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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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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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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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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경원건설
- 계약금액
- 83,922,1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390만원
- 참가
- 37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623 | 09/28(월) | 83,922,1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경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297 | - | 83,922,1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경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구미시 강서(동)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을 신속히 복구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도로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긴급복구공사를 통해 파손 구간을 즉각적으로 보수·복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운영한다 (구미시 도로철도과가 정한 장비기사, 덤프기사,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각 1명 및 굴삭기, 덤프트럭, 작업차량, 다짐장비, 발전기, 엔진양수기, 콘크리트캇타기, 강관캇타기, 안전조끼·안전화·안전간판·안전보호휀스·방향유도표지판·라바콘·조명등·야간 경광등 등을 규정 수량 이상 갖추고 있다)
- 동시에 두 곳의 도로 파손을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파손이 많을 경우 즉시 추가 인력을 보강한다
- 발주처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주야간·휴일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 작업 지시 접수 및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 도로 파손 현장에서 안전 조치(안전휀스 설치, 배수 확보, 유도등·안내간판 설치, 차량·보행자 통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를 하고, 파손 원인을 조사한 후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 일보와 시공 개략도를 작성하고,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원인 표시 촬영판 사진, 교통 안전 시설물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구미시 강서(동)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손을 24시간 출동해 복구하는 단가계약 공사로, 토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보수·차선도색·시설물 설치가 몸통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절단·깨기·소파보수
- 소형고압블럭 보도 재설치
- 반사경·차선규제봉·무단횡단방지휀스·볼라드·모래주머니 설치
- 경계블록·주철뚜껑·맨홀인상·측구수로관 등 구조물공
- 차선도색(융착식)
- 안전휀스·라바콘·안내판·야간조명 등 부대공
-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 관급자재(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시공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3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3,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215,662원
- 관급금액
- 4,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599-000
- 참조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26-2601호(G2b)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3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 정 금 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93,900,000 | 93,900,000 | 85,363,637 | 8,536,363 | 0 | 4,100,000 |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4,215,662 | 1,176,825 | 1,554,915 | 154,634 | 0 | 1,329,288 | 0 | 0 |
참가자격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시방서 상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입찰공고 되는 강동(동)/강동(읍면)/강서(동)/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중 1개 업체가 2개 이상 사업에 낙찰될 경우 긴급도로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후개찰하는 긴급복구공사 사업은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개찰순서는 강동(동), 강동(읍면), 강서(동), 강서(읍면)지역 순으로 한다.)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68% | (A + 4 + 6) × 0.006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
| 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9% | (A + 4 + 6) ×0.009 | ||||||||
| 석 면 분 담 비 | 17 | 0.006% | B ×0.00006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18 | 0.09% | B ×0.0009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9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20 | % | ||||||||
| 기 타 경 비 | 21 | 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73% | (B + C + E) ×0.1473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0 | 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K + J )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 공 | 0 | 0 | 0 | |||||
| 2 | 포 장 공 | ||||||||
| 1) | 콘크리트포장 | ||||||||
| 2) | 아스콘포장 | ||||||||
| 3) | 소형고압블럭 | ||||||||
| 3 | 시설물설치공 | ||||||||
| 4) | 반사경 설치 | ||||||||
| 5) | 차선규제봉설치 | ||||||||
| 6) |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 ||||||||
| 7) | 볼라드 설치 | ||||||||
| 8) | 빙방사 주머니 | ||||||||
| 4 | 구조물공 | ||||||||
| 5 | 사급자재대 | ||||||||
| 6 | 부 대 공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0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석면분담비 | 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73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총공사비 |
=== 공사시방서(강서 동 7차).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2026년 강서(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업종 :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장 비 류 | 굴 삭 기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사 진 | |
| 덤 프 | 2.5톤 이상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다짐장비(로울러) | 1.0톤 이상 | 사 진 | |||
| 다짐장비(램머) | 80k g | 2이상 | |||
| 발 전 기 | 3㎾ 이상 | 1이상 | |||
| 엔진 양수기 | 50m/m 이상 | 2이상 | |||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
| 안 전 보 호 류 | 안전조끼 | 3이상 | 벌 |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
| 안전화 | 족 | ||||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로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도로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도로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7.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진미동 일원 긴급 도로복구공사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 번호 | 제 재 항 목 | 벌 점 |
|---|---|---|
| 1 | ○ 허위로 작업 보고시 | 20점 |
| 2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 |
| 3 | ○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 매회 10점 |
| 4 |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매회 30점 |
| 5 |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 | 매회 10점 |
| 6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 1회당 매 20점 |
| 7 |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 10점 |
| 8 |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 1회당 10점 |
| 9 |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 |
| 10 |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11 |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 |
| 12 |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적발회당 10점 |
| 13 | ○ 인력보유기준 미달 |
1) 부실벌점기준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2>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