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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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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세청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컨설팅

요약 AI 요약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선행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AI 인프라·보안·모델 구축 방안, AI 혁신과제 적용방안, 조직·전문인력 확보방안,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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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401,818,182원
배정예산
1,553,562,7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원점수 기준)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컨설팅 방법론5점
컨설팅 분석8점
컨설팅 계획 수립9점
타당성 분석8점
수행환경3점
제약사항3점
사업수행 조직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5점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5점
품질 및 사업산출물 관리 적정성6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4점
보안 요구사항3점
인수인계3점
하자보수3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신용평가)5점
상생협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ISP·ISMP 수립은 후속 구축 사업의 계획을 맡는 ICT 컨설팅에 해당한다.

딸린 일 · AI 기술검증(PoC) 및 시범과제 수행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생성형 AI·RAG·AI Agent 등 적용 기술에 대한 성능 및 업무 적용성을 검증하는 기술 실증 활동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98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01,818,182원
배정예산
1,553,562,7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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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주관기관국세청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 □  사업금액 : 1,54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전자신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세법과 세무용어가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자가 편리함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작업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의 챗봇 상담 서비스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운영되어(사전에 정해진 답변만 제공) 납세자 개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는 제한적임 ⇒ 생성형 AI를 일부 챗봇 상담에 도입하여 시범운영(’26.1월~) 하였으며, 향후 납세자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등 납세 편의 고도화 □  AI를 활용한 공정과세 확립을 통하여 납세순응 강화 ○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탈세수법이 빠르게 진화 중 ○  기존 인력과 정형화된 분석 방식으로 급격히 복잡·지능화되는 신종 탈루유형을 신속하게 포착하는데 한계 ⇒  AI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종 탈세의 숨겨진 패턴을 탐지하여 첨단 탈루유형에 기민하게 대응 □  AI를 접목한 세정 효율화를 통해 국세행정 업무역량 극대화 ○ 2010년 대비 2024년 납세인원 (1.8배↑) 및 세수(2배↑) 증가*에 비해 국세청 인력 충원(5%↑)은 부족한 상황으로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 납세인원(만명) : (’10) 1,313 → (’24) 2,398 / 세수(조원) : (’10) 166 → (’24) 328 ○ 전화응대, 신고서 입력 등 단순·반복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직원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업무혁신 필요 ⇒  업무 자동화를 통해 절감한 업무량을 늘어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발굴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 □  국세행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세정동력 확보 ○  국민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 서비스 분야부터 공정 과세·세정효율화 분야까지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K-AI 세정’ 구현

3. 사업범위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수립 ○  선행 ISP 산출물을 세부검토, 현행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각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적정성 등)를 반영하여 ISMP 산출물 마련 ○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하여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개발비·학습비 등 상세 소요예산 산출 □  AI 인프라·보안·모델 구축 방안 마련 ○  AI 인프라 구조 설계와 인프라 용량 산정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AI 인프라(DR 포함) 구축 방안 수립 - 현재 국세청 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최적의 AI 인프라 구성방안 수립 - 주요 인프라(HW, SW)의 필수성능 및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구축 시 구독형과 자체 구축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 방안 제시 - AI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목표 이미지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예상 모습,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성 정리 ○  국세 데이터의 안전한 학습·활용을 위한 보안 인프라 설계 등 보안 방안,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가드레일 마련 등 대응 방안 제시 -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AI (Explainable AI, XAI)구현 방안을 마련 ○  과제별 특성에 최적화된 AI 모델 적용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LLM 선정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목표 모델 제시 - AI 인프라와 기존 빅데이터, 엔티스, 홈택스 시스템 등 국세청 정보 시스템과의 최적의 연계 방안을 분석·검토 □  AI 혁신과제 구체화 및 적용방안 마련 ○  AI 서비스 적용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업무수행 방식 등 변화를 분석하고 To-Be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서비스 공통 기능 도출

※ 서비스 과제를 대상으로 AI 핵심 기술에 대한 성능·업무 적용성 검증 ○  생성형 AI·RAG·AI Agent 등 적용 기술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 검증 ○  AI 서비스 과제 구축 요건 정의 및 상세내역을 작성하고, AI 학습 자료 구축방안(RAG) 및 서비스 성과지표 등 도출 ※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  AI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제·라벨링 등 표준을 마련하고 모델 성능 유지를 위한 평가·재학습 체계 수립 □  AI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  해외 세정당국과 민간 기업 등의 AI 추진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청 AI 조직 구성 방안 마련 - AI 조직 기능 설계 및 적정 인력 규모 도출 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적 수행 방안 마련 - AI 전담 조직 구성 시, 기존 정보화 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민간경력채용, 내부직원 양성 등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  국세청 AI 시스템 추진전략 마련 ○  AI 추진 조직 구성 방안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최적 방안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과정에 요구되는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 - 협의체 구성, 역할 및 책임 정의, 표준관리체계, 데이터 관리, 서비스 품질·리스크(보안 포함) 관리, 성과관리·모니터링, 거버넌스 지원 시스템 등 고려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에 AI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 MLOps 구성, 서비스 및 인프라 최적화, 기술 독립성 확보 방안 등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AI 혁신과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수립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실행 일정, 개발 효과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 마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AI 혁신과제 추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AI 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 □ 사전검증을 통해 AI 기술 적용가능성·인프라 규모 적정성 등 면밀 검토 ○ ISP에서 도출된 과제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사전검증(PoC)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 확정 ○ 사전검증을 통해 LLM·GPU 등 AI 인프라의 적정 규모와 도입 방식을 확정하고, 본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발주 기반 마련 □ AI 과제 추진 종합 로드맵 및 소요 예산 수립 ○ 과제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구축 대상을 확정하고 서비스 이행계획 수립 ○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항목별 최종 소요예산 산정 □ 안전한 AI 개발·운영기반 마련 ○ 환각(Hallucination) 현상 방지, 민감정보 접근 통제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AI 윤리·보안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학습 데이터 및 모델 품질 관리 체계(MLOps)를 구축하고, AI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리 체계 정립 □ AI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 AI 조직 기능 설계 및 적정 인력 규모 도출, 운영비용 산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수행 방안 마련 ○ AI 전담 조직 구성 시, 기존 정보화 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민간경력채용, 내부직원 양성 등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2. 추진 전략 □ (기술적 측면) 안정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전략 ○ 시범과제 또는 PoC를 추진하여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 검증 ○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AI 분야 특수성으로 표준이 없는 경우 선도적으로 표준 마련 □ (관리적 측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리전략 ○ 조직 내·외부에 각각 협업 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과제설계, 시범과제 수행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 국세청 정보화사업자(엔티스 유지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  사업 추진 시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으로 사업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품질·위험을 통합 관리 ○  AI 혁신과제, AI 인프라 등 수립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실행 일정, 개발 효과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 마련 - 국세청 업무 중 AI 적용 대상 프로세스를 사용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하여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편전략 수립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국세청
사업지원사업총괄
정보화예산팀
사업관리팀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사업지원
조달청
사업수행
사업수행 용역업체

□  업무분장

추진조직주요역할
사업총괄인공지능혁신
담당관
○사업 총괄관리
○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사업 준비 및 관리
*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ISMP사업 수행관리 및 검수・검사
○관련 기관 협력 관리 및 조정
○국세 AI 인프라 구축 총괄
사업지원정보화기획과
(정보화예산팀,
사업관리팀)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발주 및 계약·예산집행
조달청○사업공고, 입찰
○사업자선정, 계약
사업수행사업수행
용역업체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 계약일 ~ 180일 □  사업 일정

구 분M-3M-2M-1MM+1M+2M+3M+4M+5
[사업자선정]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계약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 (ISMP) 수립]
마스터플랜
(ISMP) 수립
■■■■■■■■■■■■■■■■■■■■■■■■

□  세부 일정

과업 내용MM+1M+2M+3M+4M+5
마스터플랜
수립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축 실행계획 수립
■■■■■■■■
ISMP 과제 현행화
및 신규 과제 발굴
■■■■■■■■
업무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상세
개발
요건
정의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축 상세설계
이행과제별 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
아키텍처 및 인프라
도입 요건 정의
이행
방안 마련
상세이행계획 수립■■■■
제안요청서,산출내역서
등 이행방안 수립
비용, 편익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업
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수행활동 구분설명요구사항
개수
NO수행활동설명요구사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수행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진단에 필요한 도구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18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7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합 계45
수행활동고유
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
사항
공통CSR-001컨설팅 공통 사항
구축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CSR-002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 수립
CSR-003타 기관 벤치마킹 분석
CSR-004법ㆍ제도 개선 방안 수립
CSR-005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CSR-006선행 ISP 컨설팅 등 산출물 세부검토 및 현행화
시스템
상세구축
요건정의
CSR-007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
CSR-008사용자 편의성 강화 요건 정의
CSR-009개발환경 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CSR-010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CSR-011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CSR-012데이터 자료 전환 요건 정의
CSR-013AI 과제 업무별 현황 분석 및 업무 재설계
CSR-014AI 과제 상세 구축 방안 수립
CSR-015정보시스템 연계 정의
상세
이행방안
수립
CSR-016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예산
CSR-017제안요청서 작성 등 이행방안 수립
CSR-018주요 인프라에 대한 검증 및 품질성능평가(BMT)를 위한 요건 정의
데이터DAR-001데이터 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3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DAR-004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제시
DAR-005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개선·관리방안 제시
DAR-006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7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보안 요구사항(일반적 요건)
SER-002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SER-003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SER-004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제약사항COR-001사업 관련 제약사항
COR-002제출서류
COR-003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방안
QUR-002사업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일반 요구사항
PMR-002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03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04근무시간 준수
PMR-005일정관리
PMR-006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PMR-007하도급·공동수급 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기술이전 지원
PSR-002하자보수 요건
PSR-003산출물 등록 및 반출 절차
PSR-004설명회
요구사항 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컨설팅 공통사항(1/2)
정의ISM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심의회)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준수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기획예산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수
○ 「정보화투자관리가이드(제1판)」(기획예산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수
* 각 개별지침의 경우 최신 지침을 준용한다.
산출정보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및 정보화투자관리가이드에 따른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컨설팅 공통사항(2/2)
정의ISM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ISMP 컨설팅 방법론 제시 방안】
○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축을 위한 ISMP 컨설팅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에 따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해야 함
- 각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할 상세 정의 및 내용을 제시
- 방법론에 따른 주요 산출물 목록과 그 정의를 제시
- 국세청의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론 제시 가능
-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을 참조하고, 제안사의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
- ISMP 산출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및 산출물 간의 연관도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진행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예산 수립 등 필요 시, 산출물 제출을 포함한 업무 지원
※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등 관련 지침 ‧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업무 지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규정, 지침, 가이드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에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될 시스템의 데이터 성격(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등)과 규모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여야 함
산출정보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및 정보화투자관리가이드에 따른 최종산출물

・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비용* (목표 시스템 구축, 운영·유지관리, 기능 개선·고도화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경제적 타당석 분석 결과 ・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복성 검토 결과

요구사항 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 수립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방향을 설정
- 기 수행한 정보화 전략(ISP)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포함하여, 사업 준비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기 수행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추진 방향을 검토
- 국세청 AI 시스템이 제공할 서비스의 상세 정의와 시스템 구축 업무 범위를 제시
- 국세청 AI 시스템의 사용자(직원, 국민 등) 그룹을 분류하고, 각 그룹별 역할을 정의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구축 전략을 수립
○ 국세행정 AI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 사회ㆍ제도 환경 분석
- 정보 기술 환경 분석
- 조직ㆍ운영 환경 분석
산출정보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구축 계획(종합 마스터플랜)

・ 세제 개편 등 국세 분야 제도 변화에 대해 분석 ・ 시스템 유관기관, 시스템 사용자 및 조직 ・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자(전 국민, 국세청 등)의 특성과 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 AI 관련 법/제도 분석 ・ 최근 추진된 AI 시스템 구축 사업 등 IT 동향 분석 ・ 국세 분야의 IT 및 비즈니스 동향 분석 ・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동향 및 대구통합 전산센터 이전 동향 분석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 국정과제 및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원칙 적용방안을 분석 ・ 국세청 조직과 역할 분석 ・ 국세청 IT 조직의 역할 분석 ・ AI 운영부서 및 업무분장 등 IT 조직 전반(현재 → 미래)에 관한 분석 수행

요구사항 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타 기관 벤치마킹 분석
정의국내·외 기관 벤치마킹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타 기관 성공사례 벤치마킹 계획 수립 및 결과 분석
- AI 정보시스템 재구축 예정 또는 완료 기관 대상 벤치마킹 계획 수립
-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업무/기술/제도적 벤치마킹 포인트 제시
- 방문/서면 인터뷰를 위한 질의 리스트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벤치마킹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벤치마킹 결과를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축 전략 및 실행계획에 적용방안 제시
산출정보벤치마킹 분석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
정의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업무 및 정보시스템 AI 관련 법령 등 현황 ․ 문제점 분석
- AI 대전환 운영 관련 법령,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 분석
* 인공지능 기본법 등
- AI 대전환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등의 연관관계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법 ․ 제도 개선계획 수립
- 과제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 제도 개정(안) 도출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운영 근거 분석
- 구축 일정을 고려한 법ㆍ제도 개선 일정표 도출
산출정보법․ 제도 개선계획 보고서

・ 관련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안)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 現 시스템의 운영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방안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과 구축 영향도 분석 및 조치 방안 ・ 과제별로 도출된 표준화 방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근거(안) 도출 ・ 기타 업무처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또는 지침 개정(안) 도출

요구사항 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정의현행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분석 및 표준운영체계 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현행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 (업무 분야) AI 적용 대상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최적화 요건 정립
- (IT 분야) 미래 AI 환경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요건 정립
산출정보업무 표준화 방안 보고서

・ 타 업무 간 유사/중복 프로세스 표준화 ・ 프로세스 맵 및 정의서 기술, 지속적인 관리방안 도출 ・ 국세청 표준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구조 도출 ・ 각 이행과제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과제 및 추진 로드맵 정의 ・ 데이터 품질ㆍ관리, 교육,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AI 시스템의 기능성, 신뢰성 등 품질확보를 위한 가이드 및 체계 수립 ・ AI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미래 IT조직 역할·규모 재설계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선행 ISP 컨설팅 등 산출물 세부검토 및 현행화
정의선행 ISP 컨설팅 및 예비타당성조사 산출물 세부검토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선행 ISP 컨설팅 및 예비타당성조사 산출물 세부 검토 및 현행화
- 「국세행정 AI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5년)」에서 도출한 현황분석, 목표모델, 이행계획 등을 검증하고, 예산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정보화 전략 및 방향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ISP 수립 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ISMP 수립 대상 과제 및 세부내용 현행화
산출정보과제 현행화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1/4)
정의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현재 국세행정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여 국세청 AI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요건 정의에서 도출된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AI 아키텍처 정의에 필요한 업무(서비스 또는 하위 시스템), 사용자(국민 또는 국세청) 단위 요소와 역할, 범위 등 도출
○ 국세청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범정부 AI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의
○ 본 ISMP 수행 과정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차기 구축사업의 목표 아키텍처 설계 시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지침 준수 여부 계획 마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구축시 최신 버전의 표준프레임워크 활용과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AI 시스템 구축 위치를 고려하여 엔티스 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이 보장되는 아키텍처 설계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IaaS, PaaS, SaaS 적용모델을 검토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요건 정의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및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아키텍처 모델 정의
산출정보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방안, 마스터플랜,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2/4)
정의국세행정 AI 대전환 To-Be 실행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To-Be 업무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
- 미래 국세행정 환경과 AI 대전환 방향에 부합하고, To-Be 업무 프로세스 구현 가능한 AI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키텍처 구성 방향을 수립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제시
○ AI 아키텍처 설계 원칙 및 표준화 방향
- AI 서비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공통 아키텍처 표준을 정의
- 보안관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구성 방향을 설정
- 아키텍처 정의시 주요 의사결정 항목을 명확히 정의
○ AI 아키텍처(목표모델) 및 기반 기술 요건 정의
- BA, DA, AA, TA 등 AI 아키텍처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SW, HW 등) 요건을 정의
- 기존 ISP에서 도출된 AI 대전환 관련 과제를 기반으로 목표 아키텍처 및 실행 모델을 수립
○ 실행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방안
- AI 실행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시
- 개발 착수 전, 개발환경 및 도구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
- 국세업무에 특화된 전용 LLM 구축 방안을 제시
- SW(상용, 공개, 자체개발 포함) 및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사용자(UI)부터 DB까지의 전체 레이어별 구현 전략 제시
-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내역(프롬프트, 결과값)을 수집·가공하여 향후 모델 재학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학습 데이터셋 확보방안 설계
○ PoC 및 시범과제
- 제안사는 국세청에 특화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해, PoC 및 시범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GPU 서버 환경 구성 등을 국세청과 협의 진행
산출정보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방안, 마스터플랜,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3/4)
정의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에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 AI 거버넌스를 위한 SW 도입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안 제시
* AI 활용에 대한 통제, 정책, 윤리, 보안 책임 등을 관리
- 협의체 구성, 역할과 책임 정의, 표준관리체계, 데이터 관리, 서비스 품질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보안·개인정보 관리,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거버넌스 지원 시스템(AI 포함) 고려
○ 프로젝트 실행단계 품질 요구사항 항목 제시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개발 방법론, 단계별 산출물, 감리 및 테스트 등)
- 형상관리 및 변경영향 관리
- SW 매트릭스 관리, SW 규모관리(Function Point)
- 보안관리
○ AI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국세행정에 특화된 최적의 MLOps 세부기능·구성 방안 제시
- 토큰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AI서비스 및 인프라 최적화 등 불필요 토큰 및 자원 소모 최소화 방안 제시
- LLM 등 특정 업체의 기술이나 제품 변경 시 전체 AI시스템 재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 독립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 로그 생성 및 관리체계 수립
- 저사용, 미사용 기능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환경 체계 마련
산출정보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방안, 마스터플랜,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4/4)
정의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보안·윤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보안요건 수립
- AI 모델과 AI 플랫폼의 경우 국정원 N2SF 체계에 따른 보안요건 제시
○ AI 보안·윤리 및 가드레일 방안 제시
- 국세 데이터의 안전한 학습 및 활용을 위해, 망분리 환경 구성, 데이터·모델 보호, API 보안 제어 등 보안 인프라 설계
- AI 활용 민감 자료 비인가자 열람, 개인정보 유출, 거짓말, 혐오 차별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드레일 마련 등 대응 방안 제시
- 제안사는 기관의 AI 시범과제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가드레일), 윤리 검증, 취약점 진단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정에서 도출한 보안·윤리 대책을 발전시켜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기관의 요구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 PoC 방안을 제시
○ AI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향성 최소화 및 설명 가능성(XAI)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AI 모델 평가 및 선정방안 제시
- 과제별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 적용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LLM의 선정 기준 수립과 평가 지표 등 마련
산출정보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방안, 마스터플랜,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편의성 강화 요건 정의
정의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대전환 서비스에 맞는 UI/UX 설계 및 웹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UX 구축 방안 수립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수립
- (웹접근성 강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강화방안 수립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요건 및 내역 작성
-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기능적·비기능적 요건 기술
-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기술적 요건 기술
- 시스템 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 환경에 대한 요건 기술
- 웹접근성 지침 적용방안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추진 요건 기술
- 인프라,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참조
산출정보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ㆍ업무흐름과 유사한 화면‧메뉴 구조로 개편, 미래지향적 편의기능 제공 및 사용자의 감성과 숙련도를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인 UI/UX* 적용 * 화면의 단순화와 사용자 화면 접근 및 활용 순서 고려한 업무 절차별 순차 화면 ㆍ웹 표준기술 적용, ActiveX 등 플러그인 제거, 다중 작업이 가능한 화면 설계로 사용자 편의성 및 작업 효율성 증대 ㆍ지속적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및 적용 절차 수립 ㆍ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로 이어지는 구축 Life Cycle 단계별로 웹 접근성 강화 체계 마련 ㆍ지속적인 웹 접근성 심사 인증을 통한 웹 접근성 품질 강화 ㆍ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멀티브라우징 지원 및 모바일 최적화 계획 수립(반응형 웹 구현 등)

요구사항 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1/2)
정의엔티스 환경분석을 통한 개발환경 구축·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청 개발 및 테스트 환경(검증) 현황을 분석하고 AI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개발 방법론, 개발언어 및 환경, 개발 프레임워크
- 개발 관리 체계(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 개발환경 적용 사례 동향 조사 및 개발 언어 비교 검토
- 통합 개발환경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도출
- 국세청 개발 테스트 환경 및 교육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세청 표준 개발환경 설계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개발 방법론 및 개발언어 정의
- 통합 개발환경 구축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법 정의
- 상용 프레임워크 도입과 자체 프레임워크 구축을 비교하고 최적의 방안 제시
- 통합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도입 대상 솔루션 목록을 정의하고 비교 검토
* 개발 방법론, 개발 툴, 테스트 툴, 개발 프레임워크 등 솔루션에 대한 평가 실시
- 통합 개발환경 아키텍처 정의
- 개발 프로세스/표준/품질 관리 설계
- 표준 프레임워크 지원 체계 수립
-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산출정보인프라(개발, 테스트) 설계도, 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개발표준 가이드라인

ㆍ자체 개발의 경우 구축 일정을 고려한 개발 방안 수립 ㆍ상용 제품의 경우, 제품 선정시점 결정

요구사항 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2/2)
정의개발환경 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상세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원활한 개발 설계 지원을 위한 테스트(개발·검증) 환경 설계
- 개발환경 구축에 따른 테스트(개발·검증환경) 서버 도입 방안
- 테스트 자료 구축, 테스트 종료에 따른 재구축, 프로그램 및 DB 설계 변경에 따른 테스트 서버 반영방안 등 설계
- 테스트(검증) 운영을 위한 인프라 설계
○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환경 설계
- 교육환경 구축에 따른 서버 도입 방안
- 비식별화된 교육자료 마련 및 현행화 방안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상세요건 및 내역 작성
- 설계와 코딩 연계 방안, 진척 관리, 빌드·배포·이행 환경 구축 방안
- 테스트 자동화(테스트 케이스 도출, 테스트 프로세스, 결함관리) 및 테스트 관리 방안
- 정보보호를 고려한 단계별 테스트 환경구축 방안(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 포함)
산출정보인프라(개발, 테스트) 설계도, 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10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1/2)
정의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상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서비스 확장, 데이터 급증, 응용시스템 재구축, 고도화 등 장기 관점에서 AI 인프라 구조 설계와 인프라 용량 산정을 위한 현황 분석
- 현재 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최적의 AI 인프라 구성방안 수립
* 업무아키텍처(BA), 응용아키텍처(AA), 데이터아키텍처(DA), 기술아키텍처(TA), 보안아키텍처(SA)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
- 아키텍처 수립에 따른 기반 기술 및 도입요건 관련 분석
산출정보운영환경 인프라 설계도, 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10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2/2)
정의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AI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목표 모델과 방법을 제시
- 데이터용량 증가에도 각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상세요건 및 내역 작성
- 주요 인프라(HW, SW)의 필수성능 및 요구사항 수립
- 주요 인프라 HW, SW 및 기술 요소 별 도입 가능 솔루션 현황 조사 및 평가방안 수립
- AI 인프라 단계별 구축과 일괄 구축 및 구독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운영환경 인프라 설계도, 현행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 요청사항

ㆍAI 학습의 대용량 자료처리 시 운영시스템 속도 저하 최소화를 위한 구성방안을 수립 ㆍAI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보안·네트워크·서버 등 인프라 구축기준 및 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ㆍ클라우드, 인공지능, AI OCR 등 IT 공통 플랫폼 모델 수립 ㆍ아키텍처 구축 및 시스템 안정성/가용성 테스트 수행 요건 정의 ㆍ무중단 운영할 수 있는 논리적·물리적 시스템 구축 요건 기술 및 오류 유형별 관리방향과 비상대응 절차 수립 ㆍ기술 요소별 검토 방식 및 수행 후보 선정 ㆍ기술 요소별 솔루션 검토 일정 및 평가 방안 수립 ㆍH/W, S/W 도입 시, 자체 구축과 외부 솔루션 활용 등을 현실적으로 비교하여 적절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CSR-011
요구사항 명칭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국세청의 재해복구 시스템 현황 분석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
- 국세행정 AI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RTO), 복구목표시점(RPO)를 수립하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요건을 제시
- 재해복구 운영 프로세스 체계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시하는 기반설비(전기, 내진설계), 구축 및 운영 기준,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기준 등 검토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상세요건 및 내역 작성
-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 기술
산출정보현행시스템별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ㆍ시스템의 중요도와 업무영향에 따른 DR시스템의 수준과 구축방안 포함 ㆍ주요정보는 재해 발생에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연계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ㆍ현 운영시스템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요구사항 번호CSR-01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자료전환 요건 정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행정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시 현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환대상 정보의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자료전환 요건 정의
- 자료전환 단위, 목표 식별 및 우선순위, 연관관계, 일정 등 전환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요건 정의
- 자료전환을 위한 SW, HW 등 관련 인프라 요건 정의
- 소요기간 및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업무와 시스템의 단계별 자료전환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 자료전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산출정보현행시스템별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13
요구사항 명칭AI 과제 업무별 현황 분석 및 업무 재설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ISP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업무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기 수행된 ISP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분류체계, 업무 프로세스, 조직·역할,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 업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반복·수작업·업무 지연·정보 단절 등 주요 문제점과 비효율 요인을 도출
○ AI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정의 및 업무 재설계
- AI를 업무수행의 기본 수단으로 전제하여 대상 업무를 업무 단위 수준으로 세분화 및 데이터·시스템의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AI 적용 가능 영역 및 적합한 AI 기술을 도출
- AI 서비스 적용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업무수행 방식 등의 변화사항을 분석하고 To-Be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AI와 사람 간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역할을 명확히 정의
○ AI 서비스 공통 기능 도출
- AI 과제에 대한 기능 및 업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 간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식별·도출하고 공통 기능의 표준화 및 재사용 체계를 마련
- 도출된 공통 기능에 대한 기능 정의, 적용 범위, 연계·통합 방안 및 구현·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AI 기술 검증(PoC) 수행
- AI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요건을 도출하고, 생성형 AI·RAG·AI Agent 등 적용 기술에 대한 성능 및 업무 적용성을 검증
-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별 서비스 범위, 적용 기술, 데이터·시스템 연계방안 및 구축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향후 구축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SR-014
요구사항 명칭AI 과제 상세 구축 방안 수립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과제 구축 요건 정의 및 상세내역 작성
- 분석 결과 도출된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별 구축 범위, 주요 기능, 적용 기술, 데이터 및 기존 시스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 요구사항 작성 및 산출내역 수립
* 정형자료 연계 API, AI Agent, MCP, RAG 등을 상세 설계하여 제시
- AI 서비스 구현을 위해 AI 모델*, RAG, 정형데이터, AI Agent, API 및 업무시스템 간 연계 구조를 정의하고 서비스 구성도 및 시스템 아키텍처 구체화하여 향후 서비스 추가 및 확장을 고려한 표준화·모듈화 방안을 제시
* AI 서비스별로 LLM 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우수 LLM 공개시 적용 방안 마련
○ AI 학습 자료 구축 방안(RAG)
- AI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지식 및 비정형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정제·구조화, 파싱(Parsing), 청킹(Chunking), 임베딩(Embedding), Vector DB 생성, 검색·생성 연계 등 RAG 구축방안 수립
* 법령, 업무매뉴얼, 보고서, 개발 화면, 코드 문서, 세금 신고서 등
- 과제별 비정형 자료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 등 안전하게 적재·관리하는 방안을 수립
- RAG의 검색 정확도 및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그래프DB·검색·재순위화·근거정보 제공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지식기반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AI 서비스 품질지표 및 성과지표
- AI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AI*의 정확성·신뢰성·공정성·안정성 등 품질영역과 답변 정확도, 근거자료 기반 답변 비율 등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품질지표를 마련하고 측정방법, 기준값 및 목표수준 수립
* RAG, AI OCR, AI Agent 등 기술 요소별 품질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AI 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AI 적용 전·후의 업무효율성, 생산성, 서비스 이용 및 사용자 만족도 등의 변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산정기준 및 목표수준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SR-015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연계 정의
정의국세청 AI 시스템과의 대·내외 연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청 대내·외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AI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설계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EAI, MCI 등 국세청 표준 연계 관련 서버, 솔루션, 연계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분석
- AI 시스템의 연계 환경을 국세청의 표준 연계체계를 준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연계시스템 간 메시지 송수신 시 국세청 표준 메시지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 적용방안을 제시
- MCP 표준을 적용한 기존시스템과 연계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기 위한 OpenAPI 목록 등 자료 연계
○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정보현행시스템별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상세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16
요구사항 명칭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예산
정의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별 소요 예산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산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발비* 산정
* 기능점수(FP), 투입인력(MM) 방식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비용
* AI 모델, AI 플랫폼 및 GPU 비용 반영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 비용 포함
- 도입장비(HW, SW, 기타)에 대해 3개 이상 업체 견적서 또는 조달가 제출
- SW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구입,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소요예산 산정
- 소요예산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향후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지원
- 국세청 예산 수립 일정에 맞추어 업무 지원
산출정보예산산출 내역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대가산정
요구사항 번호CSR-017
요구사항 명칭제안요청서 작성 및 이행방안 수립
정의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 시스템 상세 구축요건 정의에서 도출된 업무 프로세스가 반영된 SW개발, 인프라(HW, SW) 구축 등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
○ SW개발, 인프라(HW, SW) 구축 등에 대한 상세 요건에 따른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주요내용
- 사업개요(추진배경, 사업범위, 기대효과 등)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방향(추진목표, 전략, 일정, 방안)
- 제안요청내용(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 업무, 상세 요구사항)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의 규모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및 반영
- 사업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 및 반영
- 수집·관리 대상 정보 및 타 시스템과 연계 고려
- 감리 및 PMO 용역 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요청서

ㆍ프로젝트 추진 일정 계획 제시 ㆍ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MM) 제시 ㆍ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성적, 정량적 효과 제시

요구사항 번호CSR-018
요구사항 명칭주요 인프라에 대한 검증 및 품질성능평가(BMT)를 위한 요건 정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HW 등 주요 인프라 · 솔루션의 성능 및 안정성, 보안성 측면에서 영향도 검증 계획 수립
- 주요 인프라에 대한 검증 및 품질성능평가(BMT)실시 방안 마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관련 기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품질성능평가(BMT) 대상 인프라 및 솔루션 선정
-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기능 요건 및 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되, 성능평가 전반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인프라·솔루션에 대한 검증 방안 및 품질성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정의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해당 DB 품질진단(표준,구조,값)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준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에 근거하여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정의 시 국세청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국체성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도메인 정의 시 국세청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 제안사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국세청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국세청의 표준 메타관리시스템을 준용하여 활용 및 등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관리 산출물 (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제시
정의데이터 표준 및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통표준*과 국세청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 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여,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침함
** 국세청의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국세청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및 코드현행화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개선·관리방안 제시
정의데이터 구조 및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개념 및 논리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및 관리 방안 제시
- 국세청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설계(개념 및 논리) 개선관리 방안
요구사항 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데이터 개발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국세청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 자료 증가에 대응하는 ILM기반 전산자료 관리 방안, 시스템 설계 등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국세청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API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 검토
○ 국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관리 및 현행화 검토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요구사항 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정의데이터 값(이관 데이터 포함)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에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예) 기존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물리모델 변경에 따른 업무영향도를 분석하고 데이터 이관, 변환,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품질 개선방안,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정의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정보통신망 구성도, 자체 보안대책, 사업 설명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보안취약점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정의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적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부서 담당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반입되는 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반입되는 PC는 서비스 종료된 OS가 아니어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함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할 경우 반드시 검증된 완전삭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최신 PC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사업에 사용할 장비를 반입·출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감염여부를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을 아니 하여야 한다.
○ 노트북 및 PC에 전동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제약 사항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 네트워크 등의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 프린터 등 주변기기와 보안케이스*는 상호 협의하여 준비한다.
* 국세청 규격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방안
정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국세청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산출물 관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유지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선과제의 추진방향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산출물명주요내용작성
주기
제출시기
사업수행▪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
1회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주간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매주별도 협의
월간업무보고▪월간 업무 추진실적
▪월간 인력 투입실적
매월매월말
용역결과보고▪전체 업무 추진실적
▪전체 인력 투입실적
▪각종 요구사항별 필요한 산출물
1회별도
협의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 요구사항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변경 사항 발생시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자와 합의 후 변경
○  H/W 및 S/W 구성도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시한 각 방법론은 제안사 전사 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전사 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보고는 수행 시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근무시간 준수
정의작업 장소 및 근무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국세청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추가 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국세청은 공급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정의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국세청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1/2)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관리자(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사업의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 인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PM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이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 PL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투입시점에는 동일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컨설팅 부문별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작업 단위별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역할)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2/2)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개발과제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기술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가진 가급적 엔티스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사업총괄 부문은 컨설팅 전문가, 국세행정의 AI 전환 부문은 AI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형데이터와 AI 에이전트 연계, RAG, MCP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한다.
○ 투입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일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참여 인력 중 국세청이 업무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인력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 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중과실보안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예규를 따른다.
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당사자의 근로조건)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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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 (1/2)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외에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준수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하는 경우, 입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사전 승인 신청 시에는 국세청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 (2/2)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하도급 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지원
정의기술이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만료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본 사업 결과를 인계하기 위한 인계기간, 인계방법 및 인계절차 등을 포함한 인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건
정의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등록 및 반출 절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에 따른 산출물은 국세청 EA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 제출 및 보완
* EA조사표 내용: 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제21조)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EA를 활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수행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를 파일의 형태(USB 등)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설명회
정의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획서에는 설명회, 검토회 등의 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등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 ○  기술성 평가 기준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원점수 기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원점수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산정방식(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을 적용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총점90
사업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5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컨설팅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적절성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 절차, 기법활용방안, 제시한 경험 평가
- 단계별 적절한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수행계획
(25)
컨설팅
분석
- 사업 관련분야별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구체성과 적절성8
컨설팅
계획 수립
- 사업 관련분야별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성과 적절성
- 사업 관련분야별로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 미래모델 설계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9
타당성
분석
- 컨설팅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8
수행기반
(6)
수행환경- 컨설팅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의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3
제약사항- 컨설팅 요구사항의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5)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5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전체
투입인력
적정성
- 참여인력 인원,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투입인력 적정성
품질
관리
(6)
품질 및
사업산출물
관리 적정성
-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6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평가 등
- 위험관리·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파악
5
일정계획-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정확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일반적 보안 방안, 물리적 보안 방안, 관리적 보안 방안, 기술적 보안 방안
3
프로젝트
지원
(6)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계획 적정성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총점10
사업수행 능력
(5)
경영상태
(신용평가)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조달청 평가)
<평가점수표>
5
상생협력
(5)
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평가)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