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건축감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건축감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654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1.4억원 · D-1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1.34억원 · D-6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입찰공고 · 전북개발공사 · 16.3억원 · D-15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1.4억원 · D-1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7.07억원 · D-2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산림청 · 110억원 · D-38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리 산21) 시공감리 용역 (수의시담)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낙찰 산림기술사사무소 사람과숲 · 196만원
- 임실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낙찰 T.S건축사사무소 · 5,346만원
- 참숯힐빙파크 조성사업(건축분야) 상주감리 용역에 따른 전자입찰 공고[긴급] · 충청북도 진천군 · 낙찰 주식회사 이원건축사사무소 · 2.16억원
- 갯골 치유의 숲 조성공사(건축, 토목, 기계) 감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낙찰 신성건축사사무소 · 4,350만원
-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궁촌리 산310) 시공감리 용역 (수의시담)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낙찰 주식회사 해솔엔지니어링 · 139만원
-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낙찰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 5,703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한려해상 자생식물증식장 건축감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윤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13,338,0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7124 | 09/22(화) | 13,3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윤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980 | 09/22(화) | 13,3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윤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의 건축감리를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및 시공 적합 여부 확인
- 주요 공정별 현장 입회 및 시공지도
- 자재 선정 적합성 검토 및 품질시험 관리
-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지도
- 공정표 준수 여부 및 설계변경 관리
- 준공검사 및 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건축감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가 설계도서 검토·시공 확인·품질·안전·사용승인 검사까지 수행하는 건축공사 감리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검토
- 시공계획·공정계획 검토
- 현장시공관리(주요 공종 입회, 검측)
- 자재·품질관리(견본품 비치, 관급자재 수불부)
- 안전관리·환경관리 기술지도
- 기성·준공검사 확인 및 감리의견서 작성
- 감리일지·감리보고서 등 기록관리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검사 지원
- 예비·정상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계 지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63,636원
- 배정예산
- 14,0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542-000
- 참조번호
- 한려해상사무소-5000호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763,636원
- 배정예산
- 14,0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한려해상 자생식물증식장 건축감리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건축감리 2. 위 치: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10-10 3. 용역목적 본 과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내용: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건축감리 - 시설개요
| 구 분 | 현 황 | 비 고 |
|---|---|---|
| 위 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10-10 | |
| 부지면적 | 4,074㎡ | |
| 건축면적 | 616㎡ | |
| 연면적 | 728㎡ | |
| 건폐율 | 19.30% | |
| 용적률 | 22.00% | |
| 건축구조/규모 |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지상 2층 | 육묘선별장 부분 2층 |
5. 용역 기간 가. 용역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및 우리 공단의 방침 변경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감리업체 자격 「건축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일반)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과 기능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공사 감리대상 가. 사 업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나.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부지위치: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10-10 라. 시설개요
바. 감리근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3. 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수일과 함께 시작되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에 합격함으로 완료된다. 4. 업무의 수행 가. 일반적 업무 1) 공사 감리업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의 검토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적절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당해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공사 시공자가 취한 조치결과를 확인 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보고한다. 나. 공사감리 감리 용역업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숙지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 후 본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양질의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검토 및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정계획의 검토 4) 현장시공관리 : 시공지도, 확인, 주요 공종 입회 5) 품질관리 : 각종 재료의 확인, 주요자재의 선정, 자재의 승인, 자재품질관리 6) 안전관리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등
7)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검토 및 확인 8)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 현장 확인지도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표지판 설치 및 현장안전관리 2) 건물의 수직, 수평 보기 3) 공사착공 4)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 5)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 관리상 주요구조부의 공사 6) 단열, 방수, 방습, 배수 및 주요취약부 공사 라. 기록관리 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 비치하여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관급자재수불부 3)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대장 4) 주요자재 검수부 5)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 결과검토 보고서 6) 각종 정기보고서 7) 기타 필요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도표 5. 업무의 내용 가. 공사 착수전의 업무 내용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1) 세부공정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3) 공사 도급 계약의 협력 등 건설업법에 적합하게 하도급 타당성 검토 및 하도급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
나. 공사 착수 후의 업무내용 1) 시공관리 확인 ◦ 감리자는 주요 공정별, 공종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검측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각종 검사와 관련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여 그 결과를 재확인 후에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보고하고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보고할 것. ◦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리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검토, 보고할 것. ◦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로 부터 공사일지 및 추진계획을 제출받도록 한다. 2) 주요공정 입회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과정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주요 공종의 입회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리하고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경 또는 근접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며 관리상의 주의점 등을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 시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는 중요공정의 검사 결과는 해당공정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한 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케하며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 후 적합자재를 선정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 KS 표지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도한다.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을 보고 받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할 것 4) 안전관리 및 기타관리 ◦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재해 예방대책 등을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할 것. ◦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보고 할 것. -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 한 때 -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은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공정, 관급자재 수불 등) 보고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시행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협조를 하며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감리업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사항은 협의 후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 관련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발주관서에 제출한다. ◦ 기타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을 준용한다. 라. 기타 ◦ 감리자는 정상상태 시험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 감리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차질없이 인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특성, 시공자, 관리상 등에 대한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과업지시서(세부지침)
1.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 지출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다. 공사감리자의 시공 지도 및 시공 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한다.
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2)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1) 안전검검 실시 (2) 안전교육 (3) 각종사고 보고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카.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다. 3.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전달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 감리요령 포함)을 참조하되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