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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대사)지구 시비개보수사업 강관압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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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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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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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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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사시방서_강관압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예담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8,680,000원 · 낙찰률 90.48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5877 | 10/06(화) | 48,68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058 | 09/18(금) | 48,68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9727 | 09/18(금) | 48,68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1367 | 09/18(금) | 48,68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관압입 공사를 수행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변 지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다짐
- 콘크리트 생산, 타설 및 표면 마무리
- 철근 가공, 조립 및 설치
- 신축/수축/시공 줄눈 및 지수판 설치
- 비탈면 보호를 위한 돌쌓기 및 돌붙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성(대사)지구 시비개보수사업 강관압입공사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농업기반 수리시설(용수로) 개보수를 위한 강관압입 토목공사로, 터파기·되메우기·콘크리트·돌쌓기 등 제반 공종을 포함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콘크리트 생산·타설(일반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줄눈·지수판)
- 돌쌓기 및 블록쌓기
- 품질관리·검사
- 준공서류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2: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909,091원
투찰 계산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76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833-000
- 참조번호
- 진주산청농지관리-6731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8,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3 되 메 우 기
1.일반 사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2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시공 2.1되메우기 2.1.1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되메우기 부위 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1.2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구조물 주위를 다짐 하여야 한다. 2.2뒷채움 2.2.1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2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3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2.2.4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2.5암거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콘크리트의 암거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2.2.7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 여야 하며,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2.8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2.2.9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 여야 한다.
| 참 고 | |||
|---|---|---|---|
|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 평탄성(mm) | 기둥,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 바탕 띠장 바탕 |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
|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 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
|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 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 3m당 7이하 |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
3.3.2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마무 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3.3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적 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4품질관리 및 검사 3.4.1일반사항 (1)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강재,기계설비,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제조설비,작업 등의 관리,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4.2강도 (1)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휨강도,전단강도,지압강도,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콘크리 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KS F 2423및 KS F 2408에 따른다.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 에 따른다. 3.4.3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염화칼슘,염화마그네슘,기타가 있지만,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 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2)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 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3)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 로 보아도 좋다.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 3 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 으로 할 수 있다. (5)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4.4시험 (1)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물,잔골재,굵은골재,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다만,알칼리실 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입도,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비중,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세척시험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바.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사.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터바 시험방법)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플라이애시 ------------ KS L 5405 (3)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에 따라 제조한다. 마.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콘크리트의 온도 사.그 밖의 시험 아.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 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가스압접이음,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또한 6-5의 2.2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6-5의 2.3및 6-5의 2.4항을 따른다. (5)보 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5품질관리 (1)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3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3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4.6품질검사 (1)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한다. (2)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 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 3 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 마다 1회로 한다.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내동해성,화학적 내구성,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검사결과,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기계설비의 성능검사,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 치를 취하는 동시에,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4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수직오차 (1)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면,그리고 모서리 :25mm 이하 (2)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이하,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콘트롤 조인트 홈 :높이이의 1/2,000이하,다만 최대 75mm 이하 3.4.2수평오차 (1)부재(슬래브밑,천장,보밑 그리고 모서리):25mm 이하 (2)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13mm 이하 (3)쇠톱자름,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mm 이하 3.4.3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mm 이하 (2)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mm 이하 (3)인방보,노출창대,파라펫,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mm 이하 3.4.4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기둥,보,교각,벽체(두께만 적용)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9mm,-6mm ② 단면 치수가 300~ 900mm 이하 :+13mm,-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기타 허용오차 (1)계단 ① 계단의 높이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mm 이하 (2)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6mm (3)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6mm ② 기타의 경우 :9mm 3.4.6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25mm,-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mm,-3mm 3.5거푸집 검사 3.5.1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이동,경사,침하,접속부의 느슨해짐,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3.6거푸집 떼어내기 3.6.1거푸집 떼어내기 (1)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그러나 고정보,라멘,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 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을 제거하도록 한다. (2)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콘크리트의 배합.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부재의 종류 및 크기,부재가 받는 하중,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을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즉 보옆,기둥,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cm 이 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6-31참조).다만,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3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
|---|---|---|---|
| 20℃ 이상 | 2일 | 4일 | 5일 |
| 20℃ 미만 10℃ 이상 | 3일 | 6일 | 8일 |
3.6.2거푸집을 떼어낸 직후의 하중재하 (1)거푸집을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구조물의 종류,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철 근
3-3-1 철 근 작 업
1.일반 사항 (1)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이것을 소 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 할 수 있다.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이음,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1.1적용범위 1.1.1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공급,가공,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주요내용 (1)철근가공 (2)철근재료규격 (3)철근설치 (4)철근이음 1.2참조규정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85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B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B 3613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1.3제출물 1.3.1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상세,치수,배근,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철근의 개수,치수등을 표시,겹이음과 겹대기,지지물 및 부대품,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앵커,현수재,삽입재,배관,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2)제품자료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발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4)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4일반요건 1.4.1허용오차 (1)가공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절단길이 :±25mm 나.횡보강 철근 깊이 :-13mm,+0mm 다.스터럽,결속선,나선철근의 전체길이 :±13mm 라.굽힘 :±25mm 마.절곡위치 :+50mm 바.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1철근 2.1.1철근 (1)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SR 24,SR 30,SD 30A,SD 30B,SD 35,SD 40,및 SD 50등의 7종류를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SBCR 30,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30D,및 35D 등 5 종이 규정되어 있다.형상,치수,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와 같으며,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KS D 3504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3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철근 고임대(BarSupport)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2)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철근 저장 (1)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저장에 있어서 철근은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시공 3.1철근 3.1.1철근의 가공 (1)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 야 한다. (3)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철근 조립 3.2.1철근의 조립 (1)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재,모르 터재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3철근 이음 3.3.1철근의 이음 (1)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철근이음에 용접이음,가스압접이음,기계적이음,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지름 및 시
제 4장 기 타 공 사
4-1 돌 쌓 기 및 블 록 쌓 기
4-1-1 돌 쌓 기
1.일반 사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참조규정 내용 없음 1.3제출물 1.3.1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시공계획서 ① 전체 공사기간,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재료 및 인원투입계획,1일 쌓기량 등 ②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3.2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시공상세도면 ①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와 신축이음,물구멍 등을 포함한 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② 비탈면의 가공계획 :비탈면 기울기,소단,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2)견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강도,질감,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시공자,공사감독자 사무실에 비치한다. (3)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2.재료 2.1석재 2.1.1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얇은 석편,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1.2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1.3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1.4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1.5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갯수는 표 15-7과 같다. 단,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표 15-7 돌쌓기용 돌의 1m 당 표준 개수
| 뒷길이 종 류 | 25cm | 30cm | 35cm | 45cm | 55cm | 65cm | 75cm |
|---|---|---|---|---|---|---|---|
| 견 치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 깬 돌 | 33 | 24 | 17 | 12 | 9 | ||
| 호박돌 및 야면석 | - | 28 | 23 | 16 | 11 | - | - |
2.2뒷채움돌 2.2.1기초 또는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 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3모르터 2.3.1쌓기용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2.3.2모르터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 사용하는 것은 2mm,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2.3.3물을 넣어 비비기를 한 후,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그리고 25℃ 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시공 3.1시공일반 3.1.1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2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3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4밑돌은 큰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3.1.5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서에 따른다. 3.1.6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1.7견치돌 및 깬 돌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메쌓기의 경우에는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 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1.8야면석 쌓기,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하여야 한다. 3.2메쌓기 3.2.1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돌,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 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며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3.2.2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찰쌓기 3.3.1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3.3.2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3.3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3.4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3.3.6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시멘트와 잔골재의 용적비 1:1의 시멘트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4돌붙임 3.4.1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3.4.2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