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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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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건주건설
계약금액
19,891,0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07만원
참가
10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36009/28(월)19,891,0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14409/28(월)19,891,0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 부지에 야외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다. 파출소 직원들이 야외에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판넬 구조물, 배관, 타일, 샤워기 등)을 만든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판넬·철골·타일·배관·전기·환풍기를 포함한 소규모 샤워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종합 건축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66,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072,6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7,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82-000
참조번호
20260917-1공사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066,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사진 촬영은 각 공정별로 촬영 === 공사기준서.hwpx ===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원항구로 12-22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계약방법 : 경리계 의뢰 ◦ 공사내용 : 임원파출소 부지 일대 야외 샤워시설 설치 □ 공사 일반기준 ◦ 본 사양은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이하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타 규정은 시방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서(각 파출소)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에 임하고, 시공 중 공사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서 및 자재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또는 KS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해·삼척시 내에 있는 제반지식을 갖춘 유경험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계약 범위 내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시공자의 태만, 과실 또는 기술부족, 자재 불량으로 부실한 공사개소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공사 또는 배상 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결함 사항 발생 시는 공사감독관은 이를 보완, 변경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적극 시정 조치해야 한다. ◦ 시공자는 우리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전․후 및 진행 중 중요한 각 공정별 작업내용을 사진 촬영 후 2부 제출한다. ◦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착공계 및 공정예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완료 후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전량 관련법규에 의거 시공자가 처리하고 주위를 정리정돈 한 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하자 보증기간 내 제작 및 설치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조속한 시일 내 수리 또는 교체하고 모든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세부기준서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판넬시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계가 3.2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mm의 형강재를 50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보강, 행잉도어 레일 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부위 등을 철골 체크 리스트에 의거, 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8)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붕패널의 시공 (1)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의 분포압강도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결정한다. (3) 중도리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 골 상부 부위에서 6mm를 1m 간격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 하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패널 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 열손실 및 침수방지를 위한 춘전재의 재료와 공법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5) 용마루 부위시공은 제출된 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꺽어 침수를 방지하고 직결볼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프레싱 사이에 클로셔를 삽입한다. (6) 해빙기에 얼음, 눈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턱을 물홈통과 처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처마가 돌출된 구조인 경우 지붕패널 하부외벽과 접합부위에 0.5mm 이상의 금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분포압 강도와 면내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의 길이 10m 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프레싱을 설치하고 프레싱 사이에 우레탄을 현장발포 등으로 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 6mm)를 횡방향으로 층도리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위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 6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 6mm)체결하고 별도의 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를( 6mm) 종방향 1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처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자재 3.1 배관 및 보온재 - 급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공사 내역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1) 배관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내역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재료세부내용재 질KS 규격비 고
배관재사무실 급수,급탕관PB관KSM-3363
급수,급탕,환탕관50A이하 : 스테인레스관KSD-3595
스테인레스 강관KSD-3576
급수, 급탕용 스테인레스 배관의 50¢이하는 EZ-JOINT 65¢ 이상은 슈어조인트
옥외급수관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KSD-3619PFP-D
(지중매립)
오,배수관고강도 폴리프로필렌관(PPF)지하 횡주관고무링 접합
보온재급수,급탕.
환탕, 등
고무발포(NBR) + 매직테이프(난연1급)기계실,옥내은폐
옥내노출
결로가 예상 되는 배수, 우수관등 포함
고무발포(NBR) + 매직테이프 + 칼라함석옥외노출배관

3.2 타일 3.2.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 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용 부위재질크기 (mm)두께 (mm)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3.2.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3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4 위생기구 3.4.1 위생도기 - 위생도기는 KS L 1551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3.4.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5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4.2.1 개량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 6 mm 두께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 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 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4.3 바닥 타일 붙이기 4.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 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하여 물빠짐이 원활하여야 한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 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을 뿌린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샤워의 설치 4.4.1 고정식 샤워 (1) 설치높이는 표 3.4-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기구 명칭설치높이(mm)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4.4.2 핸드샤워 (1) 설치높이는 표 3.4-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기구 명칭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기구 명칭설치높이(mm)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수리명: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
1.직접노무비
1보통인부인60
2보통인부(판넬)7
3컷팅공2
4배관공4
5보통인부(배관)
6타일공2
7미장공1
8용접공
2.재료비
100*100 각관ea30
100*50 각관7
50*50 각관14
판넬 난연 2급(벽체)100Tm258
지붕판넬26
창호(단창)1000*600(mm)ea3
갑종 방화문1
부자재set
pvc 파이프75mm본7
pvc 부속set1
트렌치(1000)ea3
대샤워기
거울
이중관15mmroll1
수도부속set
컵대, 비누대3
타일m221
등ea3
환풍기2
전기자재set1
몰탈포40
3.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17.5%
4.산재보험료노무비(직+간)의 3.56%
5.고용보험료노무비(직+간)의 1.01%
6.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의 3.11%
7.기타경비(재료비+노)의 4.6%
5.일반관리비재+노+경%8
6.이윤노+경+일15
8.절삭
9.소 계0
10.부가세9 * 0.1%10
11.총 계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