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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동죽)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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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영종구 · 수산종자·종묘

계약업체
송도수산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48원
참가
8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23110/13(화)37,500,000원-송도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351410/13(화)37,500,000원-송도수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2026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의 하나로 동죽 종패를 구입해 마시안·포내어촌계 유어장에 살포하는 사업이다.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동죽 구입에 사용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죽 종패 구매·운송·살포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면허어장에서 채취한 동죽 종패를 사서 유어장(마시안·포내어촌계)까지 운송·살포하는 수산종자 방류·이식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500,000원
배정예산
37,500,000원
기초금액
4,048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조개 (5012161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369-000
참조번호
해양수산과-1676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00,000원
배정예산
37,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품종기초금액사업량사 업 비규 격
동죽4,048원/kg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37,500,000원각장 3.0cm ~ 4.0cm
(평균크기이며,
기준편차±10%이내)

※ 규격은 납품계약 체결 전 사전현지 확인일 기준입니다. 다. 기초금액 : 금4,048원/kg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써 기초금액은 1kg당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살포해역 : 마시안, 포내어촌계 유어장 바. 납품조건 : 살포장소까지 직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하며, 운송 및 살포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 ※ 투찰 전 반드시 납품조건 및 각종 규정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032-760-7473)으로 문의 후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2026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 납품조건

2026년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조건을 정한다. 1. 품종 및 규격, 납품기간 등 ○ 품 종 : 동죽 ○ 규 격 : 각장 3.0cm ~ 4.0cm(평균크기이며, 기준편차 ±10%이내) * 납품계약체결 전 사전현지 확인일 기준 규격임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기상・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영종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살포해역 : 마시안, 포내어촌계 유어장 2. 참가자격 ○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어패류 생산(단체 포함) 및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면허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납품대상자는 언제든지 대상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 패류 보유량 산출을 위한 1㎡ × 1㎡ 사각형 모양 자, 저울 등 ○ 사전 현지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납품(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포함),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납품물량 확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물량 확보 여부는「어업면허 어업권자와 납품대상자간의 계약서 사본」(단, 계약물량은 숫자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 납품대상자는 대상품종의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한 50개체 이상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퍼킨수스감염증(Infection with P. marinus), 흰반점병(WSD) - 합격기준 : 불검출 ○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어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품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 단가로 한다. * 견적서 상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납품 계약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5. 검수 및 살포방법 ○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마리씩 추출하여 총 30마리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크기가 준수한 종패(1그물망)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단, 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할 경우 계량증명표로 검수한다.)

○ 대상품종의 검수 및 살포 시 입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수산자원 연구소,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수협, 살포해역의 어촌계로 하며, 검수가 완료되어 살포장소에 운반된 종패는 살포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살포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한 물량만큼 사업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건강한 종패로 보상하여야 한다. 살포가치가 없는 종패는 납품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살포장소까지 직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작업자 안전관리 포함)을 진다. ○ 납품자는 검수가 완료된 종패를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살포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자는 반드시 살포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살포)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을 준용하여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상품종 종패 납품 시 차량·선박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살포해역 위치도[2026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hwpx === □ 살포해역 위치도[2026년 체험어장(유어장)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