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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 및 설치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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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제주대학교병원 · 서버·스토리지·GPU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제주대학교병원의 그룹웨어와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를 운영하는 노후 가상화 서버를 새 장비로 교체하고, 기존 가상화 환경을 신규 장비로 이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상화 서버(HCI) 구매·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그룹웨어·PACS용 x86 HCI 서버(2노드 클러스터, SSD·메모리·10Gb 어댑터 포함)를 사서 병원에 설치·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9,000,000원
배정예산
526,900,000원
기초금액
526,9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47,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403-000
참조번호
제주대학교병원공고 제2026-292호
공고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9,000,000원
배정예산
526,9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50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설치 나. 기초금액: 금526,900,000원(부가세포함) 다. 구매내용: 시방서 참조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실적제한 바. 공고기간 : 2026. 9. 18. (금) 18:00 ~ 2026. 9. 28. (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 (월) 11:00 입찰집행관 PC 2. 과업설명 가. 본 사업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이용자를 등록한 업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이전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6) 구매대상장비의 제조사 공식 파트너로서 공식 기술지원 파트너 증명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업체(사업명 기재 필수) ※ 제주대학교병원과 ㈜정원엔시스 간 체결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별첨)를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병원 600병상 이상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 유사실적(서버 또는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납품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1. 명칭 :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설치 2. 목적 ①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교체 및 가상화 마이그레이션 ②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3. 납품 및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설치 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 內 5. 구매 대상 : 구매 대상은 16. 제품규격서와 같다. 6. 과업심의위원회 ①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② (과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7. 일반사항 ① 협력사는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및 제품 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장비(이하 ‘시스템’이라 칭한다)를 구축하면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요구하는 세부 요구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③ 시스템의 납품, 설치 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협력사에 있으며, 납품 설치 및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시스템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사는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8. 물품의 납품 및 설치 ① 협력사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장비에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운반·설치 시 협력사의 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사는 신품으로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구축 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의 출입 시 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④ 협력사는 시스템 납품 시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 기준 최신기종(버전)을 납품해야 한다. ⑤ 협력사는 납품 기한 내에 시스템의 구축, 시험 및 정상 가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병원 내 기운용 중인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과 원활한 연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⑥ 협력사는 납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전원 연결, 네트워크 선로 포설 등의 물리적 구축 방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제반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⑦ 협력사는 사업 기간 중 병원의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⑧ 협력사는 시스템 구축 중에 발견한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통한 사업 기간 내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즉시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하자 보증기간 내 개선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사의 세부 개선계획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물품 검수 ① 시스템 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내 ‘16. 제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협력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병원이 인정하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협력사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시스템 개요와 기본교육 및 운영 관련 기술을 병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협력사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병원의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병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⑤ 본 시스템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하며, 검수 완료 시 병원의 지급 방법에 따라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⑥ 시스템의 라이선스 증서는 검수 일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⑦ 협력사는 검수 이후라도 납품된 제품이 H/W의 사유로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H/W 증설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 무상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① 납품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초기 물품 검수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 보증기간에 도입 장비의 하자가 발생하면 협력사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 교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스템의 하자 보증기간에 병원이 요구한 규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협력사는 즉시 규격에 맞도록 이를 조치, 시정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4시간 이내 방문 점검, 6시간 이내에 복구 및 정상 가동해야 한다. 또한,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6시간 경과 후 장애 복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도입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의 정비,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장애 처리 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하자 보증기간 중에도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을 병원의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⑦ 협력사는 하자 보증기간에 매월 정기적 예방점검을 수행하며,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⑧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필요시 협력사는 병원과 협의한 후 패치 작업을 수행하되 패치 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술 및 교육지원 ① 협력사는 본 사업 동안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2. 납품 시스템 관련 신기술 정보 및 자료지원 3. 시스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지원 ② 협력사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 또는 관리 기술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보고서, 산출물 등은 병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력사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병원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교육을 지속해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협력사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 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은 협력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12. 정보보호 준수사항 ①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 사항과 시스템의 내부 자료 구성, 구현기법,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협력사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사항을 어떤 상황에서도 병원과 무관하게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납품 지정 장소(의료정보과 및 관련 시설) 출입 시 병원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및 종료 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 점검을 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또한, 본 사업 및 하자담보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의 사업수행 장소는 병원 내 잠금장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원격지에서 수행하면 병원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병원은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⑥ 병원은 계약기간에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개인정보 포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⑦ 협력사는 병원의 보안정책을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협력사의 사업수행 PC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백신 설치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 전산망 침해 및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⑧ 협력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⑨ 협력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누출 금지 대상 정보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 경우 병원의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⑩ 협력사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⑪ 위 사항 외 계약단계, 수행단계, 종료 단계에 따라 (별표 4)‘사업자 정보보호 준수사항’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인력투입 방안 ① 협력사는 안정된 사업수행을 위해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관련 기술 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입 인력의 불성실한 태도, 기술력 부재 등의 사유로 병원의 인력 교체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사직, 장기 병가 등)가 없는 한 사업 기간 및 하자 보증기간에 투입 인력의 임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협력사는 투입 인력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동급 또는 기술지원의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 ③ 협력사는 사업 기간 및 하자 보증기간에 인력 변동이 발생하면 인계 및 인수 기간은 최소 1일 이상 병원에 상주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출 서류 : 협력사는 아래의 제출 문서를 전자 문서의 형태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 시 제출 서류 : 제품 구축에 따른「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②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서류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가. 사업 목표 및 범위, 내용 및 추진 일정, 시험 운영 일정 등 나. (붙임 1)참여인력 이력 사항 2) (붙임 2, 4)참여자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3)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납품 물품 세부 품목별 납품 가격 포함) 1부 ③ 검수 요청 시 제출 서류 1) 검수확인서 1부 2) 사업 완료보고서 1부 가.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 결과, 시스템 구축자료 나. 시스템 기능 구현, 규격 및 정책 명세, 장애 대비 백업 및 복구 대책 다. 전담 기술지원 인력 정보(비상 연락망 포함), 하자담보책임 계획 등 포함 3) 제조사의 「제품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4) (붙임 3)대표자 보안 확약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6) (붙임 6)산출물 발주기관 지정PC 저장 1부 7) (붙임 7)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1부 8) 제조사의 라이선스 증서 1부 9) 제조사 제품 매뉴얼 1부 10) 하자보수 계획서 1부 11) 정기 점검 보고서(서식) 1부 12) 수입면장(2개월 이내 수입사 수입면장) 1부 15. 기타 ①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협력사는 시스템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며, 협력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협력사의 책임으로 한다. ③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제품규격서 -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가. 일반요건

구 분주 요 규 격수량
그룹웨어
HCI
시스템 구성- x86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HCI)
- 2U Rack 크기 (1노드 제품 기준)
- 전원공급장치 및 냉각팬 이중화 구성
2식
CPU- Intel Xeon Gold 또는 동급 이상
- 3.6GHz / 16Core 이상 × 2CPU 제공
메모리- DDR5 384GB 이상 제공
- ECC 기반 메모리 보호 기능 지원
디스크- 1.92TB Enterprise SSD × 8개 이상 제공
- 데이터 디스크와 별도의 OS Boot Device 제공
- OS Boot Device는 디스크 2개 이상 및 RAID 1 구성
I/O- 10Gb 2Port SFP+ 어댑터 × 2개 이상 제공
(10Gb Transceiver LR*2, SR*2 포함)
- 1Gb 4Port BASE-T 어댑터 × 1개 이상 제공
- 하드웨어 원격관리 전용 포트 제공
PACS가상화
HCI
시스템 구성- x86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HCI)
- 2U Rack 크기 (1노드 제품 기준)
- 전원공급장치 및 냉각팬 이중화 구성
CPU- Intel Xeon Gold 또는 동급 이상
- 3.6GHz / 16Core 이상 × 2CPU 제공
메모리- DDR5 256GB 이상 제공
- ECC 기반 메모리 보호 기능 지원
디스크- 1.92TB Enterprise SSD × 6개 이상 제공
- 데이터 디스크와 별도의 OS Boot Device 제공
- OS Boot Device는 디스크 2개 이상 및 RAID 1 구성
I/O- 10Gb 2Port SFP+ 어댑터 × 2개 이상 제공
(10Gb Transceiver LR*2, SR*2 포함)
- 1Gb 4Port BASE-T 어댑터 × 1개 이상 제공
- 하드웨어 원격관리 전용 포트 제공
기타사항
(공통)
- 기존 운영 중인 HCI 시스템과의 호환성,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 동일 제조사의 최신 세대 제품으로 구성할 것
- 최소 2노드로 클러스터 구성 및 고가용성 기능을 지원할 것
- 스토리지 및 노드 간 데이터 복제 통신은 10Gbps 이상으로 구성할 것
- 각 노드는 H/W RAID로 디스크를 보호하고, VM 데이터는 서로 다른 노드에 2벌 이상 동기 복제할 것
- H/W RAID 미지원 시 데이터 3벌 복제에 필요한 노드 및 디스크를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서로 다른 노드에서 디스크가 각각 1개씩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유지할 것
- 운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인라인 중복제거 및 압축 기능을 지원할 것
- VM 활성 데이터와 복제본의 데이터 로컬리티를 지원할 것
-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VM 서비스와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것
- 노드 장애 시 정상 노드에서 VM을 자동 재기동하고, 운영 중 VM 이동 기능을 지원할 것
- 서버, 가상머신, 스토리지 및 백업 상태를 단일 관리 환경에서 통합 관리할 것
- 서비스 중단 없이 노드를 추가하여 컴퓨팅 및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 있을 것
- VM 단위 백업·복구, 원격지 복제 및 네트워크 전송 최적화 기능을 지원할 것
- 제조사 설치·초기구성 서비스 및 1년 24×7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
- 현재 사용 중인 그룹웨어, PACS VM(Virtual Machine) 서버들을 신규 가상화 장비에 안정적인 이관 및 검증을 제공할 것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3 계약특수조건.hwp ===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설치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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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과 계약상대자(이하 ‘협력사’라 한다) 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병원과 협력사 간에 체결한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설치에 대하여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가상화 서버(그룹웨어, PACS) 구매·설치의 세부 내용은 시방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모든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상호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납품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검수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체상금) 계약 기한 내에 '납품 완료'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체 일수에 물품 대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병원은 본 장비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하며, 검수 완료 시 병원의 지급 방법에 따라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협력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2. 납품 수행 중의 문제로 병원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제7조(협력사의 변경에 대한 조치) 협력사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 목적, 상업 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협력사는 바로 병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협력사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기밀보장) 협력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협력사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책임) 협력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나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병원의 업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협력사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분야손해배상 등 책임
납품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계약의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사항 중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수행 중 협력사의 고의, 과실 또는 노동쟁의 등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끼쳤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협력사는 납품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장비를 파손, 훼손, 마모 또는 도난 등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협력사는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과 협의하여 현금 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손해배상은 병원의 배상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 시 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