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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패류(참꼬막)모패장 조성사업(만덕어촌계)(단가계약)(계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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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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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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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수산종자·종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2026년 패류(참꼬막)모패장 조성사업으로, 강진군 3개소(남포어촌계, 만덕어촌계, 망호항영어조합법인)에 방류할 참꼬막 종패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참꼬막 종패 구입에 사용한다.
- 참꼬막 종패 납품(각장 2.0cm 이상, 편차 ±10% 이내)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구입량 변동 가능)
- 강진군 3개소(남포어촌계, 만덕어촌계, 망호항영어조합법인) 납품
- 납품 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제출
- 사전 현지 확인 대응(어장구역도 제출, 품종별 50개체 이상 시료 채취·봉인)
- 종자검수 대응(규격·건강상태 점검, 개체당 평균크기·중량 산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꼬막 종패 생산·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종자생산 허가·신고 업체가 참꼬막 종패(각장 2.0cm)를 자가 생산해 어촌계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수량 변동)
- 전염병검사 시료 채취·수송 및 증명서 제출
- 사전 현지 확인 대응(어장구역도·사육물량 제출)
- 종자검수 입회 및 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
- 수송비·운반비·포장비 등 제반 경비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원
- 배정예산
- 150원
- 기초금액
- 1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조개 (5012161101)
- 수량
- 1 마리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998-000
- 참조번호
- 강진군 공고 제2026-226-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원
- 배정예산
- 15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패류(참꼬막)모패장 조성사업(만덕어촌계)(단가계약)(계약대행) | |||
|---|---|---|---|---|
| 기 초 금 액 | 150 (총사업비 29,500,000) | 견적서 제출 개시 | 2026. 09. 21. | 09:00 |
| 견적서 제출 마감 | 2026. 09. 28. | 10:00 | ||
| 부 가 세 | 면세 | 개 찰 일 시 | 11:00 | |
|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물 품 내 역 | 참꼬막 종패 / 각장 2.0cm 이상(편차 ±10% 이내) / 계약조건 참조 낙찰된 단가(기초금액×낙찰률)로 사업비 범위 내 최대 수량으로 계약 |
참가자격
※ 유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 - 통보없음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의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 하고 있는 자 - G2B상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신선한조개(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여자는 당해 물품 납품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비정상 처리합니다. ·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강진군 해양수산과 직접방문, 팩스, 메일(dnjs7910@korea.kr) 등 제출 · 제출기한: 2026. 9. 23. 18:00
과업·요구
| 품 종 | 규 격 | 기초단가 (1미당 단가) | 구입(예정)량 | 금 액 | 비고 |
|---|---|---|---|---|---|
| 참꼬막 | 각장 2.0㎝ (±10% 이내) | 15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87,500,000원 |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강진군 3개소(어촌계 지정장소) - 강진읍(남포어촌계) 도암면(만덕어촌계) 도암면(망호항영어조합법인)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2. 입찰 참가자격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허가를 득한 자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허가를 득한 자는 종자생산확인서가 발급된 사육장소에서 생산되어 다른 사육장소(중간육성장 등)에 종자가 사육될 경우 관할 종자생산 확인 기관이나 지자체의 확인증을 제출 다.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과 “나”호의 서류가 필요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마. 위 가호와 라호에서 정한 서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 기관은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단, 친어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를 제출하고, 종자의 전염병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활어상태로 발주처 및 생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 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방류수산생물의검사등에관한고시」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물량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담당자가 수송할 경우 수송에 대한 제반 책임은 낙찰 대상자가 진다). 4. 종자검수
가.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평균크기 산출 시에도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방류계획 물량이 수용된 모든 수조별로) 무작위 채취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군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종묘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수송비, 운반비, 포장비 등)는 납품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조건 또는 관련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본 납품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