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357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설계·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백제산림
계약금액
33,29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720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61409/30(수)33,294,000원금차 24일, 총차 24일주식회사 백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241-33,294,000원금차 24일, 총차 24일주식회사 백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를 긴급복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설계에서는 토압·수압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과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중시하며, 입지 조건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재해(사방댐·계류보전 등)의 긴급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설계심사 대응·인허가 서류 작성·성과품 제작을 맡는 산림기술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818,182원
배정예산
37,200,000원
기초금액
37,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570-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26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818,182원
배정예산
37,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hwpx === 2026. 9.

아 산 시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3권역)

1. 과업의 목적 가. 7. 22.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재해의 긴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2026년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3권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계한다. 나. 토․수압 등 외력에 대한 제체의 안전과 환경 친화적인 공법에 중점을 두며 입지조 건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명 :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산72-1번지 외 4.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일간 나.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을 위한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방사업법」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산림청 고시‘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산림청발행‘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등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과업 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가.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전 재해대장, 세부현황 자료를 발주처에서 수령 나.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은「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이력서, 재직증명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부)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우리 시와 1차 업무협의 및 수시 협의토록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우리 시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전․후 - 용역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계획(평면도), 편입용지 등 설명

※ 필요 시 대상지 원경 드론촬영 포함(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제외) - 개별법령 검토사항 및 지역주민 의견 등 3) 설계도면 작성완료 및 용역 수행 중 특수사항 발생시 다. 편입토지 조서 등 제출 1) 토지소유주의 신속한 사업 동의 추진을 위하여, 중간 보고 후 5일 이내 편입토지조서(excel or 한글 파일), 지적평면도, 용지도, 호지별 ppt자료(지적평면도, 부지편입조서, 현황사진이 1page에 포함 – 중간보고 시 자료 활용) 4.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인․허가에 필요한 아래 서류 및 기타 요구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가. 사방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 편입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면 (축척 : 1/6,000 또는 1/1,200의 SHP파일) 나. 소하천, 구거 점․사용, 도로, 국유지 사용허가, 문화재 형상변경 등 관련부서 협의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포함) (담당부서의 의견 반영) 다.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협의) 담당기관 방문 후 관련서류 제출 및 현장 안내 등 인허가 ․ 협의 업무 대행 라. 국유림 또는 경계표시 요구 인허가 관련 편입지에 대하여는 경계표시(입목에 흰색 페인트 또는 경계 말뚝 표시) ※ 국유림, 공유림에 대하여는 입목조사 등 실시 제출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 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6. 설계변경 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시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시와 수급자 합의 시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8.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처와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정산 할 수 있다. 9.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우리 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가. 과업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 분석을 통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과, 자재의 수급방법, 자재 및 장비의 진․출입로 확보, 현지 구득 가능한 자연자재의 선정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기관 통계자료, 당해지역 통계자료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기초조사 분석 가.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위치, 주변여건과 자연환경, 토지이용, 지장물 등을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기초조사 분석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계획을 수립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현지조사사항 1) 집수구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기울기, 구성인자의 크기 등)

2)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3)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식물의 이동․서식처 4)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5)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6) 기 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7) 공사 제한사항 8)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9)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0)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잔디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 판단 11) 편입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서는 지번별․지목별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12) 시공자재의 부존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 13)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해당하는 단가가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14)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 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 15) 석축 등에 필요한 뒷채움자갈 등은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사용하도록 운반거리를 조사 16)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나. 측량 1) 조사측량 가)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면의 변화가 심한 지점 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 나) 종단측량의 범위는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 다)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 라)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 마)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 현황측량의 측점을 표시 바)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 사) 임도 피해지 측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와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426호)에 의한다. 2) 사업편입 토지 조사 가)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지번별조서 작성은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지번별조서는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인적사항(주소․성명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설명 실시

가. 실측 완료 후 편입 토지소유자,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 시 설명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경우 우리 시에 사전 통지하고 주민의 사업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심사 가. 사방사업의 안전성, 경관, 환경성 등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설계심사,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사는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시행 2019. 8. 19. 산림청고시 제2019-52호] 별표2‘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실시 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다. 설계자는 설계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발주청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청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리에 관합 법률」 제24조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 등) 을 줄 수 있다. 7. 실시설계 기준

가. 공사비 산정은 산림청 발행 사방기술교본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표준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사방표준품셈,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전산 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사가 필요한 경우 과업종료일 이전까지 개략설계서 2부를 제출하여 설계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수정한 후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최종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공종별 설계기준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1. 성과품 작성기준

나. 성과품 제출내역

종 류규 격부 수비 고
◦도 면백상지A35∙설계서 합철 3부(포함)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설계서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A4∙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인.허가 신청서류(필요시)필요수량∙별권으로 제출
◦설계도서, 중간보고 ppt자료,
호지별 현황사진이 수록된 CD
-1∙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사방지 지정도면은
SHP(TM동부)파일로 작성
용 역 명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
사 업 내 용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9. 23.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17. 20:00 ~ 2026. 9. 23. 10:00
예 산 액금37,200,000원기 초 금 액금37,2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부터 24일개 찰 장 소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산림과 산림재난팀(041-540-2119)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