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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스크루컨베이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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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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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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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스크류 컨베이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v.pdf · 공고규격서
- 2.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3. 설계도면(스크류 컨베이어).pdf · 공고규격서
- 4. 시방서_스크류 컨베이어.pdf · 공고규격서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1식.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기타 기계설비
- 계약업체
- 태하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78,980,5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910만원
- 참가
- 7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581 | 09/29(화) | 78,980,530원 | 계약체결일 ~ 2027. 4. 12. | 태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178 | 09/29(화) | 78,980,530원 | 계약체결일 ~ 2027. 4. 12. | 태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경북도청하수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스크류 컨베이어를 구매하여 설치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시험, 현장 반입, 설치, 시운전, 운영 교육 및 관련 문서 제출 등이다.
- 설계
- 제작
- 시험
- 현장 반입
- 설치
- 시운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크류 컨베이어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체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4대를 설계·제작·시험·현장반입·설치·시운전·운영교육까지 포함해 공급하는 기계설비 물품 제조·구매다.
- 제작 전 현장 실측 및 상세 제작·설치도면 승인
- 설계·제작·시험·현장반입·설치·시운전
- 운영교육 및 관련 도서 제출
-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계약금액 15%)
- 하자보수(총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보증금률 3%)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000,000원
- 배정예산
- 89,100,000원
- 기초금액
- 89,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스크루컨베이어 (24101730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759-000
- 참조번호
- 시설사업2부-2768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000,000원
- 배정예산
- 89,1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스크류 컨베이어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 2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나라장터에 스크루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24101730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 보유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자. 여성 기업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반영합니다. 관 련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과업·요구
7)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 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 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13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르되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 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18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라. 설계와 구조 6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1) 현장 조작반과 내부 및 결선은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요구 코드에 적합하여 야 하며, 차단기, 전자식 접촉기, 제어 릴레이, 타이머 회로, 변환 스위치, Space Heater(W\Thermostat), 기타 계장기기 2차 전기배관⋅배선공사와 설 비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계공급자가 구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시간 또는 작동 간격 설정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3) 기기 조작 제어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현장제어반을 설치하고 다음 부품을 내장 한다. (4) 모든 신호를 중앙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제어실로 보낼 수 있는 단자 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65 66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2.10 미세협잡물 이송 컨베이어-1(M-1210) 가. 설치위치 : 드럼스크린과 연결 나. 목 적 : 드럼스크린에서 제거된 미세 협잡물을 미세협잡물 이송 컨베이어-2로 이송하 기 위해 설치한다. 다.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1210
| 사업자①(4) | 사업자②(2) | 사업자③(1) | 사업자④(3) | |
|---|---|---|---|---|
| 계약구역 복구물량 | 6억 | 1억 | 2억 | 2억 |
| 계약금액 | 3억 | 3억 | 3억 | 3억 |
| 과부족 | +3억 | -2억 | -1억 | -1억 |
| 물량 조정 | 1순번------------> +1억 | |||
|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 ||||
| 최종복구 물량 | 3억 | 3억 | 3억 | 2억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정량평가 | 공사비 | 10 | |
| 경영상태 | |||
| 정성평가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과업·요구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4 | 참여기술인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1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가·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최근 5년간 업체 |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술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행한 환산건수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자 및 기능자로 입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찰공고일 당시 6개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능자 능력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3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국가유산수리업 영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수리업경력 | 위기간 | 5.0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1건 | 0.1 | ||
| 수리지역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 2건 | 0.2 |
| 전문성 |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 수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 정지 |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처분 |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공동 |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0.3 |
| 수급체 구성 |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 (74일) |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50% 미만 | 3.0 | |||
| 최근년도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부채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 3.0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체 비율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A. 100% 이상 | 7.0 | |||
| 최근년도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유동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 7.0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과업·요구
| 수리 코드 | 추정가격(원) | 예정 배치기간 | 담당업무 |
|---|---|---|---|
| 111 | 2,000,000,000 | 2024.2. ~2025.7. |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
| 사업명 |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승낙여부 (발주자) |
|---|---|---|---|---|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의무 배치기술자 | 궁능유적본부 | 여 |
| 참여기술인 | 서울특별시 | 부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안전관리 | ||
| 가산)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계약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과업·요구
| 구 분 | 구성원 Ⅰ(대표자)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회 사 명 | 0000 | 0000 | 해당없음 |
|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이행방식 | 공동이행 | 공동이행 | |
| 이행내용 | 대웅전 보수 | 목부재 보존처리 | |
| 시공비율 | 65% | 35% | |
|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 보수단청 | 보존과학 |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00 | 00 | |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 |
| 전화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
| FAX번호 | |||
| 작 성 자 | 김 입 찰 | 박 입 찰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합계 | |
|---|---|---|---|---|---|
| 최근 5년간 업체 | 수리건수 | 25건 | 10건 | ||
| 국가유산수리 실적 | 수리금액 | 000,000 천원 | 000,000 천원 | 천원 | 천원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100 합산금액 | % | |||
| 평가점수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점 | ||||
|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구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수리기간 (일) | 현장배치 기간(일) | |
|---|---|---|---|---|---|---|---|
| 1 | ㅇㅇㅇ 보수 | 1141 | 000,000 | 00 | 0 | ||
| 2 | ㅇㅇㅇ 주변정비 | 2142 | 00,000 | 00 | |||
| 보수 제000호 | 3 | ||||||
| 홍 길 동 2015.00.00 | 4 | ||||||
| 최근 5년간 | 5 | ||||||
|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 6 | ||||||
| 동등이상인 국 가 유 산 | 1 | ||||||
| 수리를 수 행한 실적 | 2 | ||||||
| 자격종목 및 번호 | 3 | ||||||
| 배치기술자 이 름 | 4 | ||||||
| 입사일 | 5 | ||||||
| 6 | |||||||
| 평가기준 |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건 | |||||
| 평가점수 | 점 | ||||||
| 증빙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국가유산수리 | 등록일 | |||
| 업 영위기간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여 비 율 적 합 시 유 리 한 업 체 수 리업 경 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최근 3년간 | 횟수 | 건 | 건 | 건 |
| 영업정지 처분 |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 건 | 건 | 건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 382 -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구 분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2) 담당업무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1)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 구 분 | 소 속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성 명 | 담당업무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길동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조경 | 홍이동 | 의무 배치기술자 | |||
| 보수 | 홍삼동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
| 홍사동 |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 구 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 총 수리기간 (일) | 인정 배치기간 (일) | 담당업무 |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A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당초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B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 길 동 ,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3건 | 평가점수 | 10점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C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교체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D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아무개,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2건 | 평가점수 | 9.5점 | |||||||
|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 95% (9.5점/10점) | |||||||||
| 증빙 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계약일 | ||||||||
|---|---|---|---|---|---|---|---|---|
| 구 분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착수 예정일 (착수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 ||
| 평가시점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당초 | |||||
| 당초 |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 | -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착수시점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변경 | |||||
| 변경 | (변경)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2023. 01.16 | 2023. 01.15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설계변경 등에의한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추가공종에 | |||||
| 추가 |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 보수 | 115 | 2023. 06.20 | 2023. 06.20 | 따른 참여기술인 | 0년0월0일 (총 000일)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1 | 보수 | 251 | 홍 길 동 | 1970.02.08 | 2010.03.08 | 2012.01.01 |
| 자격 | 자격 | 퇴사일 |
|---|---|---|
| 연번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 |
| 종목 | 번호 | (필요시 기재) |
배점·평가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 |
|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