업일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비상
대응 공유
작업자 전원□
보호구 점검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안전대
등 공종별 보호구 상태 확인
신규·작업변
경 시 교육
해당시신규 투입 또는 작업 내용 변경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안내
5. 화학물질 및 위험물 관리
사용물질안전보건자료(S
DS) 비치 확인
보호구환기·화기 관리보관·폐
기 방법
확인
우레탄, 방수재□□
도료, 신너 등
기타
6.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구분연락처조치사항구분연락처조치사항
현장책임자작업중지,초기대
응 및 센터 보고
경남 양 산지
역자 활 센터
055-387-3147현장상황 확인 및
후속조치
소방·구급119
*사고발생 시 대응 체계
: 즉시 작업 중지 → 위험구역 통제 → 응급조치·신고 → 센터 보고 → 재발방지조치 후 작업재개
7.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재해 발생 여부재해유형발생 건수주요내용 및 재발방지 조치
2026년□ 없음 □ 있음
2025년
2024년
위와 같이 본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확인: 현장책임자 (인) / 센터담당자 (인)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책임감리자, 감독자(이하 “감리자”라 한다.) 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8) 단차이가 있는 슬라브 시공 시 양질의 토사층 다짐 시공하여 감독관 확인 후, 골조를 시공하도록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등)를 도급자의 비용으로 준비하여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5.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종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예정공정표

공 사 기 간 (일)

구 분비 고
4 8 12 16 20 24 28
가설공사
철거
보수
방
도장
건 축
현장정리
소계
기 타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 보수공사의 일환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 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을 말한다. 2. 공사책임감리자 1) “공사책임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 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동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2) 재 료 (1) 제품은 KS 규격품으로서 구분이 있는 경우는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은 KS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 품이어야 한다. (2) 각 부위별 사용도료는 견본품을 설계자에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공사의 범위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 외에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을 해야 될 앵커철물 등의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장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 바탕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9)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 면보다 약 30㎜ 정도 내리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2)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 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2. 재 료 1)시멘트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 표 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4)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상태,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보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각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 제23장의 규정에 준한다. 2) 재 료 (1) 제품은 KS 규격품으로서 구분이 있는 경우는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은 KS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각 부위별 사용도료는 견본품을 설계자에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공사의 범위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 외에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을 해야 될 앵커철물 등의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획서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정, 공법 및 도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기상 조건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강설우, 강풍으로 인하여 흙, 먼지 등이 부착하기 쉬울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바탕 처리 (1) 철재 바탕 면은 녹 및 유해한 부착물을 철저히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몰탈면 등은 갈라짐, 홈, 구멍 등을 메우거나 보수하여 면의 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7) 도료 창고 (1) 도료창고는 독립한 전용 창고로서 주위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하고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창고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3)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8) 도료의 선정 및 확인 (1) 도장재료는 KS에 제정이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KS 규격에 없는 도료의 경우에는 제조자명 및 제품명과 함께 원바탕면과 칠 시험을 한 표면이 비교된 견본 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KSM 시험기준에 다르는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성 페인트

사 용 개 소품 명 및 KS 규 격칠 회 수희 석 재
외 부 용에 멀 전 페 인 트 KS M 60 10 1 급2 회물

위 도료 착색제를 혼합하여 시공하며 착색제는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지정 으로 선정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각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 규정에 준한다. 2) 재 료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규격이 없는 것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한다. 4)시공도 및 견본품 (1) 수급자는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현장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제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양 손상을 받기 쉬운 곳의 창, 문틀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며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 하며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 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정(바닥, 벽, 천청,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구 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의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9)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 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정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 제작되어야 한다. 11)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 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 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 끼 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 : 2~1 : 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 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3)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 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알루미늄제 창호

1) 재 료 (1) 알루미늄창 및 문은 KS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KS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의한 SHOP DWG 을 제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설 치 (1) 제품을 설치할 때는 수직․수평을 정확히 하고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문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3. 철재 창호 1) 재 료 (1) 강재창 및 문은 KSF 4507 (강철제창), KSF 4508 (강철제문)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판은 KS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표면이 평탄하고 구멍등이 없어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1) 문틀, 문짝의 가공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이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2) 용접 부위의 표출 부분은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하도록 한다. (3)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하고, 문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4. 창호 철물 1)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2) 사전 견본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도아록 도아록은 KSB 64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정 첩 정첩은 KSF 4501, KSF 4502 및 KSF 4519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플로어힌지 1) 플로어힌지는 KSF 4518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사용제품은 속도 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작동 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5)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6) 창호용 레일 레일은 KSF 45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7) 호차 1) 호차는 KSF 452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붓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레스(OILLESS)로 된 것으로 한다. 3) 호차의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 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 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 1. 사 업 명 : 가교사업단 사업장(구보훈회관) 보수공사 2. 배 출 처 : 3. 사업기간(예정) : 2026 . . ~ 2026 . (건축공사 공사기한 내) 4. 폐기물처리량 산출 5. 현장의 폐기물 처리계획

구 분단 위처리량비 고
폐콘크리트TON
건축폐재류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 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나.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 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 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 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 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시행)

6.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 이용 상황․처리실 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리 제24조 3항)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3항)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7. 현장 폐기물 수량 변경 시 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하여 증. 감시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 목적 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변경 증. 감은 배출계량 증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