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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습지생태공원 데크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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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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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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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금강습지생태공원 데크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유)산울림에프엔씨
- 계약금액
- 116,548,5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 참가
- 49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3838 | 09/28(월) | 116,548,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산울림에프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930 | - | 116,548,5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산울림에프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강습지생태공원의 노후 데크로드와 관망데크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데크로드1(폭 2.0m, 길이 32m), 데크로드2(폭 2.0m, 길이 32.26m), 관망데크2(폭 2.0m, 길이 3.0m)를 철거·재설치하고 부대공을 시행합니다.
- 데크로드1 보수(폭 2.0m, 길이 32m)
- 데크로드2 보수(폭 2.0m, 길이 32.26m)
- 관망데크2 보수(폭 2.0m, 길이 3.0m)
- 목재데크틀·목재데크 설치 및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 기존 목재데크틀·목재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부대공 1식(톤마대 쌓기·물푸기, 공사중 안내판 설치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강습지생태공원 데크 보수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원 내 데크로드와 관망데크를 보수하는 공사로,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목재데크틀·데크 설치 및 철거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페인트칠
- 셋트앙카·잡철물 제작설치
- 터파기·되메우기·레미콘 타설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톤마대 쌓기 및 물푸기
- 공사중 안내판 설치
- 관급자재(천연목재 데크·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2: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6,225,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7,84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188,056원
- 관급금액
- 38,87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701-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106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225,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 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 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 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 1,854,130 | 2,449,824 | 243,632 | 1,186,230 | 2,454,240 | 8,188,056 |
참가자격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xlsx === 내역서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데크로드 시설물 보수공사 | ||||||||||||
| 1-1 | 데크로드1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30본/Ton미만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
| 목재데크 설치 | 바닥,측면 | ||||||||||||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 비내력식 | ||||||||||||
| 녹막이페인트칠 | 철재면,2회 | ||||||||||||
| 조합페인트칠 | |||||||||||||
| 셋트앙카 설치 | 경미한것,Φ16이하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일반철재 | ||||||||||||
| 방청페인트 처리 | 철재면,2회 | ||||||||||||
| 오일스테인 | 2회 | ||||||||||||
| 목재데크틀 철거 | 설치품의 30%적용 | ||||||||||||
| 목재구조물 해체 | 목재 가공조립품의 30%적용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
| 1-2 | 데크로드2+관찰데크2 보수 | ||||||||||||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
| 되메우기 | 인력(100%)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레미콘-사급 | 25-18-080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30본/Ton미만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
| 목재데크 설치 | 바닥,측면 | ||||||||||||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 비내력식 | ||||||||||||
| 녹막이페인트칠 | 철재면,2회 | ||||||||||||
| 조합페인트칠 | |||||||||||||
| 셋트앙카 설치 | 경미한것,Φ16이하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일반철재 | ||||||||||||
| 방청페인트 처리 | 철재면,2회 | ||||||||||||
| 오일스테인 | 2회 | ||||||||||||
| 목재데크틀 철거 | 설치품의 30%적용 | ||||||||||||
| 목재구조물 해체 | 목재 가공조립품의 30%적용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
| 1-3 | 운 반 비 | ||||||||||||
| 중기운반 | 굴삭기0.4㎥ | ||||||||||||
| 천연목재 소운반 | 덤프2.5톤(L=200m) | ||||||||||||
| 철재류 소운반 | |||||||||||||
| 폐기물 소운반 | |||||||||||||
| 1-4 | 톤마대 쌓기 및 물푸기 | ||||||||||||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
| 1-5 | 공사중 안내판 설치 | ||||||||||||
| 표지판 | |||||||||||||
| 2. | 직접재료비 | ||||||||||||
| 플레이트 | 8T | ||||||||||||
| 12T | |||||||||||||
| 구조용 H형강 | SS275, 100*100*6*8mm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50*50*2.3t | ||||||||||||
| 30*30*1.6t | |||||||||||||
| 고장력 볼트 | M12×L30 | ||||||||||||
| 셋트앵커 | M12×L250 | ||||||||||||
| 3. | 관급자재대 | ||||||||||||
| 3-1 | 천연목재 데크 | ||||||||||||
| 천연목재 데크(울린) | 100×24T | ||||||||||||
| 디자인형 울타리 | W1500×H1200 | ||||||||||||
| 조달수수료 | |||||||||||||
| 4. | 폐기물 처리비 | ||||||||||||
| 4-1 | 폐기물 운반 | ||||||||||||
| 폐기물 운반비 | 덤프10.5톤, L=22.0km | ||||||||||||
| 4-2 | 폐기물 처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목재 | ||||||||||||
| 폐합성목재(합성수지) |
참가자격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