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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12월 온ː종일 예술채움 체험학생 수송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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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2026년 11~12월).hwp · 공고규격서
- (붙임3) 수송일정 및 대수 (2026년 11~12월).xlsx · 공고규격서
- (붙임1) 공고문 (2026년 11~12월).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학생문화센터 · 전세버스
- 계약업체
- 비젼투어주식회사(Vision Tour Co. , Ltd.)
- 계약금액
- 61,789,1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965만원
- 참가
- 2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760 | 10/02(금) | 61,789,1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비젼투어주식회사(Vision Tour Co. , 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853 | 10/02(금) | 61,789,1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비젼투어주식회사(Vision Tour Co. , Ltd.)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온ː종일 예술채움'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학교와 (구)파호초등학교(센터 임시 이전지) 사이로 수송하기 위해 45인승 대형버스 140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 45인승 대형버스 140대(왕복) 운행
- 기본 운행구간: 해당학교 ↔ (구)파호초등학교(대구학생문화센터 임시 이전지), 센터 도착 09:10·센터 출발 14:40
- 학생 40명당 1대 배정
- 운행차량 전면·후면에 차량보호표지 부착, 짐칸 비우고 배차
- 차량 내 구급약품·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 비치 및 안전벨트 착용 확인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체험학생 수송차량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45인승 전세버스 140대를 배차해 학교↔센터 간 체험학생을 왕복 수송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차량 배차·운행계획서 제출
- 직영차량(지입 불가) 확보 및 증빙
- 운전기사 배치(1종 대형, 사업용 1년 이상)
-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
- 출발 전 교육·차량안전점검표 제출
- 차량보호표지 부착
- 종합보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 고장 시 응급 대체차량 투입
- 안전운행·사고 책임 및 응급조치
- 통행료·주차료·유류대·기사 숙식비 등 제반경비 부담
- 지연배차 시 지연배상금 감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18,182원
- 배정예산
- 69,650,000원
- 기초금액
- 69,6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5106-000
- 참조번호
- 대구학생문화센터 공고 제2026-31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학생문화센터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학생문화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18,182원
- 배정예산
- 69,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2026년 11~12월).hwp ===
2026년 11~12월 대구학생문화센터 온ː종일 예술채움 체험학생
수송차량 임차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6년 11~12월 대구학생문화센터 체험학생 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 나. 차량 임차 대수: 45인승 대형버스(140대) 다. 용역 기간 및 운행일정: [대구학생문화센터 학생수송용역 상세일정표] 참조 라. 상기 일정은 해당일 학교와 우리 센터의 사정, 학생 수 변경,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센터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상기 운행구간의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따른다.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1)를 제출하여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우리 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라.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 센터 희망장소에 차량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차량보호표지(붙임2)를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 짐칸은 깨끗이 비워서 배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임차 계약서류 목록(붙임3)의 서류를 우리 센터에 기한 내에 제출(메일송신 후 유선확인) 하여야 하며, 우리 센터(또는 학교)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리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배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차량운행변경계획서(배차변경확인서 및 배차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체 시 에는 즉시 우리 센터와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로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우리 센터와 해당학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 또는 경찰관(서)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을 준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출발’시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우리 센터와 해당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 출발’ 시 센터에서 운수종사자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ㆍ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의해 운행하며,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의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운전기사 및 차량탑승자 전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5) 인솔교사와 상호 존중(경어 사용 및 하대 금지)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버스 내 TV시청 금지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학생 하차 교육 중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10) 차량 내 쓰레기를 센터 내 주차장에 방치하는 행위 11) 센터 내 노상 방뇨 행위(상시 순찰로 현장에서 즉시 경찰 신고 처리) 12) 운행 중 긴급상황 제외 휴대전화 사용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매번 차량운행 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우리 센터 그리고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ㆍ난방시설, 피난도구, 비상탈출장비 등을 완비하고 좌석시트가 위생 소독되어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비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반드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부착 여부와 안전벨트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의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우리 센터에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자가 위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인솔자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완수분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우리 센터로 청구하며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나. 차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은 회사 측에서 계약 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차량 단가를 준용한다.
9.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숙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 센터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조건 이상으로 가입) 11. 지연배상금 용역차량은 해당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지연, 정비 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매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 지연배상금 = 차량 대당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5/1,000) × 지연시간(10분 단위) 12.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우리 센터(또는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기“5항의 나”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 건 명 | 2026년 11~12월 온ː종일 예술채움 체험학생 수송차량 임차 용역 |
|---|---|
| 용 역 기 간 | 2026. 11. 2. ∼ 2026. 12. 11. |
| 운 행 구 간 | 〔수송일정 및 대수〕의 날짜 및 운행구간 참조 |
| 차 량 대 수 | 45인승 140대 (왕복) |
| 기 초 금 액 | 금육천구백육십오만원(금69,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장 소 | (구)파호초등학교(대구학생문화센터 임시 이전지) 및 지정장소(대구 관내 학교)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득한 업체 가-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 받은 업체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수정·신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다-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다-2. 공동수급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다-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30.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가 미도착한 경우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다-9.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에 의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기본운행구간: 해당학교→(구)파호초: (구)파호초 도착 09:10 (해당학교의 거리,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출발시간 협의) (구)파호초→해당학교: (구)파호초 출발 14:40 (조기 출발할 경우 있음) ※ 각 출발시간 20분전 주차장소 대기 ※ 기본운행구간: 해당학교 ↔ (구)파호초등학교(대구학생문화센터 임시 이전지) ※ 배정기준: 학생 40명당 1대 | |||||||
|---|---|---|---|---|---|---|---|
| 월 | 일 | 요일 | 학교명 | 센터 도착시간 | 센터 출발시간 | 대수(대) | 비고 |
| 140 | |||||||
| 11 | 2 | 월 | 구지중A | 9:10 | 14:40 | 4 | |
| 3 | 화 | 구지중B | |||||
| 4 | 수 | 평리중 | |||||
| 성곡중 | 2 | ||||||
| 5 | 목 | 계성초 | 4 | ||||
| 동호초 | 2 | ||||||
| 6 | 금 | 용전초B | |||||
| 원화중 | 4 | ||||||
| 9 | 월 | 성동초A | |||||
| 10 | 화 | 성동초B | |||||
| 11 | 수 | 대곡중 | |||||
| 12 | 목 | 고산중 | 5 | ||||
| 13 | 금 | 노변초 | 3 | ||||
| 동덕초 | |||||||
| 16 | 월 | 신월초 | 6 | ||||
| 17 | 화 | 동촌중 | 3 | ||||
| 북동중 | 2 | ||||||
| 18 | 수 | 운암중 | 3 | ||||
| 산격중 | 2 | ||||||
| 20 | 금 | 덕인초 | 3 | ||||
| 매동초 | 2 | ||||||
| 23 | 월 | 평리초 | 5 | ||||
| 24 | 화 | 범일초 | 3 | ||||
| 대봉초 | 2 | ||||||
| 25 | 수 | 칠곡중 | 3 | ||||
| 26 | 목 | 심인중 | 5 | ||||
| 27 | 금 | 대성초 | 1 | ||||
| 월서초 | 5 | ||||||
| 30 | 월 | 학산중 | 6 | ||||
| 12 | 1 | 화 | 능인중A | 4 | |||
| 2 | 수 | 능인중B | |||||
| 3 | 목 | 강동중A | |||||
| 4 | 금 | 강동중B | 5 | ||||
| 7 | 월 | 한울안중 | 1 | ||||
| 관음중 | 2 | ||||||
| 대건중A | 3 | ||||||
| 8 | 화 | 신기중 | 4 | ||||
| 9 | 수 | 송현여중 | 1 | ||||
| 이곡중 | |||||||
| 대건중B | 3 | ||||||
| 10 | 목 | 소선여중A | 4 | ||||
| 11 | 금 | 소선여중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