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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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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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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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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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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398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추진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 물량은 482.52톤이다.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보관 및 처리
-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
- 사진대지·계량증명서·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 확인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 운반차량 계량증명·차량운행일지·사진대지 작성
- 올바로시스템 등록
- 파쇄아스콘 재활용 처리
- 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 준공서류(사진대지·운행일지·계량증명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93,636원
- 배정예산
- 26,063,000원
- 기초금액
- 23,97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492-000
- 참조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8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93,636원
- 배정예산
- 26,06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I. 총칙 1. 과 업 명 :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추진 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 매산초등학교 일원 )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및 운반 2) 보관 및 처리 II. 일반사항 1. 폐기물 처리 가.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등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1) 폐기물의 처리·운반단가는 ‘수원시 2026년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파쇄 아스콘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 협약(2022. 12.)에 따라 무상 처리함. 2) 철거된 주철관, 맨홀뚜껑 등은 공사 도급 내역서 상 고재처리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함 3) 공사 추진 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각 처리한다. (시설물 정비 시 폐기물 소량 발생) 4)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나.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증 (당해 계약현장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허가현황)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다.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당초 처리 계획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배출 전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 용역감독관과 구두협의 등 실정보고 없이 사전 처리한 물량은 불인정하며 계약금액 조정 불가 4) 운반차량의 운전원은 폐기물을 운반할 때 마다 운행시간(현장출발 시간, 처리장도착 시간) 및 계기판상의 거리를 기록하여 자필서명을 하고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5) 운전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성된 차량운행일지를 운반 당일 또는 명일 감독관에게 사진(문자) 또는 스캔본 메일로 송부한다. 6) 사진대지의 경우 계약 현장 폐기물 운반에 이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자별로 다음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별도서식 참조) 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은 차량 번호판과 현장이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하고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사진을 제출한다. 나) 추가적으로 각 차량의 계기판(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며 운반 차량별 당일 최초 운행과 마지막 운행 후의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ex) 12가1234 차량 1월 1일 4회 운반 경우 ⇒ 1회 차 현장 상차 시 계기판 사진과 4회 차 처리장 계기판 사진 제출 7)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량증명서는 계량일자 및 시간이 나오도록 출력하고 공차중량에 대한 계측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다. 용역완료 시 (준공서류 제출 관련) 1)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일지 : 각종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후 제출 (운행거리, 운반횟수 등 확인자료로 활용) 3) 사진대지 : 사진대지 원본파일 및 출력물 제출 4) 계량증명서 : 계량증명서 발급 시 시간 출력/공차 중량 계측 확인 후 제출 (미계측(임의 입력) 차량 불인정함)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2)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3)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 별표11 제2호 나목 2) 가)의 규정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도록 처리할 것. (4)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7)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10) 파쇄아스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윈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분 | 계약물량 | 처리물량 | 잔여물량 | 추가 발생 예상물량 | 비고 | |
|---|---|---|---|---|---|---|
| 구분 | 계약물량 | 처리물량 | 잔여물량 | 선처리 | 미처리 | 비고 |
| 폐아스콘(파쇄) | ||||||
| 폐아스콘 | ||||||
| 폐콘크리트 | ||||||
| 계 |
※ 선처리 사유 : 실정보고 전 처리 한 경우 명확한 사유 작성 3. 현황 및 문제점 - ex)설계와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누락 분 반영 요청 - ex)굴착결과 건설폐토석이 매립되어 있어 건설폐토석 00톤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발주처(감독관) 현장지시 또는 요청사항 반영 요청 4. 수량 산출근거 및 증빙사진 - ※ 상기 수량은 개략적인 물량으로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른 일부 가․감 물량은 설계변경 시 반영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팔달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8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용역현장 | 팔달구 교동 산3-2(매산초등학교 일원) |
|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482.52ton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 용역금액 | 금26,0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기 초 금 액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4:00 ~ 2026. 9. 23.(수) 14:00 |
| 개찰일시 · 장소 | 2026. 9. 23.(수) 15:00 수원시 팔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 견적 · 계약방식 | 수의견적(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