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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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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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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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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인력 파견·공급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더샌트
- 계약금액
- 47,921,0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415만원
- 참가
- 53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209 | 10/06(화) | 47,921,080원 | 금차 121일, 총차 121일 | 주식회사 더샌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945 | 10/06(화) | 47,921,080원 | 금차 121일, 총차 121일 | 주식회사 더샌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겨울철 강설 시 중원구 도로 제설작업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행 용역이다. 야적장 자재 적재, 교통관리, 취약지구 제설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제설자재 반입 및 적재
- 야적장 내 교통안전 관리
- 제설차량 통제
- 야적장 정리
- 취약지구 제설작업 지원
- 제설자재 정리 및 품질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보조수행 인력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야적장 자재 적재·교통관리·취약지구 제설 지원을 위해 보통인부 2~5명을 투입·관리하는 인력공급 용역이다.
- 근무자 선발·교육·관리
- 근무상황기록부 서명 관리
- 강설 12시간 이상 시 근무자 교체 투입
- 방한계획·안전용품 지급
- 고용·산재·보험 등 근로조건 책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223,636원
- 배정예산
- 54,146,000원
- 기초금액
- 54,1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081-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223,636원
- 배정예산
- 54,1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2026. 9.
성 남 시 중 원 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에 필요로 하는 자재적재, 야적장 내 교통관리, 취약지구 제설작업 지원 등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보조수행 용역임.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2026. 11. 15일부터 2027. 3. 15일까지 한다. 4. 과업범위 ⦁ 위 치 : 중원구 관내 야적장 및 도로 등 ⦁ 내 용 : 2026~2027년 겨울철 강설시 중원구에서 시행하는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조수행용역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야적장내 제설자재 반입 및 적재, 제설차량 통제, 야적장 정리 등을 실시하고 유사시 취약지구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과업임 5. 계약상대자 의무 ⦁ 계약기간동안 투입되는 인원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의하여 운영하며, ‘중원구청(감독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관리용역을 시행한다. ⦁ 계약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업무내용, 안전교육 등 과업에 수행되는 제반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 본 과업은 겨울철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계약자는 근무자에 대한 방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보험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 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중원구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자체적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작업계획 등 안전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6. 근무요령 ⦁ 동절기 강설 시에 진행되는 과업특성상 중원구청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자는 야적장에 비치된 근무상황기록부(별지1)에 서명날인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를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야적장에서 제설자재 반·입출 등 야적장내 건설장비 운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내 도로 취약구간 제설작업 시 교통상황, 보행자 유동인을 감안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으로 유․무선 통보한다. ⦁ 계약자 및 근무자는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 및 근무자는 과업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누설, 유출 등 보안상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 근무자는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 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근무자 투입 및 자격요건 ⦁ 근무인원은 상황에 따라 2~5명으로 한다. ⦁ 근무시간은 주간 06:00∼22:00, 야간 22:00∼익일 06:00으로 하되 ‘중원구청’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자의 업무 수행능력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근무자 관리 및 책임 ⦁ 계약자는 근무자를 선발, 교육, 관리하고 중원구청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근무수칙 준수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사전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원구청 및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 근무자의 고충 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용역원의 실질 임금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9. 설계변경조건(대가지급 및 산출방법) ⦁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조정이 되었을 경우 ⦁ 대가지급은 용역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에 단가(야간은 50%할증, 당일 22:00∼익일 06:00)를 곱한 금액을 정산지급 ⦁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10. 손해배상 ⦁ 계약자는 근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물 및 대인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청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pdf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중원구 제설작업 보조 수행관리용역으로써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제설작업 감독관 업무보조 ㆍ(감독관 업무보조) 제설작업 소요자재 적재 및 건설기계 통솔 지휘 ㆍ야적장 내 교통안전 관리 ㆍ관내 취약지구 도로 제설작업 지원 ㆍ제설작업 소요자재 정리 및 품질관리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일위대가중 내역서 외의 대가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중 원 구 총 괄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 용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보조 수행관리용역 | ||||||||||||
| 제설작업 보조수행(주간, 5인) | 보통인부 5인 | hr | 170.0 | |||||||||
| 제설작업 보조수행(야간, 5인) | 110.0 | |||||||||||
| 2. 성남시 안전관리비 | ||||||||||||
| 안전조끼 | 개 | 5.0 | ||||||||||
| 안전모 | ||||||||||||
| 안전화 | ||||||||||||
| 동계마스크 등 | 10.0 | |||||||||||
| 우의 | ||||||||||||
| 신호봉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