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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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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개설공사(2공구)].pdf · 공고규격서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소로1-7호).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계약업체
- 삼화토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25,675,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6억원
- 참가
- 44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772 | - | 625,675,60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삼화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를 개설하는 공사로, 길이 476m·폭 10m 규모의 도로를 신설(334.5m) 및 확포장(141.5m)한다.
- 도로 개설을 위한 토공(흙깎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표토제거·사토운반 등)
- 우수 배수 시설(흄관 D600 부설, 우수받이·연결관, 집수정, 조립식 PC맨홀, 측구수로관)
- 상수도 시설(수도관 부설, 제수밸브, 할정자관, 옥외소화전, 관로경고테이프·표시못)
- 구조물공(축조블록, 조경석 전석쌓기, 역L형옹벽)
- 포장공(보조기층, 아스콘 기층·표층, 보도블록, 콘크리트포장, 경계석, 과속방지턱)
- 부대공(표지판·차선규제봉·도로표지병, 차선도색, 녹지보행로, 가설창고·살수·방진망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334.5m·확포장 141.5m로 개설하는 종합토목 공사로, 토공·우수공·상수도공·구조물공·포장공·부대공을 모두 포함한다.
- 토공(철거·흙깎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 우수공(흄관부설·우수받이·집수정·우수맨홀·측구수로관·하수관내 CCTV 조사)
- 상수도공(수도관 접합·제수밸브·부단수할정자관·소화전·수압시험)
- 구조물공(축조블록·조경석·역L형옹벽)
- 포장공(보조기층·아스콘 기층/표층·보도블록·콘크리트포장·경계석·과속방지턱)
- 부대공(표지판·차선도색·녹지보행로·가설창고·살수·방진망)
- 폐기물처리(폐목재·폐합성수지 등 위탁처리·운반)
- 관급자재(레미콘·철근·아스콘·흄관·상수도관·조립식맨홀 등) 설치·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2,847,27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6,1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363,384원
- 순공사원가
- 554,840,099원
- 관급금액
- 9,9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24,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913-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50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2,847,27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도로과 반영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도로과 반영 | |
| 순 공 사 비 | |||||||||||||||
| 1. | 토공 | ||||||||||||||
| 1.1 | 철거공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3 | ㎥ | 단산1참조 |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30 | 단산2참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23 | 단산3참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294 | 단산4참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231 | 단산5참조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398 | ㎡ | 단산6참조 | |||||||||||
| 건물철거 | 347 | ㎥ | 단산7참조 | ||||||||||||
| 울타리 철거 | 180 | M | 단산8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전석헐기 | 기계 | 51 | ㎡ | 단산9참조 | |||||||||||
| 현장내 수목제거 | B20 | 15 | 주 | 일위2참조 | |||||||||||
| B30 | 8 | 일위3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314 | M | 단산12참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70 | 단산13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173 | ㎥ | 단산14참조 | |||||||||||
| 1.2 | 토공 | ||||||||||||||
| 흙깎기 | 백호0.7㎥ | 2,055 | ㎥ | 단산15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흙쌓기(노상) | 268 | 단산16참조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162 | 단산17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327 | 단산18참조 | |||||||||||||
| 표토제거(답외구간) | 백호0.7㎥ | 1,515 | ㎡ | 단산19참조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537 | 단산20참조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3,267 | 단산21참조 | ||||||||||||
|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424 | 단산22참조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 | 1,963 | ㎥ | 단산25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2. | 우수공 | ||||||||||||||
| 2.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1,070 | ㎥ | 단산17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787 | 단산18참조 | |||||||||||||
| 2.2 | 우수관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600mm | 452 | M | 단산26참조 | |||||||||||
| 모래기초지정 | 34 | ㎥ | 단산27참조 | ||||||||||||
| 접합모르타르 | 1:2(재료비포함) | 1.64 | 단산28참조 | ||||||||||||
| 2.3 |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 우수받이 설치 | 300×400×900 | 40 | EA | 단산29참조 | |||||||||||
| 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250mm | 154 | M | 단산30참조 | |||||||||||
| 하수관천공및접합 |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 33 | 개소 | 일위4참조 | |||||||||||
| 2.4 | 집수정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4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33 | ㎡ | 단산32참조 | |||||||||||
| 스틸그레이팅 설치 | 1100×1100×50 | 2 | EA | 단산33참조 | |||||||||||
| 2.5 | 우수맨홀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10 | EA | 단산34참조 | |||||||||||
| D1200(하부구체+상판) | 6 | 단산35참조 | |||||||||||||
| 맨홀사다리 설치 | 75 | 단산36참조 | |||||||||||||
| 맨홀뚜껑설치 | 16 | 개소 | 단산37참조 | ||||||||||||
| 2.6 | 측구수로관 | ||||||||||||||
| 측구수로관설치 | 600×600×90 | 24 | M | 단산38참조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600mm | 6 | 단산39참조 | ||||||||||||
| 중하중그레이팅 설치 | 700×995×50 | 24 | EA | 단산40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단산32참조 | ||||||||||||
| 2.7 | 기타부대공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682 | M | 일위5참조 | |||||||||||
| 3. | 상수도공 | ||||||||||||||
| 3.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244 | ㎥ | 단산17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191 | 단산18참조 | |||||||||||||
| 3.2 | 직관 접합 및 부설 | ||||||||||||||
| 수도관 접합및부설 | 전기융착 D=110(100)mm | 84 | EA | 일위8참조 | |||||||||||
| 모래기초지정 | 49 | ㎥ | 단산27참조 | ||||||||||||
| 3.3 | 이형관 접합 | ||||||||||||||
| D110(100), 전기융착 | 24 | EA | 단산41참조 | ||||||||||||
| 플랜지접합 | D100mm | 3 | 개소 | 일위9참조 | |||||||||||
| 3.4 | 이형관 절단 | ||||||||||||||
| 관 절단 | D=100mm | 7 | 개소 | 일위10참조 | |||||||||||
| 3.5 | 제수밸브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 D=100mm | 8 | 개소 | 일위11참조 | |||||||||||
| 제수변보호통 및 뚜껑 설치 | 1호(제수변80~150) | 일위12참조 | |||||||||||||
| 3.6 | 할정자관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D=100mm | 6 | 개소 | 일위13참조 | |||||||||||
|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 3 | 일위14참조 | |||||||||||||
| D=150mm | 2 | 일위15참조 | |||||||||||||
| D=350mm | 1 | 일위16참조 | |||||||||||||
| 3.7 | 소화전 | ||||||||||||||
| 소화전 설치(옥외설비) | 옥외소화전(지상식) | 1 | 조 | 일위17참조 | |||||||||||
| 소화전 보호틀 | 개소 | 일위18참조 | |||||||||||||
| 3.8 | 기타부대공 | ||||||||||||||
| 관로경고테이프설치 | B=20cm | 509 | m | 단산42참조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 26 | 개소 | 단산43참조 | |||||||||||
| 수압시험비 | 100mm(1회사용) | 2 | 회 | 일위19참조 | |||||||||||
| 4. | 구조물공 | ||||||||||||||
| 4.1 | 축조블록 | ||||||||||||||
| 축조블록 설치 | 1000×500×700 | 3 | ㎡ | 단산4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4 | ㎡ | 단산32참조 | |||||||||||
| 부직포설치 | 3 | 단산45참조 | |||||||||||||
| 뒷채움다짐 | 백호0.4㎥+램머 | 1 | ㎥ | 단산46참조 | |||||||||||
| 4.2 | 조경석 | ||||||||||||||
| 전석쌓기 | 0.3~0.5㎥급 | 51 | ㎡ | 단산47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5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0 | ㎡ | 단산32참조 | |||||||||||
| 부직포설치 | 51 | 단산45참조 | |||||||||||||
| 뒷채움다짐 | 백호0.4㎥+램머 | 10 | ㎥ | 단산46참조 | |||||||||||
| 4.3 | 역L형옹벽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Ⅲ | 140 | ㎥ | 단산48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0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99 | ㎡ | 단산49참조 |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플라스틱(ABS코팅) | 105 | 단산50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7 | 단산32참조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8.166 | Ton | 단산51참조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197 | ㎡ | 단산52참조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211 | 단산53참조 | ||||||||||||
| 바닥 | 188 | 단산54참조 | |||||||||||||
| 콘크리트치핑 | 19 | 단산55참조 | |||||||||||||
| 고무지수판 설치 | 수팽창성20*10 | 34 | M | 일위23참조 | |||||||||||
| 다웰바설치 | D32×1000 | 21 | EA | 단산56참조 | |||||||||||
| 실런트 충진 | T = 20mm, B = 25mm | 17 | M | 단산57참조 | |||||||||||
| 신축이음 | 스치로폴(t=20mm) | 7 | ㎡ | 단산58참조 | |||||||||||
| PVC 배수파이프 | Φ100mm | 5 | M | 단산59참조 | |||||||||||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23 | 단산60참조 | ||||||||||||
| 부직포설치 | 134 | ㎡ | 단산45참조 | ||||||||||||
| 드레인보드설치 | 55 | 단산62참조 | |||||||||||||
| 5. | 포장공 | ||||||||||||||
| 5.1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1,036 | ㎥ | 단산63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5.2 | 아스콘포장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187 | ㎡ | 단산64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8~10cm | 단산65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873 | 단산66참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5~7cm | 단산67참조 | |||||||||||||
| 5.3 | 보도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455 | ㎡ | 단산68참조 | |||||||||||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13 | 단산69참조 | |||||||||||||
| 5.4 |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32 | ㎥ | 단산70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27 | M | 단산61참조 | ||||||||||||
| 5.5 | 경계석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677 | M | 단산71참조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22 | 단산72참조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297 | 단산73참조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19 | 단산7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26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444 | ㎡ | 단산32참조 | |||||||||||
| 비닐깔기 | 632 | 단산75참조 | |||||||||||||
| 접합모르타르 | 1:2(재료비포함) | 0.436 | ㎥ | 단산28참조 | |||||||||||
| 5.6 | 과속방지턱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98 | ㎡ | 단산66참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 | 단산76참조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49 | 단산77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단산78참조 | ||||||||||||||
| 6. | 부대공 | ||||||||||||||
| 6.1 | 표지판 및 규제봉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33 | ㎥ | 단산17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27 | 단산18참조 | |||||||||||||
| 삼각 표지판 설치 | 7 | EA | 단산79참조 | ||||||||||||
| 원형 표지판 설치 | 16 | 단산80참조 | |||||||||||||
| 오각 표지판 설치 | 8 | 단산81참조 | |||||||||||||
| 표지판 지주 설치 | 단주식 | 25 | 단산82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5 | ㎥ | 단산31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39 | ㎡ | 단산32참조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36 | 개 | 단산83참조 | |||||||||||
| 도로표지병설치 | 10 | EA | 단산84참조 | ||||||||||||
| 6.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 | ㎡ | 단산77참조 | |||||||||||
| 수동식,백색파선 | 단산85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209 | 단산78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수동식,문자.기호 | 132 | 단산86참조 | |||||||||||||
| 6.3 | 녹지보행로 | ||||||||||||||
| 야자섬유매트포장 | W=0.5, t=30mm | 60 | M | 단산87참조 | |||||||||||
| 회양목 식재(단식) | H0.6*W1.0 | 10 | 주 | 일위24참조 | |||||||||||
| 6.4 | 운반 및 기타부대시설 | ||||||||||||||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3.0×2.6m | 1 | 동 | 단산90참조 | 부대공으로 조정 | ||||||||||
| 살수(비산먼지억제) | 물탱크16000ℓ | 7,809 | a | 단산91참조 | |||||||||||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건물철거 | 604 | ㎡ | 단산92참조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단산93참조 | |||||||||||
| 골재운반 | 덤프24톤 | 1,341 | ㎥ | 단산94참조 | 수량산출서 보완 | ||||||||||
| 아스팔트유제 운반 | 20 | D/M | 단산95참조 | ||||||||||||
| 철근운반 및 하차 | 8.413 | Ton | 단산96참조 | ||||||||||||
| 경계석하차비 | 114 | TON | 단산97참조 | ||||||||||||
| 흄관하차비 | D=600mm | 187 | 본 | 단산98참조 | |||||||||||
| 우수받이 하차비 | 40 | EA | 단산99참조 | ||||||||||||
| 조립식맨홀 하차비 | 84 | TON | 단산100참조 | ||||||||||||
| 보도블록 하차비 | 66 | 단산101참조 | |||||||||||||
| 축조블록 하차비 | 8 | EA | 단산102참조 | ||||||||||||
| 측구수로관 하차비 | 600×600 | 13 | 본 | 단산103참조 | |||||||||||
| ▣ | 사급자재대 | ||||||||||||||
| 모 래, 세종, 도착도 | 강모래 | 102 | ㎥ | 지적사항 반영(103→102) | |||||||||||
|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 D=40mm(기층용) | 1,341 | 수량산출서 보완 | ||||||||||||
| 부단수할정자관 | 350×100 | 1 | 개 | ||||||||||||
| 150×100 | 2 | ||||||||||||||
| 100×100 | 3 | ||||||||||||||
| PE 엔드캡 | D100mm | 1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7 | D/M | ||||||||||||
| RSC-3 | 13 | ||||||||||||||
| PE밴드 | Φ250m/m | 6 | 조 | ||||||||||||
| 식생축조블록 500(골무늬) | 1000X700X500(2개) | 4 | ㎡ | ||||||||||||
| 고정핀 (축조형) | Φ20 X ℓ125 mm | 13 | 개 | ||||||||||||
|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 300X300X60 (점형 6T황색) | 7 | ㎡ | ||||||||||||
| 300X300X60 (선형 6T황색)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00×100 | 166 | |||||||||||||
| ▣ | 품질관리비 | ||||||||||||||
| 품질시험비 | 소로1-7호 | 1 | 식 | 단산104참조 | |||||||||||
| 품질관리활동비 | 12 | 월 | 단산105참조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100 | M | 단산106참조 | |||||||||||
| PE드럼 | 50 | 개 | 단산107참조 | ||||||||||||
| 윙카등 | 100 | M | 단산108참조 | ||||||||||||
|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 | 50 | 개 | 단산109참조 | ||||||||||||
| ▣ | 폐기물처리 | ||||||||||||||
| 1. | |||||||||||||||
| 폐기물처리비(재활용) | 폐목재 | 17 | Ton | ||||||||||||
| 폐기물처리비(최종처분) | 폐유,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 23 | |||||||||||||
| 2. | 폐기물운반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40 | Ton | ||||||||||||
| 3. | 임목폐기물 | ||||||||||||||
| 임목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 | 폐임목 | 4 | Ton | ||||||||||||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레미콘 | |||||||||||||||
| 레미콘-대전,충남,세종지역 | 25-24-150 | 142 | ㎥ | 관급 | 수량산출서 보완 | ||||||||||
| 25-21-80 | 168 | ||||||||||||||
| 25-18-80 | 3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철근 | |||||||||||||||
| 이형철근(SD500) | D=22mm | 0.915 | Ton | 관급 | |||||||||||
| D=19mm | 1.57 | ||||||||||||||
| D=16mm | 4.057 | ||||||||||||||
| 이형철근(SD400) | D=13mm | 1.87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보도블록 | |||||||||||||||
| t60mm, 투수 | 470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아스콘 | |||||||||||||||
| 아스콘-대전,충남,세종지역 |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 480 | 톤 | 관급 | 수량산출서 보완 | ||||||||||
| BB-2, 가열, 3등급, 기층용 | 75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하수관 | |||||||||||||||
| 흄관 | Φ600mm, B형 | 187 | 본 | 관급 | |||||||||||
| PE이중벽관 | Φ500mm | 7 | M | ||||||||||||
| Φ250mm | 159 | ||||||||||||||
| 측구수로관 | 600×600 | 13 | 본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상수관 | |||||||||||||||
| 상수도관 | Φ100mm, PE직관 | 524 | M | 관급 | |||||||||||
| 플랜지어댑터 | Φ110(100)mm | 11 | EA | ||||||||||||
| 전기융착 소켓 | 97 | ||||||||||||||
| PE 엘보 | Φ110(100)mm×22.5 | 2 | |||||||||||||
| Φ110(100)mm×45 | 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조립식맨홀 | |||||||||||||||
| 우수받이 | 300×400×900 | 40 | EA | 관급 | |||||||||||
| 조립식맨홀 | 1호, 하부구체, H(내)1000 | 9 | |||||||||||||
| 1호, 상부구체, H(외)500 | 1 | ||||||||||||||
| 1호, 상부구체, H(외)700 | 9 | ||||||||||||||
| 2호, 하부구체, H(내)1000 | 6 | ||||||||||||||
| 2호, 상부구체, H(외)900 | 1 | ||||||||||||||
| 2호, 상부구체, H(외)700 | 5 | ||||||||||||||
| 접속볼트 | 16 | ||||||||||||||
| 접합몰탈 | |||||||||||||||
| 고무링 1호 | 10 | ||||||||||||||
| 고무링 2호 | 6 | ||||||||||||||
| 조립식맨홀사다리 | Φ22×300×200 | 7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주철뚜껑 | |||||||||||||||
| 맨홀뚜껑(추락방지) | Φ648×110 (하수용) | 16 | 조 | 관급 | |||||||||||
| 우수받이뚜껑 | 400×500×50 | 4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제수밸브 | |||||||||||||||
| Φ100mm | 8 | EA | 관급 | ||||||||||||
| 제수밸브 보호통 | 1호 | 개 | |||||||||||||
| 제수밸브 보호통 뚜껑 | D31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 직선, R30 | 698 | EA | 관급 | |||||||||||
| 200×250, 곡선, R30 | 23 | ||||||||||||||
| 200×250~100, 직선경사, R30 | 11 | ||||||||||||||
| 200×100, 직선낮춤, R30 | 30 | ||||||||||||||
| 200×250~100, 곡선경사, R30 | 4 | ||||||||||||||
| 200×100, 곡선낮춤, R30 | 16 | ||||||||||||||
| 도로경계석 | 150×150, 직선 | 26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중하중그레이팅 | |||||||||||||||
| 700×995×50 | 25 | EA | 관급 | ||||||||||||
| 중하중그레이팅 받침 | 710×1010×5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미끄럼방지포장 | |||||||||||||||
| t3mm | 233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메시형울타리 | |||||||||||||||
| W2000×H1600 | 20 | 경간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 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 015.철근공.hwp ===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거푸집공 (2)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롯드 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 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 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 101.배수관.hwp ===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부설 및 접합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관 기초 설치 허용오차표
| 항목 | 허용오차(mm) | 측정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 | -50 | ||
| 높이 h1 | -30 | ||
| 두께 a1, a2 | -20 | ||
| 연장 l | -200 |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2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102.배수 구조물공.hwp ===
[배수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개거형 수로관,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및 개거형 수로관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표준시방서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D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관 및 벤치 플룸관은 KS F 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 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1.6 PE 플룸관,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맨홀 3.4.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맨홀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3.4.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 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 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집수정 3.5.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측구 및 개거 3.6.1 측구(개거)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2 측구(개거)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3 측구(개거)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5 프리캐스트 개거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6.6 PE 수로관 (1)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PE 수로관 부설은 매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 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표와 같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표
| 항목 | 허용오차(mm) | 측정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3 | -50 | ||
| 높이 h, h' | -30 | ||
| 연장 l | -20 |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한국수도협회 규격 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1.2.3 관련 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법 (1)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2)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 (3) 소방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밸브 보호통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밸브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와 밸브의 종류, 직경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관계기관 협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 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파낸 터파기 바닥면은 건조시켜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상수도관
3.8.2 철개와 도로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4 철개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8.5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9 통수 3.9.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 가 확인하여야 한다. 3.9.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펌프, 게이지 등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한다. 3.10.2 상수도 관통수시험을 하였을 때 이미 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400.식생축조블록.hwp ===
[축조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천 사면 및 도로절개지 사면, 성토부위 등에 식물의 식재 및 생육이 가능한 보강토옹벽형식의 블록을 시공함으로써 사면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용함. 1.2 복원 목표의 설정 1.2.1 하천, 저수, 호안 및 고수 호안의 소규모 석축 대용의 제방공사. 1.2.2 대하천 및 농업용 수로의 제방공사. 1.2.3 무너짐이 예상되는 도로 법면의 사면공사. 1.2.4 아파트단지, 보도사이의 조경 담장 및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조경구조물 적용. 2. 제품개요 2.1. 제품의 정의 및 구성 본 제품은 고로슬래그,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주재료로 이용한 하천생태복원용 블록. 2.1.1 수충부에 다양한 수생식물의 생육이 가능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곤충류의 산란과 서식공간이 확보됨으로 다양한 생태계의 정착이 가능함. 2.1.2 고로슬래그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F 2563)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3 고로슬래그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KSL 521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KSL 52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5 골재 : 청결, 강경, 내구적인 것으로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물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잔골재는 입도가 일정하고 굵은 골재를 이용하여 소정의 압축강도가 되도록 배합 설계하여 사용해야 한다.
2.1.6 물 :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1.7 혼화제 : 블록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2.2.1 제품의 규격 (1) 흡수율 : 7% 이하 (2) 강도 : 210 kgf / ㎠ 이상 (3) 중량 : 400 kg / EA 이상 2.2.2 형태 및 제원 : 1000mm(W) X 700mm(D) X 500mm(H) (1) 외견상 미려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2) 휨, 균열, 깨진 것, 비틀림, 강도 미달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한 보강조치를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2.3 품질관리 및 검사 2.3.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를 위한 로트의 크기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한다. 2.3.2 겉모양 제품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성형 직후, 증기양생 후, 제품 출하 직전에 반드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2.3.3 압축강도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2개를 채취, 시험하여 2.2.1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재검사는 그 로트로부터 다시 2개의 시료를 채취 시험하여 모두가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3.4 압축강도 시험 28일 이상 보존한 제품을 시험체로하고, 시험체의 시료는 크기는 제품의 형상에 맞게 10×10×10cm이나, 5×5×5cm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하며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장치를 사용해서 일정하게 가압한다. 3. 제품의 설치공사 3.1. 공사 전 검토사항 3.1.1 대상 현장의 지반상태 등을 조사한다. 3.1.2 공사용 차량(운반차량, 시공 장비 등)의 진입로를 확인한다. 3.1.3 설계서 상의 시공수량, 면적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4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제품 반입 및 관리 3.2.1 진입로의 확보 및 야적장 위치선정 - 현장내로 18TON - 25TON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2.2 하차 및 야적 (1) 차량 운반된 블록은 파손방지를 위해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 항상 파렛트 상태로 하차하여 보관한다. (2) 규격별로 적치하여 자재관리 및 소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3) 야적 장소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수분이 있는 곳은 피한다. (4) 파렛트의 적재 제한높이는 2단 이하(그 높이는 2.5m이하로 한다)로 한다. 3.2.3 소운반 - 파렛트에서 포장을 해체한 후 블록을 절대로 던지거나 굴려서는 아니 되며 유도파이프 등을 이용, 하단으로 자연 미끄러짐을 유도하여 제품이 깨지거나 모서리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사면길이가 짧거나 근거리인 경우 부득이 제품을 던지거나 굴릴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제품의 설치 3.3.1 토공사 (1) 지질보고서 및 현장조사에 의한 토질량 산출 (2) 지반이 암반인 경우 외부 토사 유입조건 검토(거리, 토량, 토질) (3) 다짐 시 장비능력의 운용에 대한 검토 (4) 토공사 중 작업 기간 중 우기 및 기온 강하의 관계 (5) 뒤채움 토사의 운반거리, 토량 확인 3.3.2 식생축조블록 설치 공사 부자재 검토 (1) 부직포 - 기능 : 뒷채움층(토사층)의 유실/교란 방지. - 이음 길이는 최소 15cm 정도 겹쳐 이어지도록 한다. - 중량 : 200~350g/㎡ (2) 보강재(그리드) - 보강재는 구조검토를 통해 설계반영 되었을 경우 설치하며, 토압에 의한 인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고정핀 - 재질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또는 폴리프로필렌(PP) - 규격 : D16mm - 길이 : 10~13cm 3.3.3 블록 설치 (1) 수평을 맞춰 기초콘크리트 구조물을 타설하며 종단 구배로 인하여 하상의 종단방향으로 경사가 발생할 시엔 50cm 높이를 가지는 계단식으로 기초를 타설하여 기초상단면의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2) 기초상단에 몰탈 (10~20mm)로 레벨을 확인한다. (3) 첫 단 설치 시 첫 단의 수평과 선형은 옹벽전체에 걸쳐 구조적 및 미관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도면을 검토하여 블록 나누기를 통해 좌, 우 및 수평설치를 한다.(측량 재확인)
(4) 식생축조블록을 1단을 쌓는다. (5) 블록 수평, 수직 확인 후 고정핀을 설치한다. (6) 보강재(그리드) 설치는 구조계산 된 도면에 의한다. (7) 천단 콘크리트를 타설, 최상단 블록의 이탈을 방지한다. (8) 식생축조블록 정면에 수변식물 식재 및 목본류 녹화 또는 SeedSpray 작업을 한다. (9) 관수작업은 현장여건, 외부 조건인 기후,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3.4 뒷채움 다짐 (1) 한 층의 시공두께는 블록의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2) 뒷채움은 전면블록의 휨방지를 위해 전면블록 쪽에서부터 시공하며 전면블록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경우에는 보강재가 움직이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블록 배면에서 1m 이내에 대한 다짐은 과다한 다짐에 의한 측방 응력의 발생과 전면 블록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해 소형 다짐방지 (1ton Roller, Compactor, Tammer등)를 사용해야 한다. (4)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블록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다짐도는 실내 다짐시험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5) 보강재를 설치한 면을 다짐 시에는 보강재 위를 다짐 장비가 직접 올라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뒷채움재를 명시된 포설 두께 만큼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뒷채움재의 포설과 다짐 작업은 구조물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만약 전면블록에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7) 타이어가 정착된 롤러(Roller)가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다짐을 하여야하며, 급제동이나 급회전을 삼가해야 한다. 3.3.5 현장정리 및 청소 (1) 블록설치가 완료되면 후속 공정인 녹화공정을 위해 상부의 돌 및 이물질 등을 정리한다. (2) 현장뒷정리 및 청소를 실시한다. 4. 검사 4.1 제품의 수량이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4.2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 402.콘크리트 옹벽.hwp ===
[콘크리트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설치하는 RC옹벽 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땅파기 (2) 동바리공 (3) 거푸집공 (4) 철근공 (5) 일반콘크리트공 (6)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옹벽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4.2 일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5 보호조치 1.5.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5.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5.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는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신축이음 채움재 및 씰링재(sealing)는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옹벽 설치 3.3.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3.3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 방지 벽(shear key)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 방지 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3.3.4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며, 줄눈 설치는 콘크리트의 이음공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4)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 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6 벽체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에 수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3.7 옹벽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배수 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8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공사종료 후 감리자가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및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결과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12.보조기층(도로표준).hwp ===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표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정 CBR값 (%) 모래담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 입도 번호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하며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다음과 같다. (1)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 (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kN/㎥ 이상인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 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와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표
| 항목 종류 | 침입도 (25℃) | 연화점 (℃) | 신도 | 톨루엔 가용분 무게 (%) | 인화점 (℃) | 박막가열 | 증발 | 밀도 (15℃) kg/㎥ | |||
|---|---|---|---|---|---|---|---|---|---|---|---|
| 항목 종류 | 침입도 (25℃) | 연화점 (℃) | 15℃ (cm) | 25℃ (cm) | 톨루엔 가용분 무게 (%) | 인화점 (℃) | 질량 변화율 (무게 %) | 침입도 잔유율 (%) | 질량 변화율 (무게 %) | 후의침 입도비 (%) | 밀도 (15℃) kg/㎥ |
| 0-10 | 0이상 10이하 | 55.0 이상 | - | - | 99.0 이상 | 260 이상 | - | - | 0.3 이하 | - | 1000 이상 |
| 10-20 |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 20초과 40이하 | 55.0~ 65.0 | 50 이상 | ||||||||
| 40-60 | 40초과 60이하 | 47.0~ 55.0 | 10 이상 | - | 0.6 이하 | 58 이상 | - | 110 이하 | |||
| 60-80 | 60초과 80이하 | 44.0~ 52.0 | 100 이상 | 55 이상 | |||||||
| 80-100 | 80초과 100이하 | 42.0~ 50.0 | 50 이상 | ||||||||
| 100-120 | 100초과 120이하 | 40.0~ 50.0 | |||||||||
| 120-150 | 120초과 150이하 | 38.0~ 48.0 | 240 이상 | - | - | 0.5 이하 | - | ||||
| 150-200 | 150초과 200이하 | 30.0~ 45.0 | 1.0 이하 | ||||||||
| 200-300 |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표(계속)
| 공용성 등급 | PG 70 | PG 76 | PG 82 | |||||||||||||
|---|---|---|---|---|---|---|---|---|---|---|---|---|---|---|---|---|
| 공용성 등급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
|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 < 70 | < 76 | < 82 | |||||||||||||
| 최저포장 설계온도℃ | > -10 | > -16 | > -22 | > -28 | > -34 | > -40 | > -10 | > -16 | > -22 | > -28 | > -34 | > -10 | > -16 | > -22 | > -28 | > -34 |
| 원아스팔트 | ||||||||||||||||
| 인화점, KS M 2010 : ℃ | 230 | |||||||||||||||
| 점도 KS F 239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 135 | |||||||||||||||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 70 | 76 | 82 | |||||||||||||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 ||||||||||||||||
| 질량손실, 최대, % | 1.0 | |||||||||||||||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 70 | 76 | 82 | |||||||||||||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 ||||||||||||||||
| 압력노화 온도, ℃ | 100(110) | 100(110) | 100(110) | |||||||||||||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 34 | 31 | 28 | 25 | 22 | 19 | 37 | 34 | 31 | 28 | 25 | 40 | 37 | 34 | 31 | 28 |
| 물리적 경화 | 보고 | |||||||||||||||
|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0 | -6 | -12 | -18 | -24 | -30 | 0 | -6 | -12 | -18 | -24 | 0 | -6 | -12 | -18 | -24 |
| 종 류 | 용 도 | ||
|---|---|---|---|
|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용 도 |
| RS(C) - 1 | RS(A) - 1 | -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
| RS(C) - 2 |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 |
| RS(C) - 3 |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 |
| RS(C) - 4 | RS(A) - 4 | 택 코트용 | |
| MS(C) - 1 |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 |
| MS(C) - 2 |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 |
| MS(C) - 3 |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 - | - | MS(N) - 1 |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 종류 항목 | RS(C) | MS(C) | ||||||
|---|---|---|---|---|---|---|---|---|
| 1 | 2 | 3 | 4 | 1 | 2 | 3 | ||
| 엥글러도(25℃) (점도) | 3~15 | 1~6 | 3~40 | |||||
| 체잔류분 (1.18mm)질량(%) | 0.3 이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하 | |||||||
| 부착도 | 2/3 이상 | - | ||||||
| 동결안정도 (-5 ℃) |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 | |||||
| 조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밀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골재혼합성 질량(%) | 5 이하 | |||||||
| 입자의 전하 | 양 (+) | |||||||
| 증발잔류분질량 (%) | 60 이상 | 50 이상 | 57 이상 | |||||
| 증 발 잔 류 물 | 침입도(25℃) 1/10 mm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 신도 (15 ℃) cm | 40 이 상 | |||||||
| 톨루엔가용분질량(%) | 98 이상 | 97 이상 |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 종류 항목 | RS(A) | MS(A) | ||||||
|---|---|---|---|---|---|---|---|---|
| 1 | 2 | 3 | 4 | 1 | 2 | 3 | ||
| 엥글러도(25 ℃) (점도) | 3~15 | 1~6 | 3~40 | |||||
| 체잔류분(1.18mm) 질량(%) | 0.3 이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 1 이하 | |||||||
| 골재피막도(40℃, 5min) | 2/3 이상 | |||||||
| 동결안정도 (-5 ℃) |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 | |||||
| 조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밀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 |||||||
| 입자의 전하 | 음(-) | |||||||
| 증발잔류분질량 (%) | 60 이 상 | 50 이 상 | 57 이상 | |||||
| 증 발 잔 류 물 | 침입도 (25℃) 1/10 mm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 신 도 (15 ℃) cm | 40 이상 | |||||||
| 톨루엔가용분질량(%) | 98 이상 | 97 이상 |
| 종 류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표
| 종 류 항 목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 입 도 (25 ℃) | 0 이상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 연 화 점 (℃) | 130.0 이상 | 110.0 이상 | 90.0 이상 | 80.0 이상 | 65.0 이상 |
| 신 도 (25℃) (cm) | 0 이상 | 0 이상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 0.5 이하 | ||||
| 침 입 도 지 수 | 2.5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0.5 이상 | |
| 톨 루 엔 가 용 분 (%) | 98.5 이상 | ||||
| 인 화 점 (COC) (℃) | 210 이상 |
2.6.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 622.프라임 코트(도로표준).hwp ===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 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프라임 코트 시방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표
| 재 료 | 사 용 량(ℓ/㎡) | 비 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623.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도로표준).hwp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¹⁾ (%)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²⁾ 이상 |
| 구분 | BB-1 | BB-2 | BB-3 | BB-4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치수(㎜) | 40 | 30 | 25 | 25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표
| 특성값 | 품질 기준 | |
|---|---|---|
|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5000 이상 (3500 이상) |
| 흐름값 (1/100cm) | 10 ∼ 40 | |
| 공극률 (%) | 4 ∼ 6 | |
| 포화도 (%) | 60 ∼ 75 | |
| 골재간극률 (%) | <표 3.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6 이상 | |
| 터프니스 (N·㎜) | 6,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3.2 이상(2.7 이상) |
| 공극률 (%) | 4 ∼ 6 | |
| 포화도 (%) | 60 ∼ 75 | |
| 골재간극률 (%) | <표 3.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6 이상 | |
| 터프니스 (N·㎜) | 6,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hot bin)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 (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 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초) = 매초 믹서의 배출량(㎏/초)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 중온 아스팔트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 이상의 2축 식 탄뎀 롤러 및 12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624.택 코트(도로표준).hwp ===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표
| 재료 | 사용량(ℓ/㎡) | 비고 |
|---|---|---|
| RS(C)-4 | 0.3 ∼ 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625.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도로표준).hwp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입형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비율 (%) 편장석률¹⁾ (%) 동적수침 후 피복율 (%)²⁾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³⁾ 이상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 후 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표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 (1/100cm) | 20∼40 | 15∼40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4.25 이상 (3.2 이상)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공시체의밀도 (g/㎤) =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hot bin)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 (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 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함량, 다짐도, 다짐전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 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800mm∼1000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 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 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626.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절삭포함)(도로표준).hwp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절삭포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입형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비율 (%) 편장석률¹⁾ (%) 동적수침 후 피복율 (%)²⁾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³⁾ 이상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 후 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표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 (1/100cm) | 20∼40 | 15∼40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4.25 이상 (3.2 이상)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 골재 중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재료의 품질기준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이하⁽¹⁾ |
| 얇은 석편 및 기다란 석편 함유량(%) | ※ | 25이하 |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
주(1) 적설 한랭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마모함량의 한도를 25% 이하로 할 수 있다. ※ 5mm체에 남는 골재는 대상으로 기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배합 2.3.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배합설계의 기준표에 따른다. 배합설계의 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범위 |
|---|---|---|
|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 KS F 2407, KS F 2408 | 4.5MPa이상 |
| 단위수량 | 150kg/㎥이하 | |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37.5mm이하 | |
| 슬럼프 값 | KS F 2402 | 50mm이하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4% |
| 이음매의 종류 | 이음매 간격 | |
|---|---|---|
| 가로팽창 줄눈 | 6월~9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120~240m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240~480m | ||
| 10월~5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60~120m |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120~240m | ||
| 가로수축 줄눈 | 6m전후 | |
| 세로 줄눈 | 3.25~4.5m |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 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 양생 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시험은 KS F 2407,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 (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 640.보도블록 포장공.hwp ===
[보도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1.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장비 2.2.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3.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3.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 부터 변동은 ±20mm이내이어야 한다. === 651.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hwp ===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철근공 (2) 일반콘크리트공 (3)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 형성제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치기 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 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00MPa 이상 - 흡수율 : 3% 이하 - 비중 : 2.5 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 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2.1.4 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2.2.1 모르타르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노면도색 및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표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입도 |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표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표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mcd/㎡·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청색 | 비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 때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3.4.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902.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도로표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