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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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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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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감사·결산·세무
- 계약업체
- 인덕회계법인
- 계약금액
- 10,689,9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180만원
- 참가
- 50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948 | 09/30(수) | 10,689,9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인덕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2452 | 09/30(수) | 10,689,9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인덕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이 납부·지출한 사업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
- 조합설립인가일('23. 9. 21.)부터 조합임원 해임일('25. 9.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등 관련 서류 검토
- 조합의 모든 납부·지출에 대한 적정성 판단
- 감사의견 표기(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 최종 감사보고서(A4) 5부 및 USB 5개 제출
- 수행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보안 사항 준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 회계·세무 › 감사·결산·세무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납부·지출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외부회계감사 용역이다.
- 감사대상 기간(조합설립인가일~조합임원 해임일) 재무제표 감사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및 주석 감사
- 감사의견 표기(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최종성과품(보고서 5부, USB 5개) 제출
- 착수신고·공정표·현장대리인 신고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추가 보완작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27,273원
- 배정예산
- 11,800,000원
- 기초금액
- 11,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53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27,273원
- 배정예산
- 1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 내용서]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2026. 9.
강 남 구 청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대지위치: 도곡동 465번지)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한다. 3. 과업목적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조합에서 납부 및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따라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과업의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5. 과업의 내용 ○ 감사대상 기간 - 조합설립인가일('23. 9. 21.) ~ 조합임원 해임일('25. 9. 26.) ○ 과업의 범위 : 재무제표감사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기타 관련 서류 등 재건축조합의 모든 납부ㆍ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일 전) 후 최종성과품 납품 - 감사의견 표기(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구와 착수일을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 신고, 용역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우리 구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감독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3항) 4. 수급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주요 사항 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 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의견에 따른다. Ⅲ.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 사실에 대한 우리 구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대표자(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과업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 성과품은 감사보고서(A4, 210mm×297mm) 5부, USB 5개를 제작하여 제출한다. === [공고문]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hwp === 【강남구 공고 제2026-28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50일 | 기초금액 | 11,800,000 |
| 추정가격 | 10,727,273 | |||
| 부 가 세 | 1,072,727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감사반 중 주무 공인회계사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