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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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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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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인쇄·출판·편집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현재 용도구역 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지적·구역 불일치 및 법령 상충 요인을 파악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및 현황도 핸드북을 제작하여 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령·타 실시계획 비교 분석을 통한 공간적 불일치 및 상충 요소 도출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구역 오류 토지의 정비·정정 및 지적 현행화 추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 연구개발특구 전체 지형도면 확보·리스트화, 지적 오류 전수 정정 및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GIS·CAD·Excel 기반 토지 현황 전산 DB 구축 및 관보 고시·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지원
- 주요 기관·교통·구역계가 포함된 특구 구역계 현황도 전자파일 제작 및 A4 풀컬러 아트지 50부 핸드북 인쇄 및 납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유관 법령을 분석해 불부합 정비와 제도 개선안(법령 개정안 등)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가 사업의 몸통이다.
- 유관 법령(국토계획법·산집법·산입법) 비교 분석
- 용도구역 지정 현황 및 지적 불부합·원형지 등 공간 오류 조사
- 불부합지 정비·정정 및 지적 현행화 방안
- 제도 개선안·용도구역 관리 효율화 체계 수립
- 최종보고서 작성
중심 · 관리계획 고시용 지형도면·전산 DB 제작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6개 광역특구의 용도구역·지번·지목·원형지 데이터를 GIS/CAD 전산파일로 구축해 고시·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일이다.
- 관계기관(지자체) 전산자료 협조 요청·수집
- 고시용 지형도면(1:1,500·1:5,000) 및 분할도면 제작
- 지번·지목 현황 파일(EXCEL·HWP) 제작
- 원형지 현행화 파일(관리계획 별지6) 제작
- 관보 고시 및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행정 지원
중심 · 특구 지정 현황도 전자파일·핸드북 제작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인쇄·출판·편집
광역·강소특구의 주요 기관·교통망·구역계를 담은 현황도 전자파일을 만들고 A4 풀컬러 핸드북 50부를 인쇄·납품하는 인쇄·출판 일이다.
- 현황도 전자파일(CAD·PDF) 구축
- 현황도 핸드북 인쇄·납품(A4, 풀컬러 아트지, 50부)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68점 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과업의 이해도 | 20점 |
| 수행계획의 적절성 | 20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25점 |
| 기관의 수행능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733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 대신 되는 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363,636원
- 배정예산
- 9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524-000
- 참조번호
- 안전관리팀-4213
- 공고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수요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6,363,636원
- 배정예산
- 9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0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주부서 | 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실 | 발주 책임자 | 김영근 (실장) | |
|---|---|---|---|---|
| 발주부서 | 연락처 | 042-865-8960 | ||
| 용역 담당자 | 조은솔 연구원 | 계약방법 |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 |
|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총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용역 수행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 소요예산 | 9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과업 필요성 | ㅇ 연구개발특구법(이하 특구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및 제4조의2(특구의 변경) 등에 따라 구역계 정비 필요 ㅇ 또한 특구 내 지적과 경계 불부합 등 오류 사항 다수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계획 개정 및 지형도면 수정·고시 필요 ㅇ 특구 지정·용도구역 현황 조사 및 유관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의 공간적·법적 오류를 정비하고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강화 방안 도출 필요 | |||
| 과업 목표 | ㅇ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및 유관 법령 현황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안 및 토지 용도구역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
| 과업 내용 | 1. 특구 현황 분석 ㅇ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한 구역계 불부합, 지적 오류, 원형지 등 공간적 불일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ㅇ 국토계획법」, 「산집법」, 「산입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실시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 관리계획과의 상충 요소 도출 및 불일치 원인 분석 2. 제도 개선안 제시 ㅇ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구역 오류 토지(불부합지)의 정비·정정, 지적 현행화 추진 ㅇ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용도구역 지정·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3. 지형도면 제작(광역특구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 전체 지형도면 등 지적자료 확보 및 리스트화(기초자료 수집) ㅇ 특구 변경 및 구역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지적 오류(불부합 토지) 전수 정정 및 현행화 ㅇ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및 토지 현황 전산 DB(GIS, CAD, Excel 등) 구축, 관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등재 행정 절차 지원 4. 현황도 제작(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ㅇ 주요 기관, 주요 교통, 구역계가 포함된 특구 구역계 현황도 전자파일 제작 ㅇ 현황도 핸드북 출력 및 납품(A4 size, 풀컬러 아트지, 50부) | |||
| 과업 결과물 | ㅇ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최종 보고서 - 지형도면(고시용) 및 지번‧지목 현황 전자파일 일체 - 현황도 핸드북 및 전자파일 일체 | |||
|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ㅇ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적 대응 ㅇ 특구 내 지적과 경계 불부합 등 오류 사항 다수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계획 개정 및 지형도면 수정·고시 | |||
| 기술평가의 착안점 | ㅇ (기관역량) 기업규모, 재무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인적자원 역량)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과업에 대한 전문성 등 ㅇ (수행능력)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체계, 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구체성 등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5 Ⅳ. 계약조건 7 Ⅴ. 제안서 평가 9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3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5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16~30 [서식 9~서식 10] 제안서 관련 서류 31~32
Ⅰ 사업 개요
1. 개요 ㅇ 용 역 명: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ㅇ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조정 가능 ㅇ 과업예산: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 용도구역 구분을 포함한 특구관리계획 수립·고시 필요 - 용도구역 및 특구관리계획의 효력 완성을 위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절차 병행 필요 ㅇ 최근 강원특구 신규 지정 및 대구·전북특구 변경 지정 등에 따라 특구 전체 면적이 대폭 조정되며 데이터 최신화를 위한 현황 점검 시점 도래 ㅇ 유관 법령과의 정합성 비교 및 면밀한 현황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제도 개선점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추진 - 지적 불부합 등 공간적 오류를 선제적으로 정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역량 제고
3. 추진목표 ㅇ 특구 신규·변경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토지용도 변경 사항 검토·분석 및 토지이용규제 오류·제도 개선안 발굴 4. 과업내용
| 구분 | 세부 과업 내용 |
|---|---|
| 현황 분석 | ∙ (유관 법령 분석) 국토계획법, 산집법, 산입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실시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 관리계획과의 상충 요소를 도출하고 공간적 불일치 원인 분석 |
| ∙ (지정 현황 분석)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한 특구 구역계 불부합, 지적 오류, 원형지 등 공간적 불일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
| 제도 개선안 제시 | ∙ (불부합 정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구역 오류 토지(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정정, 지적 현행화 추진 및 제도적 재발 방지 방안 수립 |
| ∙ (제도 개선안 도출)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및 토지 용도구역 지정·관리의 지속 가능한 효율화 체계 수립 | |
| 관리계획 고시 전산파일 제작 | ∙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광역(6개) 지정 현황 및 용도구역 데이터 분석 및 관계기관 자료(지자체 전산자료 등) 협조 요청·수집 |
| ∙ (전산자료 제작) 지역‧지구 지정 원시 도면, 대장 및 조서, 전산파일 등 지역‧지구 확정 및 통보를 위한 고시용 도면(1:1,500, 1:5,000 총괄도면 및 분할 도면 일체) 및 지번·지목 현황 파일 및 원형지 현행화 전산 파일 제작 | |
| ∙ (등재업무 지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6개 광역특구 전체 파일 제작) 및 고시·등재 업무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토지이음 http://eum.go.kr,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 |
| 현황도 제작 | ∙ (전산파일 제작) 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주요 기관·최신 교통망·변경 정비된 특구 지정 현황(위치도) 전자파일 구축 ∙ (핸드북 제작) 전체 특구 지정 현황도 핸드북 인쇄 |
Ⅱ 제안요청 내용
1. 조사범위 ㅇ (연구개발특구) 6개 광역특구(128.2㎢)
| 구 분 | 범 위 | 총면적 | 특화 분야 |
|---|---|---|---|
| 대덕 |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 49.7㎢ |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등 |
| 광주 |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 | 18.6㎢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등 |
| 대구 |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 19.4㎢ | 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
| 부산 |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 12.6㎢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
| 전북 |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 16.1㎢ |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등 |
| 강원 |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일원 | 11.7㎢ | 바이오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등 |
- 중점 검토·분석 대상지역(약 27.7㎢): 신규·변경 지정된 지역, 실시계획 수립·변경 지구 등
< 관리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대상 지역 현황 >
| 구분 | 특구 | 해당 지구 | 면적(㎢) | 비고 |
|---|---|---|---|---|
| 신규 | 강원 | 3개(26개 구역) | 11.735 | ∙ 신규지정(`25.12월) 지역 관리계획 수립 |
| 변경 | 대덕 | 2개(2개 구역) | 0.8405 | ∙ 탑립·전민(`26.2월) 테크노밸리(26.4월) 실시계획 고시 반영 |
| 대구 | 4개(10개 구역) | 2.407 | ∙ 변경지정(`25.12월) 지역 관리계획 수립 | |
| 전북 | 3개(10개 구역) | 4.2962 | ||
| 광주 | 2개(2개 구역) | 8.4006 | ∙ 첨단3지구 실시계획 고시(`25.12월) 반영 | |
| 합계 | 27.6786 |
* 특구 지정 현황 분석 과정에서 추가·변경 가능 2. 과업 제안내용 가. 특구 지정 현황 분석 ㅇ (유관 법령 분석) 타 법령(국토계획법, 산집법 등)에 의해 승인된 지자체 실시계획과 특구 관리계획 간 비교·분석을 통한 법적 정합성 검토 ㅇ (지정 현황 분석) 특구 구역계 및 용도구역 지정 현황 정밀 분석을 통한 불부합·지적 오류 정정 및 원형지 현행화 등 공간적 오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산업입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지역 지정 현황, 개발·실계획 내용 등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법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변경(안) 도출 나. 제도 개선안 제시 ㅇ (불부합 정비) 분석 결과 바탕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ㅇ (제도 개선안 도출)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용도구역 관리 효율화 체계 수립(법령 개정안 등) 제안 다. 관리계획 고시 전산파일 제작(광역특구 대상) ㅇ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광역(6개) 지정 현황 및 용도구역 데이터 분석 및 관계기관 자료(지자체 전산자료 등) 협조 요청·수집 ㅇ (전산자료 제작) 용도구역 오류 정정 및 구역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및 토지 현황(지번·지목·원형지 등) 전산 DB(GIS 데이터, CAD 도면 파일, PDF 등) 구축 ㅇ (행정 고시 및 등재 지원) 제작된 지형도면의 관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등재 지원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정보 현행화 라. 현황도 제작(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ㅇ (전산파일 구축) 오류 정비 및 최신 구역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구 지정 현황도 전산파일(CAD 도면 파일, PDF 등) 구축 ㅇ (핸드북 제작 및 인쇄) 특구 개발·관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 핸드북 제작 및 납품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 추진일정(안)
| 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 고 |
|---|---|---|---|
| 입찰‧계약 | 공고 의뢰 및 공고 | ‘26.9월 | 과업담당부서 요청 → 계약부서 주관 |
| 선정평가 | ‘26.9월 중 | 평가위원회 개최 | |
| 과업 협상 및 계약체결 | ‘26.10월 | 협상 및 계약 | |
| 사업 추진 | 착수 회의 | 선정 후 2주 이내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 사업 추진 점검 회의 | 주간/월간 | 진행현황 보고(상황에 따라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 등 비대면 보고 가능) | |
| 중간보고회 | ‘26.11월 중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
| 최종보고회 | ‘26.12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
| 보고서 수정·반영 및 최종 제출 | 최종보고회 수정요청사항 반영 후 최종제출 |
2. 최종산출물 ㅇ 과업 내용이 종합된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컬러 제본 출력 책자 (A4, 10부) ※ 용역 책임자의 서명 또는 관인이 된 원본 1부 포함 - 전자 문서 작성 파일 데이터 1식 (HWP, PDF 각 1식) ※ HWP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고, 출력 시 이미지 해상도가 양호해야 함 ㅇ 광역특구 관리계획 고시용 자료 일체 - 지형도면 파일 1:1,500, 1:5,000(CAD, PDF 각 1식) - 지목·지번 현황 파일(EXCEL, HWP 각 1식) - 원형지 현행화 파일(관리계획 별지6 HWP) ㅇ 현황도 제작(광역 및 강소특구 대상) - 현황도 전자파일(구역계, 교통, 주요기관 등 표기된 CAD, PDF 파일) - 현황도 책자 50부(A4, 풀컬러 양면 아트지) 3. 수정 및 보완 ㅇ 중간 점검 성과물 및 도출된 샘플 DB 및 지도 검토 후 특구재단의 검토 의견 반영 및 보완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ㅇ 제안사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ㅇ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ㅇ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ㅇ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ㅇ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보안조치 ㅇ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 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 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 ㅇ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하나 각 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2개 업체로 제한함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도출된 보고서 및 조사 데이터셋은 최종 납품 전에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종료된 날(과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라. 기타 계약조건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과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ㅇ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ㅇ 기술능력평가는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발표평가 추진)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 ㅇ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68점 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ㅇ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내용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내용 | 배점 |
|---|---|---|---|
| 정량 (5점) | 경영상태 | 기업규모 및 재무상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 | 5 |
| 정성 (75점) | 과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 20 |
|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25 | |
| 기관의 수행능력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연관성·적정성 참여기관의 전문성 지원 역량 | 10 | |
| 합 계 | 80 |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의 사항 ㅇ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실적은 제안사 비율 금액만 인정함 ㅇ 발표 평가일에는 기제출 제안서를 포함한 어떠한 자료도 수정·추가 제출할 수 없음 ㅇ 발표 평가일에는 용역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총괄책임자가 불참하는 경우, 용역 참여 인력으로 포함된 인원이 대체 참석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총괄책임자 날인(관인)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별도 양식 없음) ㅇ 발표 평가일·평가 진행방법 등은 공고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임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때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ㅇ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Ⅰ. 제안사 개요 | |
| 1. 일반 현황 및 연혁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3호] 참조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조직 및 과제 참여 인력 구성 [서식 4,5호] 참조 |
| 3. 최근 3년간 재정상태 |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서식 6호] 참조 |
| 4.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용역실적·주요내용 [서식 9호] 참조 ※ [서식 10호]로 증빙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
| Ⅱ. 과업의 이해 | |
| 1. 과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 - 과업의 목적, 내용 및 필요성 인지 등 |
| 2. 과업추진 절차 및 단계별 업무 내용 | - 세부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세부 내용 |
| Ⅲ. 과업수행 내용 | |
| 1. 유관 법령 분석 | - 제안사 재량 |
| 2.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 | - 상동 |
| 3. 용도구역 불부합 정비 | |
| 4. 제도 개선안 도출 | |
| 5.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 |
| 6. 관리계획 고시 전산자료 제작·등재지원 | |
| 7. 현황도 전산파일·핸드북 제작 | |
| Ⅳ. 과업수행 계획 | |
| 1. 과업 일정별 인력운용계획 | - 구체적 공정계획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제시 |
| 2. 공정 및 예산집행 계획 | - 합리적인 세부예산 집행계획 제시(제안금액 기준) |
| 3. 전문가 등 활용방안 | - 국내외 전문가 활용, 관계기관 협력, 현황 조사 계획 등 |
| Ⅴ. 용역성과 및 활용방안 | |
| 1. 용역성과 및 최종보고서 내용 | - 최종 성과 및 보고서 작성 방안 등 |
| 2. 용역성과의 활용방안 | - 과업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
| 3. 기타사항 | - 추가 제안사항 및 정책적 제안 제시 등 |
참가자격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ㅇ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지역혁신총괄실 조은솔 연구원 - TEL: 042-865-8967, e-mail: sole@innopolis.or.kr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방법, 심사 기준 등 ㅇ 입찰계약 관련 문의: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TEL: 042-865-8896, e-mail: rlaalstnhot@innopolis.or.kr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평가 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9.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 총괄 책임자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
| 분야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경력 | 기술직무 | 비고 |
|---|---|---|---|---|---|---|
| 사업총괄 책임자 | ||||||
| 부문 |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5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 투입인력 계획 및 현황 개요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 구 분 | 3년미만 | 5년미만 | 7년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합 계 |
|---|---|---|---|---|---|---|
| 인원(명) | ||||||
| 비중(%) | 100.0 |
주) 핵심투입인력은 대상 과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과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 구분 | 분야별 | 성 명 | 근무경력 (년) | 본 사업 참여직책 | 상주여부 | 담당 업무 | 투입 개월수 |
|---|---|---|---|---|---|---|---|
| 전담 참여 | 과업총괄책임자 | ||||||
| 과업수행 관리자 | |||||||
| 부문 | |||||||
| 비전담 참여 | |||||||
주) 사업 기간 중 핵심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재단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 실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책임기술자 | 비고 |
|---|---|---|---|---|---|---|---|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000,000,000원) 2. ㅇㅇㅇ : % (000,000,000원)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7-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필요시, 분담이행방식)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비율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회사 : 특화사업(R&D) 기획 (용역 총괄 및 제본 포함) - 00.0% (000,000,000원) 나) ㅇㅇㅇ회사 : 사업화 지원시설 타당성 검토 - 00.0% (000,000,000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8호] 공동수급합의 각서 (필요시)
|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VAT포함) | 발 주 처 | 비 고 | |
|---|---|---|---|---|---|---|
|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VAT포함) | 기 관 명 | 구분 | 비 고 |
| 0년00개월 | 공공 | |||||
| 민간 | ||||||
| 합계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명 | |||
|---|---|---|---|---|---|
| 신청인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사업 실적 증명용 | 제 출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 용역개요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공동 도급 내역 |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
| 구 분 | 용역사(대표) | 용역사1 | 용역사2 | ||
| 회 사 명 | |||||
| 분담수행내역 | |||||
| 지분율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 |||||
| 주 소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전화: ) |
| 공고일 | 2026년 | 9월 | 17일 | |
|---|---|---|---|---|
| 등록 마감일시 | 2026년 | 9월 | 28일 | 10:00 |
과업·요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분류 | 내용 | |||
|---|---|---|---|---|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 |||
|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기초금액 | 95,000,000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86,363,636 | (부가가치세 미포함) | ||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가) |
참가자격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개찰되지는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③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④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 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 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⑦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아래 각 목 중 하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업종코드 7334)’으로 등록한 자 |
| ⑧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허용) |
| 평가방식 | 발표평가 |
|---|---|
| 평가장소 |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 평가일시 | 2026. 9월 |
배점·평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과업·요구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ㅇ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 부 류 | 세부분류 | 내 용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2. 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
|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 |
|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재해발생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ㅇ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참가자격
| 구분 | 담당자 |
|---|---|
| 제안서 등 기술 관련 사항 | 지역혁신총괄실 조은솔 연구원(042-865-8967) |
| 입찰 및 계약 등 행정 사항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
과업·요구
우리 재단은 불공정 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