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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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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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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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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1.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1.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_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2-2. 기계 물량내역서-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109정거장).xls · 공고규격서
- 3-1. 건축공사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3-2. 기계공사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3-3. 기계(냉난방기)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4.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공고규격서
- 5.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6.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다원산업개발
- 계약금액
- 458,010,1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07억원
- 참가
- 1,186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7785 | 10/02(금) | 458,010,17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다원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029 | - | 458,010,17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다원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종합건축공사입니다. 건축·기계 분야의 철거, 구조물 설치, 마감, 냉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 가설공사(가설칸막이, 시스템 비계, 이동식 틀비계, 집진기 임대, 안내사인 등)
- 철골공사(H형강·철강채널·무늬강판 등 구조용 강재 제작 및 설치, 케미컬앵커, 녹막이·조합페인트 도장)
- 조적·돌·타일공사(블록 보강쌓기, 화강석 붙임, 안전유도블록·점자타일 설치)
- 금속공사(메탈패브릭 추락방지망 설치, 유리난간, 알루미늄천장재·아연도강판 벽체 재설치, 스텐점자안내판 교체)
- 수장·창호·도장공사(불연천정판·석고판 설치, DRY WALL, 철재 출입문 설치, 수성·유성페인트 도장)
- 기계설비공사(환기덕트 설치, 천정형 냉난방기 및 실외기 설치, 냉매배관·드레인 배관, 보온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종합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철골·석공·타일·금속·창호·도장·미장·철거 등 건축 전 공종을 도급받아 시공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가설칸막이, 가설벽체·문, 추락방지망, 집진기 임대)
- 철골공사(H형강·채널·압연강판·잡철물 제작설치, 케미컬앵커, 무수축모르타르)
- 조적·석공·타일공사(화강석 붙임, 안전유도블록, 점자타일)
- 방수·금속공사(메탈패브릭 추락방지망, 유리난간, 아연도강판 벽체, 알루미늄천장재)
- 미장·창호·도장·수장공사(경량철골천장틀, 석고보드, 도어, 제연커튼)
- 철거공사(경량철골천정틀·화강석·금속패널·난간유리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
- 안내표지판·안내사인 공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시운전·준공검사·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1~3년)
딸린 일 · 기계설비공사(환기덕트·냉난방기 설치)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승강편의시설 공간에 환기덕트(사각디퓨져 이설, 후렉시블호스, 코아드릴)와 냉난방기(4Way 카세트 실내외기, 동배관, 드레인)를 설치하는 건물 기계설비공사로, 건축공사와 별도 공종(기계)으로 원가계산서가 분리되어 있다.
- 환기덕트 설치공사(사각디퓨져 철거후 재설치·이설, 후렉시블호스 이설, 코아드릴, 내화충진제)
- 냉난방기 설치공사(싱글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외기, 동배관 및 통신선, 드레인 펌프, 실외기 받침대, 배관트레이·커버)
- 냉난방기 구매(제품구매 및 설치 동시 수행)
- 단열·보온작업(고무발포보온재 EPDM)
- 시운전 및 성능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1,2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07,3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553,567원
- 순공사원가
- 418,684,05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623-000
- 참조번호
- 2026-014
- 공고기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 수요기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1,2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건 명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라. 기초금액 : 금 507,342,000원 - 추정가격 : 금 461,220,000원 - 부가가치세 : 금 46,122,000원 (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 구분 | 업종평가 및 비율 | 추정가격 |
|---|---|---|
|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100%) | 금 461,220,000원 |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5,572,085 | 7,362,282 | 732,171 | 3,564,894 | 8,322,135 | 0 | 0 | 25,553,567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2,135원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분야총괄]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금 액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가+나+다] | |||||||
| 가. 재료비 | ||||||||
| 가-1. 직접재료비 | ||||||||
| 나. 노무비 | ||||||||
| 나-1. 직접노무비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17.50% | ||||||
| 다. 경비 | ||||||||
| 다-1. 산출경비 | ||||||||
| 다-2. 산재보험료 | [나] 의 | 3.56% | ||||||
| 다-3. 고용보험료 | 1.01% | |||||||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나1] 의 | 3.595% | 5,572,085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4] 의 | 13.14% | 732,171 | |||||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나1] 의 | 4.75% | 7,362,282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2.30% | 3,564,894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 8,322,135 | ||||||
| ⓐ.일반의경우 | [가+나1] 의 | 3.11% | 0 | |||||
| ⓑ.ⓐ의 1.2배 | ||||||||
| ⓒ.관급자재대 포함 | [가+나1+관급자재대] 의 | 3.11% | 0 | |||||
| 다-9. 기타경비 | [가+나] 의 | 5.00% | ||||||
|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 |||||||
|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 | 0.081%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070% | |||||||
| 다-13. 환경보전비 | 0.30% | |||||||
| 다-14. 품질관리비 | 0 | |||||||
| 다-15. 안전관리비 | ||||||||
| 다-16.석면분담금 | 0.006% | |||||||
| 다-16.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2. 일 반 관 리 비 | [1] 의 | 8.00% | ||||||
| 3. 이 윤 | [나+다+2]의 | 10.00% | ||||||
| 4. 작업부산물(철거용) | ||||||||
| 5. 사 급 자 재 비 | ||||||||
| 6. 안 전 관 리 자 | ||||||||
| 7. 공 급 가 액 | [1+2+3+4+5+6] | |||||||
| 8. 부 가 가 치 세 | [7]의 | 10.00% | ||||||
| 9. 도 급 액 | [7+8] | |||||||
|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11. 시 설 분 담 금 | ||||||||
| 조 사 금 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분야총괄]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건 축 | 토 목 | 조 경 | 기 계 | 합 계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가+나+다] | |||||||||||
| 가. 재료비 | ||||||||||||
| 가-1. 직접재료비 | ||||||||||||
| 나. 노무비 | ||||||||||||
| 나-1. 직접노무비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17.50% | ||||||||||
| 다. 경비 | ||||||||||||
| 다-1. 산출경비 | ||||||||||||
| 다-2. 산재보험료 | [나] 의 | 3.56% | ||||||||||
| 다-3. 고용보험료 | 1.01% | |||||||||||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나1] 의 | 3.595% | 5,517,374 | 0 | 0 | 54,711 | 5,572,085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4] 의 | 13.14% | 724,982 | 7,189 | 732,171 | |||||||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나1] 의 | 4.75% | 7,289,993 | 72,289 | 7,362,282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2.30% | 3,529,891 | 35,003 | 3,564,894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 8,083,785 | 238,351 | 8,322,135 | ||||||||
| ⓐ.일반의경우 | [가+나1] 의 | 3.11% | 0 | |||||||||
| ⓑ.ⓐ의 1.2배 | ||||||||||||
| ⓒ.관급자재대 포함 | [가+나1+관급자재대] 의 | 3.11% | 0 | |||||||||
| 다-9. 기타경비 | [가+나] 의 | 5.00% | ||||||||||
|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 |||||||||||
|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 | 0.081%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070% | |||||||||||
| 다-13. 환경보전비 | 0.30% | |||||||||||
| 다-14. 품질관리비 | 0 | 0 | 0 | 0 | 0 | |||||||
| 다-15. 안전관리비 | ||||||||||||
| 다-16.석면분담금 | 0.006% | |||||||||||
| 다-16.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2. 일 반 관 리 비 | [1] 의 | 8.00% | ||||||||||
| 3. 이 윤 | [나+다+2]의 | 10.00% | ||||||||||
| 4. 작업부산물(철거용) | ||||||||||||
| 5. 사 급 자 재 비 | ||||||||||||
| 6. 안 전 관 리 자 | ||||||||||||
| 7. 공 급 가 액 | [1+2+3+4+5+6] | |||||||||||
| 8. 부 가 가 치 세 | [7]의 | 10.00% | ||||||||||
| 9. 도 급 액 | [7+8] | |||||||||||
|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11. 시 설 분 담 금 | ||||||||||||
| 조 사 금 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총 공 사 비 | ||||||||||||
| 2 | 2 | 5 | 29 | 20 | 15 | 17 | 20 | 20 | 20 | 20 | 20 | 12 |
| 507,342,000 |
|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금 액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가+나+다] | |||||||
| 가. 재료비 | ||||||||
| 가-1. 직접재료비 | ||||||||
| 나. 노무비 | ||||||||
| 나-1. 직접노무비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17.50% | ||||||
| 다. 경비 | ||||||||
| 다-1. 산출경비 | ||||||||
| 다-2. 산재보험료 | [나] 의 | 3.56% | ||||||
| 다-3. 고용보험료 | 1.01% | |||||||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나1] 의 | 3.595% | 5,517,374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4] 의 | 13.14% | 724,982 | |||||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나1] 의 | 4.75% | 7,289,993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2.30% | 3,529,891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 8,083,785 | ||||||
| ⓐ.일반의경우 | [가+나1] 의 | 3.11% | 0 | |||||
| ⓑ.ⓐ의 1.2배 | ||||||||
| ⓒ.관급자재대 포함 | [가+나1+관급자재대] 의 | 3.11% | 0 | |||||
| 다-9. 기타경비 | [가+나] 의 | 5.00% | ||||||
|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 |||||||
|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 | 0.081%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070% | |||||||
| 다-13. 환경보전비 | 0.30% | |||||||
| 다-14. 품질관리비 | ||||||||
| 다-15. 안전관리비 | ||||||||
| 다-16.석면분담금 | 0.006% | |||||||
| 다-16.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2. 일 반 관 리 비 | [1] 의 | 8.00% | ||||||
| 3. 이 윤 | [나+다+2]의 | 10.00% | ||||||
| 4. 작업부산물(철거용) | ||||||||
| 5. 사 급 자 재 비 | ||||||||
| 6. 안 전 관 리 자 | ||||||||
| 7. 공 급 가 액 | [1+2+3+4+5+6] | |||||||
| 8. 부 가 가 치 세 | [7]의 | 10.00% | ||||||
| 9. 도 급 액 | [7+8] | |||||||
|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11. 시 설 분 담 금 | ||||||||
| 조 사 금 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총 공 사 비 |
| 공사기간 :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금 액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가+나+다] | |||||||||
| 가. 재료비 | 0 | |||||||||
| 가-1. 직접재료비 | ||||||||||
| 나. 노무비 | ||||||||||
| 나-1. 직접노무비 | 0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
| 다. 경비 | ||||||||||
| 다-1. 산출경비 | 0 | |||||||||
| 다-2. 산재보험료 | [나] 의 | |||||||||
| 다-3. 고용보험료 | ||||||||||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나1] 의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4] 의 | |||||||||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나1] 의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 ||||||||
| ⓐ.일반의경우 | [가+나1] 의 | |||||||||
| ⓑ.ⓐ의 1.2배 | ||||||||||
| ⓒ.관급자재대 포함 | [가+나1+관급자재대] 의 | |||||||||
| 다-9. 기타경비 | [가+나] 의 | |||||||||
|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 |||||||||
|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 다-13. 환경보전비 | ||||||||||
| 다-14. 품질관리비 | ||||||||||
| 다-15. 안전관리비 | ||||||||||
| 2. 일 반 관 리 비 | [1] 의 | |||||||||
| 3. 이 윤 | [나+다+2]의 | |||||||||
| 4. T. A. B 공 사 | ||||||||||
| 5. 총 원 가 | [1+2+3+4] | |||||||||
| 6. 부 가 가 치 세 | [5]의 | 10.00% | ||||||||
| 7. 총 계 | [5+6] | |||||||||
|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9. 시 설 분 담 금 | 0 | |||||||||
| 조 사 금 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0 |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기계] | ||||||||
|---|---|---|---|---|---|---|---|---|
| 구 분 | 산 출 방 법 | 금 액 | 비 고 | |||||
| 1. 순공사 원가 | [가+나+다] | |||||||
| 가. 재료비 | ||||||||
| 가-1. 직접재료비 | ||||||||
| 나. 노무비 | ||||||||
| 나-1. 직접노무비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17.50% | ||||||
| 다. 경비 | ||||||||
| 다-1. 산출경비 | ||||||||
| 다-2. 산재보험료 | [나] 의 | 3.56% | ||||||
| 다-3. 고용보험료 | 1.01% | |||||||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나1] 의 | 3.595% | 54,711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4] 의 | 13.14% | 7,189 | |||||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나1] 의 | 4.75% | 72,289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2.30% | 35,003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 238,351 | ||||||
| ⓐ.일반의경우 | [가+나1] 의 | 3.11% | ||||||
| ⓑ.ⓐ의 1.2배 | ||||||||
| ⓒ.관급자재대 포함 | [가+나1+관급자재대] 의 | 3.11% | ||||||
| 다-9. 기타경비 | [가+나] 의 | 5.00% | ||||||
|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 |||||||
|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나1+다1] 의 | 0.081%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070% | |||||||
| 다-13. 환경보전비 | 0.30% | |||||||
| 다-14. 품질관리비 | ||||||||
| 다-15. 안전관리비 | ||||||||
| 다-16.석면분담금 | 0.006% | |||||||
| 다-16.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2. 일 반 관 리 비 | [1] 의 | 8.00% | ||||||
| 3. 이 윤 | [나+다+2]의 | 10.00% | ||||||
| 4. 작업부산물(철거용) | ||||||||
| 5. 사 급 자 재 비 | ||||||||
| 6. 안 전 관 리 비 | ||||||||
| 7. 공 급 가 액 | [1+2+3+4+5+6] | |||||||
| 8. 부 가 가 치 세 | [7]의 | 10.00% | ||||||
| 9. 도 급 액 | [7+8] | |||||||
|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11. 시 설 분 담 금 | ||||||||
| 조 사 금 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총 공 사 비 |
|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 1 | |||||||||||
| 0101 ★ 01A 1안 |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 010102 가 설 공 사 | ||||||||||||
| 010103 철 골 공 사 | ||||||||||||
| 010104 조 적 공 사 | ||||||||||||
| 010105 돌 공 사 | ||||||||||||
| 010106 타 일 공 사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010108 금 속 공 사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010110 창 호 공 사 | ||||||||||||
| 010111 칠 공 사 | ||||||||||||
| 010112 수 장 공 사 | ||||||||||||
| 010113 골 재 비 | ||||||||||||
| 010114 운 반 비 | ||||||||||||
| 010115 작 업 부 산 물 | ||||||||||||
|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 ||||||||||||
| 0102 ★ 01B.1안(철거) | ||||||||||||
| 010201 철 거 공 사 | ||||||||||||
|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 ||||||||||||
| 0103 ◆ 작업 부산물 | ||||||||||||
| 010301 작 업 부 산 물 | (철거용) | |||||||||||
| 0104 ◆ 사 급 자 재 | ||||||||||||
| 0105 ◆ 안전 관리자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건축)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 안전요원(안내도우미)/259.38% | (06시30분~22시)(8시간주간, 8.5시간야간) | 일 | 60 | |||||||||
| [ 합 계 ] | ||||||||||||
| 010102 가 설 공 사 | ||||||||||||
| 시스템 비계(견적) | 계단천정, 천정복원, 계단측면 마감(포함) | M2 | 660 | |||||||||
| 지게차(견적) | 회 | 7 | ||||||||||
| 운송료(견적) | 식 | 1 | ||||||||||
| 소 계 | ||||||||||||
| ** 안내사인 공사 ** | ||||||||||||
| 포맥스 시트지(견적) | 1300*600 | EA | 1 | |||||||||
| 와이어(견적) | 4 | |||||||||||
| 포맥스 표찰(견적) | 300*300 | 1 | ||||||||||
| 제한구역 포맥스(견적) | 400*200 | 3 | ||||||||||
| 알미늄 점자판(견적) | 140*90 | 4 | ||||||||||
| 시공설치(견적) | 2 | |||||||||||
| 소 계 | ||||||||||||
| 공사용 가설벽체(야간공사187.5%) | 설치및해체, 100T, 유리면(0.064) | M2 | 244 | |||||||||
| 공사용 가설문(야간공사187.5%) | 설치및해체, 1900*2100 | EA | 3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4 | |||||||||
| 추락방지망 설치 및 해체 | 2개월 | M2 | 89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98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46 | ||||||||||
| 준공청소 | 198 | |||||||||||
| 비산먼지청소 | ||||||||||||
| 청탑지 깔기 | 가설울타리 상부 천막 | 100 | ||||||||||
| 공기청정기 전기료 | 44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 대 | 6 | |||||||||
| 대합실 전기료 | 52k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 식 | 1 | |||||||||
| 승강장 전기료 | 26.5k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 |||||||||||
| ** 집진기 임대 ** | ||||||||||||
| 백필터집진기(2마력)/1개월(견적) | 총2개월 | EA | 4 | |||||||||
| AFTER필터(견적) | ||||||||||||
| 운임(왕복)(견적) | 식 | 1 | ||||||||||
| [ 합 계 ] | ||||||||||||
| 010103 철 골 공 사 | ||||||||||||
| H형강 |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 TON | 0.288 | |||||||||
| SS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 0.266 | |||||||||||
| 철강채널 | 철강채널, 380*100*10.5mm, 대형 | 2.149 | ||||||||||
| 철강채널, 200*90*8.0mm, 중형 | 0.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0.012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 0.01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0.088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 0.015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50*50*6mm | kg | 113 | |||||||||
| ㄱ형강, 등변, 100*100*10mm | 138 | |||||||||||
| 무늬강판 | 무늬강판, 4.5mm | 1829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 M | 69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 조 | 16 | |||||||||
|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 8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TON | 5.431 | |||||||||
|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 | HILTI HVU-HAS, M12*L110 | 개 | 10 | |||||||||
| HILTI HVU-HAS, M16*L200 | 6 | |||||||||||
| HILTI HVU-HAS, M16*L150 | 62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M3 | 0.056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철재면 1회, 1종 | M2 | 188 | |||||||||
| 조합페인트(뿜칠) | 철재면 2회, 1급 | |||||||||||
| 야간공사 | 인력품의 87.5% | 식 | 1 | |||||||||
| [ 합 계 ] | ||||||||||||
| 010104 조 적 공 사 | ||||||||||||
|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자재포함] | 3.6m 이하, 한면, 18m2/일당 | M2 | 1 | |||||||||
| 블록상부사춤 | 8"*10mm | M | ||||||||||
| 블록메시(8"용) | #8 | 2 | ||||||||||
| 보강근 | D10 | |||||||||||
| 스트롱앙카설치 | 3/8" | 개소 | 3 | |||||||||
| [ 합 계 ] | ||||||||||||
| 010105 돌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바닥, 포천석(회색계열) 30mm, 모르타르 40mm | M2 | 12 | |||||||||
|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 벽, 포천석 15mm, 모르타르 20mm | 11 | ||||||||||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디딤판, 마천석 320*30mm, 모르타르 40mm, 4줄홈내기 가공 | M | ||||||||||
| 디딤판, 포천석(회색계열) 320*30mm, 모르타르 40mm, 4줄홈내기 가공 | 68 | |||||||||||
| 챌판, 마천석 30mm, 모르타르 40mm | M2 | 2 | ||||||||||
| 챌판, 포천석(회색계열) 30mm, 모르타르 40mm | 12 | |||||||||||
|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 포천석, 150*30mm, 틀 별도 | M | 3 | |||||||||
| 포천석, 200*30mm, 틀 별도 | 5 | |||||||||||
|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 33 | ||||||||||
| [ 합 계 ] | ||||||||||||
| 010106 타 일 공 사 | ||||||||||||
| 안전유도블록 | 안전유도블록, 주의정지유도, 300*300*30mm | M2 | 2 | |||||||||
| 안전유도블록, 진행유도, 300*300*30mm | 8 | |||||||||||
| 점자 타일 붙이기(바탕 35mm+압 5mm) |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 10 | ||||||||||
| 야간공사 | 인력품의 87.5% | 식 | 1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0 | |||||||||
| 방수 모르타르 바름(트랜치) | 21mm | M2 | 6 | |||||||||
| [ 합 계 ] | ||||||||||||
| 010108 금 속 공 사 | ||||||||||||
| ** 메탈패브릭공사 ** | ||||||||||||
| M/F HI-NET50(NON-COAT) | 1000*1000 | M2 | 18 | |||||||||
| SST'L CABLE | Ø2.0 | M | 61 | |||||||||
| Ø8.0 | 66 | |||||||||||
| TURNBUCKLE | EA | 2 | ||||||||||
| CREVIS | ||||||||||||
| TURNBUCKLE | Ø6.0 | |||||||||||
| CREVIS | ||||||||||||
| SST'L PIPE | M8-Ø8.0 | M | 22 | |||||||||
| PIPE FRAME | Ø27.2 *1.5T | EA | 2 | |||||||||
| FRAME BRACKET | 1,500 *10.0T | |||||||||||
| CROSS CLAMP | M8-Ø35.0 | 12 | ||||||||||
| SCREEN WALL 가공 |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 M2 | 18 | |||||||||
| 소모자재비 | 자재비의 합계3% | 식 | 1 | |||||||||
| 설치비 | M2 | 18 | ||||||||||
| 소 계 | ||||||||||||
| [지하 3F 바닥] | ||||||||||||
| M/F HI-NET50(NON-COAT) | 1000*1000 | M2 | 18 | |||||||||
| SST'L CABLE | Ø2.0 | M | 80 | |||||||||
| Ø6.0 | EA | 29 | ||||||||||
| TURNBUCKLE | 8 | |||||||||||
| CREVIS | ||||||||||||
| PIPE | Ø27.2 *1.5T*6000 | M | 43 | |||||||||
| S-WASHER | Ø40.0*5.0T | EA | 36 | |||||||||
| ANCHOR | M10-83 | |||||||||||
| PIPE BRACKET | ||||||||||||
| Screen wall가공 | 컷팅&트러스 조립비,TIG용접 外 | M2 | 18 | |||||||||
| 소모자재비 | 자재비 합계의3% | 식 | 1 | |||||||||
| 설치비 | M2 | 18 | ||||||||||
| 소 계 | ||||||||||||
| [지하3F바닥] | ||||||||||||
| M/F HI-NET50(NON-COAT) | 1000*1000 | M2 | 12 | |||||||||
| SST'L CABLE | Ø2.0 | M | 50 | |||||||||
| Ø6.0 | EA | 31 | ||||||||||
| PIPE FRAME | Ø27.2 *1.5T | 1 | ||||||||||
| TURNBUCKLE | Ø6.0 | 12 | ||||||||||
| CREVIS | ||||||||||||
| FRAME BRACKET | 30*80*5.0T | 34 | ||||||||||
| 30*40*5.0T | 12 | |||||||||||
| SCREEN WALL 가공 |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 M2 | ||||||||||
| 소모자재비 | 자재비의 합계3% | 식 | 1 | |||||||||
| 설치비 | M2 | 12 | ||||||||||
| 소 계 | ||||||||||||
| [지하 2F 바닥] | ||||||||||||
| M/F REC4235(NON-COAT) | 1000*1000 | M2 | 5 | |||||||||
| SST'L POST BRACKET | 550*45*5.0T | SET | 6 | |||||||||
| PIPE | Ø15.0*1.5T | M | 43 | |||||||||
| SST'L ANGLE | ㄷ-(25+10+25)*2.0T | KG | 46 | |||||||||
| SCREEN WALL 가공 |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 M2 | 5 | |||||||||
| 소모자재비 | 자재비의 합계3% | 식 | 1 | |||||||||
| 설치비 | M2 | 5 | ||||||||||
| 운반비 | 대 | 1 | ||||||||||
| 소 계 | ||||||||||||
| [에스컬레이트낙하방지] | ||||||||||||
| M/F HI-NET50(NON-COAT) | 1000*1000 | M2 | 4 | |||||||||
| PIPE FRAME | Ø27.2 *1.5T | EA | 1 | |||||||||
| SST'L CABLE | Ø2.0 | M | 30 | |||||||||
| Ø6.0 | 16 | |||||||||||
| TURNBUCKLE | EA | 6 | ||||||||||
| CREVIS | ||||||||||||
| SCREEN WALL 가공 |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 M2 | 4 | |||||||||
| 소모자재비 | 자재비의 합계3% | 식 | 1 | |||||||||
| 설치비 | M2 | 4 | ||||||||||
| 운반비 | 대 | 1 | ||||||||||
| 소 계 | ||||||||||||
| 유리난간(잡상세도-3)(견적)(시공비포함)-0 | H:1500, 접합유리(6mm+6mm), 65*38목재손스침, SSL-D38*1.5t@1200 L:(80+75) | M | 33 | |||||||||
| 알루미늄천장재 재설치 | 천장, THK0.8 알루미늄강판, 600*1200 불연, 무코킹시스템 | M2 | 27 | |||||||||
| 아연도강판 벽체(견적)-0 | 벽, THK1.6 아연도강판, 600*1200 불연, 무코킹시스템 | 77 | ||||||||||
| 아연도강판 벽체 재설치 | 1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 26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28 | |||||||||
| W형, 15*15*15*15*1.0mm | 1 | |||||||||||
| 천장이음몰딩(잡상세도-1, 1번) | W:15+80+15, 1.2T SST, 틀포함 | 4 | ||||||||||
| 절곡천장몰딩(잡상세도-1, 5번) | W:100+100, 1.2T SST, 틀포함 | 3 | ||||||||||
| 절곡천장몰딩(잡상세도-1, 6번) | W:125+500, 1.6T STL+1.2T SST, 틀포함 | |||||||||||
| 스텐점자안내판(촉지판) 교체(견적) | 750*550,분체도장, 기존철거후 설치 | EA | 1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5 | ||||||||||
| [ 합 계 ] | ||||||||||||
| 010110 창 호 공 사 | ||||||||||||
| SD03[45*200*1.6T정전분체] | 1.000 x 2.100 = 2.100 | EA | 1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 조 | ||||||||||
| 도어스톱 | 도어스톱, 말굽형 (중) | 개 | ||||||||||
| 도어핸들(철재문) | 도어핸들, 9000B, 일반원통형 | 조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 조 | ||||||||||
|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제연커튼설치 | L1000*H600,7T망입유리 | M | 8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 M2 | 56 | |||||||||
|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 10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2 | ||||||||||
|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도어면) | 철재면, 1회 1종 | 1 | ||||||||||
|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도어면) | 철재면, 2회 1급 | |||||||||||
| [ 합 계 ] | ||||||||||||
| 010112 수 장 공 사 | ||||||||||||
| 불연천정판 붙임 | 아스텍스, 6*300*600mm | M2 | 17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천장, GS9.5T 2겹 | 10 | ||||||||||
| DRY WALL(C-65) | GS9.5t 2겹한면 | 80 | ||||||||||
| CU칸막이 철거후 설치(야간공사187.5%) | 2회 | 30 | ||||||||||
| 자재소운반비 | 운반거리 L=150m, 반입 | TON | 2.88 | |||||||||
| 시트지 바닥코팅(견적) | 80*2600(cm) | EA | 1 | |||||||||
| 120*1200(cm) | ||||||||||||
| 시공설치(견적) | 신설, 제거(기존), E/S전면 바닥 진입금지(원형)화살표 포함 | |||||||||||
| [ 합 계 ] | ||||||||||||
| 010113 골 재 비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39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4 | |||||||||
| [ 합 계 ] | ||||||||||||
| 010114 운 반 비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39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30km | TON | 5.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2.702 | ||||||||||
| 자재운반비(야간할증222.45%) | 운반거리 L=150m, 반입 | 8.133 | ||||||||||
| [ 합 계 ] | ||||||||||||
| 010115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258 | |||||||||
| [ 합 계 ] | ||||||||||||
|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313 | |||||||||
| 폐보드류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231 | ||||||||||
| 폐목재류 | 0.278 | |||||||||||
| 폐합성수지류 | 0.8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702 | ||||||||||
| [ 합 계 ] | ||||||||||||
| 010201 철 거 공 사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 M2 | 27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1 | |||||||||
| 화강석철거(바닥) | 바닥 | M2 | 14 | |||||||||
| 화강석두겁대 철거 | W:500 | M | 3 | |||||||||
| 금속천장패널 철거 | M2 | |||||||||||
| 금속패널 철거 | 벽, 해체재 재사용 | 1 | ||||||||||
| 천장, 해체재 재사용 | 27 | |||||||||||
| 난간유리철거 | H:950, 유리 및 브라켓 철거(계단부) | M | 16 | |||||||||
| H:1200, 분리후 재설치(B3층난간) | 14 | |||||||||||
| 유리난간철거 | H:1200 | 3 | ||||||||||
| 제연커튼 철거 | H:600 | 2 | ||||||||||
| 점자판철거 | EA | |||||||||||
| 자재운반비(야간할증222.45%) | 운반거리 L=150m, 반입 | TON | 3.054 | |||||||||
|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 t=300mm이하 | m | 1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023 | ||||||||||
| [ 합 계 ] | ||||||||||||
|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0.45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2.56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3.023 | ||||||||||
| [ 합 계 ] | ||||||||||||
| 010301 작 업 부 산 물 | (철거용)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031 | |||||||||
| [ 합 계 ] | ||||||||||||
| 0104 ◆ 사 급 자 재 | ||||||||||||
| 방염현수막 설치(견적) | 600*9 | EA | 5 | |||||||||
| A형 철재입간판 설치(견적) | A1 단면 | 4 | ||||||||||
| [ 합 계 ] | ||||||||||||
| 0105 ◆ 안전 관리자 | ||||||||||||
| 철도운행관리자(주간) | 초급기술자 (1인) | 일 | 42 | |||||||||
| 철도운행관리자(야간)/187.5% | 18 | |||||||||||
| [ 합 계 ] |
=== 2-2. 기계 물량내역서-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109정거장).xls ===
집계표(기계)
집 계 표
| [공사명]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09정거장)기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기계설비공사 | 1 | |||||||||||
|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 ||||||||||||
|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공사명]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09정거장)기계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 ||||||||||||||||||||||||||||
| 0101 | 56944000026 | 사각디퓨져 철거후 재설치 | ND200 | EA | 1 | 1 | ||||||||||||||||||||||
| 56944000025 | 사각디퓨져 이설 | |||||||||||||||||||||||||||
| 56944002026 | 후렉시블호스 이설 | D200 | M | 2 | ||||||||||||||||||||||||
| 56942102690 | 코아드릴(벽체) | D100 | 개소 | 3 | ||||||||||||||||||||||||
| XC000003090 |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 D100*150 | 2 | |||||||||||||||||||||||||
| [ 합 계 ] | ||||||||||||||||||||||||||||
|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 ||||||||||||||||||||||||||||
| 0102 | XC070070080 | 싱글 천정형 냉난방기(실내외기) | 4Way 카세트, 6.23kW, 380V, 60Hz | 대 | 1 | 1 | ||||||||||||||||||||||
| XC070070110 | 동배관 공사 | 동배관 및 통신선 | M | 54 | ||||||||||||||||||||||||
| XC070070120 | 드레인 설치 | 드레인 펌프 외 | 식 | 1 | ||||||||||||||||||||||||
| XC070070130 | 실외기 받침대 | 싱글 받침대 | EA | |||||||||||||||||||||||||
| XC070070140 | 설치 공사 | 기본 설치비 | 식 | |||||||||||||||||||||||||
| 배관트레이 | 트레이 및 덮개 | M | 2 | |||||||||||||||||||||||||
| 배관커버 | 함석 | 3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3-1. 건축공사 시방서.pdf ===
Ⅰ. 일반시방서(건축)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김포골드라인「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건축분야)」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③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④ 산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규정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⑥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⑦ 중대재해처벌법 1.2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 : 공사의 주체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계약 상대자:발주기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 자 를 말한다. ③ 공사감독자:발주기관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쳬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기, 확인, 검토 및 검사를 시행한다. - 1 -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할 경우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설계도서 검토
| 전문공사 | 미장·타일 | 방수 | 석공사 | 창호 | 철물 | 기타 |
|---|---|---|---|---|---|---|
| 해자담보 책임기간 | 1년 | 3년 | 2년 | 1년 | 2년 | 1년 |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73 -
12장. METAL FABRICS 공사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A. 적용 이 절은 김포 공항역 안전망用 M/F HI-NET50 및 REC4235 추락방지망 설치에 대한 방법, 기준 제시 및 도면에 표시된 부품 보조물 등을 규정한다. B. 본 특기 시방서는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계자의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 한다. (2) 관련규정 A. STAINLESS는 한국산업표준(KS), KS D 3514, KS D 7013, KS D 3702, KS D 3703에 준한다. (3) 공사범위 A. 설계도면 검토 B. 공사 시공계획서(제작 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C. SHOP DWG 작성 (4) 기술자문 A. M /F H I-N ET 50은 주문 사양임과 동시에 시공시, 초기 시공품질에 의해 장기적인 내구성, 안전성 등이 결정되는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생산과 시공경험이 연계된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제조업체 리디엠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B. 특히, 아래 해당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가. 신고의무자 : 당 공사에서 폐기물을 5톤(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시공업체)) 나. 신고기한 : 공사 계약 후 착공 시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다. 신고부서 : 폐기물 발 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 서를 첨부하여 신고 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마.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보고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하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확인서 제출 1)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 다. 2)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합니다. - 82 - 14.2 벽체철거 (1) 완전 철거 부분은 절단면을 다이아몬드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절단 후 기존 구조재에 충격과 진 동 이 전달되지 않게 철거합니다. (2) 철거로 인한 기존 마감재 및 이중 벽체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철거 벽체의 크기는 이동 운반 시 소음 방지 및 떨어뜨려서 먼지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PP마대에 넣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14.3 천정 철거 및 조치 (1)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기존 천정 마감재 철거 후 구조물 누수 및 기타 누수 우려부위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유도 처리 하고 누수로 인한 천정재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4.4 안내표지판 공사 (1) 안내표지판 설치 제품은 기설치 역사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83 - === 3-2. 기계공사 시방서.pdf ===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 배관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3-3. 기계(냉난방기)시방서.pdf ===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시방서
2026. 09.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시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따른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 약형) 냉. 난방기의 설치에 적용한다. 나. 설치기준 및 범위 1)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 사에 대하여 동시 수행해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외기 설치 ② 실내기 설치 ③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④ 드레인 배관공사 다. 일반 제작사양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한국전력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보호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본 장치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 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6) 냉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해야 한다. 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무발포보온재(EPDM)을 정해진 두께의 액관 가스관을 사용하여 야 한다.(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8) 단열재는 사용 온도가 -57 ~ 125℃인 고무발포보온재(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 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9)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동등 이상의 사 양을 사용해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 하고 설치 환경에 따른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대 배관 길이 50m / 75m* 이내로 설계 가능하며, 고저차는 30m 이내로 설계 되어야 한다.(* 각 모델별 최대 배관 길이는 상세 스펙시트 참고) 11) 옵션(Option)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공기청정키트를 부착할 수 있고, 판 넬을 상하로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승강그릴 부착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실내기 제품사양 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 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 의 Case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⑧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에 사용하 여 실내 필요냉방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실내기에는 온도,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4Way, 1Way Wi-fi 모듈이 기본 적용되어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Way, 원형카세트는 옵션으로 적용하여 모바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⑪ 4Way 카세트 드레인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 야 한다. ⑫ 실내기의 단열재에는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인증 취득제품) ⑬ 4Way 카세트는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⑭ 4Way 카세트(“장비일람표” 참조) 모델은 Uvnano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보팬(Turbo Fan) 형식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증발기(Evaporator) ① 사이클(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 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배출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⑤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 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 구 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초미세먼지 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천장 카세트형의 옵션) 5) 모터(Motor) ① 송풍기(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 시키 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모터는 DC 방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4Way 실내기의 듀얼베인제품의 경우 4방향 기류가 각각 별개로 6단계로 제어가 가 능해야 한다. ⑥ 1Way 실내기의 경우 기류가 상하/좌우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⑦ 4Way 천장 실내기의 경우 고천장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고천장kit 없이 고천장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 원형 실내기 경우 베인을 통한 6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유닛 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구 및 출구온도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 주고, 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내기는 정전보상기능과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야한다. ⑥ 실내기는 기존의 ERV 환기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리모컨/ 중앙 제어) ⑦ 실내기는 이전 모델의 실외기에 설치/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⑧ 실내기는 이전 모델의 실내기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혼합/혼용 설치 가능하여 야 한다. 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실내기 판넬 하부에서 최대 700mm 까지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8)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 풍향 및 풍량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쾌적 절전,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 기능이 있고 현재의 소비전력(순시전력), 일별/주별/월별 누적 사용 전력량을 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 하여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 한 절감되어야 한다. 9) 단열재(In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접착 후 가열,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한다. ③ Closed (Non-Polarity) 제품이어야하고,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 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로 흑색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④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 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 성능을 가 진 제품이어야 한다. ⑤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5W/(m.k) ± 5% at 20℃이하인 제품이어야한다. ⑥ 수증기 저항계수인 뮤팩터가 300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⑦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이어야한다.
⑧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이어야한 다. 10) 기타장비 4Way 실내기는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외기 제품사양 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실외기 팬(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팬(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열교환 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 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3) 응축기(Condenser) ①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 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 압축기(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BLDC 인버터 스크롤 압 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1comp - 1cycle 시스템이다. 5)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 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 로 압축기 토출온도 센서, 배관온도 센서, 공기온도 센서 등의 값으로 전자팽창밸 브, 송풍기, 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