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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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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주)경원건설
계약금액
83,922,1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390만원
참가
37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62309/28(월)83,922,1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경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3297-83,922,1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경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구미시 강서(동)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을 신속히 복구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도로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긴급복구공사를 통해 파손 구간을 즉각적으로 보수·복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구미시 강서(동)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손을 24시간 출동해 복구하는 단가계약 공사로, 토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보수·차선도색·시설물 설치가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3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3,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15,662원
관급금액
4,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599-000
참조번호
구미시 공고 제2026-2601호(G2b)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3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 정 금 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 정 금 액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93,900,00093,900,00085,363,6378,536,36304,100,000
합계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215,6621,176,8251,554,915154,63401,329,28800

참가자격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시방서 상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입찰공고 되는 강동(동)/강동(읍면)/강서(동)/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중 1개 업체가 2개 이상 사업에 낙찰될 경우 긴급도로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후개찰하는 긴급복구공사 사업은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개찰순서는 강동(동), 강동(읍면), 강서(동), 강서(읍면)지역 순으로 한다.)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과업·요구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0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0.68%(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0.0315
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60.9%(A + 4 + 6) ×0.009
석 면 분 담 비170.006%B ×0.0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180.09%B ×0.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9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20%
기 타 경 비2105.5%(A + B) × 0.055
소 계C(6:21)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4.73%(B + C + E) ×0.1473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00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I + K + J )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토 공000
2포 장 공
1)콘크리트포장
2)아스콘포장
3)소형고압블럭
3시설물설치공
4)반사경 설치
5)차선규제봉설치
6)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7)볼라드 설치
8)빙방사 주머니
4구조물공
5사급자재대
6부 대 공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0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석면분담비0.006
임금채권분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73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총공사비

=== 공사시방서(강서 동 7차).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2026년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업종 :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1이상대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
다짐장비(로울러)1.0톤 이상사 진
다짐장비(램머)80k g2이상
발 전 기3㎾ 이상1이상
엔진 양수기50m/m 이상2이상
콘크리트 캇타기20마력 이상
강관 캇타기자동 또는 수동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3이상벌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족
공사안내판안전간판2이상세트
안전보호휀스1.0M 이상20이상
방향유도표지판0.9*0.9M이상1이상
라바콘(원뿔형)20이상대
조 명 등60W이상2이상세트
야간 경광등델리네이터 포함5이상대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로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도로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도로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7.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진미동 일원 긴급 도로복구공사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번호제 재 항 목벌 점
1○ 허위로 작업 보고시20점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3○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매회 10점
4○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매회 30점
5○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매회 10점
6○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1회당 매 20점
7○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10점
8○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1회당 10점
9○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0○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2○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적발회당 10점
13○ 인력보유기준 미달

1) 부실벌점기준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2>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