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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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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개발공사 · 하수관로 조사·검사

계약업체
광진건설(주)
계약금액
55,315,95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337만원
참가
5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279010/02(금)55,315,950원금차 404일, 총차 404일광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98510/02(금)55,315,950원금차 404일, 총차 404일광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의 우수·오수·상수관로를 대상으로 CCTV 조사와 수밀·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관로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단지 조성공사로 부설된 우수·오수·상수관로를 대상으로 CCTV 촬영조사와 수밀·수압시험을 실시해 관로 시공 품질을 검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608,182원
배정예산
63,369,000원
기초금액
63,3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4857-000
참조번호
강원개발공사 공고-제2026-051호
공고기관
강원개발공사
수요기관
강원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608,182원
배정예산
63,36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용역

과업지시서

2026.09.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단지 조성공사 우수·오수·상수관로 검사 용역으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을 통해 관로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19.까지

5. 설계변경 조건

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경우 다. 용역 내용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사용 장비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바.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유의사항 :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CTV 조 사

1. 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 시방서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CCTV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CCTV조사 용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CCTV조사 계획서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다. 용어의 정의 1)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CCTV 조사 업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자를 말한다. 3) 공사장이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2. 하수관거 CCTV조사 : KCS 61 20 40을 따른다.

2.1 CCTV조사

○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포장 시공직전에 1.000㎜ 미만 용역발주분 매설관거 전체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CCTV 촬영 최소 7일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구간은 전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자가 선정한다. ▷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 대해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 CCTV 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 카메라 (CCTV) 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의 TV 카메라 (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표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부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로 이음상태 2) 관로 누수상태 3) 관 파손상태 4)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5) 연결관 돌출상태 6)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연결관 연결 위치표시 (약도포함) 7)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8)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등 9) 기타 :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촬영일시 및 구간 11)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12) 촬영연장 ▷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용역감독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 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비디오테이프 및 CD로 제출하되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300㎜ 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최종보고서 6부와 함께 하수도공사 완료 후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CTV 촬영 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검사에서 현저한 시공상의 오류가 과다히 발생된다고 용역감독관이 판단할 때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표 1] TV 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조사자 : 날짜 : . . .

관 종관 경
관로번호연 장
GAS. 유무Tape NO.
맨홀높이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①②
* *
③④
③ ②
거리(M)이상 부위이상 코드이상 내용불량 등급
3. 기타의 경우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본 사업의 시방서에 의거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용역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또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4. 제출도서

• 관로 CCTV조사영상자료 : 2부 • 관로 CCTV조사보고서 : 2부 • 전산자료 와 사진첩 : 2부

수 밀 시 험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태백시 문곡동 산23-2 일원 현장에 pe다중벽관으로 시공된 일정한 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키 위함이다.

3. 수밀시험 개요

가. 수밀시험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험대상은 합류식관과 분류식 오수관으로서 관경 800mm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이나 우수관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니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부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라.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는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공사발주분 중에서 최소한 10%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마.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4. 시험방법 : KCS 61 20 40을 따른다. 가. 관종 및 규격 관종: PE다중벽관 나.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높은 쪽의 끝에도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수직시험관에 필요 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당 1ℓ/hr가 넘어선 안된다.

5.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mm)2503003504004505006007008001000
허용량(ℓ/m)0.0420.050.0580.0670.0750.0830.100.1170.1330.167
검사기간(분)10
시험기간수두누수량허용수량판정비고
10분
시험지(인)확인자(인)
시간(hr)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234567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2345678910
시간(hr)
용역명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공사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용역
용역개요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11.19까지
추정금액금63,369,000원추정가격금57,608,182원
부가가치세5,760,818
기초금액--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21.(월) 10:00 ~ 2026. 09. 29.(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09. 29.(화) 11:00 이후,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긴급입찰사유해당사항 없음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부터 입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을 말 합니다. 이하같습니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을 등 록한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조사업(또는 촬영), 수밀·수압 시험업의 사업자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수압시험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CCTV조사장비, CCTV탑재차 량, 수압시험 장비 등의 보유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관련 증빙은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장비사진, 장비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