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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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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 감정평가·보상

낙찰업체
주식회사 보상법인위드
낙찰금액
42,768,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2592109/21(월)42,768,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보상법인위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126709/21(월)42,768,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보상법인위드 (주계약업체 10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지·물건 보상업무 지원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공익사업 토지·물건의 기본조사부터 보상협의·수용재결·공탁까지 손실보상 절차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0: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4:00지남
개찰09/21(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916-000
참조번호
달성군 회계과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hwpx === 『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1 ~ 7 1.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 내용 1 2. 과업 수행 인원 3 3. 과업수행 지침 3 4. 설계 변경 5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5 6.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6 7. 보안대책 6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세천 폭포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 용역 2. 과업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일원 3. 과업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65일 ※ 수용재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일까지 연장 4. 소요 금액 : 48,000,000원 정도 5. 과업 범위 : 기본조사 ~ 소유권 확보(협의 또는 수용재결)

※ 기본조사: 도로포장, 가로수, 가드레일, 전신주 등 공공시설 제외 6. 과업 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상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보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및 세부과업 내용

※ 계약자는 상기 주요 과업 및 세부 과업을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수행한다. ※ 사업인정고시의 업무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2. 과업수행 인원 - 업무총괄 : 고급기술자(보상관리사) 1명(업무경력 10년 이상) - 담 당 자 :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업무 경력 7년 이상 및 3년 미만) 3. 과업수행 지침 ①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까지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이행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③ 과업의 협의 대상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의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을 변경하기로 한다. 단, 변경의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증액단가 기준금액: 최초 계약당시의 소유자 단가)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①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③ 과업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6. 과업 수행시 유의시항 ①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①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