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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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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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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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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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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1. 용역입찰공고문(전략환평)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 3. 과업내용서(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 5.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zip · 공고규격서
- 1. 용역입찰공고문(전략환평)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 환경영향평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다. 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협의회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주민의견 반영, 토지이용구상안·대안 포함)
-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환경영향요소·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성과품(평가준비서·초안·본안 각 10부, 전산파일 10부)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대응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토지이용구상안·대안 포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보완
- 성과품(평가준비서·초안·본안·전산파일) 제출
- 사후 자문·추가자료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 수행전략 및 지식능력 | 15점 |
| 과업 수행계획 | 25점 |
| 사후 지원방안 | 10점 |
| 인력·조직 기술능력 | 20점 |
|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신인도 평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6:26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034,687원
- 배정예산
- 193,638,156원
- 기초금액
- 193,638,156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93-000
- 참조번호
- 100354-2633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034,687원
- 배정예산
- 193,638,156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723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전략환평).hwp ===
제안 요청서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7. Ⅰ. 일반현황 2 Ⅱ.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유의사항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평가방법 11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3 [첨부 2.] 제안서 관련서식 I
Ⅰ 일반현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추정가격) 176백만원(부가세 별도) □ (용역목적) ㅇ「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추진 □ (주요 역무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 (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초안) 초악작성 및 주민의겸 수렴(주민설명회 포함) - (본안) 본안작성 및 토지이용구상안 등 작성 2. 계약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참가자격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 「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3. 과업의 범위 □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 평가서 초안·보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등 □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계획 반영 협의 및 관련자료 작성 □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등
과업·요구
4. 과업의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평가준비서는「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 초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문 -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 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이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배점·평가
Ⅳ 평가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 발표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계량 및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한다.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기타 기준은 당 공사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A) | 비계량 | 과업 수행전략 및 지식능력 | - 과업의 목표 및 세부 역무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적합성 및 타당성 | 15 | 주1 (정성평가) |
| 과업 수행계획 |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 25 | |||
| 사후 지원방안 | -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과업수행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10 | |||
| 비계량부문 계 | 50 | ||||
| 계량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관련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경력) | 20 | 주2 (정량평가) | |
| 경영상태 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10 | |||
| 계량부문 계 | 30 | ||||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0 ~ +2.0 | |||
| 기술능력평가(A) | 80 | ||||
| 입찰가격평가(B) | 20 | 주3 | |||
| 합 계(A+B) | 100 |
| 배점기준 평가등급 | 10점 | 20점 | 25점 |
|---|---|---|---|
| 매우우수 | 10점 | 20점 | 25점 |
| 우 수 | 9점 | 18점 | 22.5점 |
| 보 통 | 8점 | 16점 | 20점 |
| 미 흡 | 7점 | 14점 | 17.5점 |
| 매우미흡 | 6점 | 12점 | 15점 |
| 평가기준 | 자격기준 | 경력기준 | 배 점 | |
|---|---|---|---|---|
| 평가기준 | 자격기준 | 경력기준 | 1인당 | 한 도 |
| 경력기준별 (인원 x 배점)의 합 | 환경영향 평가사 | 경력 17년 이상인 자 | 5점 | 20점 |
| 경력 10년 이상인 자 | 3점 | |||
| 경력 7년 이상인 자 | 2점 |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1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9.5점 |
| B+, B0, B- | B- | 9점 |
| CCC+ 이하 | C 이하 | 7점 |
| 심 사 항 목 | 평 점 |
|---|---|
|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점 |
|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 |
|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 |
|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
| (5)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과업·요구
다. 역무내역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 ㅇ 면 적 : 약 77,0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ㅇ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준수) - 전략환평 대상 계획의 목적·개요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 지역개황, 평가항목 범위·방법 설정 방안, 주민 등 의견수렴 방안 등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GB해제, 도시군관리계획) ㅇ 초안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제1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준수) - 요약문, 개발 기본계획 개요·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등 ㅇ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본안의 작성(GB해제, 도시군관리계획) ㅇ 본안 작성(주민의겸 수렴 반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준수) -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 평가 항목 범위·방법 등,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부록 성과품 작성
| 구분 | 성과품 목록 | 수 량 |
|---|---|---|
| 평가준비서 | 평가준비서 | 10부 |
| 초안 | 보고서 초안 | |
| 본안 | 보고서 본안 | |
| 전산 | 전산파일(조사 및 분석결과, 도면 등) | |
| 기타 | 기타 발주자 요구 자료 | 1식 |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일 정 | 수 행 계 획 | 비 고 |
|---|---|---|
| ‘26. 8월 |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 3부 |
| ‘26. 3Q | 기초&현황 분석 | - |
| ‘26. 4Q | 평가 항목 등 결정 | |
| ‘27. 1Q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 |
| ‘27. 2Q | 주민 공람 및 부서 의견 수렴 | |
| ‘28. 2Q | 평가서 본안 작성 | |
| ‘29. 3Q | 종합보고서 제출 및 용역 준공 | 10부 |
1. 공고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76,034,687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93,638,156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1,300,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6.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7. 입찰 진행일정 가.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30(수). 10:00 ㅇ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ㅇ 제안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1:00(변경가능, 제안서 평가 완료 후)
10. 제안서 발표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 이내 (Presentation 15분, 질의응답 5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인원 : 제안 업체별 2인 이내 마.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PM) ※ 제안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책임자(PM)가 발표해야하며, 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르거나 미참석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로 평가함(단, 사업관리책임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여 불가 시 관련 증빙 제출 후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발표자 대체 가능)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제안서평가 점수가 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평가의 비중은 80%(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세부항목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입찰참여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7 제1조(총 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②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현장대리인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 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②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입인력) ①용역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과업 수행에서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일반지침)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 수행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유로 한다. 조사결과 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는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사업관리 회의) ①용역기간 동안 정기적(월 1회)으로 사업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발주자 사무실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회의의 참석대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지명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회의록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④회의내용에는 용역의 내용변경, 설계조건변경 등을 포함하고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보고서 및 산출물)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중간발표와 용역 완료시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중간발표 및 최종발표(보고서 포함)는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보고서 및 제출자료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도서 및 조사자료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준공 이후 발주자는 필요(외부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본 용역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부분의 대가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른다. 제12조(용역대가의 정산) ①과업 범위 중 수행한 과업에 한해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인쇄비 등)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금액 한도내에서 실적정산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용역 성과물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하도급)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9장(하도급 관리)”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추진 불가 등에 따른 과업 변경 및 정산) ① 과업의 특성상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의 해제·해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불가 또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에 따라 본 용역 계약과 관련된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 불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변경 또는 취소 통보 시점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공정률 또는 과업수행 단계) 및 객관적으로 증빙된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및 정산 절차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5. 산출내역서.xlsx ===
표지
| 2026년도 | |
|---|---|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요약
용 역 요 약
| 용 역 명 | ○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도급금액 | ○ | 총체 : | 193,638 | 천원 |
| 용역기간 | 총체 : 36개월 | |||
| 주요내용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000일원 | |||
| - 환경질·동식물상 조사 | ||||
|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초안, 본안, 조치계획 등) 작성 |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행 | ||||
| - 관련기관 협의 등 | ||||
| ○ | 면적 : | 77,000 ㎡ |
갑지
| 설계 년월일 | 2026년 월 일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2026년도 | |||||||||||||||||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용역개요 | |||||||||||||||||
|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 | ||||||||||||||||
| 규 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
| ○ 총 용 역 비 | : | 금 | 193,638,156 | 원 | (금 일억구천삼백육십삼만팔천일백오십육원) | ||||||||||||
| - | 총 용 역 비 | ||||||||||||||||
| 도 급 액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1 | 직 접 인 건 비 | 1 | 식 | 47,494,109 | |||
| 2 | 직 접 경 비 | 55,096,150 | |||||
| 3 | 제 경 비 | 52,243,520 | |||||
| 4 | 기 술 료 | 19,900,908 | |||||
| 공 급 가 액 | 174,734,687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 | 식 | 1,300,000 | ||||
| 소 계 | 176,034,687 | ||||||
| 부가가치세 | 1 | 식 | 17,603,469 | ||||
| 합 계 | 193,638,156 |
| 구 분 | 규격 | 수량 | 단위 | 금액(원) | 비 고 |
|---|---|---|---|---|---|
| ㈜에코닉스 | 1 | 식 | 211,300,000 | ||
| ㈜한국생태연구소 | 400,000,000 | ||||
| ㈜해인생태연구소 | 600,000,000 | ||||
| 적용 | 211,300,000 | ||||
| 견적 1. ㈜에코닉스 - 최은지 02-426-7913 | |||||
| 견적 2. ㈜한국생태연구소 | |||||
| 견적 3. ㈜해인생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