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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라이넥 주(placenta chorial tissue hydrolysate 2㎖/2㎖) 외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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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외.hwp · 공고규격서
- ○ 2026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구매 입찰_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구매 입찰_품목리스트.xlsx · 공고규격서
-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 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 의약품교환약정서.hwp · 공고규격서
-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립소방병원 · 의약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09/29(화) 13: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신규 의약품 공급
요약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이 2026년에 사용할 신규 의약품 175개 품목(1그룹, 일반의약품)을 선정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단가계약 입찰이다.
- 의약품 175개 품목(라이넥 주 외 174건)의 단가 공급
- 그룹별 단가총액 방식으로 투찰
- 낙찰그룹의 낙찰율을 그룹 내 개별품목 기준가에 적용해 계약단가 산출
-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시 납품희망 제조사 표시
- 의약품 유통정보(유효기간·제조번호·보관조건·일련번호) 제공 및 MDVAN 전자상거래 시스템 연계
-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련번호 등록된 약품만 납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규 의약품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진료에 쓰는 주사제·정제 등 의약품 175건을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의약품도매상허가·KGSP 자격 유지
- 마약류 취급 도매상 허가(마약그룹)
- MDVAN 전자상거래 시스템 연계
- 의약품 일련번호·바코드 유통정보 제공
- 유효기간 1년 이상 납품 및 교환약정
- 냉장·냉동 등 보관조건 준수 수송
- 배송약품 환자 직접 배송
- 장비임차조건부 품목의 장비·인터페이스·교육·유지보수
- 계약단가 조정(약가 변동·품절·급여변경)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5점 |
| 기술능력(기술등급)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55점 |
| 신인도 | 5점 |
| 결격사유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혈액대용제 (5128030101)
- 수량
- 1 SRG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877-000
- 참조번호
- 2026-2036
- 공고기관
- 국립소방병원
- 수요기관
- 국립소방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4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그룹 | 품번 | 품명 | 제조사 | 투찰단가 |
|---|---|---|---|---|
| 1그룹 | 001 | a | A,B,C | 100 |
| 002 | b | D,E,F | 200 | |
| 003 | c | G,H,I | 300 | |
| 1그룹 투찰금액 | ₩ 600 (육백원) |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고시금액이상 82.495%/ 고시금액미만 86.2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12. 병원에서 함량비율제 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약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격의 약제를 함량 단위당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3. 병원의 통합물류시스템 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업체는 계약할 약품에 대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약품 일련번호 시스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각 계약업체는 당사의 MDVAN(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된 계약업체는 계약 후 약품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 대금지불은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위탁관리에 의한 품목의 경우 매 가입고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부서로 불출된 약품 총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신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4. 병원에 기 납품하여 결제되었으나 문제약품 및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계약업체에 반품 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약제과로 제출한다.
8. 약제과에 출입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는 MDVAN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한다. 2) 계약업체 직원은 사전에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 계약업체는 구 매 등과 관련한 MDVAN 시스템에 메일계정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는 단가계약 초기에 문자메세지 전달이 가능한 연락처와 메일 주소 등을 병원 약제과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담당자는 수시로 문자메세지와 메일을 확인하여 의약품이 적 정재고량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간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박스포장으로 납품 시 오포장(박스외부 표기된 약품정보와 약품이 상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 근무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납품지시 후 납품기한 이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계약업체는 환자맞춤형 약품 등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납품지시 수량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수량으로 한다.
5. 병원에서 지정하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은 반품,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약사와 병원, 이지메디컴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을 낙찰 받은 계약업체에게 귀속된다. 해당 품목은 아래 품목이며,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취급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 나. 납품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1. 단가계약 의약품 납품을 위해 병원 약제과에서 계약업체별 또는 계약품목별로 납품 요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 통상 근무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익일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납품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지정된 장소까지 계약업체 자체 운반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품목 중 진료상황에 따라 통상근무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 등에 납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의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병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제조사와 계약업체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에 병원 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추후 계약업체에서 병원 분량으로 발주한 약품을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험성평가 보고서 [붙임2]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병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병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원”(약제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개별 의약품 납품 유의사항 1. 배송약품 1) 입찰품목 중 일부 수액류 및 신장관류액 등 배송이 필요한 약품은 약제과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단, 투석액류는 예외일 수 있음) 2) 계약업체가 배송하는 약품은 일정기간 배송된 약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3)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 중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직접 배송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환자의 요청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인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항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을 실시하는 약품의 계약업체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계약 시 ‘별지’의 <개인정보처리 특수조건(개인정보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국립소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병원의 고객 등(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병원이 수탁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 계약”이란 본 약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및 대상) 병원이 수탁자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개인정보 위탁 목적 | |
|---|---|
|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본 약정 체결 후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병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목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타 법률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로 저장‧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수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하기 전에 재위탁이 필요한 사유, 재위탁 할 업무, 재수탁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승인을 요청받는 병원은 재위탁의 필요성 및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위탁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탁자는 병원과의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날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위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및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공유‧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공유, 누설 시 수탁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접근통제)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조합 방법, 변경주기 등)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암호화) 병원과 수탁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 및 치료) 수탁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 약정을 통해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 사항 | 통지 기한 |
|---|---|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확인된 항목부터)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 12시간 이내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추가로 확인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24시간 이내 (확인하는 즉시 추가로 통보) |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일시와 인지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파기)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일 또는 위탁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 병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병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은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요청하거나, 병원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감독) 병원은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리‧감독은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 결과 법령 및 본 약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수탁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의 서명이 담긴 명단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주 계약 및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약정의 내용은 병원과 수탁자 사이에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일반사항 | □ 도급사업 현황 | |
|---|---|---|
| 일반사항 | ◦관리부서: 약제과 ◦관리부서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 ◦업체명: 튼튼약품 ◦현장책임자: 박약품 ◦연락처: 010-9876-5432 |
| □ 계약현황 | ||
| ◦계 약 명: X의약품 납품 ◦계약금액: 금5,000,000원(VAT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작업기간: 2026. 7. 3.(월)~2026. 7. 21.(금) ◦작업장소: X동 1층 ◦작업내용: X동 1층 의약품 납품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직책, 성명): 소장 박약품 (인), 대표자: 대표이사 김의약 (인)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현장 종사자수: 5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소장 박약품 - 활동계획: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재해 처리 ◦5인 이상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및 활동계획 - 직책, 성명 및 연락처: 반장 이길동 - 활동계획: 약품 운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산업재해 보고, 위험성평가 참여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작업내용: 병원 내 ㅁ동 1층 의약품 납품 (3명) - 작업내용: 병원 내 ㅋ동 5층 의약품 납품 (2명) ◦안전·보건 관련 유자격자 및 사업주(현장소장) 안전교육실적 현황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산업안전기사, 박약품, 현장소장(안전관리담당자)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산업위생관리기사, 이길동, 작업반장(관리감독자)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사업주 집체 안전교육, 박약품, 현장소장(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여부 - 선임직무, 성명 및 연락처: 없음 ◦최근 2년간 병원 도급작업 중 산업재해 현황: 1건 - 사고개요: 2025. 7. 1. 1톤 트럭 짐칸에서 석재 하차 작업 후 짐칸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접지름, 휴업 7일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산재보험 처리
② 작업계획서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1. 작업명: 외벽 비계 설치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바닥 평탄화 작업 → 침하방지 → 소켓에 장선재, 띠장, 수직재 설치 → 수직재에 안전난간, 수평재 설치 → 수평재에 가설계단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반복 설치 - 위험요소: ① 비계 설치 중 추락사고 위험, ② 낙하물 사고 위험, ③ 비계 전도에 따른 깔림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안전난간 설치 요건 등 비계 안전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②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생명줄을 설치한다. ③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④ 상·하부 혼재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한다. 2. 작업명: 석재 및 타일 가공 및 붙임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석재 및 타일 적재 및 이동 작업 → 가공작업 → 외벽 석재 및 타일 접착 작업 - 위험요소: ① 자재 적재 시 지게차 충돌 위험, ② 자재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③ 가공작업용 절단 공구 사용 시 베임 및 감전 위험, ④ 비계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② 자재 인력 운반 최소화, 작업 전 바른 작업자세 및 스트레칭 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전기 공구 점검 철저, 절단 공구 방호장치 철저 점검, 안전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④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 및 상·하부 혼재작업 통제
3. 작업명: 창호 유리설치 작업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창호 및 유리 적재 및 이동 작업 →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 - 위험요소: ① 자재 적재 시 지게차 충돌 위험, ② 자재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③ 비계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② 자재 인력 운반 최소화, 작업 전 바른 작업자세 및 스트레칭 교육 실시, ③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 및 상·하부 혼재작업 통제 ◦위험설비 및 기계·기구 1. 설비 또는 기계·기구명: 지게차 - 작업내용: 자재 상·하차, 적재, 이동 작업 - 위험요소: 지게차 충돌 사고 - 안전취급방법: 지게차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장 위험 반경 내 출입 인원 통제 철저 2. 설비 또는 기계·기구명: 석재 절단기(고속 절단기) - 작업내용: 석재 절단 등 가공 작업 - 위험요소: 절단 중 석재 비례 사고, 전동 기계·기구 감전 사고 - 안전취급방법: 작업 전 절단기 안전덮개 등 방호장치 및 절단석 또는 절단날 점검 철저, 작업 전 절단기 전선 피복 상태 및 파손부 점검 절처 ◦위험물질 1. 물질명: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 - 작업내용: 외벽 석재, 타일 접착 - 위험요소: 피부 또는 눈에 노출 시 통증 및 손상 위험 - 안전취급방법: 작업 전 MSDS 교육 실시,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③ 안전검검 이행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매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 착수 전, 휴게 및 중식시간 이후 작업 착수 전 점검 실시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 이상 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④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특별교육 실적(해당 작업 수행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적자료 별도 제출 -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특별교육, ②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 특별교육, ③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특별교육, ④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특별교육 교육 실적 별도 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TBM 등 실시 계획 - 실시계획: 매일 작업 착수 전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TBM 및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 □ 비상조치 계획 | -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초기 대응 및 긴급 대피 실시 → 재해자는 응급처치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또는 소방서(119) 신고 → 병원의 약제과 및 안전 담당 부서에 사고 보고 → 병원 관련 부서와 사고 현장 합동 점검 → 위험요인 개선 후 작업 재개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병원 방재실: 043-931-3275, 병원 안전보건팀: 043-931-3072 ※ 병원 안전보건팀: 043-931-3071 ※ 소방서: 119, 관할고용노동부: 043-880-8600 |
|---|---|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없음(재해율 확인서 제출)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위험성평가 실시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의 「빈도·강도법」을 기준화 [사전준비]→[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추진방향
- 원내 협력회사 공정 전반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Ⅱ | 실시방법 | |
|---|---|---|
| Ⅱ |
사전 준비(1단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작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위험성 결정(3단계)
-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으로 한다.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4단계)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기록·공유(5단계)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 가능성(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 중대성(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
|---|---|
| ※ 빈도와 강도의 크기 산출 예시 | |
| - 빈도의 크기: 2 (※사유: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1주일에 1회 실시) - 강도의 크기: 3 (※사유: 추락 시 근로자 사망) - 위험성의 크기: 6 = 2(빈도) X 3(강도) | |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별 관리 기준 |
| 구분 | 빈도의 크기 | 기준 |
|---|---|---|
| 빈번 | 3 | 1일에 1회 정도 |
| 가끔 | 2 | 1주일에 1회 정도 |
| 거의 없음 | 1 | 3개월에 1회 정도 |
| 구분 | 빈도의 크기 | 기준 |
|---|---|---|
| 대 | 3 | 사망(장애 발생) |
| 중 | 2 | 휴업 필요 |
| 소 | 1 | 비치료 |
| 중대성 (강도) 가능성 (빈도) | 대 (3) | 중 (2) | 소 (1) |
|---|---|---|---|
| 빈번 (3) | 높음(9) | 높음(6) | 보통(3) |
| 가끔 (2) | 높음(6) | 보통(4) | 낮음(2) |
| 거의 없음 (1) | 보통(3) | 낮음(2) | 낮음(1) |
| 위험성 크기 | 관리 기준 | 개선 방향 | |
|---|---|---|---|
| 6~9 |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 3~4 | 보통 | 유지 관리 | 지속 개선관리 |
| 1~2 | 낮음 | 허용 가능 | 현상 유지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 5.) 위험성평가(예시)
| 평가대상 업체 | 튼튼약품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
|---|---|---|---|---|---|---|---|---|---|---|
| 작업명 | x동 1층 의약품 납품 | 평가일 | 2026.04.04. | |||||||
| 평가 참가자 (관리감독자) | 성함: 홍길동 (인) | 평가 참가자 (수급업체, 관리부서원) | 박약품, 이길동, 홍길동 | |||||||
| No. | 위험 분류 | 작업 내용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예측)위험성 | 현재 위험성 | 개선 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1 | 인적 요인 | 석재 및 타일 붙임 |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 2 | 3 | 6 (높음) | ∙ 석재, 타일 붙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철저 | 3 (보통) | ||
| 2 | 물적 요인 | 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중, 작업발판 파단에 의한 추락 | ∙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 중 파단되지 않도록 견고한 것 설치 | |||||||
| 3 | 작업 방법 |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장소 하부에서 자재 정리중 상부에서 자재 또는 공구 낙하 ∙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석재, 타일 붙임 작업중 추락 ∙ 비계의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중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 3 | 9 (높음) |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시 작업장소 하부 접근금지 조치 및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 외부비계 작업시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여 탈락 방지 ∙ 비계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실시 | 4 (보통) | ||||
| 4 | 기계 장비 |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전동공구 사용시 감전 ∙ 곤도라 사용 중 곤도라를 하강시키다가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 | 2 | 6 (높음) |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공구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 곤도라 사용 작업시 적정중량 검토, 안전장치 확인 및 안전벨트 착용하고 작업 실시 | 3 (보통) | ||||
| 5 | 물적 요인 | 창호 및 유리설치 | 대형유리를 압축기 이용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중 흡착기능이 손실되면서 유리 낙하 | ∙ 대형유리 설치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압축기는 유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 3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