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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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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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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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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183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온탑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65,66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436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500 | - | 65,66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온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982년 준공된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서호교(연장 120m, 2차로, PCI 구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분석하고, 보수·보강 방법과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설계도서, 기존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외관조사(부재별 결함 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잠재적 위해요인 조사)
- 현장 재료시험(비파괴시험 등, 시험보고서 작성)
- 상태평가(부재별 결함에 따른 상태등급 부여)
- 안전성평가(계측·구조해석을 통한 내하력 및 안전성 종합 평가)
- 내진성능평가(내진설계기준 목표성능 만족 여부 및 내진보강 여부 판단)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실측도면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호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진성능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관련자료 수집·분석(설계도서·기존 점검보고서·보수보강 이력)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비파괴시험 등)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구조해석·계측)
- 지반조사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측도면(구조도면) 작성
- 종합보고서·부록 등 성과품 작성 및 FMS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600,000원
- 배정예산
- 74,360,000원
- 기초금액
- 74,3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795-000
- 참조번호
- 인제군 공고 제2026-118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600,000원
- 배정예산
- 74,3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인 제 군
과업개요
과업명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안전진단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도로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 군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기타 과업과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업의 기본방향 본 과업에서 정밀안전진단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인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지진·화산 재해대책법」및 동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목표성능 만족여부를 판단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시설물 개요
※ 제원 및 준공년도는 수집자료로 실제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현장조사시 제원 측정 및 자료수집) 대상시설물의 범위
※ 금회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3.12)”를 기준으로 실시 과업의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지반조사 내진성능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내진보강대책 보고서 작성 실측도면 작성(구조도면)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일반사항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관계법령, 지침, 기준, 시방서 및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용역 착수일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착수일에 따른다. 수급인이 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2부 구비하여 용역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첨부)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용역업자 서약서 사전검토 보고서(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 과업의 세부추진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와 부합되는 예정공정표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사항 - 수급인이 작성할 인ㆍ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을 명기하고 인ㆍ허가 업무의 주체를 구분하여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2인 이상으로 구성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술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 우리 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 군는 참여기술자 또는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용역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투입된 기술자는 수급인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내용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시설물의 외관조사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의 중대한 결함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방법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공법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183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183호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기간: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③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2026. 9. 17.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 현황(입찰공고일 인제군 재무관 기준 협회 발행),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실무경력증빙, 자격증 사본 각 1부를 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담당자(건설과 도로관리팀 ☎ 033-460-2096)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2026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요구
| 나.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1식 |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 |
|---|---|---|
|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원통리 865-1번지 서호교 일원 |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 |
|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74,3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