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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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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 냉난방·공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우
- 계약금액
- 442,700,300원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5.47억원
- 참가
- 137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9985 | 10/06(화) | 442,700,300원 | 2026. 10. 6. ~ 2028. 8. 20. | 주식회사 동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803 | - | 442,700,300원 | 2026. 10. 6. ~ 2028. 8. 20. | 주식회사 동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의 관급자재로, 전기히트펌프(EHP) 방식 멀티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4.0HP~24.0HP 멀티형, 냉난방동시형 포함)
- 냉난방기 실내기 설치(1-WAY·4-WAY 카세트형, 덕트형, DOAS 포함)
- 냉매 배관 및 단열 시공(동관, 분기관, 보온재)
- 드레인 배관 시공(PVC관, 단열)
- 자동제어공사(유선 리모컨, 중앙컨트롤러, 통신케이블)
- 시운전 및 조정(냉매 충진, 누설·진공 시험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EHP) 구매 및 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전기히트펌프(EHP) 실내·실외기와 판넬·룸컨트롤러·중앙컨트롤러 등 냉난방기를 사서 독도교육원에 설치까지 맡기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냉매관·분기관·드레인관·통신케이블 등 부속 배관자재 설치
- 실외기 받침대·방진가대·배관커버 설치
-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
- 하자보수 2년(품질보증)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제출
딸린 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설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냉난방기 설치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등록 업체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설치공사 부분은 건물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한다.
- 냉매배관 용접·질소충전·진공·누설시험
- 드레인 배관·단열 시공
- 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리모컨) 배선
- 시운전 및 조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7,250,000원
- 배정예산
- 546,975,000원
- 기초금액
- 546,9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49,7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5693-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7,250,000원
- 배정예산
- 546,97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0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나. 기초금액: 금546,97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단위: 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2028. 8. 20.(예정) 라.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21.(월) 10:00 다.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 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모두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이후,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입찰집행관PC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 2. 입찰 및 계약방식 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다. 대상입니다.
마.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대상자 제외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S)확약서,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 신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바.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 시설과(☎054-805-3932,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기기 및 재료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 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배점·평가
8. 낙찰자 결정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예정가격
과업·요구
| ■ 공 사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
| 순 | 비 | 소 계 ( A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0.00% | ||||
| 공 | 비 | 소 계 ( B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 무 비 * | 3.56% | |||||
| 사 | 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 | (재+직노+도급자관급) * | 0.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율) | ( 재 + 직노 ) * %+4,325천원 | 2.28% | |||||
| 기 타 경 비 | ( 재 + 노 ) * | 0.00% | |||||
| 고 용 보 험 료 | 노 무 비 * | 1.01% | |||||
| 원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기경) * | 0.00%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 접 노 무 비 * | 2.30% | |||||
| 국민 연금 보험료 | 4.75% | ||||||
| 가 | 비 | 국민 건강 보험료 |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 13.14% | |||||
| 안 전 관 리 비 | |||||||
| 석 면 분 담 금 | 노 무 비 * | 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0.09% | ||||||
| 소 계 ( C ) | |||||||
| 합 계 | (재+노+경) | ||||||
| 일 반 관 리 비 ( D ) | (재+노+경) * | 0.00% | |||||
| 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작 업 부 산 물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 원 가 * | 10.00% | |||||
| 합 계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원 가 |
| 공사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사용자항목1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 | 소방시설공사배상책임공제료 | T.A.B (미확정설계공종)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1.냉난방기 설치공사 | |||||||||||||||||||||||||||||||||||||||||||||||||
| 냉난방기 (실외기) | 4.0HP (멀티),삼상 | 대 | 2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4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10.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1 | 8445000 | |||||||||||||||||||||||||||||||||||||||||||||||
| 14.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2 | 23180000 | |||||||||||||||||||||||||||||||||||||||||||||||
| 16.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3 | 40611000 | |||||||||||||||||||||||||||||||||||||||||||||||
| 18.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2 | 27682000 | |||||||||||||||||||||||||||||||||||||||||||||||
| 20.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3 | 42231000 | |||||||||||||||||||||||||||||||||||||||||||||||
| 22.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1 | 16948000 | |||||||||||||||||||||||||||||||||||||||||||||||
| 24.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18189000 | ||||||||||||||||||||||||||||||||||||||||||||||||
| 냉난방기 (실내기) | 냉방2.3/난방2.6kW,1-WAY(0.8HP) | 631200 | 0.8HP | ||||||||||||||||||||||||||||||||||||||||||||||
| 냉방3.2/난방3.6kW,1-WAY(1.0HP) | 7 | 4494000 | 1.0HP | ||||||||||||||||||||||||||||||||||||||||||||||
| 냉방4.0/난방4.5kW,1-WAY(1.2HP) | 2 | 1324800 | 1.2HP | ||||||||||||||||||||||||||||||||||||||||||||||
| 냉방5.2/난방5.9kW,1-WAY(1.5HP) | 7 | 5644800 | 1.5HP | ||||||||||||||||||||||||||||||||||||||||||||||
| 냉방6.0/난방6.8kW,1-WAY(2.0HP) | 25 | 23160000 | 2.0HP | ||||||||||||||||||||||||||||||||||||||||||||||
| 냉방7.2/난방7.2kW,1-WAY(2.5HP) | 1 | 946800 | 2.5HP | ||||||||||||||||||||||||||||||||||||||||||||||
| 냉방5.2/난방5.9kW,4-WAY(1.5HP) | 924000 | 1.5HP | |||||||||||||||||||||||||||||||||||||||||||||||
| 냉방6.0/난방6.8kW,4-WAY(2.0HP) | 936000 | 2.0HP | |||||||||||||||||||||||||||||||||||||||||||||||
| 냉방7.2/난방8.1kW,4-WAY(2.5HP) | 4 | 3916800 | 2.5HP | ||||||||||||||||||||||||||||||||||||||||||||||
| 냉방8.3/난방9.3kW,4-WAY(3.0HP) | 2 | 1982400 | 3.0HP | ||||||||||||||||||||||||||||||||||||||||||||||
| 냉방10.0/난방11.2kW,4-WAY(3.5HP) | 2078400 | 3.5HP | |||||||||||||||||||||||||||||||||||||||||||||||
| 냉방11.0/난방12.4kW,4-WAY(4.0HP) | 10 | 10584000 | 4.0HP | ||||||||||||||||||||||||||||||||||||||||||||||
| 냉방13.0/난방14.6kW,4-WAY(4.5HP) | 7 | 7795200 | 4.5HP | ||||||||||||||||||||||||||||||||||||||||||||||
| 냉방14.5/난방16.3kW,4-WAY(5.0HP) | 3 | 3427200 | 5.0HP | ||||||||||||||||||||||||||||||||||||||||||||||
| 냉방29.0/난방32.6kW,덕트형(10.0HP) | 4 | 9920000 | 10.0HP | ||||||||||||||||||||||||||||||||||||||||||||||
| 냉난방기 (실외기),냉난방동시형 | 14.0HP (멀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 1 | 14794000 | 가슬 | |||||||||||||||||||||||||||||||||||||||||||||
| 냉난방기 (실내기),DOAS | 냉방41.9/난방30.0kW,천장매립덕트형 | 15145000 | 14 | ||||||||||||||||||||||||||||||||||||||||||||||
| 냉난방기(실외기및실내기),판넬포함 | 냉방3.2/난방3.6kW,1방향(1등급),단상 | SET | 1775091 | 1HP | |||||||||||||||||||||||||||||||||||||||||||||
| 실내기 판넬 | 1-WAY용(중형) | 대 | 10 | 1680000 | 0.8~1.2HP | ||||||||||||||||||||||||||||||||||||||||||||
| 1-WAY용(대형) | 33 | 7755000 | 1.5~2.5HP | ||||||||||||||||||||||||||||||||||||||||||||||
| 4-WAY용 | 30 | 5928000 | 가슬 | ||||||||||||||||||||||||||||||||||||||||||||||
| 룸컨트롤러 | 79 | 8887500 | |||||||||||||||||||||||||||||||||||||||||||||||
| 중앙컨트롤러 | 7 | 973000 | |||||||||||||||||||||||||||||||||||||||||||||||
| 제어시스템 | 조 | 1 | 1300000 | ACP | |||||||||||||||||||||||||||||||||||||||||||||
| 장비대 계 | |||||||||||||||||||||||||||||||||||||||||||||||||
| 냉난방기 설치 1식 | 기본 | 식 | 79 | 03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9076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노무비로 | ||||||||||||
| 냉매관 및 설치 | 12.7MM | M | 1976 | 01 | 12213656 | ||||||||||||||||||||||||||||||||||||||||||||
| 15.88MM | 490 | 3612280 | |||||||||||||||||||||||||||||||||||||||||||||||
| 20.0MM | 902 | 8174826 | |||||||||||||||||||||||||||||||||||||||||||||||
| 25.0MM | 605 | 6671335 | |||||||||||||||||||||||||||||||||||||||||||||||
| 28.58MM | 78 | 937404 | |||||||||||||||||||||||||||||||||||||||||||||||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 불연성 | 2577 | 23167230 | ||||||||||||||||||||||||||||||||||||||||||||||
| PVC 드레인관 설치 | D32 | 1428 | 8410920 | ||||||||||||||||||||||||||||||||||||||||||||||
| 룸컨트롤러 세트용 전선설치 | 커버제외 | 1110 | 3470970 | ||||||||||||||||||||||||||||||||||||||||||||||
| 중앙컨트롤러 세트용 전선및전선관설치 | 536 | 3542424 | |||||||||||||||||||||||||||||||||||||||||||||||
| T 분기관 | EA | 2 | 153272 | ||||||||||||||||||||||||||||||||||||||||||||||
| Y 분기관(대) | 5 | 449090 | |||||||||||||||||||||||||||||||||||||||||||||||
| Y 분기관 | 58 | 2747054 | 가슬 | ||||||||||||||||||||||||||||||||||||||||||||||
| 실외기 받침대 | 조 | 15 | 1587270 | ||||||||||||||||||||||||||||||||||||||||||||||
| 싱글형 실외기 받침대 | 3 | 87270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 94 | 4436800 | |||||||||||||||||||||||||||||||||||||||||||||||
|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 ㎡ | 8 | 177160 | ||||||||||||||||||||||||||||||||||||||||||||||
| 공기조절장치용크레인 | 50톤 | 대 | 2 | 1368544 | |||||||||||||||||||||||||||||||||||||||||||||
| 냉난방용 덕트설치 | 흡입용챔버평균 200MM | EA | 5 | 557725 | |||||||||||||||||||||||||||||||||||||||||||||
| 토출용챔버평균 200MM | 392270 | ||||||||||||||||||||||||||||||||||||||||||||||||
| 플렉시블평균 200MM | M | 56 | 340032 | ||||||||||||||||||||||||||||||||||||||||||||||
| 스파이럴평균 200MM | 321 | ||||||||||||||||||||||||||||||||||||||||||||||||
| 디퓨져평균 200MM | EA | 55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0597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레듀싱브랜치 평균 200MM | 식 | 20 | 198180 | ||||||||||||||||||||||||||||||||||||||||||||||
| 덕트설치 평균 250MM | 5 | 03 | 7476360 | 노무비로 | |||||||||||||||||||||||||||||||||||||||||||||
| 자재선적비용 | 포항항~사동항(화물적재),4.5톤 | 대 | |||||||||||||||||||||||||||||||||||||||||||||||
| 사동항~포항항(공차),4.5톤 | |||||||||||||||||||||||||||||||||||||||||||||||||
| 설치비 계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6057483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26. 9.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3) 기존에 설치된 제품과 호환성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 후 제품을 선정한다. (4) 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 간 전선 연결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1) 납품현장: 설계도서 참조 (2) 납품기한: 공고서 참조 (3)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등급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참가하여야 한다.(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적격심사 미대상 사업: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 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가스히트펌프(G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되며,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관계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전에 착공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 공 :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 기능이 만 족스럽게 충족되어야 하며, 명시되지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기기 및 재료 : 본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K.S. 지정이 되지 않은 품목은 국내 최우수 제품을 사용한다. 1.5. 공사현장관리 :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타공사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노력 하며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철수하고 뒷정리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및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7. 현장대리인 : 건설업법에 의거, 기계기술자,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 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8. 기 타
2.7. 공사범위
| 번호 | 항 목 | 업체시공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비 고 |
|---|---|---|---|---|---|
| 1 | 실내기, 실외기 | ● | ■ | ■ | |
| 2 | 기계운반(실내기,실외기) | ||||
| 3 | 배관공사 | ■ | |||
| 4 | 방진가대, 리모콘 설치 | ||||
| 5 | 전기배선공사 | ■ | ● | ||
| 6 | 입력전원 및 열원 공사 | ||||
| 7 | 실내기, 실외기 설치 | ● | ■ | ■ | |
| 8 | 실외기 기초 | ■ | ● | ||
| 9 | 시운전 및 조정 | ● | ■ | ■ | |
| 10 | 운전지도 | 여름, 겨울 각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