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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1동 1352-141 일원 위험축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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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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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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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동구 · 사면·낙석 대책
- 계약업체
- (주)부흥건설
- 계약금액
- 108,523,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1억원
- 참가
- 354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020 | 10/02(금) | 108,523,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부흥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054 | 10/02(금) | 108,523,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부흥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 동구 범일동 1352-141 일원의 위험축대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위험축대를 보수·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위험축대 정비공사(설계도서에 따름)
-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 배수관 부설 및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U형·L형 측구) 시공
- 맨홀 및 뚜껑 설치
- 옹벽·L형 측구 등 구조물공사(콘크리트·철근 가공 조립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험축대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위험축대(옹벽·석축)를 정비·보강하는 비탈면 안정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로 배수공사를 포함해 시공한다.
-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구조물 기초 터파기·되메우기·뒤채움
- 배수관·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LU형 측구)·맨홀 설치
- 옹벽·L형 측구 등 구조물 콘크리트·철근 시공
- 공사용 측량·시공계획서·준공도 작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정기안전점검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58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0,5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25,708원
- 관급금액
- 3,17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9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280-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8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58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도급자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148,508,000 | 120,548,000 | 109,589,091 | 10,958,909 | 27,960,000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 2,524,694 | 1,910,795 | 251,078 | 1,222,483 | 2,316,658 | 0 | 0 | 8,225,708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미래사업단(051-440-6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미래사업단 ☎ 440-629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7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 ||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225,708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범일1동 1352-141 일원 위험축대 정비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52-141 일원 다.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3,170,000원 (단위:원)
| 기 초 금 액 |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1 4 8 , 5 0 8 , 0 0 0 | 1 2 0 , 5 4 8 , 0 0 0 | 1 0 9 , 5 8 9 , 0 9 1 | 1 0 , 9 5 8 , 9 0 9 | 27,960,000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 2,524,694 | 1,910,795 | 251,078 | 1,222,483 | 2,316,658 | 0 | 0 | 8,225,708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 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8 -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 에 동 의 하 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 게 있 습 니 다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10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도급 한 경 우 에도 이 계약 상 의 책 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 공사명 : 범일1동 1352-141 일원 위험축대 정비공사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1. 순 공 사 비 | |||
| 2. 재 료 비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0%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1] x 0.32%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
| 14. 환 경 보 전 비 | [1] x 0.8% | ||
| 15. 기 타 경 비 | [2+3+5] x 5.5% |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8. 소 계 | [1+5+6+7+8+9+10+11+12+13+14+15+16+17] | ||
| 19. 일 반 관 리 비 | [18] x 8.00% | ||
| 20. 계 | [18+19] | ||
| 21. 이 윤 | [20-2] x 15% | ||
| 22. 공 급 가 액 | [20+21] | ||
| 23. 부 가 가 치 세 | [22] x 10.00% | ||
| 24. 도 급 예 정 액 | [22+23] | ||
| 25. 관 급 자 재 대 | |||
| 26. 폐기물 처리비 | |||
| 2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28. 총 공 사 비 | [24+25+26+27] |
=== 시방서(범일1동 1352_141일원 위험축대 정비공사).pdf ===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1-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1-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 공 계 획 서 1-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4-1.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1-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1-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 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1-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1-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2-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2-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2-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 업 장 비 2-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2-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2-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2-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작 업 보 고 2-4-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4-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4-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5. 취 업 시 간 2-5-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5-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 시 공 관 리 2-6-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2-6-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 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6-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7. 준 공 검 사 2-7-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7-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8. 기 타 2-8-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2-8-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2.1.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1.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2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2.2.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2.2 특정공정의 삭제 2.2.3 공정계획의 변경 2.2.4 시공방법의 변경 2.2.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2.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2.4 설게도어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되지 않는 사항 2.5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 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 적용기준 4.1.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 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 부터 발주청 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의 받아 대체할 수 있다. 4.1.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 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1.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4.1.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 건에 따른다. 5.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2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1 토 공 1.1.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 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1.4 절. 성토후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5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1.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1.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1.2 구조물공 1.2.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 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2 콘크리트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 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1.2.4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5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6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1.2.7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8 콘트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을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2.9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10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2.11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포 장 공 1.3.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층별로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3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1.3.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가로이음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1.4 기 타 1.4.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4.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4.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 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4.6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 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4.7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한다. 1.4.8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지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9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4.10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 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 를 확립여야 한다. 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 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 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4.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4.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4.6.1 준공도면 4.6.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4.6.3 구조계산서 4.6.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5. 공사 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5.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5.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5.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 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6. 기 타 사 항 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 록 비치하여야 한다. 6.2.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 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6.2.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2.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6.2.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잡석 ‧ 자갈 등을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일반시방서 1-2절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 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 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4절 및 2-5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 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일반시방서 1-2절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4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 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재료 규격기준 | 입상재료 | 양질토사 | 비고(KS) |
|---|---|---|---|
|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 통과 소성지수 | 이 시방서 8-2절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
3.5.9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3.5.10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5.11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 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2-4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1.3 제 출 물 일반시방서 1-2절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 ㎜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표. 관경별 터파기폭
| 관경 (㎜)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
| 터파기폭 (㎜)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2100 | 2200 | 2400 | 2500 |
3.3 기 초 3.3.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2.6 가요성 관의 경우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그림.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 두께 및 폭 | 기초의 최소두께(H) | ||||
|---|---|---|---|---|---|
| 기초의 지질 | 관경 | 900 ㎜ 미만 | 900이상∼2000 ㎜미만 | 2,000 ㎜ 이상 | 기초의 폭(W) |
| 보통지반 | 200 ㎜ | 300 ㎜ | 0.2D | D | |
| 암지반 |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 ㎜씩 증가시킴 | ||||
| 연약지반 | 500 ㎜ | 0.4D와 500 ㎜중에서 큰 값 | 최대 1 m까지 | 2D∼3D |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3.3 관부설 3.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 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 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 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3.4.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4.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4.4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른다. 3.4.5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 이하로 한다. 3.4.6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림.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U형 콘크리트 측구, L 형 측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제출물은 일반시방서 1-2절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터파기 2.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른다. 2.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2 기초 2.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2.3 거푸집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4 콘크리트 치기 2.4.1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 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2.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절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맨홀뚜껑 2.1.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1.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철근공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라야 한다. 3.3.2 맨홀 구체 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2-6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3.5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 철근공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5.2 철근의 시험은 이 시방서 철근공에 따른다. 3.5.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 ③ 시공기록의 작성 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3.1.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3.1.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3.1.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 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 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3.2.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 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근접 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초공 3.3.1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및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공 3.4.1 이 절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공 해당사항에 따른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이 시방서 철근공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6 준공준비 3.6.1 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6.2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7 교통개방 3.7.1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3.7.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8)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1)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되메우기와 뒤채움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3.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3 콘크리트공(일반 콘크리트)
4-3-1. 일반 콘크리트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옹벽 및 LU형 측구 등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콘크리트공 줄눈 및 지수판 철근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4 제출물 1.4.1 현장 동원 및 철수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재료 반입 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 반입 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반입 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7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 할 콘크리트 양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 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 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 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4.8 레미콘 운반 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 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 ⑦ 레미콘 제조회사 1.5.3 콜드조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1.5.4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1.6.2 골재 골재의 저장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1.6.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는 이 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2.1.3 골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2.1.4 물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2.1.5 거푸집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라야 한다. 2.1.6 지수판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줄눈 및 지수판공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2.2.1 운반차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시방서 공사의 재료에 따라야 한다. 2.2.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4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 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 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 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 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트럭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 ∼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 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 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표.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 일평균기온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
| 15 ℃ 이상 | 5일 |
| 10 ℃ 이상 | 7일 |
| 5 ℃ 이상 | 9일 |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 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 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 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 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 강재종류 | 건조환경 | 일반환경 | 부식성 환경 | 극심한 부식성 환경 |
|---|---|---|---|---|
| 철근 | 0.4 ㎜와 0.006C 중 큰 값 | 0.3 ㎜와 0.005C 중 큰 값 | 0.3 ㎜와 0.004C 중 큰 값 | 0.3 ㎜와 0.0035C 중 큰 값 |
| PS강재 | 0.2 ㎜와 0.005C 중 큰 값 | 0.2 ㎜와 0.004C 중 큰 값 | - | -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 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 미만 : +9 ㎜, -6 ㎜ 나. 단면치수가 300 ㎜∼900 ㎜ 이하 : +13 ㎜, -9 ㎜ 다. 단면치수가 900 ㎜ 이상 : +25 ㎜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 이하인 경우 : 3 ㎜ 나. 폭이 50 ㎜∼300 ㎜ 이하인 경우 : 3 ㎜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나. 기타의 경우 : 9 ㎜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 -6 ㎜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음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 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 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표.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외관 관찰 |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 |
| 슬럼프 | KS F 2402의 방법 | 25 ㎜ : 허용오차 ±10 ㎜ 50, 60 ㎜ : 허용오차 ±15 ㎜ 80 ㎜이상 : 허용오차 ±25 ㎜ | ||
| 공기량 |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허용오차 : ±1.5% | |
| 온 도 | 온도 측정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 단위용적질량 | KS F 2409의 방법 | |||
| 염화물 이온량 |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 원칙적으로 0.3 ㎏f/㎥ 이하 | |
| 단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허용치 내에 있을 것 | |
| 수량 |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배 합 | 단위 시멘트량 | 시멘트의 계량치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
| 물-시멘트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 |||
| 펌퍼빌리티 |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 펌프 압송 시 |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이론 토출압력에 대한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표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표.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 종 류 | 항 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 KS F 2405 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 |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 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 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 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
| 그 밖의 경우 | 28일) | 1) 다 |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 축강도 이상일 것 |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아래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아래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아래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 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 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 운반방법 | 콘크리트 | ||
| 운반량 | 양의 확인 | 타설 전 및 운반 중 | 소정의 양일 것 |
| 운반시간 |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 3.3 운반에 적합할 것 |
표.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 타설방법 | 콘크리트 | ||
| 타설량 |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 로부터 양의 확인 | 타설 전 및 타설 중 | 소정의 양일 것 |
표.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 양생방법 | 콘크리트 | ||
| 양생기간 | 일수, 시간의 확인 | 양생 중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다음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 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 항 목 | 검사방법 | 판정기준 |
|---|---|---|
| 노출면의 상태 | 외관 관찰 |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 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
| 균 열 | 스케일에 의한 관찰 |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 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시공이음 |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 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 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 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 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f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ck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 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f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 ck 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 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f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f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ck ck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자재관리 품질관리 콘크리트공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 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적․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 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 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5.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 먼지 ·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 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5.4 철근은 재질별 ·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 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다음 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180°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철근의 지름 | 최소 반지름 |
|---|---|
| D10∼D25 | 3 db |
| D29∼D35 | 4 db |
| D38 이상 | 5 db |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 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 +0 ㎜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 2.5.4 굽힘 : ±25 ㎜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표. 철근 시험 종목
| 종 류 | 항 목 | 시험 및 검사방법 | 시기 및 회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KS D 3504에 적합할 것 | |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 KS D 3527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 KS D 3527에 적합할 것 | |
| 에폭시 피복철근 | KS D 3629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 입하 시 | KS D 3629에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 KS D 3613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 KS D 3613에 적합할 것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 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표 철근의 고임대 및 간 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 2개/㎡ |
| 지 중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벽, 지하 외벽 |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기 둥 |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 |
|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 슬 래 브 | -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0m |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
|---|---|---|
| d ≤ 0.2 m | ±10 ㎜ | -10 ㎜ |
| d > 0.2 m | ±13 ㎜ | -13 ㎜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 이다.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 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6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 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 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