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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심곡2동 외 2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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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주)유성건설
계약금액
176,312,1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4억원
참가
5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390710/06(화)176,312,1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126-176,312,1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15mm~50mm)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계량 신뢰도를 높이고 계량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검침 시스템 시범 구축을 지원하여 난검침 지역 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유효기간 도래한 수도계량기(15~50mm) 1,795개소를 교체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부속 설비 교체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상수도 분야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08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3,6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804,57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352-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28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08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 명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심곡2동 외 2개동)
총공사금액금193,695,000원입찰서
접 수
접수2026. 9. 18.(금) 10:00
기초금액
마감2026. 9. 23.(수) 10:00
추정가격금176,086,364원
부가가치세금17,608,636원
개 찰일시2026. 9. 23.(수) 11:00
도급자관급자재0원
관급자관급자재
장소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값금13,804,578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일원

나. 공사내용: 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15mm~50mm) 교체(※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조건(가~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금3,467,841원금4,581,988원금455,674원금3,080,429원금2,218,646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 내 역 서STmate
공사명: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심곡2동 외 2개동)
공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총 괄 >
계량기 교체D15mm ~ D50mm1식
앵글밸브 교체
< 상 세 >
1.계량기 교체1,795.E2_1E10_1
D15mm1,636.개소`COD|B01138`QTY1|1`EXI|0`IPR|0`BLA|F`B01138_1E2_1
D20mm17.`COD|B00534`QTY1|1`EXI|0`IPR|0`BLA|F`B00534_1
D25mm55.
D32mm43.
D40mm29.
D50mm15.
2.앵글밸브 교체`COD|E2`QTY1|1`EXI|0`END|11`E2_1E10_1
D15mm2.개소`COD|B01124`QTY1|1`EXI|0`IPR|0`BLA|F`B01124_1E2_1
D20mm`COD|B01127`QTY1|1`EXI|0`IPR|0`BLA|F`B01127_1
D25mm1.`COD|B01128`QTY1|1`EXI|0`IPR|0`BLA|F`B01128_1
D32mm`COD|B01129`QTY1|1`EXI|0`IPR|0`BLA|F`B01129_1
D40mm`COD|B01130`QTY1|1`EXI|0`IPR|0`BLA|F`B01130_1
D50mm`COD|B01131`QTY1|1`EXI|0`IPR|0`BLA|F`B01131_1
`COD|`QTY1|1`EXI|1`CMT_1E10_1

=== 시방서(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hwpx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시방서

1. 공사범위 및 근거 가. 본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공사 나. 공사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계량기는 반드시 감독관이 불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출된 자재는 파손, 망실,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정리한 후 시공하거나 적치물 등으로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교체 작업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과 교체작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관계법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 과업내용 가. 유효기간 도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 교체대상 : 기물번호의 연도 기준 8년(50mm이하)이 도래된 2019년도 이전 수도계량기 ○ 작업요령 : 계약 또는 지시 받은 작업에 따라 교체 수행 나. 작업요령 ○ QR코드 없는 계량기 작업요령 ○ QR코드 있는 계량기 작업요령 - QR코드 있는 계량기 교체 시 모바일로 등록 후 도시기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교체전 확인사항 - 내역서에 기재된 기물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 기물번호 일치여부를 필히 확인 후 교체 - 교체할 대상 계량기에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경우 원격검침기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결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원격검침기와 케이블이 바닥에 닫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 등으로 잘 묶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교체 후 조치사항 - 계량기 교체 안내문 및 예고문 작성 부착(스티커) - 교체 안내문 : 설치한 계량기 뚜껑(덮게) 또는 수용가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전달)한다. - 교체 안내문 : 수용가의 대문(관리실) 또는 수용가에 전달하며, 현장 여건상 전달이 힘들시, 대문(관리실), 현관문 등에 부착한다. ※ 안내문 및 예고문에는 유성 네임펜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시 점검사항 ○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 기물번호 상이 시 ⇒ 계량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기록내용을 확인 후 교체작업( ☏ 625 - 3321~4, 3329 ) ○ 수용가의 계량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 동별로 지정된 담당 검침원에게 확인 후 100% 교체작업 ○ 계량기가 매몰되었거나 계량기 주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 ⇒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수용가에게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후 교체 시행 라.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후 점검사항 ○ 계량기 교체 후에는 녹물, 이물질이 수용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기 후단 및 저수탱크 전에서 퇴수작업 실시 마. 서류의 보관 및 도시기반시설물 전산입력 ○ 수도계량기 부착(철거)확인서를 작성하고 철거계량기 기록사진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단, 전체 수량을 관망천하를 이용하여 현장 작업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착(철거)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익일 18:00까지 부천시 도시기반시설물시스템(UIS)에 교체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 계량기 교체내역 입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구분내용연번구분내용
1처리구분교체7작업사유노후(유효경과)
2작업구분교체부서계획8형식디지털(익차형)/익차형 중 선택
3구경구경 선택9제작업체명계량기 제작사명
4설치지침수설치 시 지침10설치일자교체 일자 선택
5철거지침수철거 시 지침11작업자성명계약업체명
6기물번호20××-******-

바. 기타 부대업무 수행 ○ 수도계량기 수령(착공전) 및 철거계량기 반납(준공후) ○ 도급자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정한 반납 일에 그동안 철거한 계량기와 잔여계량기를 반납한다. ○ 철거계량기는 교체한 날짜별로 자루에 담으며 20개씩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어 반납하도록 한다. 사. 납품서류 제출 : 준공사진과 부착(철거)확인서를 책자로 만들어 체출한다. ○ 철거 계량기 기록사진 제출 -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수전, 기물번호, 철거지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파일 USB 및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 의무사항 ○ 교체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작업 지시한 내용에 한해서 교체한다. ○ 계량기는 방향에 맞게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설치 시 계량기내 이물질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교체원은 수용가에게 교체일자, 교체사유, 철거지침, 설치지침 등을 작성한 안내문를 부착하고 친절히 안내한다. ○ 빈집인 경우 수용가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장애 사유가 해제 후 재 교체한다. - 수용가 귀책인 경우 필히 원상복구토록 수용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수용가는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시 또는 교체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경우 - 이물질 미제거로 수질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 계량기 교체 후 누수가 발생된 경우 등

7.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절차 ① 수도시설과 ○ 교체대상 계량기 내역 작성 통보 ⇒ 도급자 ○ 소요 계량기 인계 ⇒ 도급자 ② 도급자 ○ 교체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교체 및 기타 민원처리 ○ 교체 계량기는 안내문 작성 부착 ⇒ 적치물 등 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미 교체한 수용가는 예고문 부착 ○ 계량기 교체결과 전산입력 ※ 계량기 교체결과 전산입력은 익일 18:00까지 입력완료 하여야 함. ○ 계량기 수령 및 반납 ⇔ 수도시설과 ※ 인수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저장․보관․사용하여야 함 ※ 철거 계량기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정한 장소 및 날짜에 반납조치 (철거계량기를 계량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수 물품 재고관리 ○ 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③ 수용가 ○ 계량기 교체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 ⇒ 수도시설과 8. 기타사항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 계량기 교체 시 유의사항 - 교체 대상 수용가 부재인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 후 차후에 교체한다. 절대로 무단으로 담을 넘거나 해서는 안된다. 차량통행 있는 곳 신호수 활용 작업 시 안전조끼 및 안전모 착용 폐가, 재건축, 재개발, 공가 등은 수도행정과 요금팀에 폐전 여부 확인(* 기물번호가 상이 할 경우도 확인) 계량기 위치가 불분명한 곳은 검침원에게 확인 앵글밸브가 수용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 교체 후 앵글밸브 개·폐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 노후배관인 경우 설치 시 주의 교체 시 수돗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차후에 교체 공동계량기인 경우 사전에 단수 공지 상가계량기 사전에 단수 공지 계량기 설치 후 반대로 설치했는 지 확인(* 반대로 설치하면 물이 안나옴) 계량기 설치 후 연결부위 누수 확인 계량기함에 들어 있는 물건 설치 후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 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작업 전 감독관에게 문자로 금일 교체 장소 보고

17. 기물번호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부착(철거) 확인서(예시)

계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수전번호계량기 위치
주 소
성 명(연락처 :   )
수도계량기 교체현황
구 분기 물 번 호지 침 수구 경제작회사비 고
부착계량기
철거계량기
교 체 사 유유효경과, 불회전, 동파, 파손, 과소․과다, 카운터불량, 망실, 몸통누수, 시험청구, 기타( )
구 경계약수량전 일금 일누 계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교체장애 정비 요구서

구분수전주 소기물번호미교체 사유
(상세히 기재)
계량기 위치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하여 정비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 출 자 : 부천시장 귀하

철거 계량기 사진 촬영(예시)

○ 기물번호 : 백보드에 작성 후 사진촬영 ○ 철거지침 : 지침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설계설명서_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심곡2동 외 2개동).hwpx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관내의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수도계량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계량기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 또 한, 스마트검침 시스템 시범 구축을 지원하여, 스마트 검침 시스템 검증 등의 지원, 난 검침 지역의 해소 등에 이바지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공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위 치 :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3. 공사개요 : 수도계량기 1,795개소 교체

디지털 계량기 구경(mm)계유효기간 도래스마트 시범사업
151,6361,60630
2017152
25554510
3243421
4029254
5015141
수량1,7951,74748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설계변경 조건(물량 증·감)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급수공사 등으로 기교체된 경우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