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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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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토월중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신입생에게 착용할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직접 사양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치수 사양에 맞춰 교복을 제작해 납품해야 한다.
- 동복(재킷,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 제작·납품
- 하복(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제작·납품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바느질·단추·지퍼 등 수선)
- 제품 하자 시 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마련
- 재학생·전입생 등의 품목별 추가 구매 보장(계약단가 적용)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 교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동복·하복 분리, 5일 이상·주말 포함)
- 원단 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 제출
- 납품 검사·검수 대응
- 치수·사양 불일치 시 교환
- 납품 후 3년 품질보장 및 1년 무상 A/S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물량 확보 및 품목별 계약단가 판매
- 교복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에 따른 제작 협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옷감의 재질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부착 국산제품) | 10점 |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10점 |
| 옷감의 재질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5점 |
| 교복의 완성도 - 마감처리의 완성도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5점 |
|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납품 실적 | 10점 |
| A/S 계획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 5점 |
| A/S 계획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5점 |
| A/S 계획 - 제품하자 교환 가능여부 | 1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가격의 적절성 및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428,977원
- 배정예산
- 25,771,875원
- 기초금액
- 343,62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2,342,89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3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672-000
- 참조번호
- 토월중학교 제2026-3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토월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토월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428,977원
- 배정예산
- 25,771,875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 | 금삼십사만삼천육백이십오원(₩343,62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4pcs) 246,020원 + 하복가격(2pcs) 97,605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 임 |
| 구매예정수량 | 동복·하복 각 75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토월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학생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사이즈 측정은 동복·하복 분리 실시(일정 협의)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2027. 2. 28.(일) / 하복:2027. 4. 30.(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토월중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7(신월동))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 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가격 입찰서와 규격(품질)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자학생복(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1],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2], 남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3],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0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 교복사양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나.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정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3. 섬유 혼용률 가. 남학생 교복(동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자 켓 | ◇디자인 : 테일러드 카라 자켓카라 및 가슴 포켓 검정색 가죽 배색 ◇소 재 : 몸판 녹색 및 남색 체크 ◇혼용율 : 몸판=모/폴리=60/40 ◇안 감 :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단 추 : 앞면 3개 금색단추 소매 2개 금색단추 ◇왼쪽 속주머니 위 이름 새기기 및 속주머니 지퍼달기 | |
| 바 지 | ◇디자인 : 기본 신사복 바지 ◇소 재 : 녹색 및 남색 체크 ◇혼용율 : 모/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59/39/2 ◇안 감 :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셔 츠 | ◇디자인 : 기본 와이셔츠 카라 ◇소 재 : 아이보리 ◇혼용율 : 스판 폴리/레이온=75/25 ◇단 추 : 앞면 7개 흰색단추 | |
| 조 끼 | ◇디자인: V넥 니트 조끼 ◇소 재: 곤색 ◇혼용율: 울/아크릴=50/50 | |
| 넥 타 이 | ◇ 남색 |
나. 여학생 교복(동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자 켓 | ◇디자인: 테일러드 카라 자켓 ◇소 재: 녹색 개버딘 ◇혼용율: 모/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59/39/2 ◇안 감: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단 추: 앞면 2개 금색 단추 소매 2개 금색 단추 ◇왼쪽 속주머니 위 이름 새기기 및 속주머니 지퍼달기 | |
| 스 커 트 | ◇디자인: 앞판 맞주름 2개 ◇소 재: 초록색 체크 ◇혼용율: 모/폴리에스터=60/40 ◇안 감: 남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블 라 우 스 | ◇디자인: 각카라 ◇소 재: 흰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7개 흰색단추 | |
| 조 끼 | ◇디자인: V넥 니트 조끼 ◇소 재: 곤색 ◇혼용율: 울/아크릴=50/50 | |
| 넥 타 이 | ◇ 치마와 같은 초록색 체크 |
다. 남녀 하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와 이 셔 츠 (남) | ◇디자인: 반팔 와이셔츠 카라 ◇소 재: 연한 핑크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7개 흰색 단추 주머니 각 1개 흰색 단추 | |
| 바 지 (남) | ◇디자인: 기본 신사복 바지 ◇소 재: 비둘기색 개버딘 ◇혼용율: 폴리에스텔/우레탄 =93/7 ◇안 감: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블 라 우 스 (여) | ◇디자인: 하꼬 배색(스커트 원단), 스텐카라 배색(스커트 원단) ◇소 재: 흰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5개 흰색 단추 | |
| 스 커 트 (여) | ◇디자인 : 앞판 맞주름 2개 ◇소 재 : 남색 체크 ◇혼용율 : 모/폴리에스텔=60/40 ◇안 감 : 남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토월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토월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공통 적용 사항 *의무적용
[기존 참고용 제작 시 유의사항]
〈디자인 및 색상〉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 〈상의〉 ①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cm이상)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10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10cm이상) ② 바지통: 7~8인치정도 〈기타〉 ①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의 모든 안감은 상표나 특정 표식 등 어떠한 문양도 절대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② 단추, 넥타이, 리본 등의 모든 부착물은 학교마크를 제외한 특정 표식이나 상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③ 섬유 혼용률 표시 아래에 특정 브랜드나 상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 위 토월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토월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월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서식 6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00% | |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조끼 |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
| 하의 | 바지 / 치마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부속품은 1개를 기본으로 제공 (추가 구매 시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00% |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 하의 | 바지 / 치마 | ||||
| 소계 | 100%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
| 재 료 | 혼용률 | 100 % 표기 시 :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타 : ±4 | |||||||||
| 염 색 견 뢰 도 | 세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
| 마찰 | 건조 | 4급 이상 |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 ||||||||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일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색* 3급 이상 | ||
| 물 | 변퇴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 치수변화율 | 직물 | ±3 %(±3 %) | ±3 %(±3 %) | - | ±3 %(±2 %) | ±3 %(±2 %) | ±3 %(±2 %) | - | ±3 %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편물 | ±5 %(±3 %) | ±5 %(±3 %) | ±5 %(±3 %) | - | - | - | ±5 %(±3 %) | ±5 % | |||
| 필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 |||
|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 표면 습윤저항성 | 4급 이상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내수도 | 25cm 이상 | 25cm 이상 | 25cm 이상 | 방수가공제품에 한함 | |||||||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784 kPa 이상 | 395(490) kPa 이상 | 395 kPa 이상 | ( ) 비천연섬유 | |||||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 - | 178 N 이상 | ||||||
| 인열강도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실미끄럼 저항도 | - |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60N에서 6mm 이하 | - | - | |||||||
| 마모강도 | 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 모 60% 이상 |
2) 완제품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일부 발췌함 [참고] 시험 항목별 설명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 외관(부속재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 변퇴색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자체이염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
| 치수변화율 | 식물 | ±3 %(±2 %) | - | ±3 %(±2 %) | ±3 %(±2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편물 | ±5 %(±3 %) | ±5 %(±3 %) | - | ±5 %(±3 %) | ±5 % | |||
| 뒤틀림 | - | 3 % 이내 | 1 % 이내 (3 % 이내) | 3 % 이내 | ( ) 편물제품에 한함 |
| 제품명 유해물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 아릴아민1) (mg/kg) | 30 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2) -TBT (tributyltin) | 1.0 이하 | |||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배점·평가
참고 2
학교주관구매 품질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점수) | |||||
|---|---|---|---|---|---|---|---|---|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심사기준 | 비고 (점수) |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1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10점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0점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 바느질의 꼼꼼함 - 10점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5점 ○ 마감처리의 완성도 - 10점 ○ 여유단의 정도 - 5점 |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 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 5점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5점 ○ 제품하자 교환 가능여부 - 10점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10점) | 10 | 8 | 6 | 4 | 2 | ○ 가격의 적절성(도교육청 권고 상한가격) - 동복(4pcs 기준): 246,020원 - 하복(2pcs 기준): 97,605원(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절성(동복) - 상의(셔츠, 블라우스 각각):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상의(조끼):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하의(바지 및 치마):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절성(하복) - 상의: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
| 합 계 | 100점 만점 | 80점 이상 업체 선정 후 가격경쟁 입찰 |
과업·요구
=== 2027학년도 학교주관 교복구매 사양서 및 유의사항(토월중).hwp ===
토월중학교 교복 디자인(사양서) 및 유의사항
가. 남학생 교복(동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자 켓 | ◇디자인 : 테일러드 카라 자켓카라 및 가슴 포켓 검정색 가죽 배색 ◇소 재 : 몸판 녹색 및 남색 체크 ◇혼용율 : 몸판=모/폴리=60/40 ◇안 감 :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단 추 : 앞면 3개 금색단추 소매 2개 금색단추 ◇왼쪽 속주머니 위 이름 새기기 및 속주머니 지퍼달기 | |
| 바 지 | ◇디자인 : 기본 신사복 바지 ◇소 재 : 녹색 및 남색 체크 ◇혼용율 : 모/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59/39/2 ◇안 감 :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셔 츠 | ◇디자인 : 기본 와이셔츠 카라 ◇소 재 : 아이보리 ◇혼용율 : 스판 폴리/레이온=75/25 ◇단 추 : 앞면 7개 흰색단추 | |
| 조 끼 | ◇디자인: V넥 니트 조끼 ◇소 재: 곤색 ◇혼용율: 울/아크릴=50/50 | |
| 넥 타 이 | ◇ 남색 |
나. 여학생 교복(동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자 켓 | ◇디자인: 테일러드 카라 자켓 ◇소 재: 녹색 개버딘 ◇혼용율: 모/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59/39/2 ◇안 감: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단 추: 앞면 2개 금색 단추 소매 2개 금색 단추 ◇왼쪽 속주머니 위 이름 새기기 및 속주머니 지퍼달기 | |
| 스 커 트 | ◇디자인: 앞판 맞주름 2개 ◇소 재: 초록색 체크 ◇혼용율: 모/폴리에스터=60/40 ◇안 감: 남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블 라 우 스 | ◇디자인: 각카라 ◇소 재: 흰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7개 흰색단추 | |
| 조 끼 | ◇디자인: V넥 니트 조끼 ◇소 재: 곤색 ◇혼용율: 울/아크릴=50/50 | |
| 넥 타 이 | ◇ 치마와 같은 초록색 체크 |
다. 남녀 하복
|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
| 와 이 셔 츠 (남) | ◇디자인: 반팔 와이셔츠 카라 ◇소 재: 연한 핑크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7개 흰색 단추 주머니 각 1개 흰색 단추 | |
| 바 지 (남) | ◇디자인: 기본 신사복 바지 ◇소 재: 비둘기색 개버딘 ◇혼용율: 폴리에스텔/우레탄 =93/7 ◇안 감: 아이보리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
| 블 라 우 스 (여) | ◇디자인: 하꼬 배색(스커트 원단), 스텐카라 배색(스커트 원단) ◇소 재: 흰색 ◇혼용율: 스판 폴리/레이온 =75/25 ◇단 추: 앞면 5개 흰색 단추 | |
| 스 커 트 (여) | ◇디자인 : 앞판 맞주름 2개 ◇소 재 : 남색 체크 ◇혼용율 : 모/폴리에스텔=60/40 ◇안 감 : 남색 스판 폴리 100% ◇허리 안쪽 이름 새기기 |
라. 제작 시 유의사항 1) 디자인 및 색상: 본교 1학년과 동일 2) 상의 가)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나)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이상) 3) 스커트 가)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10cm이상) 나)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4) 바지 가)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10cm이상) 나) 바지통 : 7½~8인치 정도 5) 기타 : 치마, 바지는 안쪽의 적당한 곳에 이름 새기기 === 2027학년도 교복 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토월중).hwpx ===
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토월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월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8일,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3조(검사․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충분한 방문기간(5일 이상)을 설정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하여 주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2027년 3월부터 동복 착용을 하며, 2027년 5월부터 하복을 착용한다.(하복 및 동복의 신체측정 일정은 추후 협의함) 제5조(납품 전 확인) ①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납품된 교복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직접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의 의류시험검사 의뢰를 할 경우 검사소요비용을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