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참외선별라인 구매) 입찰공고-입찰대행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참외선별라인 구매) 입찰공고-입찰대행」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594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참외선별라인 구매) 입찰재공고-입찰대행 · 경상북도 성주군 · 1.36억원 · 오늘 마감 · 1시간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 및 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긴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7.95억원 · D-10
-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생강 APC내 상품화설비구축 입찰공고 · 서순창농업협동조합 · 1억원 · D-8
- 2026년 산란계 분뇨가공상품화 시범사업 – 분뇨가공상품 자동포장기 및 로봇적재장치 · 금포영농조합법인 · 3억원 · D-1
- 2026년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산물 탈피기 시설 구축) 물품구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09억원 · D-6
- 김치 식품생산설비 제조구매 · 옥과 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 · 6.91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긴급)산청군농협 APC 기반 양파 명품화사업 설비 지원사업 양파 선별,포장 라인 구매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경남 산청군농업협동조합 · 낙찰 -
- (긴급) 2026년 감자 계약재배단지 공동경영(시설장비) 지원사업 감자 선별라인 제작,설치 입찰 · 안정농업협동조합 · 낙찰 -
- (긴급)동청도농협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스마트포도선별기 설치사업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동청도농업협동조합 · 낙찰 -
-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재공고 · 도도명가 · 낙찰 -
- 20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키위 중량 선별기 설치) ·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 · 낙찰 -
- 스마트 APC 전환지원사업 AI 참외 소포장 자동화 시스템 제작.설치 입찰 재공고(긴급) · 월항농업협동조합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상북도 성주군 · 식품가공기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경북 성주군의 대표 품목인 참외의 고품질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을 제작·설치한다. 이를 통해 선별 작업 효율과 등급별 공급 체계를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시스템(컵방식, 1조식, 중량 선별, 5개/초 이상·15톤/일 이상, 중량오차 1.0% 이내, 컵 170mm×130mm, 단별 피치 1066mm, 배출 15단)
- 세척 수조(스테인레스 SUS304, 경사 세척 콘베어·브러쉬 롤러형, 배수구·배수밸브)
- 정렬 벨트 콘베어(V형, 도전방수 스폰지 벨트, 속도 조절)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원물이 구르지 않는 구조, 특허 제10-1991293호 등록 제품, 선별기 연동, 고무 재질 콘베어)
- 메인 콘트롤러(PC RACK 타입, 생산자 등록·입고량·선별 작업량 통계·선별결과 데이터베이스, 100% 한글화, 윈도우 기반, 배출단 중량 자유 지정, UPS 설치)
- 수상판 및 부자재선반, 전자저울 및 다이 12개,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2단), 포장박스 밴딩기, 전기 제어 판넬(380V, 3상, 4선식, 비상 정지 스위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제작·설치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식품가공기계
참외를 중량별로 선별하는 전자식 컵방식 선별기(세척수조·정렬벨트·자동투입장치·메인콘트롤러·포장박스 이송콘베어·밴딩기·전기제어판넬 일체)를 제작·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세척 수조·경사 세척 콘베어 제작
- V형 정렬 벨트 콘베어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특허 제10-1991293호)
- 컵방식 전자식 중량 선별기 1조(15단, 5개/초 이상)
- 메인 콘트롤러·선별 소프트웨어(한글화, UPS 포함)
- 수상판·부자재선반·전자저울 및 다이 12개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밴딩기·자바라 콘베어
- 전기 제어 판넬(380V, 3상, 4선식)
- 현장 실사·동선 배치 설계
- 시운전 및 성능검사(완료검수·시운전검수)
- 수요처 요원 교육·기술지원
- 예비품·소모품·특수공구 공급
- 설치 후 2년간 무상 A/S(하자보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 5점 |
|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3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점 |
| 품질신뢰도 - 특허등록 건수 | 7점 |
| 기술지식능력 - 사업이해도 및 사업공정계획 수립 평가 | 5점 |
| 기술지식능력 -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평가 | 5점 |
| 기술지식능력 - 선별포장설비 동선 흐름의 적정성 평가 | 15점 |
| 기술지식능력 - 선별시스템의 기기구성 및 선별능력 평가 | 15점 |
| 기술지식능력 - 상품의 안정성 및 상품화 용이성 평가 | 10점 |
| 기술지식능력 - 포장 라인 구성의 적합성 평가 | 5점 |
| 기술지식능력 -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및 성능의 적합성 평가 | 5점 |
| 기술지식능력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9(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부가세
- 13,6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선과기 (2110209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943-000
- 참조번호
- 성주군 공고 제2026-110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6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16 3. 계약체결 ------------------------------------ 22 4. 기타 --------------------------------------- 23
Ⅴ. 서식 등
1. 입찰유의서 ---------------------------------- 24 2. 물품구매계약 일반(특별)조건 --------------------- 30 3. 그 밖의 서식 --------------------------------- 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경북 성주군 주요 대표 생산 품목인 참외의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및 고품질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참외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경북 성주군 참외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의 참외 선별 능력을 재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작업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 위 치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흥로 92(벽진면 봉계리 1413) ○ 사 업 량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 ○ 완료 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참가자격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성주군청 농정과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참외 선별기(컵방식)를 자체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참외 선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종합검정(형식검정)(방식:컵방식,품목:참외)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성적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과업·요구
나.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설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시스템 (1) 선별기 사양 - 선별 품목 : 참외 - 선별 방식 : 전자식 중량 선별기(컵방식) - 선별 조식 : 1조식 - 선별 항목 : 중량 - 선별 능력 : 5개/초 이상, 15톤/일 이상(8시간) - 중량오차범위 : 1.0% 이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 컵 사이즈 : 170mm(가로)×130mm(세로) - 단별 피치 : 1066mm - 배출 단수 : 15단 (2) 세부설비 - 세척 수조 1식 - 정렬 벨트 콘베어 1식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 1식 - 전자식 중량 선별기(컵방식) 1식 - 메인 콘트롤러 1식 - 수상판 및 부자재선반 1식 - 전자저울 및 다이 12개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1식 - 포장박스 밴딩기 1식 - 전기 제어 판넬 1식 (3) 주요설비사양
① 세척 수조 - 투입된 참외는 세척 수조에서 세척 및 이송이 이루어진다. - 입고된 원물을 처음 받는 세척 수조로 세척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 가기 위한 경사 세척 콘베어(브러쉬 롤러형)가 설치되어야 한다. - 청소를 위한 배수구와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제작하 여야 한다. - 수조재질은 스테인레스(SUS304)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정렬 벨트 콘베어 - 선별기 투입 정렬을 위한 정렬 벨트 콘베어를 구성한다. - 정렬 효과 증대 및 안착률 상승을 위하여 V형 정렬 벨트 콘베어를 통하 여 선별기에 원활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V형 정렬 벨트 콘베어는 원물 압상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도전방수 재질 스폰지 벨트로 구성한다. -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 - 투입된 원물은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에 의해 선별기로 자동투입 되어 진다.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로 투입시 원물이 구르지 않는 구조로 투입 이중 과 및 압상 방지 기능의 특허(제10-1991293호) 등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 투입 장치는 선별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선별기 컵에 자동투입시 원물이 전혀 구르지 않는 구조로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자동 투입 장치의 콘베어 재질은 고무 재질로 압상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컵방식 전자식 중량 선별기(1조) - 선별기는 컵 방식으로 하며, 이송중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는 공공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정 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외 선별을 위해 선별기컵은 170mm(가로)×130mm(세로) 사이즈 규격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중량 오차는 1.0%이내 이여야 하며, 초당 5개 이상의 고속 선별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선별기에서는 로드셀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중량 값에 의해 각 등급 별로 정해진 구분구로 이송되며, 선별기에서 포장을 위해 각 배출구에 서 배출시에는 손상이 최소화도록 구성한다. -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 및 선별기준을 고려하여 단별 피치는 1066mm로 하며, 배출구 수는 15단으로 한다. ⑤ 메인 콘트롤러 - 선별기 제어 PC RACK 타입 전용 콘트롤러를 구성한다. - 선별 소프트웨어는 생산자 등록, 입고량, 선별 작업량 통계, 선별결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선별 결과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되며 윈도우 운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UPS를 설치하여 선별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⑥ 수상판 및 부자재선반 - 선별기에서 지정된 배출구로 배출되어지는 원물은 수상판을 분급 배출 되어진다. - 수상판은 원물의 압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폰지 재질의 규션 방지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수상판 상부에는 부자재를 거치할수 있도록 선반을 구성한다. ⑦ 전자저울 및 다이 - 수상판에 선별되어 배출되는 참외는 작업자에 의해 포장 되도록 구성 한다. - 원활한 포장 작업을 위한 포장 작업용 전자저울 및 다이(12개)을 설치 구성한다. ⑧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 포장 완료된 박스는 이송 롤러 콘베어 라인에 의해 이송 배출 되도록 구성한다. - 포장박스 콘베어는 2단 콘베어로 1단은 포장 박스 배출, 2단에는 공박스 적재용 무구동 콘베어를 설치 구성한다.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측면에는 박스 거치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자 포장 이송 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⑨ 포장박스 밴딩기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끝단에는 밴딩기를 설치하여 포장박스의 최종 밴딩끈 마감작업을 할수 있게 설치 구성한다. - 포장 마감 완료된 박스는 최종 자바라 콘베어에서 출하 대기 되도록 한다. ⑩ 전기 제어 판넬 - 제어 콘트롤러는 중앙 제어 판넬로 구성되며 선별라인 전반적인 제 어를 담당한다. - 선별라인의 각종 기계의 전기 공급 및 제어 판넬 설비를 구성한다. - 중앙 집중식 판넬로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며, 비상 정지 스위치를 주 요부위에 취부하여 작업자가 오작동시 멈출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 전기 사양은 380V,3상,4선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검수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①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②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4. 검수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한다.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 능력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 20 | |
| 정성적 평가 | 기술수행 능력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선별시스템 선별능력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교육프로그램 | 70 | ||
| 입찰가격 평가 | 10 | ※평점 산식 참고 |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점수 | 평가기준 | |
|---|---|---|---|---|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 5 | 객관적 지표 (사업담당자 평가) |
|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3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
| 품질신뢰도 | ◦특허등록 건수 | 7 | ||
| 기술 능력 평가 (70) | 기술지식 능력 (70) | ◦사업이해도 및 사업공정계획 수립 평가 | 5 |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
|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평가 | ||||
| ◦선별포장설비 동선 흐름의 적정성 평가 | 15 | |||
| ◦선별시스템의 기기구성 및 선별능력 평가 | ||||
| ◦상품의 안정성 및 상품화 용이성 평가 | 10 | |||
| ◦포장 라인 구성의 적합성 평가 | 5 | |||
|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및 성능의 적합성 평가 | ||||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점산식 에 의함 | ||
| 합 계 | 100 |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20점)
❍ 수행능력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및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기술인력 보유현황(당해사업참여기술자에 한함) (5점)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등 급 | 배점 | ||
|---|---|---|---|---|---|
|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 5 | 특급기술자 | 1인 | 1.4점 | |
| 고급기술자 | 1.2점 | ||||
| 중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1.0점 | |||
| 초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0.8점 | |||
| 초급숙련기술자 | 0.6점 |
주) ①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 시 5점으로 배점 ②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③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서), 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 ④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⑤ 기술자의 등급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 기술인력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2020.7.14.개정), 제4조,(2024.4.2.개정)) 적용 ※ 해당분야 :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림으로 한정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구 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구 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수행경험(실적 3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단일건으로 설치금액 1억원 이상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제작설치(완료) 실적 누계(1억원 이상 금액)
| 구 분 | 배정한도 | 배점기준 | 비고 | |
|---|---|---|---|---|
| 수행실적 | 3 | 20억이상 | 3점 | |
| 10억이상 20억미만 | 2점 | |||
| 10억미만 | 1점 |
주) 1. 납품 완료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함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9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8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7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3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1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9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품질신뢰도 : 특허 등록 건수 평가 (7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 구분 | 특허 14건 이상 | 특허 13 ~ 10건 | 특허 9 ~ 6건 | 특허 5 ~ 2건 | 특허 1건 이하 |
|---|---|---|---|---|---|
| 배점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주) 1. 7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7점으로 배점 2.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2)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정수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절대평가)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비고 |
| 5 | 5 | 4 | 3 | 2 | 1 |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 10 | 10 | 8 | 6 | 4 | 2 | |
| 15 | 15 | 12 | 9 | 6 | 3 |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사업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과업·요구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성주 김OO)를 대신하여 성주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물품검수, 대금결제 등의 계약 관련 제반사항은 민간 보조사업자와 낙찰자 상호 간에 진행합니다. ※ 낙찰 이후 사항에 대해 성주군은 관여하지 않음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입찰대행자인 성주군에 어떠한 이의 및 책임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성주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제안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사업자 : 성주군 김OO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나. 위 치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흥로 92(벽진면 봉계리1413) 다. 사 업 량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 라. 사업금액 : 금150,000,000원 (추정가격: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참가자격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서류 제출장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 054-930-6265)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마. 참외 선별기(컵방식)를 자체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참외 선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종합검정(형식검정)(방식:컵방식,품목:참외)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성적서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 참가 가능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상기‘다’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라’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배점·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4)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술제안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