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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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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553,439,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884809/22(화)1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245일주식회사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형진이앤씨 (도급업체)
하나엔지니어링(주) (도급업체)
R26TE1826712109/22(화)1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245일주식회사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형진이앤씨 (도급업체)
하나엔지니어링(주) (도급업체)
R26TE1826095809/22(화)10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245일주식회사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형진이앤씨 (도급업체)
하나엔지니어링(주)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보은읍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거점 공간인 '결초보은 공동체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결초보은 공동체 허브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와 인허가 지원을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8(금)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2:00지남
개찰09/18(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3,126,364원
배정예산
553,43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176-000
참조번호
충북농지관리-7587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03,126,364원
배정예산
553,43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과업의 명칭

- 보은군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복지·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은읍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지역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과업의 개요

▸ 예상 총 용역금액 : 553,439,000원(부가세 포함)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87-4번지 외 5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 2,948.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 접함 ○ 건축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250% ○ 규모 및 구조 -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 - 연 면 적 : 2,521.20㎡

※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층수는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 1) 기본 제원 - 규 모 : 건물특성을 제고한 적정규모 채택 - 용 적 률 : 법적 용적률 규모 이하 - 계획주차대수 : 법정대수이상(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자전거주차장 등 관련 법정 대수 이상 반영 필수 - 냉ㆍ난방 : 건물특성을 고려한 열원방식 채택 - 구 조 : 건물특성을 반영한 구조형식 채택 2) 실외 공간(토목․조경) - 주차장, 조경시설 조성 등 다.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 - 현장조사 - 측량 - 지반조사 2) 건축 - 결초보은 공동체 허브센터 신축 - 위 건축물의 각종 인증 및 인허가. 3) 건축 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음향 기본부분 포함), 설비 등 4) 토목·조경 - 바닥포장 - 주차장포장 – 조경시설 조성 등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예정 총공사비: - 일금11,594,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임.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년 5월 30일 까지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1) 건물현장조사(기존 건축물 현황) 나. 기본설계 1) 평면계획결정 2)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3) 공사비 개략금액 4) 설계 설명서 5) 기본설계까지의 각 안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6) 기존 구조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구조기술사)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설계도면 작성 3)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4)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5)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6)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농지, 도로, 하천점용 등) 7)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라. 건축물의 합법적 준공을 위한 건축 및 기타 관계 법령 모든 인‧허가와 준공서류(건축물대장관련서류 포함) 마.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바.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별도 지정폐기물 조사 용역 발주, 그 외 대가 발생 시 발주처 지급) 사.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경관심의 등 최종 협의결과 반영 후 납품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카.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각종 인허가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착공 및 성과품 납품 후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건축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비의 정산

가. 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으로 산출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시행계획 수립 시 가감 정산한다. 다. 세부설계비는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범위의 변경에 따른 정산금액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일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 전기용품 시험규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타 설계기준 일체

2. 과업의 수행 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용역수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 용역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보고 1) 착수보고 ⚪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인력 투입 계획 - 주요사업 추진계획 - 하도급 현황 및 대가 지급계획 - 기타사항 등 2) 정기보고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5일까지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시험실적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공정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술검토, 설계VE 시 - 자문회의 시 또는 관련기관 협의(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영동군) -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4)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관련 자료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지자체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협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라. 업무협의 및 회의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현장조사 1) 기존건축물 현황 실측, 현장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부지와 동선 체계가 연결되도록 입‧출입 계획을 강구한다. 3) 기존 건물 주변 배수시설 재정비 계획을 강구한다. 나. 공공디자인 및 환경색채 계획 1)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2) 건축물 용도,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른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4) 실시설계 50% 이상 진척 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 1)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위치, 향, 연결통로 등을 계획하고,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한다. 2) 건축물 주변 시설과 조화롭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하며,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추후 증축을 고려한 평면을 계획한다. 마. 입면계획 1) 입면의 형태는 경관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설계금액을 고려하되 반영구적이고 미려한 자재를 선택한다. 3) 환경적인 측면과 제천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바. 구조계획 1)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조보강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조보강 필요시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참여한다. 3) 2층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한다. 사.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 1) 단열 및 외피 마감 공법의 선정 시, 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단열계획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상으로 한다.) 2) 창호는 이중창으로 설계하고 가능하면 24mm두께의 이중유리 이상을 사용한다.(단열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함) 3) 창호의 금속프레임 내‧외부 사이에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한다. 4) 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적용한다.(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기) 5) 모든 실은 기능,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냉난방시설을 한다. 6) 건물 조명은 100% LED조명으로 설치한다. 7) 대기전력차단장치, 절수형 수도설비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참여기술자의 명단 5)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예) 시행계획서(사업개요,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계획 등) 2. 성과품의 인쇄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공정회의 및 수시보고서 제출 가. 필요시 공정회의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용역설명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보고서 및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요구 시 프리젠테이션 보고)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1) 공종별 설계서 제출 목록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성과품 제출 필요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나.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투시도(조감도) : A1 이상, 표구 1개 포함 총3부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발주처 요구부수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사. USB의 캐드도면은 레이어를 해체하여 원본 그대로 납품한다.(추후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