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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기] Low Coherence Holotomography System 구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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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립암센터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국립암센터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Low Coherence Holotomography System(저간섭성 홀로토모그래피 시스템)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된 공고번호 R26BK01701681-000 건을 새로 공고한 것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ow Coherence Holotomography System 구매·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국립암센터 연구용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장비 1식을 구매·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화학 분석기기·전기전자 계측·반도체 공정장비 등 어느 세부에도 들지 않는 연구·실험 장비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30(수) 10:34지남

가격

추정가격
271,900,000원
배정예산
299,090,000원
부가세
27,1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홀로그래피현미경 (4111172302)
수량
1 System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073-000
참조번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3호
공고기관
국립암센터
수요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71,900,000원
배정예산
299,09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24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건명 : [연구기기] Low Coherence Holotomography System 구매(신규) 나. 사업금액 : 299,090,00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방법 : 총액/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마. 물품내역

분류
번호
품 명수량/단위입찰참가 대상
1Low Coherence Holotomography System1 / System일반경쟁

주) 1. 분류번호의 수량과 단가 금액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2.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입찰로 시행함 3.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 시 이를 감하여 적용함 4. 입찰참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품규격서 제출 : 2026.9.18.(금) 09:00 ~ 9.28.(월) 10: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구분제출 서류비고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제품규격서 3부
3(입찰 참여장비) 카달로그 1부
4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등록증 1부(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규격서) 나. 입찰등록조서 작성 : 2026.9.18.(금) 09:00 ~ 9.28.(월) 10:00,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 제출서류(입찰참가등록)

참가자격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9.18.(금) 09:00 ~ 9.28.(월)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제품규격서 심사 : 2026.9.28.(월) ~ 2026.9.30.(수) 11: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심사결과,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대상에서 제외됨 마. 개찰일시 : 2026.9.30.(수) 13:00 ∼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규격서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제품 규격서(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과업·요구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혁신기술과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물품이 물리적인 규격․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특성 및 안전성 유효성 등을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측정․분석하는 것 등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 등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립암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국립암센터에 지급한다. 제4조 (납품, 검수 및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국립암센터 사용부서에 납품 및 설치 후 납품일자까지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자는 당해물품을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검수자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한날로 하며,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외자계약인 경우도 이에 따른다. 제5조 (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이 의료용과 연구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라 하여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등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적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준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국립암센터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국립암센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6조 (지체상금) ①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지체 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률(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소요기간(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 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대가지급) ①물품대금은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및 검사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완료 시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외자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US$(협의에 의거 제3국 화폐 적용)로 대외무역 관련규정에서 정한 외자거래 방식 중 협의 계약한 조건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항공료 및 통관에 따른 제세(관세 및 부가세 포함) 및 기타경비를 원화로 계약액에 포함한다. ③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9조 (납품조건)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제조사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결과 교체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규격에 대한 변경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교체에 따른 물품가의 차액 및 기타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방사성물질 등과 같이 법적폐기를 요하는 물품은 그 폐기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계약상대자가 3항의 규정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 된다. ⑤납품 장비의 생산 일자는 납품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해당 개월 수만큼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제10조 (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 조건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규격서 또는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규격서 또는 견적서에 따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으로부터 하자이행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2% 이상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국립암센터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11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4. 입찰공고서, 5. 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기타 제안서(또는 견적서) 등 제12조 (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2 장 물품 설치 공사(작업) 특수 조건

제14조(설치공사의 적용) 계약된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건축, 설비, 전기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공사 등)또는 작업(이하 “설치공사”라 한다)에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15조(설치공사의 사전승인 및 도면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전까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시방서 및 공사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국립암센터 감독자(또는 감독자가 지명한 자)의 확인 및 서면승인을 득 한 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공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작업)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 및 담보)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 요율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규격서(제안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사관리) ①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현장 관리상태 4.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내역서,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교체 등으로 폐기되는 기존 시설물 포함) 및 가설물을 법적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1(유해∙위험작업 실시 기준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소유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국립암센터 유해∙위험작업 실시 기준]에 따라 관리부서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2. 대규모의 정전작업, 중장비 작업, 용접∙용단 및 연삭숫돌 등 불꽃이 튀는 작업 3.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 하는 작업

②유해∙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필증교부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고용인력 등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력업체 협조 또는 고용인력,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4조(시설물의 원상회복)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후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설치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각종 인․허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이행에 있어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검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