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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디어 AI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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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한 미디어 연구·조사·간행물 데이터를 AI가 정확하게 답변에 활용하도록 기존 미디어 AI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본문·지식그래프·표데이터를 결합한 AI 답변과 수치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과거 간행물 자산화와 이용자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미디어 AI 플랫폼에 다중 데이터소스 연계 AI 답변·수치검증, 과거 간행물 자산화, 인용·서지 기능, 구독관리 전산화, 운영 대시보드, 기사 점검 기능을 새로 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딸린 일 · 단계별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체계도에 '단계별 감리'가 별도 주체로 명시되어 사업단계별 산출물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제3자 감리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전략10점
적용 기술10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1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제약 사항5점
사업관리 방안10점
시스템관리 및 기밀보안10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3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2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4,545,455원
배정예산
393,27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82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54,545,455원
배정예산
393,27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6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주관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150일 □ 예 산 : 390백만원(부가세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디지털·AI 중심 환경에서 미디어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ㅇ 재단 데이터 가치 극대화: 방대한 미디어 조사 및 간행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적 플랫폼 필요

3 사업내용

□ 본문·지식그래프·표데이터 결합 기반 AI 답변 근거 활용 및 수치 검증 체계 구축 ㅇ 질의 유형에 따라 벡터DB·지식그래프·RDB 검색 결과를 결합하고, 표데이터 RDB 재구조화를 통해 AI 답변의 수치 검증 및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 □ 1990~1999년 메타데이터 미구축 과거 간행물 AI 데이터 자산화 ㅇ OCR 처리·청크 생성·벡터DB 적재를 통해 과거 간행물을 AI 검색·RAG 질의응답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 □ 연구자 대상 인용·서지 관리 기능 구축 ㅇ APA·MLA 등 인용문 자동 생성, RIS·BibTeX 서지파일 다운로드, 퍼머링크 복사 등 논문·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제공 □ 신문과방송 구독 관리 프로세스 전산화 ㅇ 구독 상태 표시·만료 알림·연장 신청·처리 이력 등 구독 관리 체계를 플랫폼 내 온라인으로 통합 □ AI 서비스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 대시보드 구축 ㅇ 질의 로그·답변 품질·사용자 피드백·콘텐츠 공백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대시보드 구축 □ 보도준칙·권고기준 기반 기사 자동 점검 기능 구축 ㅇ LLM 기반 기사 연관 준칙 자동 식별 및 위반 문장·조항·개선안 제시 □ 플랫폼 장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보안성 체계 구축 ㅇ 장애 대응 체계 및 보안성 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 시스템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4 기대효과

□ 언론사: 정확한 데이터 기반 콘텐츠 기획 역량 강화 ㅇ AI 답변 수치 검증 체계 및 통계 데이터 활용으로 신뢰도 높은 보도·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 재단: 데이터 자산 고도화 및 AI 플랫폼 운영 역량 강화 ㅇ 과거 간행물 자산화·구독 관리 전산화·운영 대시보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정부·학계: 연구·정책 활용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ㅇ 인용·서지 관리 기능 고도화로 연구자의 간행물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다양한 미디어 연구·조사 사업 수행 ㅇ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언론수용자 조사,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등 정례 통계조사와 미디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ㅇ 축적된 조사결과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 및 콘텐츠 제공 □ 미디어 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Hybrid RAG 기반 생성형 AI 질의응답, 벡터DB·지식그래프 연계 검색 기능을 갖춘 미디어 AI 플랫폼 운영 ㅇ 연구보고서·통계간행물 등 간행물 데이터를 AI 검색 및 답변 생성에 활용

2 정보화 현황

□ 현황 ㅇ 간행물 12,185건 메타데이터 구축 및 토큰·소제목 단위 복합 청크 기반 Hybrid RAG 질의응답 체계 운영 ㅇ 지식그래프 구축을 통한 키워드·저자·간행물 간 관계 정보 AI 답변 활용 □ 네트워크 구성현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대표홈페이지 시스템 구성도 ㅇ 시스템 개념도 - 재단 홈페이지의 관리되는 연구보고서, 조사분석서, 정기간행물, 미디어 통계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본 사업 영역임 ㅇ 시스템 사양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수치 기반 AI 답변 신뢰성 한계 ㅇ 과거 간행물 메타데이터 구축 필요 ㅇ 인용·서지·구독 관리 등 이용자 지원 기능 및 AI 운영 모니터링 체계 미비 □ 개선방향 ㅇ 벡터DB·지식그래프·RDB 연계로 수치·통계 기반 AI 답변 정확도 제고 ㅇ 과거 간행물 데이터 자산화로 AI 활용 콘텐츠 범위 확대 ㅇ 이용자 지원 기능 고도화 및 AI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미디어 데이터를 고도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고품질 AI 기반 정보 제공 ㅇ 재단이 보유한 미디어 연구조사, 통계, 간행물 데이터를 구조화·정규화하고 AI 질의응답 체계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언론사·정부·학계의 활용도 제고

2 추진전략

□ 데이터 아카이브 강화 및 AI 활용 기반 확대 ㅇ 통계·표데이터 구조화와 과거 간행물 아카이브 강화를 통해 AI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와 품질 확대 □ 검증된 AI 답변 제공으로 정보 신뢰성 제고 ㅇ 다중 데이터 소스 연계 기반의 수치·통계 검증 체계 고도화로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 제공 □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ㅇ 언론사·연구자 등 주요 이용자의 실무 활용 맥락에 맞는 기능 고도화로 플랫폼 활용 가치 제고 □ 지속 가능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확립 ㅇ 운영 현황의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반 개선 체계 마련으로 AI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 도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간 수행 □ 주요 일정

세부일정추진일정(월)
세부일정`26.6`26.7`26.8`26.9`26.10`26.11`26.12`27.1`27.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산정■■■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안정화

※ 상기 추진일정은 제안 업체의 개발 방법론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5 추진방안

□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방안

참가자격

구분방식비고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재단 자체 기술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과업·요구

사용자
질의
질의 유형
분류
DB
선택·결합
통합 응답
생성
수치
검증
최종
응답
▼▼▼▼▼▼
사용자
인터페이스
(LLM 선택)
자연어 질의
분석 모듈
RDB응답 생성
모듈
RDB 기반
수치 검증
모듈
최종 응답 제공
벡터DB
지식그래프

ㅇ 질의 유형에 따라 벡터DB(본문), 지식그래프(관계), RDB(수치·통계)를 선택·결합하여 검증된 AI 답변을 생성하는 다중 데이터 소스 연계 처리 체계

2 사업추진 내용

□ 다중 데이터 소스 연계 AI 답변 생성 및 수치 검증 체계 구축 ㅇ 벡터DB(본문), 지식그래프(관계), RDB(수치·통계)를 질의 유형에 따라 선택·결합하여 근거 기반 AI 답변 생성 체계 구축 ㅇ AI 답변 생성 후 RDB 조회 결과와의 수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여 통계 오류 및 임의 수치 생성 방지 □ 과거 간행물 AI 데이터 자산화 ㅇ 1990~1999년 발행 메타데이터 미구축 간행물을 대상으로 OCR 처리, 문서 구조 분석, 청크 생성, 벡터DB 적재를 수행하여 AI 검색·질의응답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 ㅇ RAG 답변 출처와 원문 PDF·페이지 번호 연결을 통해 과거 간행물 정보 접근성 향상 □ 연구자 대상 인용·서지 관리 기능 구축 ㅇ APA·MLA·Chicago·국문 참고문헌 형식의 인용문 자동 생성 및 원클릭 복사 기능 제공 ㅇ RIS·BibTeX 서지파일 다운로드 및 퍼머링크 복사 기능을 통해 논문·보고서 작성 편의성 향상 □ 신문과방송 구독 관리 프로세스 전산화 ㅇ 수기 기반 구독자 정보를 플랫폼 통합회원과 연계하여 구독 상태·만료 알림·연장 신청·처리 이력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ㅇ CSV·엑셀 기반 구독자 일괄 등록·수정 및 관리자 CMS 내 구독 현황 통계·다운로드 기능 제공 □ AI 서비스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 대시보드 구축 ㅇ 질의 로그·답변 품질·사용자 피드백·출처 활용 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대시보드 구축 ㅇ 검색 실패·의도분류 오류·콘텐츠 공백 주제를 자동 분류하여 서비스 개선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도준칙·권고기준 기반 기사 점검 기능 구축 ㅇ LLM 1·2차 모델로 기사 연관 준칙을 자동 식별하고 문장 단위 평가 수행 ㅇ 위반 문장·조항·개선안 제시 및 관리자 CMS 기반 준칙·이력 관리 제공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작성요구사항요구사항 내용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을 기술함
- SW사업정보(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사항을 기술함
4
합계49

□ 요구사항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ECR-002생성형 인공지능 기능 구현
ECR-003클라우드 기반 설계
기능
요구
사항
서비스
개발
SFR-001AI 답변 다중 근거 결합 및 RDB 수치 검증
SFR-002과거 간행물 AI 데이터 자산화(1990~1999)
SFR-003간행물 인용·서지 연구지원 기능
SFR-004신문과방송 구독 관리 전산화
SFR-005AI 서비스 운영·품질관리 대시보드
SFR-006보도준칙·권고기준 기반 기사 점검 기능
성능요구사항PER-001시스템 성능 유지
PER-002서비스 연속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001웹브라우저 호환성
INR-002웹 접근성
INR-003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방안
DAR-007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방안
TER-002기능구현의 정확성 담보요건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데이터 보안
SER-003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SER-006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SER-007DB 보안 요건
SER-008서버 보안사항 준수
SER-009데이터베이스서버 보안사항 준수
SER-010WEB/WAS 보안사항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001결함 발생률
QUR-002기능 구현의 신뢰성 및 상호 호환성
QUR-003구축 기능의 사용자 친숙성 및 이해성
QUR-004품질 및 리스크 관리
QUR-005시스템 운영 지원 요건
제약사항COR-001사업 수행 장소 등 제공
COR-002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3제안서 작성 ‧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각종 산출물 관리
PMR-002검수 및 산출물 요건
PMR-003사업수행책임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02유지보수
PSR-003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SW사업정보 제출

□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및 HW 관리
세부내용○ SW개발은 기 구축된 미디어 AI 플랫폼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재단이 보유한 서버 및 HW와 연계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환경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별도 개발·시험·전환용 장비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답변 결과와 미디어 AI 플랫폼 서비스의 연계는 미디어 AI 플랫폼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며, 제어로직 설계, 설치 및 개발 등 기존 빅데이터 및 MSA 기술을 활용하여 Back-End, Front-End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함
○ 기존 미디어 AI 플랫폼 인프라와 신규 고도화 인프라를 통합해야 하고 안정화해야 함.
○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중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상용 솔루션을 채택하며, 기존 시스템 호환, 클라우드, 토큰 등 향후 운영 등에 관해 재단과 긴밀히 협조
○ 장비 수량 : 시스템 최적 환경으로 기존 서버 인프라 활용
- 현재 미디어 AI 플랫폼 장비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시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과업추진 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 등급제 기반 정보시스템 통폐합 가능성 고려하여 기관 내 유관 시스템과의 통합 구축 및 자원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인공지능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다양한 이용자 질의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 구축된 미디어 AI 플랫폼의 데이터 소스에 제한 없이 연계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프라, API 등과 연동하여야 함
○ 데이터 소스별 연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타 시스템 및 프레임워크와 연동 가능한 모듈로 구성하여야 함
○ 이용자가 다양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직접 질의를 입력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 내 키워드와 연계된 재단 보유 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웹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기능에 대해 한글 기반 메뉴 및 이용 매뉴얼을 지원하여야 함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기반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재단에서 제시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최적의 목표시스템 설계하여야 함
○ 미디어 AI 플랫폼을 내재화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를 하여야 함
○ 재단의 표준환경(OS, WEB, WAS, DBMS 등)에 적합하게 개발 전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AI 답변 다중 근거 결합 및 RDB 수치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 구축된 Hybrid RAG 체계를 활용하여 본문 검색 결과(Vector), 지식그래프 검색 결과(Graph), 정형 표데이터 조회 결과(RDB)를 질의 유형에 따라 결합하고, 기존 Vector DB 또는 원문 검색 색인에 포함된 표데이터를 RDB로 재구조화하여 AI 답변의 근거 확인, 수치 검증,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답변 생성 체계 구축
세부내용○ 질의 유형별 근거 활용 기준 수립
- 사용자 질의를 본문 설명형, 관계 탐색형, 수치·통계형, 복합형으로 분류
- 질의 유형에 따른 Vector·Graph·RDB 결과의 선택 또는 결합 활용
- 본문은 원문 근거, 지식그래프는 관계 설명, RDB는 수치·통계 기준 데이터로 활용
- 복합형 질의의 결합 우선순위 및 상충 처리 기준 포함
- 질의 유형별 근거 조합·우선순위·예외 처리 기준표 작성 및 제출
○ 본문 및 지식그래프 근거 활용
- 벡터DB에 적재된 본문·문단·청크 단위 데이터 검색 및 원문 근거 활용
- AI 답변 내 [본문출처] 표시 및 간행물명, 제목, 페이지, 원문 PDF·상세 페이지 링크 제공
- 질의어 연결 키워드, 저자, 간행물, 관계 유형·경로·관련도 조회
- AI 답변 내 [지식그래프] 근거 카드 표시 및 관련 검색 결과·간행물 화면 이동 제공
- 지식그래프 노드·관계 정보와 간행물 메타데이터·키워드·저자 정보 간 매핑
○ 표데이터 식별 및 RDB 재구조화
- 기존 Vector DB·원문 색인 내 수치·통계 활용 가능 표데이터 식별 및 전환 대상 선정
- 표 이미지, PDF 내 표, 본문 내 표, 청크 내 표데이터의 구조화 가능 여부 분석
- 언론수용자·언론인·산업실태·신문산업 실태조사 등 주요 조사자료 우선 전환
- 주요 통계표·조사표·연도별 수치 데이터의 RDB 테이블 단위 구조화
- RDB 전환 대상·제외 대상·사유를 포함한 전환 대상 목록 작성 및 제출
○ 표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 간행물명, 발행연도, 조사연도, 표명, 항목명, 보기값, 수치값, 단위 필수 저장
- 기준시점, 조사대상, 표본수, 페이지, 원문 PDF·상세 페이지 링크 저장
- 기존 Vector DB 청크 ID, 원문 위치, RDB 테이블명·컬럼명 간 매핑 정보 저장
- 연도별 비교를 위한 표준 명칭과 원문 명칭 병행 관리
- 데이터 사전, ERD, 테이블 정의서 제출
○ 수치·통계 질의 처리 및 검증
- 수치·통계형 질의의 자연어-RDB 조회 변환 및 RDB 조회 결과 우선 활용
- SQL Injection 방지를 위한 허용 테이블·컬럼·조건 화이트리스트 방식 적용
- 허용 범위를 벗어난 조회의 실행 차단 및 유효성 검증
- 데이터 부재 시 AI 임의 수치 생성 방지 및 결과 없음 안내
- AI 답변 내 수치·연도·단위·항목명과 RDB 조회 결과 간 일치 검증
- 불일치 시 RDB 기준 재생성, 미해소 시 관리자 검토 등록 및 사용자 안내
○ AI 답변 근거 표시 및 원문 연결
- 답변 근거의 우측 사이드바 [본문출처], [지식그래프], [표데이터] 구분 표시
- 직접 사용되지 않은 간행물의 [관련] 영역 구분 표시
- RDB 조회 결과 사용 시 [표데이터] 근거 카드 필수 표시
- [표데이터] 카드 내 간행물명, 표명, 조사연도, 항목명, 수치값, 단위, 페이지, 원문 링크 표시
- 사용된 표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및 원문 청크·표 위치 확인 기능 제공
○ 관리자 표데이터 관리 및 품질 점검
- 관리자 CMS 내 구조화 표데이터 조회, 검색, 수정, 재적재, 비활성화 기능 제공
- 표데이터 수정 시 변경 전후 값, 처리자, 처리 일시, 변경 사유 저장 및 이력 조회 제공
- 누락값, 중복값, 단위·항목명·연도 불일치, 원문 링크 오류 점검
- Vector DB와 RDB 간 수치 불일치 점검 및 오류 데이터 수정·재적재·비활성화 처리
- 품질 기준 미달 표데이터의 AI 답변 대상 제외 및 오류 내역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 RDB 조회 실패, 수치 검증 실패, 근거 불일치 등 개선 대상 로그 저장 및 CMS 조회·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과거 간행물 AI 데이터 자산화(1990~199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199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과거 간행물 중 메타데이터 미구축 또는 구조화 정보가 부족한 PDF를 대상으로, 기 구축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을 적용하여 AI 검색·생성형 AI 답변·RAG 질의응답·지식그래프·관련 간행물 추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
세부내용○ 대상 간행물 선정 및 처리 대상 관리
- 1990~1999년 발행 간행물 중 메타데이터 미구축·불완전 PDF 대상 목록 구축·관리
- 간행물명, 발행연도·월, 권호, 파일명·경로, 간행물 유형, 페이지 수 관리
- 메타데이터 구축 여부, 텍스트 추출 가능 여부, 처리 상태, 색인·벡터DB 적재 여부 관리
- 대상 선정 결과, 제외 대상·사유를 포함한 처리 대상 목록 작성 및 제출
○ PDF 분석 및 텍스트 추출·OCR 처리
- PDF별 텍스트 레이어 존재 여부, 이미지 기반 여부, 페이지 구성, 누락·중복 사전 분석
- 다단 편집, 세로쓰기, 표·이미지 포함 여부, 문자 추출 가능 여부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라 텍스트 추출, OCR, 레이아웃 분석, 수동 검수 대상 분류
- 텍스트 추출 가능 PDF의 원문 직접 추출, 추출 불가 PDF의 OCR 기반 본문 생성
- 페이지별 추출·OCR 결과, 실패 페이지 저장 및 저신뢰 결과 관리자 검수 분류
○ 문서 구조 분석 및 텍스트 정제
- 제목, 본문, 목차, 장·절 제목, 표, 캡션, 각주, 페이지 번호 식별 및 읽기 순서 보정
- 반복 머리말·꼬리말, 페이지 번호, 불필요한 줄바꿈, 중복 문장, 특수문자 제거
- OCR 오인식 문자, 깨진 문자, 문맥 단절 구간 정제
- 정제 전 원문 텍스트와 정제 후 본문 텍스트 구분 저장
○ 메타데이터 정비 및 AI 검색용 청크 생성
- 제목, 저자, 발행연도·월·기관, 권호, 간행물 유형, 주제 분류 메타데이터 정비
- 목차, 장·절, 페이지 범위, 원문 PDF·상세 페이지 URL 등 AI 활용 메타데이터 구조화
- 정제 본문을 문단, 장·절, 페이지, 주제 단위로 청크 분할
- 청크별 간행물명, 발행연도, 장·절, 페이지, 원문 위치, 키워드 메타데이터 연결
- 청크 중복·과도한 길이·문맥 단절 점검 및 청크 메타데이터 정의서 제출
○ 검색 색인·벡터DB 적재 및 원문 연결
- 정제 본문, 구조화 메타데이터, 청크 데이터의 통합검색 색인 및 벡터DB 적재
- 검색 색인 ID, 벡터DB 청크 ID, 원문 위치, 간행물 메타데이터 간 매핑 저장
- RAG 답변 활용 데이터와 원문 PDF, 상세 페이지, 페이지 번호, 청크 위치 연결
- AI 답변 출처 내 간행물명, 제목, 발행연도, 페이지, 원문 PDF 링크 표시
- 출처 선택 시 원문 PDF 해당 페이지 또는 간행물 상세 페이지 이동 제공
○ 품질관리 및 처리 이력 관리
- 텍스트 추출률, OCR 신뢰도, 메타데이터 완성도, 색인·벡터DB 적재 상태 관리
- 품질 기준 미달 문서의 관리자 검수, 재처리, 보완 대상 분류 및 상태 관리
- 단계별 처리 이력(처리 일시, 단계, 결과, 오류 유형, 처리자, 검수자, 메모) 저장
- 처리 대상 목록, 분석·정비·청크·적재·품질 점검 결과 산출물 제출
- 오류 및 검수 대상 목록의 엑셀 또는 CSV 형식 다운로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간행물 인용·서지 연구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구자, 대학생, 교수 등 주요 이용자가 재단 간행물을 논문·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쉽게 인용·저장·공유할 수 있도록 인용문 자동 생성, 서지파일 다운로드, 출처 인용, 퍼머링크 복사, 서지 메타데이터 품질관리를 제공하는 연구지원 기능 구축
세부내용○ 인용문 자동 생성 및 복사
- 간행물 상세 페이지 내 APA, MLA, Chicago, 국문 참고문헌 형식 인용문 자동 생성
- 제목, 저자, 발행연도·기관, 간행물명, 권호, 페이지, URL, DOI 기반 인용문 생성
- DOI 보유 간행물의 인용 형식별 표준(APA 7판, MLA 9판, Chicago 17판) 적용
- 메타데이터 누락 시 가능 범위 내 생성 및 누락 항목 사용자 안내 표시
- 생성 인용문의 원클릭 클립보드 복사 및 복사 결과 안내 제공
○ 인용 형식 관리
- 형식별·간행물 유형별 인용문 생성 규칙 및 저자 수 표기 규칙 적용
-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조사자료, 신문과방송 콘텐츠 등 유형별 인용 형식 매핑
- 발주기관 지정 국문 참고문헌 표기 방식 반영
- 인용 형식별 예시 문구 및 생성 규칙 정의서 제출
○ 서지파일 다운로드 제공
- EndNote, Mendeley, Zotero 활용을 위한 RIS 파일 다운로드 제공
- LaTeX 논문 작성 환경 활용을 위한 BibTeX 파일 다운로드 제공
- RIS 파일 내 간행물 유형, 제목, 저자, 발행연도·기관, URL, DOI, 초록, 키워드, 페이지 포함
- BibTeX 파일 내 간행물 유형별 article, book, report, misc 타입 구분 생성
- 파일명 생성 규칙 적용 및 메타데이터 누락 시 가능 항목 중심 파일 생성
○ 검색 결과·AI 답변 내 인용 기능
- 통합검색 및 AI 메타검색 결과 목록 내 간편 인용 버튼 제공
- 검색 결과 화면 기본 인용 형식 1종 우선 표시
- 간행물 상세 페이지 내 상세 인용 형식 선택 및 RIS·BibTeX 다운로드 연결 제공
- 생성형 AI 답변 우측 사이드바 출처 카드별 인용하기 기능 제공
- AI 답변에 활용된 개별 출처의 참고문헌 형식 인용문 생성
○ 고정 URL 및 공유 링크 제공
- 간행물 상세 페이지, 검색 결과, AI 답변 출처 카드의 고정 URL·공유 링크 복사 제공
-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공개 콘텐츠의 공유 링크 제공
- 접근 제한 콘텐츠의 접근 조건 안내 표시
- 링크 복사 완료 또는 실패 시 사용자 안내 메시지 제공
○ 서지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및 이용 통계
- 인용문 생성 필수 메타데이터 관리 및 누락·형식 오류·중복·불일치 항목 관리자 표시
- 관리자 화면 기반 서지 메타데이터 조회, 검색, 수정 기능 제공
- 메타데이터 수정 시 변경 전후 값, 처리자, 처리 일시, 변경 사유 저장 및 결과 반영
- 인용문 복사, RIS·BibTeX 다운로드, 퍼머링크 복사, 저장 이용 이력 저장
- 기능별·기간별·콘텐츠 유형별 이용 통계 제공 및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 주요 브라우저에서 인용문 복사, 서지파일 다운로드, 퍼머링크 복사 동작 지원
- 키보드 접근 가능한 인용·복사·다운로드 버튼 및 화면낭독기 안내 제공
- RIS·BibTeX 파일의 주요 서지관리 프로그램 호환성 확인
- 모바일 및 데스크톱 화면에서 인용·복사·다운로드 기능 사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신문과방송 구독 관리 전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문과방송 구독자의 구독 정보, 구독 상태, 만료일, 연장 신청, 처리 이력을 미디어 AI 플랫폼과 관리자 CMS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구독 관리 체계 구축
세부내용○ 구독자 정보 연계 및 계정 매핑
- 기존 수기·별도 파일 관리 구독자 정보의 미디어 AI 플랫폼 통합회원 정보 연계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명, 구독번호 기준 구독자 정보 매핑
- 자동 매핑 성공 시 통합회원 계정과 기존 구독 정보 자동 연동
- 자동 매핑 불가 시 기존 구독자 인증 절차를 통한 계정 연동 제공
- 중복 구독자, 식별정보 불일치, 복수 계정 매칭 건의 관리자 확인 대상 분류
○ 기존 구독자 인증 기능
- 자동 매핑되지 않은 기존 구독자 대상 인증 화면 제공
- 구독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관리자 지정 인증 항목 입력 제공
- 입력 정보와 기존 구독자 정보 일치 시 회원 계정과 구독 내역 연동
- 인증 실패 시 사유 안내 및 관리자 문의 경로 제공
- 인증 시도·성공·실패 이력 저장
○ 마이페이지 구독 상태 표시 및 만료 알림
- 마이페이지 내 구독 여부, 시작일, 만료일, 잔여 기간, 잔여 일수 표시
- 구독중, 만료예정, 연장신청, 확인중, 연장완료, 만료, 해지, 중지 상태 구분 표시
- 구독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 예정 안내 및 연장 신청 버튼 노출
- 연장 신청 시 신청 일시·자, 기존 만료일, 신청 경로, 처리 상태 저장
- 동일 구독 건 중복 연장 신청 방지 및 접수 완료 안내 제공
○ 관리자 CMS 구독 관리
- 구독자 목록 조회, 검색, 필터링 및 상태별 대상자 목록 다운로드 제공
- 구독자명, 회원 ID, 연락처, 구독번호, 구독 상태·기간, 연장 신청·처리 상태 조회
- 구독 상태, 만료일, 담당자 메모 수정 및 담당자 확인 기반 수기 갱신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 사용자 대상 구독 정보 조회·수정 기능 제공
○ 구독자 일괄 등록·갱신 및 처리 이력
- CSV·엑셀 파일 기반 구독자 정보 대량 등록·수정 및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제공
- 필수값 누락, 형식 오류, 중복, 기존 회원 매핑 여부 사전 검증 및 오류 내역 다운로드
- 구독 정보 변경, 연장 접수, 상태·만료일 변경, 계정 연동 이력 저장
- 처리 이력 내 처리 일시·자·유형, 변경 전후 값, 변경 사유, 메모 포함
- 회원별·구독번호별 처리 이력 조회 및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 알림 및 개인정보·접근권한 관리
- 만료 예정, 연장 접수·처리 완료, 만료 상태 변경 알림 제공(플랫폼·이메일·CMS)
- 알림 발송 일시·수신자·유형·결과 저장 및 발송 실패 건 재발송·확인 분류
- 구독자 개인정보 조회·수정의 관리자 권한 기반 접근 제어 및 마스킹 표시
- 구독자 목록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일시·관리자·사유 기록
- 개인정보 포함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이력 저장 및 보관 기준 적용
○ 구독 현황 통계 제공
- 전체·구독중·만료예정·만료 회원 수 통계 제공
- 연장 신청·처리 완료·처리 대기 건수 통계 제공
- 기간별, 상태별, 신청 경로별 구독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 CMS 내 구독 현황 요약 화면 및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AI 서비스 운영·품질관리 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서비스의 이용 현황, 질의 로그, 답변 품질, 검색 실패, 사용자 피드백, 출처 활용 현황, 콘텐츠 보완 필요 주제를 관리자 CMS에서 확인하고 운영 개선 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 서비스 운영관리 대시보드 구축
세부내용○ AI 서비스 이용 현황 대시보드
- 관리자 CMS 내 AI 서비스 이용 현황 대시보드 제공(집계 주기 착수 단계 협의)
- 일별·월별 전체 질의 수, 사용자당 평균, 일평균 질의 수 제공
- 응답 성공·실패 건수 및 성공률·실패율 제공
- 평균·최대 응답시간, 응답 지연 건수 및 출처 카드 노출·클릭 수·클릭률 제공
- 기간별, 서비스·질의 유형별 이용 현황 조회 및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 질의 로그 및 키워드 분석
- 다빈도 질의 및 전일·전주·전월 대비 급증 질의 목록 제공
- 주요·연관 키워드, 주제별·질의 유형별 분포 분석 결과 제공
- 기간, 키워드, 질의 유형, 응답 성공 여부 기준 검색·필터 기능 제공
- 표, 막대·선그래프, 워드클라우드 기반 시각화 제공
- 질의 로그 및 분석 결과의 엑셀·CSV 다운로드 제공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관리
- 생성형 AI 답변 긍정·부정 평가 및 부정 평가 사유·자유 의견 입력 기능 제공
- 피드백 내 질의 원문, AI 답변, 참조 출처, 응답 시각, 평가 결과 저장
- 관리자 CMS 내 피드백 조회, 검색, 필터 기능 제공
- 부정 피드백 질의의 개선 대상 자동 분류
- 피드백 처리 상태(미처리, 검토중, 조치완료, 보류) 및 처리 메모·담당자 관리
○ 검색 실패·답변 실패 및 의도분류 관리
- 검색 결과 없음 로그(질의 원문, 검색어, 발생 일시·횟수, 유형) 관리
- 답변 실패 로그(오류 유형, 관련 모듈, 실패 사유, 응답 시각) 관리
- 의도분류 실패 및 신뢰도 기준값 미만 질의 별도 관리(기준값 착수 단계 협의)
- 질의 원문, 추천 분류값, 신뢰도 점수, 실제 적정 분류값 저장 및 관리자 등록 기능 제공
- 반복·단발성 질의 구분 및 CMS 내 조회, 검색, 다운로드 제공
○ 출처 활용 현황 및 출처 품질 관리
- 출처별 노출 횟수, 클릭 횟수, 클릭률 제공
- 출처 없는 답변, 출처 클릭 미발생 답변, 부정 피드백 발생 답변의 출처 조합 표시
- 동일 질의 반복 사용 출처 목록 제공
- 출처 누락, 부적합, 원문 연결 오류 의심 건의 관리자 검토 대상 분류
- 출처별 간행물명, 페이지, 원문 링크, 카드 유형, 사용 질의 조회 및 처리 상태 관리
○ 콘텐츠 공백 주제 분석
- 질의 수요 대비 검색 결과 또는 활용 가능 근거가 부족한 주제 분류
- 검색 결과 없음·답변 실패·부정 피드백 질의 기반 콘텐츠 보완 필요 주제 도출
- 주제별 발생 횟수, 대표 질의, 관련 키워드, 부족한 근거 유형 표시
- 보완 필요 유형(신규 콘텐츠, 메타데이터·키워드 사전 보완, 표데이터 구조화, 지식그래프 보완) 구분 관리
- 관리자 CMS 내 콘텐츠 공백 주제 조회, 검색, 처리 상태 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 로그 및 개선 대상 통합 관리
- AI 응답 실패, 검색·DB·벡터DB·지식그래프·RDB 조회 오류 및 외부 API·권한·링크 오류 로그 수집
- 오류 로그 내 발생 일시, 질의 원문, 오류 유형, 관련 모듈, 메시지, 처리 상태, 메모 저장
- 오류 유형별 발생 건수·추이 제공 및 CMS 내 조회, 검색, 필터, 다운로드 제공
- 동일 오류 반복 발생 시 관리자 알림 또는 강조 표시 제공
- 부정 피드백, 검색·답변 실패, 의도분류 실패, 출처 부적합, 근거 부족, RDB 조회 실패 질의의 개선 대상 자동 통합 분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보도준칙·권고기준 기반 기사 점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LM 기반 기사 자동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기사 원문에 대해 연관 보도준칙·권고기준을 자동 식별하고, 식별 준칙별 위반 가능성, 문제 문장, 위반 조항,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사 점검 기능 구축. 1차 분류 모델과 2차 평가 모델의 2단계 구조로 이용자가 준칙 선택 없이 종합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세부내용○ 기사 입력 및 점검 요청
- 기사 원문 직접 입력 및 기사 URL 붙여넣기 방식 병행 지원
- URL 입력 시 기사 본문 자동 추출 및 추출 실패 시 안내 표시
- 사용자 준칙 선택 없이 단일 [점검] 버튼 기반 전체 준칙 자동 점검 실행
- 빈 입력 또는 분량 미달 시 점검 실행 차단 및 안내 표시
○ 1차 분류 모델 기반 연관 준칙 식별
- multilabel classifier 방식 기반 연관 준칙 복수 동시 식별
- 기사 주제 무관 자동 식별 처리로 이용자 준칙 선택 불필요
- 1차 분류 모델은 외부 미노출, 백엔드에서만 동작
○ 2차 평가 모델 기반 기사 점검
- 활성화 준칙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매뉴얼 주입 후 문장 단위 평가
- 위반 가능성 도출 및 문제 문장별 위반 조항 조항 단위 매핑
- 문장별 개선안 생성 및 준칙별 평가 결과 취합
○ 점검 결과 표시
- 기사 본문과 점검 결과의 좌우 2단 구성 화면 제공
- 본문 내 문제 문장 강조 및 위반 가능성 수준별 색상 구분
- 문제 문장 선택 시 연결 준칙 및 위반 조항만 추출 표시
- 위반 조항만 보기와 준칙 전문 보기 토글 제공
- 문장-준칙-위반 조항-개선안 연동 표시
- 점검 결과 없음 또는 위반 미검출 시 안내 표시
○ 준칙 전문 및 조항 열람
- 식별 준칙 선택 시 사이드패널 또는 팝업 기반 전문 열람 제공
- 위반 추정 조항의 전문 내 위치 강조 표시
- 준칙 개정 버전, 시행일 표시 및 준칙 검색 기능 제공
○ 점검 결과 저장 및 서비스 제공
- 점검 결과의 PDF 또는 엑셀 형식 다운로드 제공
- 다운로드 파일 내 기사 원문, 식별 준칙, 문제 문장, 위반 조항, 개선안 포함
- 미디어 AI 플랫폼 내 별도 메뉴 진입 시 새 창 기반 서비스 제공
- 한글 기반 메뉴 제공 및 주요 브라우저·모바일 환경 사용성 확보
- 서비스 명칭, 준칙 목록, UI 문구는 착수 단계 내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 관리자 준칙 및 평가 기준 관리
- 관리자 CMS 내 준칙 목록, 조항, 매뉴얼, 개정 버전 등록·수정·비활성화 기능 제공
- 준칙 수정 시 변경 전후 값, 처리자, 처리 일시, 변경 사유 저장 및 이력 조회 제공
- 점검 대상 준칙 활성화·비활성화 및 조항 단위 위반 판정 기준 관리
- 분류 오류, 평가 오류 의심 건의 관리자 검토 대상 분류
○ 점검 이력·피드백 및 통계 관리
- 점검 요청별 점검 일시, 입력 방식, 식별 준칙, 위반 조항, 점검 결과 저장
- 점검 결과 긍정·부정 평가 및 부정 평가 사유·의견 입력 기능 제공
- 부정 피드백 발생 건의 개선 대상 자동 분류 및 처리 상태 관리
- 준칙별·조항별 위반 검출 빈도, 기간별 이용 통계 제공
- 점검 이력 및 통계의 엑셀 또는 CSV 형식 다운로드 제공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유지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검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시 적절한 응답 시간, 성능 보장
-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사항을 조치할 것
- 시스템 고도화 후 각 서버별 CPU 사용률을 평가해 평균 70% 이하 및 웹 페이지 처리 속도를 유지하도록 구성
- 웹서버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 확인받을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연속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도화 시스템 이관 일정조율 등 사전계획 수립
- 이관 작업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롤백 후 원인 확인 및 이관계획 재수립
- H/W, S/W, 운영 인력과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세부
내용
○ 서비스 웹브라우저 호환성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지원)
- 웹브라우저의 버전은 HTML5를 공식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한함
- 주요 PC OS 호환성 제공(윈도우, OSX, 리눅스)
- 반응형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요건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 웹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참고.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담당자,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 내비게이션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해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수정본', '25.8 배포) 준수 필요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준수 필요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범정부 표준 및 재단의 표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원칙을 수립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코드, 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
- 데이터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의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범정부 데이터 표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 데이터 표준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2025. 1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관련 산출물
-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과 지침 등을 준수해야함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값 검증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수정, 재이관 및 품질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검증 실패 시 롤백 및 재이관 계획 수립 등 오류 복구 절차를 제시하고, 관련 활동 내역을 문서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내역
관련 요구사항PER-002,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서
○ 데이터모델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구현의 정확성 담보요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테스트 요구사항 및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
세부내용○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을 필하여 취약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에 대한 개발사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문화정보 백업센터 소산 백업 운영 협조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보안 서약 후 열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 용역수행업체는 보안사고 발생이나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보안사고,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함
- 용역수행업체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짐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ㅇ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ㅇ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ㅇ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시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조)
ㅇ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ㅇ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정의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ㅇ 외부 생성형 AI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 권한 제한
세부내용○ 보안 요구사항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여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수립하여야 함
-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서버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시스템 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대외비】세부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서버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서버 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대외비】세부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WEB/WAS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EB/WAS 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대외비】세부 보안사항 준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기술 관점)
세부
내용
○ 서비스 운영 품질 요구사항
- 내부 통합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이상인 경우,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 시스템 교체를 연장해야 함
- 내부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의 신뢰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기술 관점)
세부
내용
○ 시스템 관점 품질 요구사항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구축되는 시스템은 레거시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돼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구축 기능의 사용자 친숙성 및 이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성 관점
세부
내용
○ 사용자 관점 품질 요구사항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 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품질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및 리스크 관리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성 관점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성 요구사항
- 고도화 시스템 오픈을 위한 단계별 계획 및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고도화 시스템 교체 후 하자보수 기간에 성능저하 등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Help desk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통신망 사업자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시스템 운영 용역회사는 항상 네트워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장소 등 제공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근무 장소 제공에 관한 지침 제시
세부내용○ 작업장소 등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준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담당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각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세부내용○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안)를 작성,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협의·확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규모에 맞고, 제안 방법론에 적합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산출물 요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산출물 목록
세부내용○ 사업 진행 검수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수 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SW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테스트, 중간검사, 최종검사 및 검수를 실시함
○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별 산출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제안사 자체방법론 등이 있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추가 ․ 제외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
※ 참고 : 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설계된 데이터 구조의 적정성 검증, 구조관리 방안(시스템, 구조 설계 문서 관리 등), 표준화 사전 진단(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에 관련한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 작성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계별 산출물(24종)을 제출하여야 한다.(협의‧조정 가능)
[분석단계 : 3종]
[설계단계 : 11종]
[구현단계 : 3종]
[시험단계 : 7종]
산출물의 종류제출시기제출 부수비고
◦ 착수계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부
◦ 기술적용 계획표착수계제출시1부(파일 포함)별첨 1
◦ 설계서
- Table 목록, Table 사양서
- ERD
- 코드 정의서
준 공 시2부, USB 1개
◦ 테스트 결과서1부
◦ 완료 보고서3부
◦ 시스템 운영서
(시스템 설치메뉴얼 포함)
시스템별 각
10부, USB 1개
◦ 사용자 설명서
◦ 개발 프로그램 SOURCE형상관리시스템
순번산출물명내용
1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 재단 업무를 요구사항으로 도출하여 기술
◦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도출
2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별로 해당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업무흐름을 분석하고 기술
3요구사항 추적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의 주요 산출물을 상호 맵핑하여 추적
순번산출물명내용
1클래스 설계서◦ 유스케이스 별로 클래스간 업무흐름과 클래스들의 연관관계 표현
2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사용자 화면의 상세 셜계 내역을 기술
3컴포넌트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의 클래스들을 그룹핑하여 컴포넌트 식별
4인터페이스 설계서◦ 시스템간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기술
5아키텍처 설계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6총괄시험 계획서◦ 개발 결과물에 대한 단계별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방법 및 소요자원, 일정 등 총괄적인 시험 계획을 수립
7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의 비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 항목, 시험 절차 및 기준, 시나리오 작성
8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엔티티에 대한 명세를 기술하고 엔티티간의 관계를 표현
9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설계된 테이블과 인덱스를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맵핑시키기 위한 물리 모델을 기술
10통합시험 시나리오◦ 각 응용 프로그램의 단위 프로그램 내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11단위시험 케이스◦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오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시험 케이스를 작성
순번산출물명내 용
1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코드 작성
2단위시험 결과서◦ “단위시험 케이스”에 따라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술
3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초기데이터 등을 생성하기 위한 생성 스크립트 작성
순번산출물명내용
1통합시험 결과서◦ “총괄시험 계획서”와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기술
2시스템시험 결과서◦ “총괄시험 계획서”와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기술
3사용자 지침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설명과 기타 예외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
4운영자 지침서◦ 운영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술
5시스템 설치 결과서◦ 사업자가 시스템을 재단에게 인도.설치하기 위한 설치환경의 내용을 기술
6인수시험 시나리오◦ 재단이 인수를 위하여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7인수시험 결과서◦ “총괄시험 계획서”와 “인수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책임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책임자 운용 기준
세부내용○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 소속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이전, 교육 계획, 인수·인계 지침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기술이전
- 고도화된 시스템의 신규 기능에 대하여, 언론사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리자, 위탁운영 시스템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제시함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2주일 이상은 주관사업자는 운영 업체와의 병행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함
- 인수인계 기간의 종료시점은 구축업체, 운영 업체,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협의에 의해 판단 함
○ 데이터(조사, 연구보고서) 분석 맟춤형 명령어(프롬프트) 제시
- 프롬프트 입력 방법, 관련 보고서 연결 등 질문과 답변 사례에 적용된 프롬프트 해설 등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세부내용○ 하자·유지보수요건
- 용역업체에게 하자ㆍ유지보수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 용역업체 및 제품공급업체에게 하자ㆍ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ㆍ수정ㆍ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간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무상하자 보수임.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상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준수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 후 진행함
-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관리, 변경이력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
※ 참고 : 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설계된 데이터 구조의 적정성 검증, 구조관리 방안(시스템, 구조 설계 문서 관리 등), 표준화 사전 진단(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에 관련한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 작성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과 문화체육관광부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향후 연계
- 행정안전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및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BPR/ISP> 사업 관련 중복 기능 개발 자제 및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 시스템 구축·운영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
○ 사업 완료 후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 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연계 내역 문서화하여 완료 시점에 이를 IRM에 등록하도록 지원

참가자격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절차에 따름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제안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한국언론진흥재단 자체 평가), 가격평가(조달청 평가)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배점·평가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
평가
(100)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이해와 개발방향 제시여부
- 기구축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성 증대 방안 제시여부
10
추진 전략- 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실행가능성 여부
- 활용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및 실현 가능성 여부
- 단계별 활용내역 및 산출물 제시의 타당성 여부
적용 기술- 적용기술의 최신성,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적용기술과 특정기술 및 업체와의 종속성 검토여부
- 기반 플랫폼 구축에 있어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한 재사용성 및 표준화 준수 여부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클라우드 인프라 포함) 도입, 구축되는 HW 및 SW 구성, 사양의 적정성 및 설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5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1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구축, 전환 계획 및 구체적 실행전략 제시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5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여부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
방안
- 사업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위험, 진도, 보안관리 방안 평가 및 산출물의 형상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일정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과 달성 목표, 배분 자원의 적정 할당 여부
- 사업을 위한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구성 방안 및 도입 계획의 적절성 여부
10
시스템관리 및 기밀보안-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
사항
- 구현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충족 여부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의 적절성 제시
5
품질 요구
사항
- 사업을 위한 품질 확보방안 제시
-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연계에 대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지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가를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개발 내용 및 S/W, H/W등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제시여부
10
계10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6829-000 수 요 기 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01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사 업 금 액 : 390,000,000원 추 정 가 격 : 35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미디어 AI플랫폼 고도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01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