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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월 죽리초 외 2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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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죽리초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이원푸드
계약금액
7,690,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809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061709/30(수)7,690,000원-주식회사 제이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8257-7,690,000원-주식회사 제이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죽리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3개교의 2026년 10월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자는 10월 한 달간 각 학교 식생활관에 일일 발주서에 따라 육류를 분할 납품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죽리초·삼보초·청안초 급식용 육류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 사는 공고로 축산물 세부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지역제한
충청북도 증평군,충청북도 괴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91,480원
배정예산
8,091,480원
기초금액
8,091,48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637-000
참조번호
죽리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죽리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죽리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91,480원
배정예산
8,091,48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학교명구 분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026. 10월
죽리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죽리초10월681,000
삼보초6,607,100
청안초803,380
총 액8,091,480

가. 납품장소 : 죽리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각 식생활관 나.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다.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 삼보초, 죽리초, 청안초 식생활관(급식소) 마. 납품방법 : 삼보초, 죽리초, 청안초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바. 규격 및 수량 : 현품설명서 참조 2. 견적(입찰)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9. 17.(목) 15:00 ~ 2026. 9. 23(수)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수) 11:30, 죽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경쟁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되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총액견적(부가가치세포함)이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학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5일 이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4. 전자견적(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쇠고기 분석 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등 납품계약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죽리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가슴살, 안심살)/탕수용10kg국산/HACCP/1등급 이상/탕수용/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탕수육용
2닭고기(살코기)/껍질제거(깐것)730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3돼지고기(갈비)/국산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갈비찜용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5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깍둑썰기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9국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7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7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2국산/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항생제
8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1.5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패삼겹살/채썰어서/
9돼지등뼈/국산840g/국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10한우(설도)/다진것2.2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 죽리초 육류 구매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구매 계약 특수조건

죽리초등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죽리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다.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마. 닭고기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 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바.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지 않는다.(관계기관 고발조치함) ②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기검수 뿐만 아니라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를 병행 실시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 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 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5°C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또한 학교내 차량 통행시간은 검수 전 8시 30분부터 검수 후 9시 00분으로 정하며, 납품 및 반품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 시 어린이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 운행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쇠고기 납품시 마다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도 반드시 제출하고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 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개체식별번호 반드시 기재)도 제출한다. === 2026.10. 학교급식(육류) 현품설명서(삼보초).xlsx ===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삼보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살코기)/껍질제거(깐것)45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정육. 냉장육. 1등급. 최상품. 등판일로부터 가장 최근.
2닭고기(성계)26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냉장육. 1등급. 최상품. 등판일로부터 가장 최근.
3돼지고기(갈비)31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육. 2등급이상. 최상품. 등판일로부터 가장 최근.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33.6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육. 2등급이상. 최상품. 등판일로부터 가장 최근.
5돼지고기(사태)40
6돼지고기(앞다리, 전지)34
785.5
8한우(양지)/친환경26국산/친환경/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
9한우(우둔)/친환경24

=== 특수조건(삼보초).xlsx === ▣ 물품구매 납품 및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삼보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재료”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검수시간 : 8시 10분 전후 1)부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 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아. 농산물은 청원, 충북, 충북외 지역 순으로 우선납품한다.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8시30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수산물 납품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다.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라.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국내산의 경우 수매확인서,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제출하여야 하며, 수산물 납품업체 및 가공업체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유무 확인 후 수산물 방사능 성적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육류품의 납품 가.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권장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

나.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소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다. 쇠고기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 위반사항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및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라.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표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마. 쇠고기 납품시마다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반드시 징구 바.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개체식별번호 반드시 기재)도 제출(소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가공식품 및 기타 납품시 조건 가.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오징어채, 냉동식품 은 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나.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다. 건어물, 해조류, 젓갈류 등은 "품질인증품" 또는 HACCP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 라.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 탑차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C이하 (단, 닭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C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6개월에1회)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7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확인서 발급이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월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한다(교육청지침)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9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현금 지급한다. 제12조(책임한계) ① 공급 또는 보관 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아동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식중독 및 위생 안전사고)는 물로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을”은 민사,형사상 책임 및 아동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부식, 육류 구매 특수조건(청안초).hwp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육류)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농산물품질관리법」및「친환경농업육성법」,「대외무역법」,「식품위생」등에 의거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오리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1등급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1등급란(무항생제),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아.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 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자.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차.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 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 한다. 카.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 소분업 허가증 제시) ③ 농산물은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 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다.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기관명: 청안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성계)8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내산,HACCP인증업체,무항생제,1등급,냉장육,1/2절단, 1kg정도,껍질제거,진공포장, 서류제출 (국내)
2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0.8국산/무항생제//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3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0.4국산/무항생제//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4돼지고기(등갈비)12국산/무항생제/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찜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국산 등급판정도축증명서제출 무항생제인증서 찜용 1/2토
5돼지고기(사태)/찌개용2국산/무항생제/HACCP//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찌개용
6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10국산/무항생제/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작은덩어리/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국내산, HACCP인증업체, 무항생제 도체육질등급2등급이상
7돼지등뼈7국내산/무항생제/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일반/HACCP/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2등급이상 무항생제 국내산 탕용 온도관리 3*3cm토막손질
8소잡뼈2국산/무항생제/HACCP/절단된것:4.0cm절단/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국산/HACCP/절단된것:4.0cm절단/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3등급,이상.용도에 맞게 손질된것
9한우(목심, 장정)국산/무항생제/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한우육질등급3등급이상,무항생제 국거리썰어서HACCP인증업체, 도축증명, 등급판정서
10한우(목심, 장정)/국용1.5국산/무항생제//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1한우(설도)/국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